제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7월 26일(월) 오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2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속초항(북항)개발에따른항만청부지내시민휴식공간조성을위한건의안
5. 심야영업관광지내대중음식점에대한제한시간완화촉구건의안
6. 특별소비세를목적세로전환하려는정부방침철회촉구건의안
7.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및공원관리지방청이관국회청원에관한건
8.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2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속초항(북항)개발에따른항만청부지내시민휴식공간조성을위한건의안
5. 심야영업관광지내대중음식점에대한제한시간완화촉구건의안
6. 특별소비세를목적세로전환하려는정부방침철회촉구건의안
7.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및공원관리지방청이관국회청원에관한건
8.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의사계장 김창우입니다.
  제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3. 7.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 19일 윤종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속초항(북항) 개발에 따른 항만청 부지내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건의안과 2건의 건의안과 장동희의원외 2인으로부터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일부제척 및 공원관리지방청이관 국회청원에 관한 건, 7월24일 장동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승남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의사계장 김창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 건의안, 일반안건을 심의하고자 '93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그 답변을 듣고자 도시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적과장, 녹지과장, 수산과장, 산업과장, 교통관광과장 출석요구를 의장인 제가 제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92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여러 의원님이 합의한 바와 같이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여석창의원을 속초시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여석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항(북항)개발에따른항만청부지내시민휴식공간조성을위한건의안
(10시1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항 개발에 따른 항만청 부지내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종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속초항(북항)개발에 따른 항만청부지내 시민휴식공간 즉 공원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청에서 추진중인 속초항 즉 북항개발계획에 따라 해안 매립으로 대단위 항만부지가 조성되었으나 매립과정에서 기존 수복공원 주위 바닷가 자연경관이 훼손됨으로써 관광지 인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수복공원의 휴식공간 기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만조성계획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시민휴식공간 즉 공원조성계획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단순한 항만 기능이외에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새롭게 변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우리지역은 동해의 푸르름과 병풍처럼 에워 쌓인 산이 한데 조화롭게 형성되어 관광도시의 면모를 더해주고 있으며, 도심 내 유일한 휴식공간으로는 해안 변에 인접해 있는 수복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근에 광활한 바다와 실향민의 애환의 상징물인 수복기념탑이 자리잡고 있어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지역 실향민들에게 향수를 달래줄 뿐 아니라 바쁜 일과에 지친 시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어 휴식을 겸한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많은 내방객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예견될 수 있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관광선, 상선등의 집단시설 확충을 위하여 항만청에서 속초항(북항)지역의 매립으로 37,000평의 대단위 항만부지가 조성됨으로써 항만 기능의 여건은 갖추어졌다고 보겠으나, 매립과정에서 수복공원 주위의 바닷가 자연경관이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매립 후에는 시멘트 광장이 형성됨으로 도시의 회색화만 가중시키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국제터미널시설, 콘테이너 야적장등으로 말미암아 항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연관광지로써의 인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수복공원이 기존의 휴식공간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복잡 다양화된 산업사회로 도심지에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민적인 욕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항만 매립부지 조성계획으로 기존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공원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순한 항만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조화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다수 시민이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초항(북항)개발에 따른 매립부지내 지역 관광지 특성을 감안하여 시민휴식공간(공원) 조성계획이 서둘러 추진되어 관광도시로써 새롭게 변모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개발에따른항만청부지내시민휴식공간조성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야영업관광지내대중음식점에대한제한시간완화촉구건의안
(10시1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심야영업관광지내대중음식점에대한제한시간완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심사영업중관광지내대중음식점에대한제한시간완화촉구에대한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선포된 범죄와 전쟁의 일환으로 유흥, 대중음식점등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연휴 및 하계ㆍ추계관광 성수기시 심야에 도착한 대다수 관광객들이 영업제한시간 이후에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세대중업소에 영업시간 제한이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어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규제의 대폭 완화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생치안을 확립시켜 진정으로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0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각 분야에 걸쳐 새질서ㆍ새생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식품위생법 제30조(영업시간제한)규정에 의하여 유흥업소, 대중음식점등 업소별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시간을 강원도지사 고시로 도내전역을 24:00까지로 제한하여 지역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범법행위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면 지역여건에 따라 영업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립공원 설악산을 배경으로 천혜의 4계절 관광요건을 갖춘 유수의 관광지로 수려한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갈수록 점차 증가 일로에 있으며 '92년도에 530만명에서 '93년도에는 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휴 및 하계ㆍ추계등 관광 성수기에는 일시적인 탐방객의 급증으로 정기적인 수송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일반 고속버스와 승용차등이 영업제한시간 이후인 자정이 지나 도착함으로 인하여 늦은 시간에 이용할 대중음식점이 없어 대다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는 관광객의 간절한 요구로 말미암아 단순한 식사제공을 위해 영업제한시간 일ㆍ이십분을 어겼다하여 영업정지와 과다한 벌과금을 처분 받아 영세업소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에 순리에 역행하는 행정단속 위주의 행위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정부의 신한국 창조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실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도내 지역에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업제한 시간의 고시는 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류 제공을 위한 유흥업소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단속되어져야 하겠으나, 관광객의 식사제공을 위한 대중음식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 시간의 완화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야말로 영세한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대중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편익을 주어 주민편의 위주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윤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건의안이 채택된 후에 어디에 건의안을 제출 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제안 설명하신 한영환의원, 윤종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의원입니다.
  본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시간 제한규정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조례로서 영업시간조정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최창영의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건의안을 채택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으려면은 법적 한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특별지시사항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는 것인지?
한영환 의원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최창영 의원 :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도에서 해결 못할 것 같아요?
한영환 의원 : 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 의장 장헌영 : 도내 일부지역에 이것이 완화조치가 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한번 올려보지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윤종구 의원 :아주 겸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일단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재심의 없이 상급기관에도 건의서를 낼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좋습니다.
  만약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관철이 안되었을 때는 상급기관에 내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소비세를목적세로전환하려는정부방침철회촉구건의안
(10시2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특별소비세를목적세로전환하려는정부방침철회촉구건의안을 발의하면서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는 현시점에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특정지역인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국제공항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철회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휘발유와 경유 및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등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ㆍ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국제공항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중앙정부엣 추진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를 철회해 달라는 촉구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뜩이나 지방 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 부족으로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 지방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처사는 중앙집권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위이며, 지방자치 실시가 허울뿐이라고 평가 절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세란 세 수입을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으로써 지방재정으로 쓰이는 휘발유, 승용차등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를 도로, 철도 건설등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이는 목적세로 전환, 중앙 정부의 재원으로 독점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며, 특히 목적세로 돌려 마련한 재원을 특정 지역인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등에 집중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방자치정신을 크게 역행하는 것이기에 더욱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내국세에서 제외되어 내국세의 13.2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므로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 지원비 3천억원이 줄어들게 되고, 속초시의 경우 '93년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406억9천7백만원의 26%에 해당하는 105억9천8백만원이며, 유류관련 소비세가 목적세로 될 경우 10억원 정도의 재원 감소가 예상되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빈약한 속초시의 경우 투자재원 확보에 상당한 고초를 겪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은 물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그동안 접적 지역의 인접으로 말미암아 개발의 뒷전에 밀린채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국고지원 확대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절실함에도 이처럼 교부세가 대폭 줄어 들므로써 점차 버림받는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 2년을 맞아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 정부시책 추진에 불신만 점증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임을 생각해 볼 때,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보다 국ㆍ공채 발행, 세율조정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교부되는 특별소비세는 존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오니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중앙정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즐 것을 속초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및공원관리지방청이관국회청원에관한건
(10시3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및공원관리지방청이관국회청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동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의원 : 장동희의원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역일부제척및공원관리청이관국회청원에 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 바다, 호수 온천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루 갖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날로 변화ㆍ발전해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 관광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설유치가 필요함에도 현 설악산 집단시설 지구만으로는 시설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속초시 전체 면적의 53.2%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속초시 도시계획구역 면적 26.97㎢의 207%에 해당하는 과다한 면적으로 도시발전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국립공원의 일부지역을 제척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국립공원 관리운영에 있어 지역특성이 배제된 일률적인 개발비용의 일부 지방비 부담, 일부 국립공원이 지방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행태등 불합리한 점이 비일비재하여 국립공원관리의 지방청이관을 의회 차원으로 청원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우리지역은 산, 바다, 호수 온천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루 갖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날로 변화ㆍ발전해 나아가고 있으며,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설악산 집단시설 지구만으로는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최근에는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 패턴에 맞는 관광면모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시설의 유치가 필요함에도 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악산국립공원은 '70. 3. 24 건설부 공고 제28호로 174㎢를 지정하였고, '78. 10. 4 건설부 공고 제100호, '84. 12. 27 건설부 공고 제577호로 변경한 설악산국립공원 총 면적은 373㎢이며, 그중 속초시 지역이 55.8㎢로서 이는 속초시 전체면적 104㎢의 53.2%이며, 속초시도시계획구역 면적 26.97㎢의 207%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폭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일부제척을 건의 드리는 노학ㆍ도문동 구역 11.23㎢는 설악산의 진입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설악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을 연계하는 중계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지역은 '72. 10. 23. 기존 174㎢를 344㎢로 공원구역변경, '78. 10. 4 척산지역 4.4㎢포함, 377.7㎢로 확대 변경할 당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 하므로서 현재의 부작용이 파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자연공원법등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보존하기 위한 규제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일부 주민의 잘못 된 의견이 확대 지정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속초시 노학동 척산지역은 취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됨으로서 수십년이 지난 기존 가옥의 증ㆍ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주거 환경의 향유권마져 제한 받고 있는 주민이 697명이며 도문동 지역의 경우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이 1,646명이나 됩니다.
  최근, 새 정부의 출범으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비능률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일신시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심지 내 기존 공원구역 규모를 점차 축소시키고 있으나, 반면 주민의 자유로운 주거생활을 규제하는 과다 지정된 국립공원의 일부 제척에 대하여 전혀 수용을 거부한채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음은 행정의 무사안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설악산을 조화롭게 보존하여 우리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8만 속초시민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청원 드리는 지역의 공원구역 제척이 결코 설악산의 보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공원구역을 일부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며 또한 대내외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 공원관리 운영실태를 보면 국립공원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통제관리로 지역특성이 무시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문화재 관람료의 일률적인 징수와 공원구역 내 오물수거, 화장실 관리, 도로포장 등의 일부 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점들이 비일비재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해 볼 때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국립공원이 지방청에서 관리되고 있음은 형평성에 벗어난 행태이며, 공원관리는 행정과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지방청이 도외시된 공단관리는 지역주민의 방관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공원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점차 관광지로써 면모를 퇴색시킬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찾아 지역개발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심이 점증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은 지역주민의 사활과 직결시켜야 할 문제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제 조기정착과 병행하여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이 필연적이기에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의회 차원으로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 촉구안과 지금 제안설명을 한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제척 및 공원관리지방청이관 국회청원에 대해서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이 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장헌영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일부제척 및 공원관리 지방청이관 국회청원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관리란 용어는 현재 속초시에서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취득, 처분교환"뿐만 아니라, 대부 및 사용 허가 등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대부 및 사용허가도 포함시킴으로써 위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던 사항을 바로잡고 속초시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적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련법규 참고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하게된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재산의 관리 및 처분)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공유관리 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금 이 39조에 보면은 앞에서 전자상위법에서는 관리라는 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취득ㆍ처분ㆍ교환하고 관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는 관리에 대한 용어를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개량이라든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이동 변동사항이 전부다 관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동조례 제39조를 현재 취득ㆍ처분ㆍ교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취득ㆍ처분ㆍ교환ㆍ대부 및 사용허가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승남의원께서 제안설명을 잘 들으시고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39조에는 취득처분 교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부를 삽입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이 가결되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이 민원이라고 할까 조금 바빠 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대부조항이 들어가면은 대부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현재 조례로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현재 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다루셔 가지고 종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다섯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춘천, 원주, 홍천, 고성 명주군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타 시 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조승남 의원 :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동우 : 전문위원 진동우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제안하신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공유재산 관리의 범위를 현재 취득ㆍ처분ㆍ교환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부 및 사용허가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금번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대부사항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내무부의 질의결과 재산의 관리라 함은 재산에 관한 보존, 이용, 개량등의 포괄적 의미로 정의된다고 회시 되어 달리 이의가 없다고 보나, 관리재산의 대부기간의 상이함과 신규 발생 등으로 빈번한 계약서의 갱신조정이 요구되나, 일일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민원의 능동적인 해결의 어려움과 타시도 시군과 통일된 행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등을 생각할 때 신중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므로서 시유재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유지된다고 볼 때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회님의 검토보고의 말씀대로 전체 아주 작은 그런 임대의 건수라도 다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은 시민들이 겪어야 할 그런 불편사항도 아마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슬기로운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문제가 거론 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 의장 장헌영 : 예. 조승남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한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 의원님들이라도 모든 분들은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법만 집행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실지 행정적인 그 관계는 집행부자체에서 내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으로 확실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이의 안을 가지고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논할 때는 집행부에서의 어려움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시 시유재산관리가 한 2,000건이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갱신계약을 한번씩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누게 되면은 1년에 한 400건씩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해준다는 것은 시유재산 관리대장이 전부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년도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년도에 와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지요. 의결된 다음에 계약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할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의결사항이 법에 뒷받침되는데도 저희가 못 찾고 그리고 관리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춘천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회시도 받고 아침에 제가 다섯 군데는 확실히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 의원
한영환 의원 : 본 건에 대한 의안에 잘못을 해 가지고 포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안됩니다.
  다른 방법 그 어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은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시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도 그런 어떤 제안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물어 본 것이지 본 제안에 대해서 부결이나 가결을 논의하는 뜻은 아닙니다.
조승남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다른 안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거기서 관리계획 대장도 비치되어 있고 그쪽에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단 우리는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존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이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든, 다시 올리든 일단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다른 의원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지금 조승남의원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만은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조금 일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조금 번거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취득이나 처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관리 때문에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대부를 해달라고 들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일단 민원으로 받아 드려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뿐이고 지금 조승남의원의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임호성 부의장, 전상익 의원으로 선임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1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안 제출
  ㆍ회기결정의건 (의장제안)
  ㆍ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안)
  ㆍ'92 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안)
  ㆍ속초항(북항)개발에따른항만청부지내시민휴식공간(공원)조성을위한건의안(윤종구의원외 2인)
  ㆍ심야영업관광지내대중음식점에대한제한시간완화촉구건의안(한영환의원외 2인)
  ㆍ특별소비세를목적세로전환하려는정부방침철회촉구건의안(김종수의원외 2인)
  ㆍ설악산국립공원구역일부제척및공원관리지방청이관국회청원에관한건(장동희의원외 2인)
  ㆍ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승남의원외 2인)
  ㆍ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