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3일(화) 오전10시04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김종수 의원, 한영환 의원)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조승남 의원, 김종수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조승남의원, 김종수의원, 한영환의원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건과 관련하여 첫째, 청초호 택지개발을 위해 현재까지의 총 기채액
  두번째, 공사입찰시 조건과 계약상의 내용
  세번째, 향후 기채상환 계획 및 본 택지개발사업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설정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은 필요하나, 도시계획선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노루건물 증ㆍ개축이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바,
  첫번째, 5년 이내에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선 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요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또한 도시계획선 이 직선이 되어야 할 지역이 직선화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영랑호 보호 관리대책과 영랑교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온천지구 확대방안과 온천수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랑호 보호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간 속초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영랑호가 한일레져에서 관리한 이후 수질이 약화되어서 5급수로 떨어진 바 있으며, 여름이면 녹조현상까지 일으켜 죽음의 호수가 되어가고 있었으나, 금년 속초시에서 영랑호를 관리하면서 영랑호 하구에 있는 수문의 벽을 헐어 영랑교 아래로 쏟아져 내리던 오ㆍ폐수를 바다로 유출시키므로 인해 죽음의 호수가 서서히 변화되어, 요즘에는 고니를 비롯한 각종 철새가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호수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제 머지않아 옛날처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호수로 변화가 예상되어 시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랑호를 옛 모습으로 살리기에 애써오신 집행부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리고,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악 프라자와 한일레져 콘도 및 영랑정 그리고 일부 가정 오수들이 영랑호로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랑호를 동해안 제1의 철새도래지로 만들려면 인공선도 만들고 갈대숲도 조성을 해서 철새들의 낙원이 될수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95년 영랑호 보호실시계획 용역비가 이미 1억7천8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총44억이 투자되어지는 영랑호의 연차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교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온국민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서울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다리의안전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대형 다리가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들의 불안이 다소 적겠습니다만 은 그 중에서 영랑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 영랑교 상판3곳에 구멍이 뚫려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과 위험을 초래하였고, 해마다 그 부식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11월 강원도 토목 기술팀이 영랑교의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의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지구 확대방안과 온천수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속초시에는 척산 온천지구와 설악온천기구, 설악 프라자 온천지구 3개소가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설악 온천지구는 '93년 2월 1일 1,144,186㎡의 광활한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이후 아직도 공원 계획변경 신청등이라고 하는 이유만 내세우고 개발에 전혀 관여치 않고 있어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타 자본을 이용한 이윤만 생각하고 있다는 빈축을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프라자 온천지구에 이미 개발한 온천 3공을 통하여 콘도 방마다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온천수 공급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설악동 1개소와 노학동 5개소에 온천발견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온천수 개발신고가 있었는지?
  현재의 상태로 온천공을 마구 뚫어 계획성 없이 온천수를 유출시킨다면 머지않아 온천수의 자원고갈이 예견되므로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를 위하여 노학동과 살악동 전체를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온천수공급에 체계적인 관리를 기할 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 노학동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진다면 현재 온천발견된 6개소는 물론 향후 온천공을 개발할 곳도 온천수 요금을 징수하여 세수증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천수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영랑호 보호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구체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은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기본설계를 '93년4월9일부터 '93년9월8일까지 실시하여 하수관로 4,930m, 침사지1지 도류제설치 278m,신수로준설 158,000m, 교량신설등 계략공사비가 41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환경처에 중장기 정화계획에 영랑호가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더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만 은 '94년7월18일날 사업계획을 지참하고 제가 직접 환경처 상수원관리과에 출장해서 영랑호 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사업의 시급성과 그 대책이 없을 경우 호수기능이 상실될 것을 우려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신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서 '94년10월31일 실시설게비 중에서 9천8백만원을 지방 양여금에서 지원 받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도비 22.5%인 4천만원, 또 시비 22.5%인 4천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95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본사업의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또 그때 확약을 받았습니다.
  하수관로 설비와 교량신설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은 여기에 하천오염에 소요되는 참사지와 도류제, 신수로 준설등의 사업비는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랑호는 속초의 명소로 대두되어 수질악화 방지와 생태계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관광 도시로서의 속초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것이며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중대됨은 물론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큰 유산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환경보전만이 속초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영랑호 보호관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교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교 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연장 24m, 폭은 15.6m 교량으로서 1967년 1차 태풍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으며 1975년 2차로 신진걸설에서 2차선을 확장 시공한 교량으로 1993년 5월 스라브 일부 천공으로 즉시 보수조치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4월 22일 자체 진단결과 우려 교량으로 판단되어 강원도에 우려 교량으로 보고하였으며 '93년 6월 2일 삼성건설 보유장비로 안전진단인 쉬미트 햄머시험입니다.
  즉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으로서 울트라 소닉 즉 초음파 강도시험을 실시하여 우려교량으로 판단되어 건설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강원도에 개ㆍ보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으나 건설부는 지원불가 통보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94년 11월 9일 및 '94년 12월 8일 위험교량의 정비 지시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개축사업비 27억5천만원 확보가 불가하여 재원요청 한바 내무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건설부에 요청한 것으로 회시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속초시 당초예산 편성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비지원시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영랑호 수질오염방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의거 영랑교 개축사업으로 현재 교장 24m를 영랑호 준설시 준설선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용역 보고서 상에는 2경강 50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개축공사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나 부득이 병행사업이 불가할 경우 건설부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24톤 통과하중 44.2톤을 하중의 교장 30m, 교폭 25m로 인도를 확보하여 개수후 향후 하폭 확장 시에 잔여 20m 부분은 도로 BOX교로 연결하여 시공하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계획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추진코져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보호관리 대책중 일부 콘도 및 영랑정에 발생되는 오수 유입에 따른 처리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호수를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영랑호 수질이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랑호 하수 오수관 정비를 위한 5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8회에 걸쳐 하구에 퇴적된 모래를 제거하여 영랑호의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퇴수 작업을 병행 실시하여 갈수록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프라자와 한일레저 콘도등 호수 상부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대형 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처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 8㎞에 달하는 호수주위에 하수관을 설치 할 수 있을뿐더러 시공상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수시로 정화조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보호법에 의한 허용기준치 이하로 방류토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도시계획 사업으로 허가되어 한일레저에서 추진중에 있는 영랑호 유원지 조성사업시 하수관거를 시설하여 콘도 및 영랑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집관거에 방류 처리하면 맑고 깨끗한 본래의 수질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악프라자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추후 관광로에 차집관거 시공시 연결토록 하겠으며 호수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승남의원, 김종수의원,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조승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청초호 유원지 공사를 위한 현재까지 기채액은 총기채액 174억3천8백만 원으로 '92년도 분은 '93년 1월4일 70억을, '93년도 104억3천8백만원은 '93년12월20일 54억3천8백 만원 및 '93년 12월 30일 50억을 수령하였으며, ''95년도 기채분으로는 80억원이 '94년 11월 5일 승인되어 '95년 4/4분기에 자금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80억원은 일반회계 120억원에 대한 지원 조달이 어렵다는데 대해서 기채가 추가되는 겁니다.
  두번째의 공사 입찰시 조건과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입찰참가자격을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와 특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국내 단일 공사로 해상 매립실적 매립면적 237,000㎡이상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으며 단, 강원도 업체와 40% 이내로 공공 도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공사대금의 미확보를 대비하여 공사대금의 50%는 청초호 유원지구로 조성되는 호텔, 콘도미니엄 부지로 대물변제 상계 처리토록 하였고 상계 처리되는 공사대금은 본 공사 준공후 감정가에 의한 가격으로 대물변제하며 기성분 및 준공시 채무 협약되는 익일부터 대물변제되는 부지의 인계 기간까지 이자는 기채이자인 8%보다 3%가 낮은 5%의 이자를 지급조건으로 하였으며, 낙찰자인 (주)삼성건설과 본 공사계약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번째 향후 기채 상환계획 및 본 택지개발사업 전망에 대하여 우선, 향후 기채 상환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사업의 미발주로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은 연8%이나 우리시 은행 예치율은 연11%로 3%의 이자차액이; 있어 우리시의 손실은 없으나 '92년도분 기채의70억은 '96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되며 '93년도분 104억3천8백만원은 '97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므로 일반회계 지원등이 없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을 차비사업을 추진하고 ''97년에는 선수분양하여 기채 원금 및 상환이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과 동해안 해수욕장을 상호 연결하는 숙박ㆍ상업시설등을 유치하고, 공유수면 매립하여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양호한 입지조건으로 분양하는 관계로 인근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시설지 분양단가인 약 1백1십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휴양시설은 ㎡당 4십5만원과 편익시설의 2십8만7천 원으로 분양계약 되어있어 부지의 분양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종 년도에 결산하여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계획은 상환이자를 포함한 총 투자액애 740억9천9백만 원이며 용지조성 후 분양가격은 745억2천6백만 원이므로 시민이용간접자본을 제외하고도 4억2천7백만 원의 순이익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설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ㆍ위생ㆍ환경ㆍ산업ㆍ보안ㆍ국방ㆍ후생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법에 의거 전문기관을 통하여 도시계획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5년내 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하여 주민재산권 보상 용의에 대하여는 앞서 도시계획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시설은 공공에 필요하여 계획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존치 되어야한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하여 사권제한 된 주민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시민 모두에게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단번에 시행은 어렵고 도시계획에 의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계획을 해제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선 이 직선이 되어야할 지역이 직선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므로 그 계획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거 시설 변경된 것으로써 도면상 평면계획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선이 될 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의거 재정비할시 시정이 요구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온천지구 확대방안과 온천수 보호대책에 대항 말씀드리면은 우리시 관내에는 온천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를 온천법의 규정에 발견신고를 하고 신고의 분석결과에 의거 온천으로서 가치가있으면 개발여건 등을 감안 온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지정과 이용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온천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천발견은 6개소인데 금호개발, 현대훼미리, 개인 이병기, 임정산, 김한식, 대한주택공사 6개소이며 온천발견 신고 및 지구지정은 3개소입니다.
  척산온천, 설악온천, 설악프라자 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영환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설악온천지구개발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타 자본을 이용한 이윤만 생각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발견자 백락희(락희온천)로부터 쌍천내에 온천이 발견신고 됐습니다.
  이곳은 설악산 국립공원내 집단사설지구로서 개발계획에 공원계획으로 가름됩니다.
  온천발견자는 온천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원계획변경이 요구됨으로 현 상태로는 온천이 하천 내에서 발견되어 하천정비가 선행되어야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천 개수후 제내지의 유휴지를 온천이용 시설용지로 공원계획변경 온천발견자가 입안 내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였으나 하천개수 등으로 자연훼손이 따르므로 공원계획변경신청이 반려되어 개발계획을 확정 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천개수가 선행된후 검토될 사항이며 온천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온천이용도 가능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타자본 이용은 우리시에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설악프라자 온천지구에서 콘도방마다 온천수를 공급 이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설악프라자 온천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9월 1일자로 강원고시 제1994-139호로 온천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932.191㎡가되겠습니다.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온천발견자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온천발견신고수리가 되고 지구지정이 되면 온천법에 의거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개발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득한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온천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여 현장 확인한바, 온천공 3공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 온천을 이용하면 온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온천발견 신고되어 수리된 설악1개소와 노학5개소의 온천개발계획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체계적인 온천지구 지정관리와 온천수 요금징수로 세수증대 방아네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온천수 발견신고 수리된 6개소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이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으며, 온천지구지정은 온천의 부존량과 1일 가능 취수량과 토지이용 개발가능지역 여부를 검토하여 온천에 영향이 없도록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사가 지적고시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온천수 요금 징수는 온천공 자체가 우리시 재산이 아니므로 온천수 요금징수는 할수 없고 다만 온천발견자가 타인에게 이용허가 신청시 온천수 사용요금은 적정하게 허가되어야하며 온천발견자가 우리 시에 위탁할 시는 우리 시에서 온천수 징수조례를 정하여 징수할 수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온천수 및 지하수도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온천수에 대한 자원세 형태의 징수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관계법등을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승남 의원.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어제 본 회의시 답변내용으로 보면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선수분양이 불투명 상태라고 답변을 하였고 지방제정이 약200억 정도 규모로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시에는 280억중 50%인 140억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고 140억은 대물변제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상 몇 년도부터 선수분양을 한다고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중인사업에 대하여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현재의 손실이 없다라고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하였는데 이 손실의 의미를 이자를 갖다 계산하신 건지 아니면은 공사착공 후 돈을 시공회사로 하나도 지급 안하고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가만히 갖고 계실 건지, 중간 중간에 선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하면은 그 돈이 빠져나가면 계획상엔 차질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께서는 어제 답변에 '96년 준공 후 대물변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은 도시과장은 '97년도 선수분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떤 계획인지 그걸 좀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 : 본 의원이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타당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답변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질문하세요.
한영환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온천수가 나오는 곳에는 전부다 온천수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온천이든 간에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지금 이 온천수종합관리대책이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된 것은 뭐 6개공 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임의로 온천공을 뚫어난 곳은 몇 수십 군데가 됩니다.
  여기 온천수종합관리대책이 시급히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상당히 나중에 온천수 지하수 자원고갈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자기 땅에다가 200m정도를 뚫어 가지고 온천수를 빼내는데, 자기 대지 위에다 뚫는다 할지라도 지하200m이하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 것 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좀 전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95년도에 사업계획으로 80억을 더 기채를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채를 하시면 은 지금 기채 승인을 받으셨는지, 또 기채 승인을 받았다면 은 언제 기채를 하실 건지 답변도 해 주십시오.
○ 의장 장헌영 : 네. 다른분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승남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조승남의원 : 기 상환금액 19억8천3백만원을 지금 상환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돈을 기채를 받았다는 그 원금에서 주신건지 이자 발생된 부분에서 해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이 많음으로 인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먼저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사업계획과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이 지연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93년에서 '97년 완료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만 행정사업 추진상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일단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94년에서 '98년까지로 지금 1년 정도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저가 답변드릴 때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해서 손실관계는 저가보고 드린 것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의해서 기채를 먼저 하다보니까 11%에서 8%로 3%에 대한 이자에 대한 현재 규모로서 이익 하다하는 얘기지 사업 전체에 대한 손익계산에서 이익이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부시장이 이미 선수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대물변제를 한다하는 내용에는 부시장 말씀은 그 선수분양을 먼저하자는 데 선수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사금에 대한 50%를 대물변제를 무조건하고 선수분양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최창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80억 기채승인 관계는 내무부 승인이 '94년 11월 5일 승인됐습니다.
  이 문제는 됐기 때문에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할려 그럽니다.
  예산심의 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원대책에 대한 그 기채 종류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초호 유원지 개발 특별회계에는 도 지역 개발기금에 의해서 풀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변경 참고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소로는 당초 도시계획법상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나 내부 위임사항으로 시장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도로변경은 상대성 민원관계가 야기되므로 인해서 신중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 의원께서 온천수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그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행 행정제도로서 는 온천지구 지정은 전문기관에서나 또는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함으로 이때 부존량이라든가 영향권 등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온천지구 지정이라든가 발견신고가 되므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온천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합니다만 그 외에는 그냥 채굴해서 쓸 경우에는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93년도 7월1일자인가 하여튼 '94년 7월1일자인가지하수 개발 법이 새로 계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법에 의해서 온천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물로 쓸 경우에는 구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현행 제도상으로서는 그냥 민간인이 실지 온천수라 할지라도 일반온천 명목을 달지 않는 이용일 때는 지하수 개발법에 의한 규제로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할분 있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 12월 12일 윤종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 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994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3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최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