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6.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19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7. 19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4년12월9일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영환위원, 간사에 오진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승인의건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승인의 건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소관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모두 7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내무위원회위원장 한영환입니다.
  속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11월26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4년11월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신부웅.
  가. 제안이유 : 물품관리에 있어 물품매입요구 불용품감정액 상향조정 비품구분 기준에 취득단가 조정등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ㆍ도 공통 건의사항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입니다.
  물품매입등에 요구(안 제8조) 관서당 경비로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품의요구 단서를 삭제, 불용품의 매각(안 제17조)불용품 처분시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단가 1천만원으로 불용품 감정의 상향조정,
  물품출납원의 장부(안 제24조1항) 물품출납원 비치장부 5종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안 별표1)입니다.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에서 취득단가가 5만원을 10만원으로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답변자 회계과장 신부웅.
  질의요지 : 소모품대장 삭제시 낭비요인 크다고 보는데,
  답변요지 : 소모품 사용시 장부기록 등으로 행정적 낭비가 있었으나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므로 낭비요인 없음.
  질의요지 : 불용품처리시 총중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천만원 미만인 품목에 대한 불용품 감정여부는,
  답변요지 : 감정을 하면은 감정수수료도 들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불용품은 조정 위원회의 심의후 처분.
  토론요지는 없고,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이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에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부가 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속초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여석창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산업위원장 여석창입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11월28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4년11월28일
  다. 상정일자 : 1994년11월30일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가.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모법에 따라 개별조례로 산재되어 있어 위반자에 대한 법적용의 혼란이 되어 있음.
  쓰레기 투기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사항을 기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일원화시킴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시(안 제4조)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지침에 준수를 위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및 일반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내용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묶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백만원 이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질의요지 : 제7조 과태료 수납부를 5년간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에서 5년간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답변요지 :모든 세금의 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ㆍ징수에 명확한 근거를 정하고자 명시하였음.
  질의요지 : 별표1의 폐기물 관리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선 및 두가지 위반행위가 동시에 발생되었을 때 처리방법은 ?
  답변요지 : 과태료 상한선은 백만원 이하이며, 각각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하며, 이 경우 과태료 합계액은 백만원을 넘을수 없을 것임.
  질의요지 : 비고 2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에서 최근1년간의 범위는?
  답변요지 : 회계년도 1년의 개념이 아니라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토론요지는 없고, 수정안 요지는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였음.
  다. 수정주요골자 : 제6조 강제징수에서 "지방세법 체납처분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로 "강제 징수한다."를 "이를 징수한다."로 하고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에서 "기록하고 5년간 비치ㆍ관리하여야한다."로 하며 제8조 준용에서 "속초시세 조례를 준용한다."를 "속초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4년11월28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4년11월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4년11월30일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 제안이유 :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ㆍ배출토록 유도하여 쓰레기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골자 :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정정한 배출방법 명시(안제4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ㆍ공급 판매방법을 규정함(안 제6,7,8조)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소 취소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 9,10,11조)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최종처리 수수료액 및 쓰레기 봉투가격의 결정(안 제12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질의요지 : 제6조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분해성에 대한 실험결과 확증할 수 있는 검증자료가 있는가?
  답변요지 : 정부에서 실험결과 확증할 수 있는 검증자료는 없다.
  질의요지 : 제8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에서 일정율에 대한 명문규정 삽입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 일정비율의 기준은 환경청 준칙상 제작비의 9%를 판매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정비율의 산출기초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시자립도×판매이율 9%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정비율에 대하여는 규칙에 삽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11월30일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및 추가
  다. 수정 주요골자 : 제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서 제2항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1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별표2의 재활용 가증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향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6조(쓰레기봉투의종류ㆍ재질등)에서 제2항중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를 "폴리에틸렌으로"로 자구를 각각 수정ㆍ추가했습니다.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소수의견 요지 :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11월28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4년11월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4년11월30일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이 되겠고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폐기물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쓰레기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사항을 삭제하여 폐기물관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청소행정 수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수집수수료 관련사항의 삭제,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사항의 삭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습니다.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11월28일
  나. 회부일자 : 1994년11월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4년11월30일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제안이유 :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소홀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 설치관리자의 책무(청결유지 및 편의용품 비치) 규정(안 제3조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사항 규정 (안 제13, 14조)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명시(안 18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없음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질의요지 : 관내 공중화장실 개념의 화장실수는?
  답변요지 :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리화장실, 시장, 터미널, 각 주유소, 시청 등 60개가 넘음.
  질의요지 : 제5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관내 터미널 다중이용 화장실 개소수는?
  답변요지 : 개별법 마다 수용능력에 따라 화장실 면적 및 용변기 갯수 기준은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는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음.
  토론요지 : 없음.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11월30일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다. 수정 주요골자 : 제7조(위탁관리등)에서 제1항 "시장ㆍ군수가"를 "시장이"로 하고
  제17조(준수사항) 2호에서 "제16조제3항의"를 "제16조제2항의"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 수정안대로 가결
  소수의견의 요지 :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등의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7. 199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3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 인의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영환 입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11월24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4년11월3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신부웅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
  세입결산액 1,052억6천2백만원, 세출결산액 582억5천2백만원, 세계잉여금 470억9백만원, 명시이월금,133억4천6백만원, 사고이월금 11억5백만원, 계속비 이월256억8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잔액 9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7천5백만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일반회계에 있어서 각 세입내역을 분석하면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13억3천4백만원 수납액 106억4천6백만원, 미수납액 6억8천8백만원으로 93.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중 보통세와 목적세 징수실적은 9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2천2백만원, 수납액 6천8백만원, 미수납액 3억5천4백만원으로 16%의 실적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38억9천1백만원, 수납액 203억1천만원, 미수납액 35억8천1백만원으로 85%의 부진한 실적으로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내역은 총 세출예산 현액이 1,124억8천2백만원, 지출액582억5천2백만원, 익년도 이월금401억3천9백만원, 익년도이월금 401억3천9백만원, 불용액 140억9천1백만원으로 그중명시이월비가 9억1천2백만원, 사고이월비 3천6백만원, 계속비 11억1천2백만원이되며 불용액은 20억7천1백만원으로 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비가 다수로 향후 주요사업 입안 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가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로 총 징수결정액 607억6천7백만원, 수납액582억4천6백만원, 미수납액 25억2천1백만원으로 95.8%의 실적을 보이고있고 , 세출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에 예산 현액은 617억3천2백만원., 지출액 189억9백만원, 익년도 이월액 348억1천1백만원, 불용액은 80억1천1백만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 등에 의한 사유로 이는 사업책정 시 관계 부서와 세부적인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좀더 사업의 안정성 및 기술적 검토로 예산 편성을 하여야겠으며,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결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습니다.
  토론요지 :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 : 없습니다.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3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4년11월24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 1994년11월3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골자
  '93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억4천5백1만7천원, 지출결정액 2억5천1십3만6천원, 지출액 2억3백7십3만2천원, 불용액 2천9백6십9만6천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없음.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질의요지 : 예비비로 덤프구입을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 지방재정법 제34조(예비비)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근거로 구입 가능함.
  질의요지 : 덤프 구입시 제설을 위한 긴급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요지 : 그당시(2월경) 많은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제설을 위하여 구입신청 하였음.
  토론요지 : 없음.
  심사결과 : 원안가결.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습니다.
  첨부는 '9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에
대한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10시42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는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운영위원장 윤종구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94년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월12일에는 조승남의원이 질문한 기채 상환에 대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에 대하여 수도과장의 출석을, 윤종구의원이 질문한 도심지 상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공공사업 편입용지중 개인별 미보상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김종수의원이 질문한 관광특구지정에따른 후속대책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의 출석을, 최창영의원이 질문한 7번 국도중 조양동구간 도시계획 정비에 대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속초해수욕장 주변정비에 대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관광특구관련 종합대책계획에 대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전상익의원이 질문한 설악동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하여 수도과장의 출석을, 한영환의원이 질문한 시립극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도로 공공시설등 관리전환 인수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13일 조승남의원이 질문한 청초호 유원지개발 사업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김종수의원이 질문한 도시계획설정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한영환의원이 질문한 영랑호 보호관리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과 건설과장의 출석을, 온천지구 확대방안 및 온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감사실장 : 최상익
  회계과장 :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