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1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휴회의건(의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4년 12월6일 속초시세감면 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 12월7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삼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환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경과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1월 21일 속초시장, 수정예산안은 1994년 12월 16일.
  회부일자는 1994년 11월 30일 회부. 수정예산안은 1994년 12월 16일.
  상정일자는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12월 9일 상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12월 12일 질의ㆍ답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12월 15일 질의 ㆍ답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12월 16일 질의ㆍ답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12월 17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12월 19일 축조심사ㆍ의결.
  제안설명의 요지에 제안이유는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 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제안.
  주요골자는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94년 예산액 600억4천6백만원의 23.4%이 140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741억2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9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532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개 특별회계에서 51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209억1천2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1천2백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2억4천만원증가로 공기업특별회계는 56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3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천4백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7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2천2백만원 증가와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5천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4천만원 감소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법정경비 및 필수적 경상비로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 하고있는 급식비, 여비, 정액활동비, 일용직 인건비, 공공요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비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 계상된 각종 경상비는 '94년 수준 하에서 계상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각 실과소관별 투자 사업비는 면밀히 분석하여 상호 연계성 등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이유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실효성이 없는 예산과 기존장비 활용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서는 삭감하고 체육진흥을 활성화하여야 하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9백1십6만원,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5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6백만원 총 6천5백1신6만원을 삭감하여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9백4십9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5천5백6십6만5천원중 총 6천5백1십6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상수도사업과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출)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12월 22일 1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