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6월 4일(금)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수해복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KBS속초방송국통·폐합추진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수해복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KBS속초방송국통·폐합추진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
  o 5분 자유발언(김정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1.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완규 : 건설과장 이완규 입니다.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도 11월 26일 제정된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소규모 굴착복구 공사의 경우는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요지하시설물(도시가스 공급시설과 송유관, 상수도관로시설, 전기송전시설, 전기통신 전송선로설비 등)의 경우에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이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안.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6항의 각호 및 제24조의 5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와 소규모굴착복구공사의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 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같은법 같은조 제8호 및 같은조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이 700㎜ 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m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복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홍우길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해복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우길 :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우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수해복구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개요는 기간은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3일간이며, 장소는 19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인원은 23명으로 의원 7명, 집행부 10명, 기타 6명입니다.
  다음은 추진사업 점검에 대한 답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야교 수해복구 공사는 소야교 확장공사가 여름 성수기 이후인 9월 중순경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교를 설치할 예정인 바, 성수기 교통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 추진하시기 바라며, 소야교 인근 청초천 하상에는 하상보를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옹벽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하상보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바랍니다.
  그 다음 청초천 응골교 부근 수해복구공사는 청초천 하상에 설치한 오수 차집관로는 제방에서 10m가량 안쪽에 돌출되어 있어, 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실될 염려가 있어, 하상보를 높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 하기 바랍니다.
  응골교 인근 최종학 농경지 취입구는 기존의 150㎜에서 400㎜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목우재천 2공구 수해복구공사는 목우재천 2공구 물안골천 척산마을 앞에서 목우재천으로 연결되는 구거박스가 협소하여 집중 호우 시 도로 및 제방이 유실될 염려가 있으므로 구거박스의 확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몽리자들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마을 옆 커브지역 수충 부위는 집중 호우 시 물이 넘치는 것을 감안하여 축대를 보강 설치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 2천(1공구) 수해복구공사는 옹벽설치에 따른 법면이 경사도가 높아 집중 호우시 토사가 유실되어 하천이 매몰될 염려가 있음으로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을 강구 바라며, 자활 1, 3천 수해복구공사는 자활 3천 구간은 개인이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곳으로서 중복된 공사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는 개인의 시설물이 설치 완공된 후 향후 사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별도 추진 바랍니다.
  다음 목우재 터널 수해복구공사는 목우재 터널공사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터널 설치 시 터널내의 공기정화는 자연환기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차량이 터널 내에서 정체되거나 차량 사고시 환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터널 내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과 터널에서 도문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내려오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형 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문천 수해복구공사는 중도문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청용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부지 법면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집중 호우시 토사가 유실될 경우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마를 대비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중도문천 하류지역(마을 앞)의 약 100m구간은 옹벽 또는 축대공사가 시공되지 않아 장마철 집중 호우시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옹벽이나 자연석 축대를 쌓아 이미 시공된 부분과 연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에 대한 답사결과입니다.
  먼저 중도문천 상류지역 청용사 앞 진입도로의 경우 포장된 도로의 하단부 일부분이 쇄굴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도문주유소 앞 구간 하천제방을 관통하는 상수도 배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으나, 제방 부위가 취약하여 집중 호우시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강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문취수장 하류 수층부 쇄골부위도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강하기 바랍니다.
  한화콘도 별관 저수지 인근 독골천 상류지역의 하천 및 농로는 300m로 추가 시설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준공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응골교 부근 청초천 하상에 설치된 오수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대책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진국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0일 청대산에 발생한 산불관련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10일 청대산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많은 산림과 주택이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함은 물론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의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산불피해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원활동을 위하여 지난 3월 17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방문하여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원인이 규명되고 피해복구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겠음을 표명하는 한편, 산불발화 원인에 대한 한전 측과 주민들 간의 상반된 입장으로 이재민들이 빈 집터에서 단식투쟁과 천막생활을 강행하고 있어, 이재민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산불발화 원인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는 등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 4월 30일 강릉 한전지사를 방문하여 신속한 손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2004년 5월 13일 속초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속한 수사촉구를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산불피해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한전 측이 이재민의 피해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재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속시에서는 첫째, 이재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재 총괄부서 없이 분야별로 이원화 추진인 산불피해복구관련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이재민의 주거대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셋째, 보상협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복구를 독려하고 주택복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검토 및 융자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넷째,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재민이 대다수이므로 도유지 및 시유지를 확보하여 집단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째, 주변피해 살림에 대해서는 복구할 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여섯째, 보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재민구호기금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여 충분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용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보상협의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산불피해대책특위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KBS속초방송국통·폐합추진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4항, KBS속초방송국통·폐합추진철회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입니다.
  KBS속초방송국통·폐합추진철회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방송공사 KBS는 그 동안 설악권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역주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설악권의 발전을 선도하고, 설악권 주민 20만명, 이 지역 관광객 2,700만 여명의 눈과 입으로서 50년간 지역방송의 선두주자로 크게 기여해 온 KBS 속초방송국을 지역방송국 기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단순히 인구수, 방송권역을 구실삼아 오는 7월 1일자로 강릉방송국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방송국은 설악권의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 및 동북아 북방교류 등 21세기 환동해권의 중심거점기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방송국입니다.
  현 시점에서 오히려 방송시설의 보강·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며,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처사로 KBS 속초방송국 통·폐합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0만 시민의 총의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건의문 문안은 별첨과 같으며,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등 8개 기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KBS 속초방송국 통·폐합 추진 철회 촉구 건의문
  국가균형발전과 공영방송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OOO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오며, 더욱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OOO님!
  그동안 설악권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역주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을 대변하며, 신속·정확한 뉴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 하여온 KBS 속초방송국을 오는 7월 1일자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10만 속초시민들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생각하고 충격과 분노와 실망을 하면서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국은 1956년 8월 1일 속초이동방송국으로 개국하여 첫 전파를 송출한 이후 1961년 12월 31일 속초방송국으로 승격되었고, '94년 12월 TV 방송을 개국하여 지역방송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여 설악권 주민 20만명, 설악권 관광객 2,700만 여명의 눈과 입,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50년간 지역방송의 선두주자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향상, 정서함양에 크게 공헌한 설악권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1,200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연중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국제 관광도시이며, 최근에는 북방교역의 중심에 있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실향민 상징도시로서 전쟁의 상흔과 실향·이산가족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진 평화관광도시 임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평화관광도시로서의 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10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최근에 정부에서 북한과의 공동번영과 평화·협력을 위해 북한 온정리에서 고성군 저진 구간의 동해북부선 철도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물류와 교역의 중심도시로 속초항에서 러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 물류와 관광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명실상부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환황해에서 중부내륙~환동해축의 접근망이 확충될 계획으로 있어 수도권과는 1시간 30분대의 교통망이 확보됨으로써 남북협력 및 동북아 북방교역의 최적지로 중심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KBS가 지역방송국 활성화와 기능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속초방송국을 강릉방송국으로 통·폐합 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발전추세를 헤아리지 못한 극히 단견적인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개발의 축이 속초·고성·양양의 영북권 설악권을 관광과 남북교류, 동북아, 북방교류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여건이 있어 강릉권 지역과는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함에도 단순히 인구수와 방송권역을 명분삼아 속초방송국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인 KBS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속초방송국은 21세기 환동해권의 중심 거점기지로 설악권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해야 할 방송국입니다.
  더구나 반세기 동안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방송국은 이미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이자, 삶이며, 정서입니다.
  속초방송국이 존립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초방송국은 현시점에서 오히려 방송시설의 보강, 증설이 필요한 시점이며, 활성화 대안모색을 먼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의 주인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지방방송국 통·폐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은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위로부터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는 지금이라도 속초방송국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지역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OOO님!
  속초방송국의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악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속초방송국은 반드시 존립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깊이 혜량하시어 반드시 제고하여 주시기를 10만 시민의 총의를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4년 6월 4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KBS속초방송국통·폐합추진철회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한 의원)
○ 의장 최준집 : 이어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의원 : 김정한 의원입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관광지의 허와 실에 대해서 제의합니다.
  지금의 관광산업의 문제점은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
  일례로 미시령 관통도로가 개통이 되면 속초시에 머무를 관광수요층이 얼마 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차량의 구심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식상되어 있는 관광자원이 넘쳐나는 관광쓰레기, 관광철 이라고는 몇 몇 횟집을 제외하고는 시장 경제는 겨울 얼음판인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양질의 관광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바닷가와 야외에 넘쳐나는 음식 쓰레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제공받아야 하고, 잠은 여관이나 호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상인들의 삶이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식당이 살면 시장이 살 것이고, 쓰레기의 대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버려지는 쓰레기의 수요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을 돌아봐야 합니다.
  백사장 모래알 하나 하나가 관광자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만들자면 음식반입이 불가이어야 하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제는 규제하고 막아야 합니다.
  관광지의 수요는 적어지고 늘어나는 것은 관광객입니다.
  넓히고 만들 것이 아니라 가꾸고 다듬어서 천혜의 그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소중한 자연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 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흐름을 본다면 상인들이 살아야 지역민들이 살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그 곳에 끌어다 줄 플랜을 짜야 합니다.
  그 예가 자연 속에서의 취사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궁극에서는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10년 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일반안건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회심사에 심혈을 氣鬱(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정현래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회계과장   이상래
  사회복지과장   박영태
  관광과장   김철수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건설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이태천
  보건소장   노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