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24일(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9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4.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o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9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조례안
4.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o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학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9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8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4년 5월 24일 오늘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고시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9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 조례안과 수해복구특별위원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래 : 부시장 정현래 입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40억 700만원 보다 267억 6,400만원이 증가된 2,007억 7,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58억원, 특별회계가 44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대포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하여 관광성수기 민원불편 해소 및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수용한계에 다다른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추가사업비 6억 9,000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와 연계하여서 조양동~교동간 도로개설 구간에 상수도 배수관로 가설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낙후지역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사회기반 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주변 마무리를 통한 선진화된 장묘단지 조성,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복지 분야에도 지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인턴사원의 운영 등 고용대책 강구 및 대한민국 음악축제 등 차별화된 지역관광문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우기 전 수해복구 마무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수해방지를 위한 재해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차질없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승인 된 이후 변동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및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로 증가된 부분과 일부 세입예산이 조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58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72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03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60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 9,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인건비, 본 청사 및 의회 청사 정비 등 39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대한민국 음악축제, 급성전염병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회복지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경관조성 등 9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조양~교동간 상수도 배수관로 가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농촌관광체험 마을조성,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그린빌리지 조성, 공공근로사업, 산불진화장비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10억 6,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13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2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상수도 인입공사 및 정수시설 교체공사 등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잔액 등 세입 10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도준설,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 54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27억 7,200만원이 증가된 86억 3,200만원으로 대포항 임시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6개 사업으로서 신규 1개 사업과 변경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생업에 지원이 되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시 소속기관 공공시설 등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장애인에게 위탁 계약할 수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함 (안 제2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시보,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해 사전 공고하도록 함 (안 제3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계약은 1인 1대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도록 함 (안 제5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1항,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호,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2항,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게재, 인터넷 등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등) 1항,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2개소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호, 저소득 장애인
  3호, 중증 장애인
  4호,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에 따라 설치자가 결정한다.
  제6조(계약자의 의무)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설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호,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호,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5호,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주거지를 타 시군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6호,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설치허가신청서, 사용허가신청서,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은 뒤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업무에 대한 한시기구와 2007년 6월 30일까지 승인됨에 따라서 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분장토록 하고,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분장하던 지방분권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중 제4호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업무"를 "지방분권·이양 및 국가균형발전·지역혁신 업무 전반"으로 하고, 제5조 자치행정과 제2호의 "지방분권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관련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한시기구와 2007년 6월 30일까지 승인되면서 정원으로 지방행정주사 1명과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 1명 3명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어서 신·조문을 보시다시피 현재 총 정원 "526명"을"52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15명"을 "51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지윤 :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입니다.
  강원도 고시 및 속초시 고시에 의해 속초시 도시계획구역이 추가됨으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개발압력이 증대되는 학사평 자활촌 및 장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 대두로 인해 2003년 8월 16일자로 도시계획 구역을 추가로 편입함으로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속초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고시안, 결정고시안 관련법규,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강원도 및 속초시고시문 사본은 별도 첨부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고시안.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속초시세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속초시장.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부과지역은 속초시로 기정 30.806㎢를 33.406㎢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내역은 장사동 74번 일원, 0.096㎢, 노학동 1038-61번지 일원 2.445㎢, 기타 면적조정 0.059㎢가 되겠고, 비고는 속초시고시 2003-39, 2003년 8월 16일 호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결정구역과 동일함.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시장   동문성
  부시장   정현래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세무과장   김지윤
  회계과장   이상래
  교통행정과장   이원찬
  관광과장   김철수
  민원봉사과장   추준호
  지역경제과장   김수산
  건설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이태천
  주민자치과장   강민기
  농업기술센터소장   代 신승주
  보건소장   노성익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