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3월 31일(토)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관광잠수정 사업관련 어민피해 및 해양생태계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앞바다인 조도 주변에 관광잠수정 운항을 위한 공유수면 점령 및 사용허가를 주식회사 트리톤에 마랜에게 지난 3월 19일 허가를 내줌으로써 가까운 시일내에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인 관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광잠수정 사업은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으나 우리 지역보다 일찍 이 사업을 시작한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잠수정이 수심 30m깊이에서 약 30분동안 운행함에 따라 바다속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우리시에서도 잠수정관광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어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잠수수정이 조도 일부를 수중 선회할 경우 잠수정선체에 의하여 어류들의 서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암초나 인공어초, 해초류의 훼손은 없는지와 만약 잠수정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경우 잠수정 사업주와 어민들간의 보상문제 및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청초호준설토 해양투기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준설토 해양투기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시홈페이지 등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164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2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초호가 수십년간 유입된 생활하수와 오염퇴적물로 인하여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연안어장의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본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준설토를 1개에 30㎞지점에 투기할 경우 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시에서 신청한 해양투기에 따른 공유수면점 사용승인을 하면서 준설토 투기로 인하여 해저지반 변동 및 해수유동의 변화등이 예상이 되어 일일투기 계획양 승인 조건의 조치 계획 및 해양오염 저감 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안 준설토 해양배출로 청산도 어업인들이 이번 어장피해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듯이 이런 피해가 우리시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최준집의원님과 조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시정발전과 해양관광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준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잠수정 사업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광잠수정 사업은 내물치 어항에 매표를 한 후 셔틀선으로 조도로 이동하여 조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원 48명이 관광잠수정에 탑승한 후 15∼20분 정도 조도일부를 수중 선회하고 다시 부상하여 승객들을 셔틀선에 다시 환승하여 귀항하게 됩니다.
  1회관광 시간은 약 70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은 제주도 관광잠수정 사업이 요금체계와 같은 성인의 경우 1회 49,5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잠수정의 경우 배터리에 의한 전기추진식으로 이동함으로 수중배출물이 없어 수중운항하여도 주변 해수 수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소음ㆍ진동의 문제는 잠수정이 전기추진 방식으로 운항되고 있음으로 일반어선의 내연기관이 내는 소음ㆍ진동은 없고 다만 스크류 회전에 관한 소음ㆍ진동이 있으나 수중의 내질이 무리고 수중깊이 30m인 경우 소머리 거리에 관계없이 난번사가 이루어져 소음ㆍ진동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동ㆍ식물의 피해문제는 어업인의 피해보상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해양동ㆍ식물의 피해 용해에 대한 판단과 피해가 있다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과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조도가 무역항만 구역이 한계내에 위치하고 있는점,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유일한 무인도 섬이라는 점, 올해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성의 적합여부등을 종합판단하여 해양동ㆍ식물과 주변의 생태계 변화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해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적정한 시정조치와 피해에 원상회복 방안 등 피해없는 대응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의 피해여부와 보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잠수정은 무역항만 구역의 한계내에 있는 조도 일부를 수중 선회하게 됩니다.
  계양질서법등 관련법에 의하면 현재 내에서는 어업권설정이나 조업, 어업 시설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업인의 피해보상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 견해이나 한계내의 수중을 장기간 선회하게 됨으로써 한계밖에 있는 어폐류의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역시 현재에는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광잠수정의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부관으로 부하여 처리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어업인의 협조없이는 관광잠수정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 어업인들이 동명항의 상권의 문제 어업피해의 문제등으로 반발하고 있으므로 수협을 필두로 한 어업인단체와 사업주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에서는 원만한 타협을 위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이 문제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토 해양투기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설사업의 목적 및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라 미처리된 생활하수일가 해수교환의 감소로 인하여 장기간 축적된 청초호 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준설하여 청초호의 자적능력을 회복시키고 호수환경을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21세기 국제 관광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7십6만2천7백㎡의 준설면적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234억원의 예산을 들여 5십6만9천2백6십2㎡의 퇴적물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 준설공사는 '95년 용역 설계되어 착공코자 하였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전 준설시 생활하수 유입으로 준설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를 반납한후 공사추진을 중지하였다가 '99년 국제관광엑스포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용역설계시 시의원, 주민이 관련기관 단체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중간보고를 드렸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자 및 주민 일부에서 투기지점을 20㎞이상 해역으로 투기하도록 건의되어 이제트 밖인 33.5㎞지점의 외에 투기토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당시 20㎞∼40㎞에 달하는 곳까지를 조사해역으로 결정하여 총 9개 해역을 조사하였으며, 간척결과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고, 수심이 1,000m이상 지형적인 특색에 따라 흐름이 약하고 해수의 순환에 의한 흐름이 빠른 전근수역 밖인 33.5㎞지점을 경제적이고 해양수질 및 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투기해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준설토에는 중금속이 모두 허용치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생태계의 먹이연쇄에 있어서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식물성 프랑크톤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질소나 인위적인 준설토로 투기할 경우 프랑크톤 등 기초 생산량의 증대로 어획생산량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적분의 해양투기는 그 방법과 장소 투기량이 적절할 경우 수산자원이 시장성 감소 및 기타 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기해역은 인근에 어업권 등 권리가 설정된 지역이 아니면 연안어선이 조업에 지장이 없는 해역으로써 수질오염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당초 계획인 20㎞지점에 투기하여도 연안 해역으로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업인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위하여 33.5㎞지점을 배출해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해양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30일 유관기관 및 어업인 대표와의 간담회 때에도 거론되었듯이 투기수역에서의 정확한 투기와 피해가 우려되어서 5월 내지 6월 작업일시 중지등 해양수질 보호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운반선에 지구위치정보시스템인 DGPS를 부착하여 운송도중 투기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간인 감독을 동승시키고자 속초시수협에 민간인 2명을 추천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중의 호소환경을 감시하고 2차 오염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 호소 및 해양에 수질, 저질, 생태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관측하여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완도항 준설토 해양배출로 인한 청산도 어업인들의 어장피해와 관련하여 알아본 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0년도에 발주한 완도항 물량장시설공사로서 물량장시설에 따른 준설물을 약 20㎞지점에 투기하였으며, 투기수심은 평균 40m정도로서 전복양식장이 주변에 있어 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검증되거나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초호 준설사업으로 인한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위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 여기에 보시면 코스가 조도일부 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를 목적으로 했는지, 허가를 했으면 허가한 사실을 허가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장기간 선회됨으로써 한계 밖의 어패류에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생태계는 한번 망가지면 복원하기가 매우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직면에서 보면은 서귀포시에서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를 보셔서 생태계 파괴되지 않도록 강구를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관광잠수함 어업피해에 해양생태계 보존대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식의원님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자리를 옮기셔서 아직 충분한 업무숙지가 안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96년도에 사업예산 했다가 엑스포 관계로 인해 예산을 회수부에다 반료했는데 그때 당시 1회 추경때를 보면 예산이 155억입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 예산에는 192억으로 늘었고, 2000년 1회 추경때 210억원으로 늘었고, 2000년 2회 추경때 23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34억원에 대한 준설토 준설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우선 이 예산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이 산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속초시가 당초 계획은 어민들과 '95년도 간담회에서 20㎞∼40㎞의 해역투기를 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시가 당초 30㎞지점 동경 128도 58, 북위 38도 33지점에 교점방지 1㎞선내 배탁경제 수역에 이것을 투기 하기를 지금 시가 당초 계획을 했는데, 전반보고 자료에는 해수로 어민들이 50㎞ 지역을 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었어서 만약 50㎞ 했을 때는 30㎞ 시가 당초 계획서에 50㎞할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0㎞ 지점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 답변하신 자료에서 문제가 정확하게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가된 해역의 전사용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유수면점 승인조건이 좀전에 있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무엇으로 조건이 부여되었는지와 또 그 조건을 우리시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고 어업인들이 상당히 반대의사를 지금도 표시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어민들이 50㎞한계 밖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어민들과 환경대체에 30㎞를 계속 우리가 주장해서 어민들과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 또 합의되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30㎞를 주장해서 계속 해양투기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수협에 민간인 감독 2인을 추첨했다는데 그 어업인인 민간인 2명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신철 :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의장 신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보충질문에 질문에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김종수의원님께서 잠수정 관계로 보충설명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항거리는 내물치항에서 셔틀선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한 25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가서 조도입구 한계입구에서 잠수정에 갈아 탑니다.
  그곳에서 수중, 그곳 조도주위가 보통 30m되고 조금더 나가면 50m도 되는데 그 부분을 보통 한 10∼15m수심을 한 15∼20분정도 입수해서 보통 20∼39m거리를 두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 조도입구에 와서 부상해서 다시 셔틀선을 타서 다시 25분간 내물치항으로 가는 그런 운항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한계내고 그 한계내는 어구 설치라든지, 어업시설 이라든지, 어업권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잠수정이 전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력수로 따지면 한 20마력 이니까 한 3루트 정도의 속력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속력을 내 봐야 20마력정도의 기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주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스크류가 돌아가는 그 정도의 상태이고, 스크류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매진이 물이기 때문에 난반사가 이루어져 부서지기 때문에 소리가 상당히 작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간접 피해라고 기술한 부분은 이 한계내쪽에서 움직이지만 바깥쪽이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생선이 있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물결이 친다든지, 배가 움직이면서 소음도 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조심스러운 추측에 얘기를 저희들이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김종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좀 전에는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선회를 하는데 조도에서 몇m에서 선회를 하고 수중에서 하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서귀포 앞바다에서 잠수함을 운향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어민들은 상당히 어패류나 연안에 서식하는 어족이 많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해서 어민들이 요구한 조건들이 많다 라고 좀전에 최준집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속초는 우리 볼거리인 수중잠수함이 운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속초는 어항도시입니다.
  어민들이 실지 조도부근에 실지로 어패류가 수심 한 30m 이하에 상당히 서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0m 가까이 들어가서 해저에서 스크류를 가동시켜서 순회를 한다면은 어족이라든가 연안에 서식하는 어족에 많은 피해를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산과 담당과장님이 어민들의 편에서 실지 그 사람의 충분한 어떤 어획에 지장이 없고 또 어민들의 생활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편에 서서 이번에 협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네
박학성의원 : 의장님 제가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에게 보충질문 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네.
  해양수산과장님,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셔야 합니다만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도시과장님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거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원 :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조경식의원님께서 해양과장님이 설명하신 준설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이 6가지가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에 155억원 예산이 반납을 해양수산과에 해서 190억으로 증설을 되고 210억으로 증설되었다가 결과적으로 발주할 때는 234억으로 증가되었는데 물량변동없이 증가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에서 2000년 발주할 때 5개년 동안에 물량변동없이 인건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한 것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준설의 물량변동은 없습니다만은 2000년도 발주를 할 때에는 엑스포장의 호환이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북쪽 엑스포장 호환의 준설로 인해서 붕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400m에 대해서 10m∼80m의 길이를 파일공사가 추가가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당초 설계 그 중간 설계때 20㎞∼30㎞ 어민간담회때 어민들이 30㎞로 건의를 했고, 해수부가 50㎞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30㎞의 투기를 할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는 중간 용역법에는 20㎞로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주문진항 준설도 20㎞지점에 투기를 했습니다.
  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민ㆍ어장피해 이런 것들을 알아봤더니 20㎞지점에 투기를 해도 민원접수된 것은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로 했었는데 어민간담회 때 이것을 30㎞ 지점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30㎞로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해수부에 다 했을 때 해수부쪽에서 50㎞로된 의견이 저희들에게 왔는데 이것이 회수부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라 해양수산연구소가 해수부가 각 해양과 관계되는 단체에다가 의견을 물었을 때 해양수산연구소에서 50㎞지점에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50㎞지점을 해야 하는지 30㎞지점을 해양 하냐 하는 것을 고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민간인 중에 개인적으로 영위를 하는 선박을 가진 사람들이 30㎞지점을 하게 되면 통선으로 갈 수가 있고 50㎞지점이면 장항선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설계에는 이것이 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주장을 했던 것은 장항선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거리가 30㎞를 넘어서면 저희들은 장항선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려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해수부가 고심을 좀 해서 결과적으로 30㎞ 지점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했는데 현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번째, 허가된 점사용면적은 저희들이 동경 128도58조 북위 38도13초분에 교전반경 1㎞선 내의 수역입니다.
  이것이 314만㎡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하면 한 100만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조건은 5개항으로 조건이 되었는데 그 기간은 금년 3월 1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고, 성어기인 5, 6월달에는 중지를 해라,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지를 하면 되겠고, 그 조건을 보게 되면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투기방법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강구가 되겠고, 세번째가 타인에 피해에 대한 보상, 네번째가 선박안전 통황 확보, 다섯 번째가 관계기관에 통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건에 대해서 우리시가 수용여부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환경단체가 50㎞지점에 투기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30㎞지점에다 버려도 별 피해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별 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30㎞지점에 투기를 했을 경우 계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개측을 해서 그 개측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민간인 추천명단이 현재 받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어민대표 1일 2명 추천의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어민대표를 1일 2명씩 추천을 해서 승선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명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경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도시과장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8명)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7명)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회계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어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