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4월 2일(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
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
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
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78호 제안1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도로법 시행이 제11조에 이미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복원, 공고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ㆍ복원ㆍ공고되며 소요되는 비용은 안2조 제2조에서 정했는데, 견인료는 1.5톤 미만은 기본요금이 편도 5㎞까지 2만원, 또 추가요금은 편도 매 1㎞마다 1천원이 더 부과가 되겠습니다.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5천원, 추가요금은 1천4백원, 6.5톤 이상은 4만원 추가요금 2천5백원 되겠습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이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2. 15∼3.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은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ㆍ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산정기준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7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소비구조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지로의 승용차진입을 억제하고 주차시설확충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추자되는 재원확보와 장시간 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잠식을 방지하여 주차회전율을 제고시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안 별표1) 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16조 제1항)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법령발췌는 따로 붙임, 입법예고는 2001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001. 3. 2 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의를 2001. 3. 12날 부의를 해서 조정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ㆍ도ㆍ시립공원과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국민관광지 주차장은 제외한다"를"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를"한다.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과 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30분단위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당해 지역의 별표1의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를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항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관련)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이 되고, 2시간 1구획당 30분마다 1,000원이 되고 종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30분까지 1구획당 600원이 되고, 30분초과시 매 10분당 1구획당 300원이 되고,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인데 월정기권은 주간은 75,000원이고, 야간은 56,000원, 주ㆍ야간 합해서 13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을 보시면.
  가.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이 30분미만일때는 이를 30분으로 한다.
  나.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이 30분 초과하여 10분미만일때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다. 주차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에 따라 징수한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 08:00∼20:00
  나. 11월∼3월 : 09:00∼19:00
  이상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조례안과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에서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80번입니다.
  제안사유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결주문은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적용할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우리시 관내의 어항개발, 해양관광개발,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속초시 연안역이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 3개소를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별첨과 같은 3개소를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별첨과 같이 속초시의회 의견의 의결을 구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속초시 연안역의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역입니다.
  첫번째, 사진항 매립면적 0.008㎢입니다.
  미터로 따지면 8,000㎡되겠습니다.
  물량장, 방파제, 방사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내물치항 매립면적 0.002㎢입니다.
  이것도 역시 물량장, 방파제, 방사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입니다.
  매립면적 0.023㎡입니다.
  해변이 3가하고 잠제가 4기가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의결주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항에 대한 속초시의회 의견입니다.
  최근 어항은 관광, 물류이동,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 어항의 기능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속초항이 북방관광 교역 중심의 무역항만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속초관내의 어선 수용능력이 선전어선수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속초항은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 및 대북방 교역항구로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대체어항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활어위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는 신개념의 어항이 조기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체어항 조기 완공으로 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유지하여 어업인의 어촌정주 의식을 고취시켜 어업소득 증대로 도시와 어촌의 어우러진 생활 조성이 필요하므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내물치항입니다.
  속초시 내물치 어항은 육지소규모 어항으로서 7번 국도에서 설악산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방파제 길이가 113m로서 항내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어선이 계류하여 어획물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2011년 사이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면서 어업기반시설로 개발할 경우 설악산입구의 관광과 교통환경에 저해된다는 사유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내물치어항은 어업기반시설을 확정한다는 목적보다는 설악산입구라는 지리적 장점과 관광도시로서의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레포츠 및 해양관광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금번 특화된 해양관광 상품인 관광잠수정의 사업장을 내물치어항으로 유치하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내물치항은 항내 정온도를 최소한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개발하여 우리시의 전략적인 목표인 해양관광의 전진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입니다.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해안침식으로 인접한 가구 등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연안해상에 파력환충용잠제 및 헤드랜드를 설치하여 유실된 해안백사장을 복원함으로써 침수연안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000년 3월 영랑동 연안재해 발생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2000년 8월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연안침식방지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을 2000년 9월 발주하여 현재 설계중이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영랑해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백사장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친환경적이고 해양중심적인 매립) 이라는 제2차 고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기본이념과도 부합되는 사업이므로, 영랑동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0.023㎢을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2011년까지의 해안매립기본계획은 크게 보면은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맞물려 가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 그렇다면 속초시 우리 현재 의원들이 아무리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사진항이나 영랑동 해안변 내물치항은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 도면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역도 주고 기본계획 설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면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장기간 최소한 10년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속초시 조그마한 도시에 매년 바뀔수 있는 도시계획도 꼭 도면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도면도 없이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떻게 매립하는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평수만 알지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이것은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시한 책자를 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최창영의원 :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속초시 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은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도 기본계획에 반영할려면 도면은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계획했던 도면이 없다면 여기 어딘가에는 유사한 부근도면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했던........
최창영의원 : 사전조사를 해도 속초시 계획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조사를 하면 사전조사한 도면이라도 나왔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면도 없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 그러면 어느 바다를 어떻게 육지로 만드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의장 신철 : 지금 가지고 계신 도면이 없으십니까?
  최창영의원님 그러시면 도면을 보시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이것은 바다도시계획인데, 도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신철 : 그러면 최창영의원님 도면을 보시고 의결해 주실 겁니까?
최창영의원 : 도면을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최창영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과장님 도면은 잘 받았습니다.
  내물치항 2,000㎡는 방파제이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사동에 8,000㎡를 기본계획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매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기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91년도부터 건설부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기본계획상에는 특별하게 그것을 사유해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각 시ㆍ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면은 바로 지적등기가 되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된게 얼마 안 돼서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계를 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영랑동 것입니다.
  영랑동은 방파제 나가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침식된 해안부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영랑동 침식방지 시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림상에 보시면 해변이 3기, 그리고 여기 잠정 물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만 해당되는 겁니다.
  방파제나 방사제는 여기에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 그러니까 매립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방파제이고 방사제는 여기가 지금 영랑동해안 침식 방지시설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 사진항 개발하면서 이쪽 부분이 피해 가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최창영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랑동 그쪽이 신축된 부분을 지금 공유수면을 도로로 메꿔가면서 그거는 기본계획에 안 넣어줘도 관계 없습니까?
  바다위로 도로가 나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네, 그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바다가 메꿔지는 부분만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쌓인다는 부분은 그건 어차피 해안부지 공유수면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매립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창영의원 : 지금 물위에다가 기어를 박아 가면서 길을 냅니까?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도 안 갔다오셨지요, 지금 그 물위에 수면 위로 기어를 박으면서 길을 냈거든요, 내려가면서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도 관계 없느냐? 하는 얘기죠.
  이 도로제 뿐만 아니라......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면적이 달라진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을 추가변경을 하는데 그 물위에 길을 내서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1기만 올해 시작하고....
최창영의원 : 조금 있다 검토하겠다면, 영랑동 그 부분이 지금 건축 집 지은걸로 봐선 옛날의 대지부분이 침식을 당하다 보니 바다가 됐단.......
  그러면 그 부분이 바다에 썼느냐 아니면 과연 육지였었느냐 하는 것까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거기 공장 하나가 물하고 접하고 있거든요, 옛날의 건축허가 냈을 때는 분명히 거기가 대지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장사동 방파제 관계 때문에 모래가 침식이 당해서....
  그러면 그 관계를 시 예산이 들더라도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옛날의 육지가 어디까지였냐를 한계 지어서 이런 기본계획의.....
  만약 매립지가 들어간다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저희들도 공유수면은 만조시에 바로 맞닫는 그 부분하고 지적사항 하고 다 그 지점이 공유수면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에 해안부지 공유수면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 매립하는 것하고는......
최창영의원 : 과장님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속초시에서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그쪽 경계도 분명히 모른다는 것을 말이 안 됩니다.
  육지부분하고 공유수면 부분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다 반영할려면,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해서라도 반영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10년간 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해양수산과에서 측량한 것이 없으면 건설과 협의해서라도 그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 네, 알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들간에 협의한 대로 박학성의원과 백영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조례안과 시정질문 등 원만한 회의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9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 출석의원 : (8명)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1명)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어기형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