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02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하수종말처리장추진실태및향후대책보고
2.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하수종말처리장추진실태및향후대책보고
2.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수종말처리장추진실태 및 향후대책보고과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 이상 2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 하수종말처리장추진실태및향후대책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하수종말처리장추진실태및향후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하수처리장 사업개요와 둘째로는 현 추진실태 및 향후추진계획과 세번째로는 1차사업 입찰가 및 연도별 재원 확보대책, 넷째로는 하수처리장 인근지역개발 방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552번지 일원에 시설면적은 총 63,432㎡로 약 19,188평입니다.
  그중 하수처리장이 57,562㎡와 중계펌프장 3개소 5,870㎡이며 1일 4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92년부터 '96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처리장 가동 후 방류수질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48PPM이 유입되어 19PPM이하로 방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33억2천9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부담률이 53%인 386억4천9백만원이고 도비, 시비는 각각 23.5%인 34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84년 6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하여 '86년 6월에 건설부로부터 재정비에 대한 승인을 받고 '88년 11월에 환경처의 연안오염 실태조사를 마친 후 '90년 4월에 건설부에 용역비 1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93년 2월에 실시설계를 당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93년 11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93년 12월에 원주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26일에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5월 10일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현 추진실태 및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약물량인 공사는 지난 9월 26일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까지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가설 진입로 300m, 가설건물 3동과 수로이설 360m, 방음시설 150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은 가설도로 300m를 완료하고 가설건물 1동을 완료하였으며 수로이설 터파기를 260m 개설완료하였습니다.
  사급 및 관급자재는 수로이설 지반에 사용되는 PC파일 및 강관파일과 거푸집 철근이 반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편입물건으로는 토지 53필지에 50,047㎡와 묘지 4기에 대해 보상계획을 갖고 추진하며 현재는 49필지 57,779㎡로 97.8%를 보상협의를 하였으며, 특히 하수처리장 부지는 99.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당초 우리 시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하였으나 환경처의 지방양여금 부족으로 계획기간이 1년∼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5년 우리 시 지방양여금은 타시에 비하여 가장 많은 114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배정액의 36%에 해당되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강릉이 26%, 태백이 23%, 저희 시가 36%, 홍천 15%, 삼척 10%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은 114억9천6백만원이며 처리장시설사업에 57억2천6백만원으로 기초 및 토공사, 최초침전지, 폭기조, 최종침전지, 공동구, 가스브로워동, 송풍기 및 탈수기동을 건설할 예정이며 철근, 시멘트, 레미콘 PC파일 등 관급자재 38억2천2백만원, 하수처리장시설에 따른 조양동 새마을에서 외옹치간 대체도로 추가토지보상비에 8억1백만원, 감리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변경설계용역 등 기타 사업에 11억4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차사업 입찰현황 및 연도별 재원 확보대책입니다.
  먼저 1차사업 입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6일 속초시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입찰등록업체는 6개 회사로 (주)쌍용건설, (주)롯데건설, (주)태영건설, (주)동부건설, (주)삼성건설, (주)한일개발이며 입찰참가회사는 3개 회사로 (주)롯데건설, (주)태영, (주)삼성건설이 참가했습니다.
  설계금액은 419억8천7백만원이며 예정가격은 401억3천8백2십5만원으로 낙찰가격은 388억8천5백만원에 (주)롯데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설계금액이 92.61%이고 예정가격의 96.8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입니다.
  '95년에는 당초요구액을 333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국비 60억9천3백만원, 도·시비 각각 27억1백5십만원으로 총 114억9천6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95년 양여금 대금 부족으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여 '96년, '97년에는 연간 259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 예산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94년 3월 4일 조양·대포동 주민간담회 시 지역개발방안 제시내용이며 제시한 내용은 세밀히 검토 후에 구체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은 이 제시안은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지원사항이 없으며 12가지 제안사업은 우리 시에서 제안한 내용이며 이 제안사업 외에도 지역개발방안이 있으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시행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 733억2천9백만원 이것이 '92년도부터 '96년 12월말까지 전체 예산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이 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2차사업, 3차사업 그러니까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 제반기반 확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아닙니다.
  이건 1차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1차사업에서 2차사업, 3차사업을 76,000톤, 105,000톤까지 하는 기본계획은 다 해놓고 그분을 3차로 갈라서 그 안에 것을 하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이것이 733억2천9백만원은 1일 46,000톤에 대한 예산이고 다음에 2차사업에서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2차사업에서 75,000톤에 대한 것은 현재 설계상으로는 86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1치사업에 많이 들어갔느냐면은 토지매입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들어가서 1차사업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2차, 3차 그 예산은 추정하기 힘들겠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당초설계가 나오기는 866억원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창영위원 : 죄송하지만 조감도 좀 봅시다.
    (조감도를 보며 질의)
  1차사업만 하는 것이 733억2천9백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여기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을 보면은 '93년도에 38억4천8백만원, 금년에 5억3천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60억9천3백만원이 확정 통보가 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확정 통보된 겁니다.
최창영위원 : 도비 27억1백만원?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7억1백5십만원이 우리 시비가.
  이게 53대 47%의 도비, 시비 그런 거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의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을 보면은 '96년 12월 31일 완공하기는 힘들고 '97년 12월 31일에 완공된다, 1차가.
○ 건설과장 김진목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처에서 배정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주지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강원도에 배정을 받은 것이 속초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저번에 하수국장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부시장님도 속초시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대중이 없지만 명년도에는 속초시 청초호라든가 모든 입장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더 해주도록 자기가 명년도에 참작을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올라가셨어요.
최창영위원 : 그럼 향후 '94년도까지는 시비확충을 전부 예산상 끝마쳐진 것이지요.
  그러면 '95년도부터 3년 간 148억1백만원의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속초시 예산으로도 국비하고 도비가 떨어졌을 때 앞으로 3년 간 148억1백만원을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예산상 반영될 수 있는지 물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겠지만 건설과에서 보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건 국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자금 우선 해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명년에는 27억원이 이해가 가는데 '96년, '97년도에는 61억원씩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속초시 예산으로 봐서는 1년에 61억원씩 투자하는데 또 속초시가 재정 차입한 것도 상환기일이 엄청난 금액도 있는데 과연 이 관계가 소기의 연도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 예산상 문제가 됩니다.
  한가지 더 한다면은 이 낙찰금액,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겠지만 설계금액이 419억8천7백만원, 예정가격이 401억3천8백만원인데 낙찰가격이 388억8천5백만원으로 해서 낙찰율은 92.61% 설계대비 나왔고 예정가격 대비율이 자그만치 96.87%라는 상당히 고가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응당 현재 지금 860억원이라는 전체 계획도 그 자금을 투자해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현대화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 예산가지고 과연 그렇게 철저하게 해낼 수야 있겠느냐가 의문이지만 낙찰가격이 현재 타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단가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금액으로도 사실 부족하기는 부족한 겁니다.
  현재까지의 타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낙찰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타시군의 비율하고 어떻습니까?
  저가 왜 물어보느냐면은 속초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옛날처럼 국비가 70%, 도비가 15% 이렇게 해서 양여금사업 비율이 그렇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률이 엄청나게 8.5%가 더 인상됐는데도 이렇게 단가가 높았을 때 속초시 자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태백시 같은 데는 55%가 그러든데 그것은 보나마나 성수대교 같은 현상이 나올 그런 문제가 됩니다.
  속초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 높았을 때에 공사는 100% 제대로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예산을 얼마큼 더 투자하는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타시군 관계하고는 낙찰률이 어느 정도 더 속초시가 높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대비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낙찰금액이 너무 낮아서도 안되고 사실 너무 높아도 안되고 그런 입장인데 어느 특정선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낙찰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입찰을 불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비싸니 싸니 얘기하기가 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적정선이 나왔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싸도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이것은 근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국적인 낙찰유래에서 원래 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약 97%가 되는데 예정가격을 대비했을 때는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될 금액이 그만큼 불어난단 말입니다.
  한 90%라든가 이런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었겠느냐 만일 입찰자가 계산을 철저히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단 타시군 아니면 전국적인 대비를 해봤을 때 몇 %나 높느냐 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만약의 경우 90%다 그러면 6.78%에 해당하는 것만큼 시에서 투자를 더 해야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말씀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저가로 떨어져도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나올까봐 의심을 할 것이고 너무 고가로 떨어져도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봤을 때 낙찰률이 상당히 높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계금액의 92%라면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입찰을 봤다면은요.
최창영위원 : 저가 확실한 근거는 모르지만 강원도 내에 태백이나 강릉도 그런 것을 비해 봤을 때는 낙찰비율이 약 2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술적으로 완만히 됐을 때에는 이 이상 들어가도 관계가 없겠지만 현재 속초시 예산관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예산액 114억9천6백만원의 사업내역으로 보면은 처리장 시설사업이 57억2천6백만원 이것은 기초, 토공사, 최초침전지, 폭기조 등이 나오고 자재구입에서 38억2천2백만원 이것은 관급자재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관급자재입니다.
최창영위원 : 추가보상비 10,230㎡에 8억1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추가보상비는 조경사업을 당초에는 5m를 하기로 설계가 들어갔는데 환경처에서 검토한 결과 5m는 너무 적다해서 15m를 늘려서 20m를 심는 것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토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최창영위원 : 도로변으로만?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거기를 전부 조경해 가지고 다 건설된 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은 조경 승인이 다 떨어졌으니까 결과가 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최창영위원 : 다음에 완공됐을 때 복개하는 데가 2차사업하는 데도 계획에는 복개하겠다는 거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복개는 설계변경을 할까 합니다.
최창영위원 : 거기가 전체 몇 평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건 설계내역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최창영위원 : 약 5,700평으로 아는데 그걸 전부 복개를 한다.
  그럼 추가보상비 8억1백만원은 주위를 녹지대를 더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들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회계과에서 넘어 온 관리계획을 보니까 이쪽 분뇨처리장 상단부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토지를 더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 건설과장 김진목 : 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토지를 사다 보니까 여기를 이만큼 샀는데 자투리가 남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마주 사달라 이래서 잔여지가 들어온 것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것도 여기 8억1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다음에 변경설계용역비 3억8천만원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당초에 200m를 계상했는데 환경처에 400m를 연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개시설에 대한 설계를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200m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400m로 더 연장을 한다 이랬는데 바다 밑으로 나가는 관의 예산은 얼마로 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현재로 봤을 때 80억원 정도로 추산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와야지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초에는 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복개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최창영위원 : 당초에 기본계획도 없을 때는 그걸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30억원이 든다고 그랬는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런데 계획은 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상으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렇지만 설명회 할 때는 추후에라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복개로서 도면상에는 있었는데 설계금액에는 빠졌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해저로 400m배출관을 더 연결해서 한다는 것과 이 자금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제3차시설로 차수시설로 해서 나갔을 때 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3차시설로 나가는 것은 거기가 해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현재의 모든 토목공법이 최고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동해바다의 해일이라든가 폭풍우에 견딜 수 있는 해저로 배출구를 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래 살면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지탱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러면 80억원이라는 예산이 만일 추정적으로 든다면은 제3차시설을 타시설로 했을 때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개발방안 했는데 이게 지난 3월 4일날 시장님하고 주민들과의 좌담회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시에서 현재 그 주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해줬으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맞고 이 외로 만약에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맞춰주겠다하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번에 7월 며칠자로 도민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은 그 주위에 대포동이나 그 주위에다 관광사업을 개발을 하겠다는 신문이 아주 1면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연 속초시에서는 분담의 원리에 의해서도 반드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관광계획을 했으면은 관광과나 아니면 그쪽과 어떤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다 관광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은 현재 관광개발에 대한 문제로 신문에 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안은 먼저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렇게 안을 내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더 요구하는 건이 있으면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관광특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을 관광개발을 위해서 관광과에서도 그걸 지금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신문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과에다 질문해 보면은 알겠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94년도 10억원을 들여서 작업을 하면은 전체공사의 몇 %가 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전체가 한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금액이 419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걸 다 공제하면 실공사비는 10%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최창영위원 : 1차사업에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하는데 733억2천9백만원인데 여기 설계금액에는 419억8천7백만원 그럼 여기 약 300억원 가까운 돈은 1차사업에서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용지매입비하고 다음에 관급자재비에 다 들어간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토지매입비가 용역회사에서 나왔을 때는 약 108억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실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매입한 또 앞으로 1, 2, 3차 또 펌핑장 매입 전부 해서 약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뽑지를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토지매입비에 대한 금액을 확실히 모른다.
  108억원은 안 넘겠지요?
  여기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보면은 97.8%가 완료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99.4%이면 100% 다 됐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자세한 자료를……
○ 위원장 여석창 : 우리 위원님들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상세한 것을 모르니까 상세한 내용을 듣는 기회를 갖을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하류를 200m에서 400m로 관을 묻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공법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아직 공법설계는 나와 있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저가 이 말씀을 다시 재론하게 되냐면은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바다에서 종사했던 몸입니다.
  우리 지역에 연간 2∼3차례 해일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완고하게 방파제를 해놔도 해일 몇 번만 맞으면은 중간이 끊겨 나갑니다.
  그런데 가령 수중에다가 관을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견디겠느냐 잘못하면은 성수대교 같은 꼴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8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려성이 있는 작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걸 다른 공법으로 해서 하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없고 또 해안에 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거기에 대한 공법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진한테 영향평가할 때 얘기가 됐는데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설계를 할 때 전문기술자들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특별히 염두해 뒀다가 설계가 변경이 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상협의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99.4%가 보상이 완료됐는데 100%가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필지수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로서는 자기 땅이 얼마큼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땅을 마저 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땅을 판 뒤에서 나머지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고 활용을 할 수 없을 적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나머지 땅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땅은 조금 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이 기회에 그걸 전부 팔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걸 마저 매입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마저 매입하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지 그냥 매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몇 ㎡이하까지 또 그리고 그 땅을 매입했을 적에 그 나머지 땅이 유용가치가 없을 때는 매입을 하는데 그건 토지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몽땅 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시에서 필요한 부분도 안 팔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우리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1차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그 부분도 마저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작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리고 아까 주민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지역개발방안 12가지를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은 시에서는 해결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시에서 이렇게 방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태근위원 : 저가 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2가지 방안을 시에서 내놨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처음에 12가지 안을 내놨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놨는데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도 있는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각 부서와 타당성 조사, 관계법규 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확답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근위원 : 저가 묻는 것은 12가지 조항을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자치단체에서 내놨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관계법규에 의하여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시에서 노력을 해서 주민 입장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타부서의 관계법규를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이태근위원 : 지장이 없으면은 해준다는데 만약에 법규에 지장이 있으면은 안된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12가지를 내놨다고 주민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관계부처와 1차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그 정도는 타당성있게 협의를 해나갈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안을 내세운 겁니다.
이태근위원 :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믿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니까 신빙성이 없는 12가지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의견을 종합해서 설득시킬만한 것은 설득을 시키고 얘기가 되니까 묻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있는데 9번에 연립주택 조성을 통한 주택문제 무허가 건물 해결방안 모색이 참 어려운 것이지 나머지는 시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조양동하면은 연립주택 청원문제가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연계되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야 됩니다.
이태근위원 : 현재까지 작업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거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마찰은 없습니다.
이태근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여기 빠진 것 같은데 저번에 의회에 와서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를 해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차집관로에 대한 현재 용역중입니다만은 시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시키고 그 중간보고가 없었거든요.
  그전에 문제가 있어서 도중에 해결 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명년 5월 달까지 납품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네.
최창영위원 : 현재 시의 의도는 어떻고 용역회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차집관로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을 용역기술진들한테 반영을 시켜줬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 기술적으로 다음 납품 전에 이걸 사전에 한번 해달라고 협의를 봤습니다.
최창영위원 : 최종 결정은 안됐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최종 결정은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타당성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되도록……
최창영위원 : 일단은 차집관로까지 전부 일괄한 입찰이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 경우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의한 차집관로 노선으로 이게 입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렇지요.
최창영위원 : 만약의 경우 변경된다고 했을 때 추가로 해서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증액이 될 요인이 생기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문제는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은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맞춰서 가는 수도 있는데 그게 나와야지만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중간보고를 금년에 듣기는 힘들겠지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금년에는 좀 힘들 겁니다.
  요전에도 한번 왔다보니까 현지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12가지 협의사항에 말입니다.
  대포동과 외옹치간 도로의 복선화 하는 것은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해변으로 돌아가는 도로인데 그게 현재 차가 1대가 겨우 다니는데 그걸 확장시켜서 하려는 겁니다.
이태근위원 : 확장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바다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산쪽으로 한 것인지……
○ 위원장 여석창 : 이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사업이 책정된 다음에 설계를 내봐야 될 것이니까 결정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지요.
이태근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오셔 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오가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사업이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이와 같은 일들이 초창기에 제대로만 일을 완벽하게 추진했더라면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사실상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개발방안을 시에서 이런 문제들도 억지로 안 내놔도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추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래서 초창기부터 일을 처리해 놓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발방안 같은 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다 해야할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건을 내놓고 한다면은 차후에 이게 약초방이나 한가지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떠한 사업배정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든가 또 예산배정에도 어떠한 집중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과 약속을 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해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행정진행을 한다고 봐지면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우선순위가 선정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건부로 내놨으니까 우선 잡아줘야 될 때 그러면 행정집행에도 어떤 혼동이 올 것이고 또 예산집행에도 어떤 영향이 올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는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유념해서 해야 되겠고 지금 저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청호동 문제도 대단위 이주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저런 것도 초창기에 잘 잡아줘야 사후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지금 또 그런 약속관계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지역사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따른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저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만은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기왕에 회의를 진행중이니까 개요설명은 들은 후 정회를 통해 이 안건을 처리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교동럭키설악타운진입로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도시과장이 이번 주까지 내무부에서 교육중이여서 본 건에 대한 추진현황 건을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동 럭키1차아파트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추진현황보고입니다.
  교동 럭키설악타운 진입로를 이용하는 370여세대 주민들이 노폭이 비좁아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진입로 확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럭키1차APT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767-224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8,893㎡입니다.
  여기에 사업규모로는 15층 4동, 383세대가 살고 있고 사업승인은 '89년 11월 7일 승인이 되어 준공은 '91년 11월 2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주공1차APT입구와 럭키타운 1차APT앞입니다.
  이건 소로 2류 제67호선으로서 뒤에 별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길이는 200m이고 폭은 8m입니다.
  면적은 1,600㎡이고 평수로는 484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주)정원종합산업에서 속초시 금고에 예치된 것이 3억6천5백3십6만2천원입니다.
  보상비로서는 2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 4월 23일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로서는 8천5백3십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91년 6월 3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사업비가 3억6천5백3십6만2천원이 정원산업의 예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출금액은 2억7천6백4십2만1천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8천8백9십4만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로서는 보상비 예치금이 2억8천만원이고 사업비는 8천5백3십6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으로서는 보상비가 1억9천5백6십만9천원이고 사업비 지출액이 8천8십1만2천원입니다.
  잔액으로서는 보상비가 8천4백3십9만1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사업비가 4백5십5만원이 세입세출 외 현금에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인근 토지 804-89 이종덕 소유와 시유지 자투리 부지 804-89와 교환하여 주공1차 입주민들이 사용토록 현안사항인 주공1차 부지를 확장코자 검토하였으나 시유지가 인도블록 폭 5m로 시공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1차 대표회의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공1차APT 400세대의 공유지분인 768번지 222㎡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서는 804-89번지의 이종덕 소유의 부지 67평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공1차APT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공1차APT부지 약 67평을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코자 합니다.
  소유자 이종덕은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시 주공1차APT 주민들이 민원대상이 다소 있겠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절차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입로 확장 구상안을 1, 2, 3안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진입로 확장구성안의 제1안으로서는 교동 주공1차APT진입로와 접해 있는 804-89번지 소유자 이종덕 336평 중 67평 럭키설악APT진입로 편입면적과 동일합니다.
  이것과 804-106번지 시유지와 교환협의를 하는 안과 제2안으로서는 시유지가 인도로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804-89번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에서 67평을 매입하여 주공1차APT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안과 제3안으로서는 1, 2안이 협의가 안될 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을 강행 검토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동럭키1차APT 진입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약 67평이 주공1차APT 400세대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동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한가지는 도로개설 부지매입에 있어 주공1차APT 세대당 0.5㎡으로서 별 관심이 없으며 도로개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진입로 확장구상안과 같이 804-89번지 토지주인 이종덕과 계속 협의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협의가 확정될 시 사업예산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사항이 있는데 오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쳐 놓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식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말미암아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94년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인
  건설과장   김진목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