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실의 계절을 맞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전념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활기차게 운영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세차례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은 그간의 운영을 거울삼아 보다 발전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다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등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해 간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사회과장 한응범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2백3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보훈의 달 행사용 천막을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충일 행사 때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훈가족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수송용 차량을 미리 준비를 해서 차량으로 가족들을 모셔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천막이 필요없기 때문에 천막구입 비용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업안정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훈련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수강료가 국비 1백2십만원, 도비로서 1백1십만원 해서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고용촉진 훈련비와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 훈련비 두 가지가 2백3십만원이 이번에 새로 예산에 계상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31페이지에 재해 구호용 비품 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재해구호용 모포라든지 취사도구 이런 것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새로이 증축하면서 회의실 밑에 있던 것을 노학동 종합운동장으로 전부 옮겨 놨습니다.
  그것은 재해 때 쓰게 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쓰지 않는데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보관대를 설치하려고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관계 업무용으로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새로 허가증 제작하는 수용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허가증 제작이라든지 일반수용비로서 8십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밑에 간이급수시설 정수장보수 예산이 2백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먼저 의회에 통과 받은 대로 간이상수도 업무가 수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있는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지원인데 몇 년 전부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료가 감면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3백6십4만5천원을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조양동 해수욕장 방파제에 매년 오래 전부터 여름철만 되면은 파라솔이 보통 10집 내지 11집이 나가서 1집이 파라솔을 3개 내지 4개씩 쳐서 4∼50여명이 장사를 해 왔습니다.
  매년 저희가 철거도 해 보고 고발도 하고 금년에도 11집을 고발을 했습니다.
  벌금이 최하 5십만원, 8십만원 정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구히 허용해 줄 형편도 안되고 매년 또 저희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느라고 매일 싸워야 되고 또 아니면 고발해야 되고 지금 조양파출소에서도 고발하고 저희도 고발하고 그래서 벌금을 물렸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서 애초에 단속을 왜 못했느냐고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입구를 막으려고 군부대와 항만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만청에서는 방파제 자체를 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항만청 예산으로 만들어서 시에다 넘겼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군부에서는 그것을 막을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속초, 고성, 양양에 그렇게 막을 데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막기는 막아야 되겠는데 당장 막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출입구를 아주 막음으로써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막는 것이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은 기존에 허가 내고 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무허가로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방파제가 쭉 나가 있는데 그 옆에는 비스듬히 돼 가지고 파도가 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명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금년 내로 11월 달이라도 저희가 막으려고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은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내년 봄이나 여름에 가서 막을 때에는 막지 못하도록 또 주민들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찬바람 불 때 막으면은 주민들도 관심이 없을 때 막아서 고발하고 단속하는 것을 없앨까 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한 것이 70페이지에 나와 있고 71, 72페이지는 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ㆍ도비 특별교부금으로서 이번에 세입이 되는 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 외래 진료비 6천9백만원과 입원진료비 2천9백만원해서 9천9백2십만원이 보조가 되고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해서 1천7백3십6만원, 7백4십4만원해서 2천4백8십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합쳐서 1억2천4백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잡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출로서는 71페이지, 72페이지가 되는데 앞에서 1억2천4백만원에 대해서 의료비, 보호진료비 지급인데 외래대상자로서 1종, 2종 그러니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의료진료비가 지급이 되야 되겠고 입원도 역시 1종, 2종으로 구분됩니다만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입원비가 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백5십만원이 반환금이 되겠고 그래서 70페이지에 수입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고 71, 72페이지는 세출에 대한 내역이 되고 그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시설비 해수욕장 방파제 출입구 폐쇄용 옹벽공사 3백만원, 거기에 난점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속초가 어딥니까?
  관광지이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네.
최창영위원 : 그것도 특구로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네.
최창영위원 : 그 방파제를 관광객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관광객들이 많이 나가는……
최창영위원 : 잠깐만요, 많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365일 1년 내내 드나드는 데입니다.
  그러면 해수욕 시기 불과 4∼50일 때문에 방파제를 막아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의 진입로를 막아 놓는다.
  이게 관광도시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다면은 출입구를 막으니까 불편을 초래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라든가 홍보를 해서라도 그 곳에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의례 동해바다에 단 50m∼70m 더 나가서 해뜨는 것도 보고 이걸 보겠다는 것을 관광도시 행정부에서 그걸 막겠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착상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설악산 대청봉 넘는 진입로를 막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와서 해수욕하고 바다 좀 구경하고 또 해뜨는 것도 거기 나가서 전부 와서 구경하고……
  금년에 해수욕장에 11만명 들어왔지요?
  연간 해수욕철 말고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이상이 됩니다.
  토요일 같은데 한번 나가 보세요.
  이것을 앞에 입구를 담을 쌓아서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 사회과장 한응범 :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에서도 막을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에 막을지 내년에 막을지 모르겠지만……
최창영위원 : 아니, 과장님 군부대에서 막는다니 군부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동해안에 있는 철책도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군부대에서 막는다 할지라도 속초시에서 협의를 해서 막지 못하게 해야 될 때예요.
  이거 한번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같이 1주일만 날이 좋은 때 식전부터 나가 있어 보라고요.
  과연 여기를 막아야 될지 안 막아야 될지 지금 외옹치 거기도 군부대 때문에 못 들어가서 속초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동경하면서 못 들어가는 데가 거기인데 여기조차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사회과장 한응범 : 직접적으로는 거기서 해뜨는 것도 보고 관광객이 가는 것은 그 시설이 됐으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게 '85년도에 해일피해라든지 방사벽 보호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항만청에 요청을 했답니다.
  그때 시에는 예산이 없고 항만청에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시에 이관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나가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그냥 놔두면은 거기에 무허가 천막은 계속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저가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집인데 한두 집이 어려운 집이 있었습니다.
  자활대상자가 있고 또 불구자도 있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고발을 해서 불구자 한집, 그 집에 대해서는 벌금처분하는데 많이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집에 천막을 4개씩 치게 되면은 한 40여 개 되는데 기존에 상가도 있고 허가 난 집들이 항의를 매일 와서 합니다.
  무허가인데 놔두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은 어려운 집들이 있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무실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옵니다.
  빨리 철거를 해 달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에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유지분들도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일부는 빨리 철거해 달라, 일부는 좀 놔뒀으면 좋겠다,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의논도 하고 시장,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이 한 100명만 나가면은 철거를 합니다. 100명이 나가서 몸싸움을 하면은 아니면 거기 나가서 지키든지 여름 내내……
  결론적으로 무허가를 양성화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창영위원 :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사회과에서 고생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장사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얼마큼 집행부가 노력을 하느냐, 또 주민들이 따라 주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국에서 내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도 거기를 많이 와요.
  그럼 관광지를 만드는 목적은 응당 해수욕장 모래 파여 나가는 거라든가 해일 관계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래 파이는 거 막지, 해일 막지, 관광지로도 바다까지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 행정이 이 무허가를 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무시하고 막겠다, 이것은 어디에 내놓고 얘기를 해봐도 이해가 좀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최창영위원 : 네.
○ 위원장 여석창 : 네,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그 방파제에 관광객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나가서 인명피해난 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동희위원 : 없지요.
  그리고 다른 도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가 포항을 가 봤었습니다.
  포항 송도해수욕장 안에 방파제가 있어요. 여름철에 가보니까 포항시에서는 그걸 묵인해 줘요. 우리 방파제보다 좀 더 긴데 그걸 양성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저가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거기를 어떤 유리로 해서 포장을 관광지화해서 임대해 주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파도칠 때도 가서 거기서 낭만을 즐기면서 소주한잔 마실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서 임대해 주겠다는 발상은 몰라도 그걸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떠한 파도가 친다, 아니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 했을 때 그걸 보완해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주면 몰라도……
  물론 속초해수욕장에 집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다로 오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다를 원하지 그걸 막는다는 것은 차라리 어떤 보호시설을 해서 시에서 임대하면 했지 그걸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저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방파제 때문에 해수욕장 개설 당시에도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회의 때도 그곳에 펜스를 쳐 가지고 주로 술들을 많이 먹으니까 혹시나 입장료를 내고 해수욕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만약에 어떤 인사사고가 났다고 할 때 그때는 우리 해수욕장 측에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펜스를 쳐 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가도록 해라해서 해마다 거기에 울타리를 쳐 놨는데 파도가 들어오면 망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 관내 도처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단속에 형평을 기해야지 특정지역만 해 가지고 한다면은 또 타지역에서 그런 무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면 동명동 그것도 저런 시설을 당초부터 부두를 만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대포동 같은 데도 활어를 파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11건을 고발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금현재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10집이 나가서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전부가 과태료를 물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과태료를 물었네요?
○ 사회과장 한응범 : 아니. 저희가 고발을 다 해서 전원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거기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주로 영세층이겠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에 상당한 손해가 올 것이고 또한 저가 생각할 적에는 단속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안전장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이렇게 단속을 해야 하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과 그게 거기에 상행위가 해수욕장 내 매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아니, 기존 허가 난 업체에서 항의를 하지요.
  기존 허가 난 업소에서는 거기에 요식조합, 시내업소 이런 허가 난 업소에서는 수시로 들어와서 무허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포 같은 데도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됐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수습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금년에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제된 것이 영금정에 준활어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집은 횟집으로 세를 주고 앞에서 회를 썰어서 팔고 그러는 동명동 10여 집이 집단행위를 하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나가서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 위원장 여석창 :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영업행위에서 무허가다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는 거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네.
○ 위원장 여석창 : 거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음주행위가 있어 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것을 염두해 두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아니지요. 무허가 영업행위도 있고 그래서 수산과, 건설과와 다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인명피해가 무허가 음식점을 하니까 위법행위가 되겠고 또 주위환경에 오물투기문제가 있으니까 주변환경이 오염될 우려도 있고 또 태풍이 있을 때라든지 음주했을 때 약간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어떤 인사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출입구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착안이 됐던 것이지요.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특정지역만 막는다 그러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정하게 똑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춘천이라든가 타지방처럼 공지촌에 가면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에 전기라든가 전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냐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시책사업으로 해서 풀었다 그러더라구요. 공지촌 같은데.
  물론 나중에 춘천이라고 해서 요식업협회가 없고 다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조금 전에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지방에 아래지방에 내려가도 그런데 차라리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을 돈을 대서 막으면은 관광지의 이미지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다 개방하는 시대잖아요?
  철조망도 철거한다, 모두 몇 년 차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다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런 방향보다도 어떤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포면 대포, 동명동이면 동명동,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을 그런 대로 착안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만 막는다면 일반성업자 동명동이나 대포라든가 무허가건물 노점상이나 전부다 단속해야 된다는 그걸 항의를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사회과장 한응범 :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물론 여름 내내 단속을 안한 건 아니고 아까 영금정 준활어장 문제 때문에 거기서 파는 사람, 상추 파는 사람, 고추장 파는 사람, 가져가서 썰어 먹는 사람해서 영금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정허가업소 10개 업소에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막고, 그 다음에 수복탑 앞에서도 건오징어만 팔다가 무허가 영업행위를 또 했습니다.
  거기도 경찰하고 동명동하고 저희가 나가서 막고 여기도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다가 철거는 못하고 고발하고……
조승남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활어장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든, 물론 썰어서 파는 것도 문제지만 국ㆍ공유지 임대관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양보한 겁니다.
  자기 땅에다 자기가 한다면은 양보 안 합니다.
  나중에는 해지까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임대관계가 거기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것보다도 특정지역을 돈을 들이든 뭐든 해서라도 시책사업으로 하면 상관없잖아요.
  안양에 가도 공지천 복개해 가지고 자판대 놓고 다 해주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잡화상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군데에다 몰아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착안해서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참고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의회에서 위법영업행위를 묵인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형평을 기해서 생계를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안 받는 그런 범위에서 바람직하다면은 조장행정을 보는 우리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좀 고려하여 주시고 또 그렇다면은 우선 차단보다는 거기에 어떤 안전장치를 구상해 본다든가 또는 날씨가 나쁠 적에는 영업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재해구호용 비품 보관대 설치를 공설운동장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쭉 있는데 저희 사회과 전용 창고를 하나 씁니다.
조승남위원 : 아, 건물 안에 사무실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금 30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고용촉진 훈련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가 고용촉진 훈련비 사업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집행됐고 훈련생은 몇 명이나 배출했는지?
○ 사회과장 한응범 : 한 12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작년부터 넘어 온 것이지요?
  그럼 작년에 몇 사람, 금년에 몇 사람입니까?
    (답변 지연)
  여기에 나올 적에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어떤 분야에 몇 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작년과 금년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몇 사람이나 배출됐고 하는 이런 것도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기 좋은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 사회과장 한응범 :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것을 문서로 자료를 내주시는데 작년과 금년 사이에 연도별 훈련사항을 표시해 주시고 어떤 분야에 있는지 또 근로취업을 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영세민 생계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생활안정자금.
○ 위원장 여석창 : 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다 나갔고요.
  현재 자금이 영달된 것은 생활안정기금이 23가구에 1억1천5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생활안정자금은 시비에서 나가고 생업자금은 국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백만원씩 해서 1억1천5백만원이 나갔는데 1가구 5백만원만 나가면 되고요.
  다음에 생업자금은 11가구 5천5백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도비가 이제 곧 오면은 11가구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게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네.
○ 위원장 여석창 : 이것도 금년도에 안정자금이 나간 사람들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지원액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의료보호진료비가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보호예산이 당초에 6억6천9백만원이였습니다.
  지금현재 지급이 5억9천만원이 됐고 이번에 1억2천7백만원이 세입이 되는데 연말까지 지급이 되고 한 7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되어서 지난해에도 도에서 더 추가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고도 한 7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의료보호특별회계 잡수입에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뭡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180일을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다보면은 그 기준에 관심을 못 가지고 180일을 좀 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6개월 기준해서 의료보호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초과해서 받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환수 받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네.
  그것을 대개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병원에 다니다 보면은 180일을 초과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받으러 다니고 받기도 합니다만은 실지 180일을 초과하는 분들이 생활정도가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지금 이게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받아야 될 거지요?
○ 사회과장 한응범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게 연간 얼마나 발생됩니까?
○ 사회과장 한응범 : 연간 9백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없으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늘 좋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환경행정에 많은 조언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환경행정은 수요가 늘어나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지대함에 따라서 금년도 추가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95년도 예산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수당(매립장)에 이것은 4십5만원입니다만은 당초에 수용비에서 매립장 당직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그걸 삭감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우리 정규직원으로 1명씩 매립장에 당직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구가 필요합니다. 침구대 2십만원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공동 할복장 복개 시설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의원으로 계시는 이관희의원님께서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억원이 와 있는데 그 1억원 가지고 할복장 4백5십평에 대한 옥개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2억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1억원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체 4백6십평에 대한 설계비를 8백만원을 계상하고, 옥개시설비를 9천2백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1억원을 반영해서 내년도까지 4백6십평에 대한 옥개시설을 마칠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 1억원을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지침상 1만8천5십원이 단가가 되어서 2명을 해서 앞으로 90일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전에 5천원씩 3명이 365일로 계산되었던 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2백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전국이 실시가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추가예산에 이 봉투를 구입해 놓지 않으면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종량제에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내년도 상반기에 쓸 쓰레기 수거 봉투를 제작코자 합니다.
  여기 2천4백2십5만5천원이 되겠고 종량제 환경달력이라고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언제 어느 날 어떤 쓰레기를 가지고 가고 재활용품은 언제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기재한 달력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업소 안내 표지판 제작해서 봉투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기에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 가지고 플랜카드 4십만원, 스티커 제작 5십만원, 리후렛 1십만원,
  다음에 경고판 제작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종량제를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도 다량 발생함은 물론이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했을 경우 상당히 좋은 유기질 비료가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염효소제라 그래서 이것을 뿌려 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훌륭한 유기질비료가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임시로 한 100여 개 가정에다가 시범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범시행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용기 100개에 1백만원, 그 발효제가 1백만원, 그래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저희들 차량비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9백7십5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차량수리에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공구류로 거기에 상당히 큰 기계들이 들어와 있는데 공구가 없어서 공구대 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매립장 옹벽안전도 검사비라고 해서 위원들께서도 저희 매립장에 오셔서 보셨지만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안전도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기관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처리에 해양투기수수료는 원칙상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해양투기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 처리를 하면은 처리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침출수 처리시설이 1차 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약 95% 정도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양투기하는 데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5백톤 정도 해양투기업체로 하여금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도착하게 되면은 평평하게 정리할 수 있는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포크레인 한 대 계상되어서 샀으면은 이런 임대료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0.8짜리 포크레인 약 8천만원 정도 하는 것을 한 대 구입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금년 3개월 간 3일에 한번씩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백5십만원의 임차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매립장 관리사 난방 유류대 2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중량 계측시설이라고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인가 하면은 쓰레기가 차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저울입니다.
  이 저울을 설치해 놓고 양으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 중량으로 계산을 해서, 조례도 앞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쓰레기를 달아서 몇 ㎏에는 얼마 하는 매립비용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립비용을 징수하려면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저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에는 9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당 95㎏처리능력이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요구를 하면서 4천1백만원의 단가가 나와 가지고 9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상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전상익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침출수시설 운영 공구구입 1백만원이 있는데 어느 공구인데 1종에 2십만원씩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공구류 구입 2십만원×5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5종이라고는 해놨지만 특별히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공구를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뭐가 필요하면 공구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음식물찌꺼기 발효해서 퇴비화 하려고 발효제약을 살려고 한다는데 그걸 가정에다 나누어 줄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오진택위원 : 물론 대형업소에다 나눠주겠지만 그 발효제만 넣으면 비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됩니다.
오진택위원 : 아니, 그걸 갔다가 건조시키든지 해야 퇴비가 되지 물이 있는 것에다 발효제만 넣는다고 비료가 되는 겁니까?
  발효시설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아닙니다.
  요즘 새로 발명이 된 E.M특수 효소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 경기도 연천군에서 요전에 환경처에 갔을 때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사례발표하는 걸 저가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일본에서 E.M발효제 발명한 사람이 와서 환경처에서 세미나할 때도 저희 직원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협기성 분해라고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 분해형식의 효소제입니다.
  비닐봉투에 음식찌꺼기 물기를 되도록이면 물기를 빼 가지고 음식찌꺼기 1㎏정도에다가 E.M발효제 약 10∼20㎎씩을 숟가락으로 떠서 뿌려만 놓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봉지를 묶어서 막아 놓으면 그 안에서 자동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숙성이 되면은 한 1주일 정도 음식찌꺼기를 모아 놓을 수도 있고 한두 달 모아 놓아도 되는데 그 양이 많아지니까 보통 저희들이 앞으로 15일마다 한번씩 각 가정을 돌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 매립장에 일시보관을 해 놨다가 내년 봄부터는 매립장에다가 무, 배추 이런 것을 심으면서 시험포장을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음식물찌꺼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영천군에 사례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 화학비료를 주는 고추보다는 고추 굵기도 굵고 빛깔도 잘 나고 상당히 좋은 식물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도 꼭 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진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4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임차료라 해서 매립장 쓰레기 처리용 포크레인 임차비라고 7백5십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십5만원×30일인데 그러면 한달 쓸 것만 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에는 포크레인이 한 대가 아주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상주를 시키지 못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을 활용해서 다소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힘이 모자라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포크레인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장위원님 질의하신 임차료가 30일에 7백5십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신 말씀인데 보통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2∼3일 정도는 갔다가 붓고 다음에 하루 가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해서 30일로 잡았습니다.
  30일이면 한 90일 동안의 운영을 슬기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일로 잡았습니다.
  하루 임차료가 2십5만원입니다.
장동희위원 : 그 말씀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포크레인이 사흘에 한번씩 현지에 들어 왔다 나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그 부분은 장비업체들이 지금 포크레인을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희위원 : 상주를 하고 작업하는 날만 계상해 주고 그러니까 사흘에 한번씩 하면은 30일을 계상했으니까 석 달은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위원님.
최창영위원 :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얼마짜리 포크레인이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임대료로 하면은 2년 반 정도 금액이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최창영위원 : 사기는 사야 되겠네요.
  그리고 37페이지 수산물 공동 활복장 복개시설 설계비를 도비 1억을 따 가지고 하셨는데 460평을 지었을 때 지금 2억원을 계산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도비 1억원이 명년에 본예산에는 시비 1억을 충당해야 될 입장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이걸 연차사업으로 합니까?
  금년에 이걸 입찰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금년에 입찰발주는 설계하고 발주는 전부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2억원이면 충분하다?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당초 개략설계에 2억원이 나왔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리고 39페이지에 매립장 옹벽 안전도검사비 3백만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옹벽공사 완료하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인데 안전도 검사를 한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자체 검사도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 해양투기 수수료가 이게 3개월분 이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이것은 기간으로 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온 폭우, 그리고 이번 가을에 온 비로 인해서 지금 그 안에 가둬져 있는 침출수가 약 1천여톤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천톤을 해양투기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된 것이 1천톤을 전부해서 무려 2천5백만원씩 들여서 해양투기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증발을 시키는 것을 50% 보고 나머지 5백톤은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주민들의 안심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우리 동네로 온다는 의식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해양투기해서 마음놓고 집행부에서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양투기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1천여톤 되는 것을 절반 정도는 해가 나는 날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스프링클러를 열심히 작동시켜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좋습니다.
  현재 1천톤 정도 되는 것을 50%만 계산을 해서 500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금년에는 장마가 덜 졌는데 강우량이 전체 평균치보다 미달됐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95년, '96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쓰레기도 보면은 자체 생산이 되는 침출수도 많아 질 것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엄청난 양의 침출수가 고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3개월을 예상해서 연간 수수료만 약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도에 완공된다고 해도 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별도로 차라리 그 예산을 들여서 정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고심을 했습니다.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침출수 처리하는데 이런 많은 돈이 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1차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처리시설에다가 요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학계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요구르트병을 통한 활성오니법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개발을 해 가지고 아직 자세한 문헌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요구르트병에 효소제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켜 나갈 적에 상당히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속초시내 전역을 통해서 요구르트병 특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거 처리시설을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 보려고 그럽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적은 돈이나 전혀 예산을 안 들여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요구르트병 수집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수집을 하고 또 여기를 통과한 물을 다시 연탄재에다가 통과시키도록 해서 여과를 시킬 계획을 합니다.
  여과를 한번 더 시켜서 검사를 해 봐서 BOD 150PPM이하가 된다면 하수구로 방류하려고 합니다.
  환경기준치인 150PPM이하로 떨어지면 방류해도 관계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침출수를 해양투기하는 수수료는 500톤만 처리하면은 금년까지는 지탱할 수가 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니까 이것은 불가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40페이지에 보니까 쓰레기소각시설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에서 9백만원이 삭감되고 4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 소각로를 언제쯤 설치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지금 이미 조달청에서도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부지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완공이 되고 11월 초순에 시험가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가동이 끝나는 11월 말경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연소되고 또 효율이 좋다라면은 12월부터는 각급 기관, 콘도업체, 대형건물들을 통해서 현지 견학을 한번 시키려고 그럽니다.
  쓰레기 소각로의 효율이나 효과를 봐서 현지견학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구상을 할 적에 업체별로 쓰레기 소각로를 자체에서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함으로써 재활용품도 많이 수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원천적으로 양을 줄여줌으로써 매립장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동희위원 : 하루에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이 몇 톤 정도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하루에 10시간을 운영한다고 해도 약 1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보통 양적으로는 1톤이 조금 넘겠습니다만은 실지 부피로 계산을 하면은 2∼3트럭분이 될 것입니다.
장동희위원 : 여기에는 가연성물질이라든가 건조된 것만 소각시키지 다른 뭐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은 소각이 안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거의 소각이 됩니다.
  열이 700℃ 넘게 올라갑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오위원님.
오진택위원 : 쓰레기 종량제하는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지정점에 갔다 놓는데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저희들이 시비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업소에다가 나누어주고 판매하게 되면은 판매액의 9%가 판매업소에 마진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시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하려고 조례를 입안하고 있는데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각 용역업체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수거료를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수지를 맞출 것인가 자기네들이 규격봉투를 싣고 온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처리한 양만큼 우리 매립장에다 넣고 그 양을 기재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시비를 세출해 달라고 그럽니다.
  쓰레기 행정이 세입이 생길 턱이 없습니다.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마진이 가야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난리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카메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라 하면은 어떤 쓰레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며 그 후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우리 폐기물관리법에는 쓰레기를 누구든지 아무데나 투기하지 못하도록 투여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또 매립장이 아니거나 허가운반차도 없이 쓰레기를 수거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그런 현장 증거가 없으면은 아니라고 할 때 저희들이 대응할 능력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한데 제2회추경에는 재정형편상 1건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 예산에는 예닐곱대 신청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단속을 하는 게 있고 어떤 다른 일을 보러 갔다가도 쓰레기 투여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늘 휴대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태근위원 : 제가 물어보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내에 불법으로 투여하는 것을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 매립장에 일방적으로 막 버리는 것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 근거를 내놓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는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적발한 사람은 고발이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태근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은 저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숙직제가 실시되는데 각종 일지는 작성하게 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반드시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문제는 당직자가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보아질 때 24시간 무제한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는 제한시간을 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일정시간 저희 요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여기 정규직원들이 매립장에 숙직하러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환경미화원 2명과 세 사람이 상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근장을 설치하면은 앞에 차단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이라든가 너무 빠른 시간에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속차량이 확인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도 매립장 관리하는 감독일지에다가 반드시 들어오는 차번호와 운전기사 성명까지 적도록 합니다만은 그 번호를 가지고 자동차 조회도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성이나 양양에서 들어오는 차는 없었는데 요전에 그렇게 단속을 시켰는데도 고성에서 쓰레기차가 한번 들어왔다가 고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 나름대로 우리 속초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늦은 밤에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기가 더러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차단하는 장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너무 일찍이는 안 받고 늦어서도 안 받겠다는 것이 그게 시간제한이 애매하단 말이지요.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38페이지에 음식물 분리 장치와 발효하는 시설,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즉시 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 구상은 상당히 좋은 구상인데 이게 과연 실천에 옮겨질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만은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실현이 될 것으로 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침출수 해양투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대한민국에 해양투기 허가를 받은 업체가 3∼4군데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식회사 해동이라고 동해안 쪽을 부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문진에 상주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환경처에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를 앞으로 징수할 것인데 이에 따르는 수수료징수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이 종량제를 국내 36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재정 관계로 저번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시범지역을 한번 시찰을 갔다와야 합니다.
  저희들 실무진하고 의원님들 몇 분, 특히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한두 분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고 조례제정과정, 우리하고 시 여건이 같은 것, 이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시 여건하고 거의 비슷한 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단 며칠이라도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내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전에 관계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관리 문제인데 지금 거기에 폐품수집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우리 미화원들하고 가끔 마찰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성격이 포악해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을 고양이 쥐잡듯하는 이런 처지로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과장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꼭 여기에 취업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취업하려면은 어떠한 시 자치단체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 사람들이 안하무인격으로 날뛰고 있는 모양인데 이걸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그 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매립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넝마주이라고 그러는데 저의 생각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인력가지고 완전히 재활용품을 분리하기가 좀 벅찹니다.
  저희도 분리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미화원들이 분리를 하고 그 나머지를 그 사람들이 분리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해 주니까 매립량도 적어지고 재활용품도 많이 건져지게 되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미화원들 하고 어떤 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가 요전에도 몇 사람을 만나 가지고 야단도 치고 줍는 것까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당신네들이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람들에게 행정지도나 알력이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밖에 없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흉악하게 뭐 흉기까지 들고서 설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떤 불상사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매립장에 협조하는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행정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협조를 받아야지, 뭐 치외법권지대로 노는 그런 협조는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 좀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가 전에도 가서 그 사람들이 언사가 좋지 않고 그럴 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다시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사과도 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춘실 : 산업과장 이춘실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과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총 1천3백만원으로 농어촌관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1천5십만원하고 축산행정 추진비 2백5십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농어촌발전계획 인쇄비를 1백만원 요구됐고 다음에 UR대응 홍보책자 인쇄비가 1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직원용 책상 2각에 1십5만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공동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자금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보관창고 설치비 1천5백6십만원, 농산물포장제작 지원비 2백6만9천원, 이것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과목경정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 공동 방제비로 8백3십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축산행정비에서 도축장 폐수처리장 부로와 수리 및 파이프 교체비로 2백5십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계약금 2필지에 4천5백2십5만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매각수입으로 계상이 됐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상 중에서 2개 업소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재분양되어서 매각수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은 농공단지 진입로 지적측량수수료가 2십2만7천원, 다음에 농공단지 재분양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2필지에 1백9십6만원, 다음에 농공단지 등기수수료가 당초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이게 필지가 늘어나면서 1백4십2만5천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료가 2십만원, 이게 추가요구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건 시설업체가 늘어나면서 전기료가 상승되어서 2십만4천원이 추가요구됐습니다.
  수도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5만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 모터수리비 및 유지비가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회수가 늘어나면서 8십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터유지비도 2십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사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273일만 계상이 돼서 다시 3십9만7천8백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차입금 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약간 늘어나서 5십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천7백4십9만7천1백1십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이자상환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공공요금에 전기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은 어떤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전기료를 내는 겁니까?
  일반업체에서 전기료를 지불할텐데 시에서 물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이게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가로등 비용이 더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장동희위원 : 가로등,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농공단지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에 기정당초예산에는 15억2천1백만원이였는데 경정할 때는 15억4천8백7십7만8천원이 돼 가지고 이자가 2백5십만원이 늘었는데요.
  차입금 원금이 차이가 생겼는데 차입을 더 하신 겁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면서 보니까 이게 당초계상했던 게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원금이 틀리는데요?
  당초 기정에는 속초시가 농공단지 때문에 차입했을 때는 15억2천1백만원을 차입을 했을 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네.
최창영위원 : '94년도 회계연도 당초예산 책정할 때 그러면 2백5십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금리 9%에 여기는 15억4천8백7십7만8천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이 2천7백7십7만8천원이 원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이춘실 : 죄송합니다.
  이게 원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산요구서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율을 8.5% 계상했던 것이 9%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 늘어난 것만큼 계상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당초에 8.5%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은 원금이 안 맞을 때는 입주자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2천7백7십7만8천원 차이가 생기는데 약 9%라면은 2백5십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경정이 미스프린트입니다.
○ 산업과장 이춘실 : 네,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세요.
  이자가 금년도 몇 월 달에 0.5% 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93년 3월 26일자로 8.5% 돼 가지고 그 이후가……
최창영위원 : '93년 3월 26일날 했다면은 작년 12월 달에 예산세울 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 산업과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8.5%로 당초예산에 요구가 그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93년 3월 26일 이후부터 9%로 인상이 되면서 추경에 조정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원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43페이지에 보면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라고 해서 8백4십5만원이 섰는데 이건 방제를 합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이것은 금년도 방제를 이미 한 것인데 이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농협에서 외상구입해서 우선 방제가 됐습니다.
  지금 확보해서 농협에 지출할 겁니다.
장동희위원 : 이미 벌써 한 거라고요?
  벌써 벼를 수확을 다 했는데 이게 올라와서 물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벼물바구미 같은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그런데 약제공급은 보조측면입니다.
  공동방제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장동희위원 : 이걸 비행기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아니, 개인별로 하는데 약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그러면 20일날 전체 특위에서 예산심의할 때까지 15억2천1백만원에 대한 입주별로 얼마씩 원금이 나가 있는지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 계약이 안된 사람들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야지 원금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춘실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운영사항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지금 애로사항이 금년 말까지 당초에 계약을 했던 13개 업체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2개 업체는 지금 포기가 되어 있고 지금 공사하는 것까지 해서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업체가 금년 말까지 입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천상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불투명해서 내년도에 이 계약사항을 해지하고 추가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 점이 있는데 지금 입주 못하고 있는 업체가 포기할 의사는 없는데 당초계약에 의해서 금년 말에 계약 해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 농공단지 해약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재작년에 산업과장님이 재작년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걸 마무리짓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6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나머지 7개 업체인가요?
○ 산업과장 이춘실 : 그러니까 2개 업체는 포기되어 있고, 때문에 5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모두 11개 업체입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13개 업체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7개 업체가 손을 안대고 있단 말이지요?
○ 산업과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2개 업체는 재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2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6개 업체가 신청이 돼 가지고 그것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입주를 안하면은 7개 업체를 재분양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 산업과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지금현재 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 만일에 나머지 업체들이 연말까지 손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재분양해줘야 되겠지요?
○ 산업과장 이춘실 : 지금 입주된 업체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장위원님.
장동희위원 : 그런데 7개 업체를 재공고할 때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공고할 때 대상업종을 공고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시설에 있어서 모터유지비라든가 수리비든가 이런 게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전부 입주업체한테 이양을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입주한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현재는 자기네가 쓰는 것은 자기네 계량기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관리동에 대한 것만,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이라든가 상수도시설 이런 것만 지금현재 관리동에서 운영하는 사항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업체별로 부담하는 것은 자기네가 계량지가 설치돼 가지고 자기네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모터수리나 유지 같은 것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사용합니다.
  공급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전체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그렇습니다.
  현재는 관리동에 대한 운영비 일체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쪽으로 관리 이양을 해주면은 저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직 입주업체가 부족해서 저쪽에 부담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6개 업체가 4개 업체는 완전히 완공이 됐습니다.
  2개 업체가 아직 시공 중에 있는데 2개 업체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은 지금 절반 이상 들어온 것으로 보고 관리권을 이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 이게 돈을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은 운영방법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4개 업체는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4개 업체 분량은 자기네가 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그게 원칙인데 우리가 시설에 대한 이양을 못해 가지고 이건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리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도문동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만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되는 바람에 이게 농협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이게 예산상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시가 직접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예산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이건 도문동에 1동뿐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엄복덕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엄복덕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2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우리가 경기장으로 발령을 받고 사실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직 6명과 기능직 4명으로서 봉급이 3개월치로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100%인 4백7십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 1백2십만3천원, 정액수당으로는 가족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1백8십7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는 시민들이 운동장 개방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간판 2개에 2십만원,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수수료가 2십8만9천원, 다음에 화장실 보전을 위해서 소독용 나프탈렌 120개를 6만원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이 각각 기본료와 사용료가 계산이 돼서 6백1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는 수당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5십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겨울철 연료비로서 사무실 연료비가 5십2만원, 유지비가 6만8천원, 다음에 이것은 가스가 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비로서 겨울철에 강한 바람으로 유리창과 일부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지금 잔디 생육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잡초들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잔디잡초제거에 1백1십1만5천원, 다음에 잔디보식인부가 1십3만3천원, 보명사 살포 인부임에 4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3십3만원이 됐고 대민정보비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합해서 9백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소각장시설이 1대 필요해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리어카 1대 2십만원, 전자복사기 1대, 프린터기, 난로 그리고 당직용 가스총이 있습니다.
  다음에 순간온수보일러 1대, 다음에 예취기 1대 이것은 잔디깎기입니다.
  분무기 2대 이렇게 해서 7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은 운동장 개방규칙 입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간판 2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친목경기를 할 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엄복덕 : 지금 상태로서는 좀 곤란하고요. 내년 7월 달 가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 사용하는데 대개 얼마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엄복덕 :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아직 결정이 안됐고 내년 7월중에는 사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잔디밭에 보명사 뿌리는 것을 가을에 합니까?
○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장 엄복덕 : 봄에도 하는데요. 지금 잔디가 옆으로 줄기가 상당히 많이 뻗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좀 필요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게 원래 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한번 더 하면은 좋겠지요.
  처음 살림나가서 시작하는데 5천1백만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좀 깎인 것도 있고 하겠지만 살림 처음 나간 건데 살게 많을 텐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녹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녹지과 추경예산은 꽃묘장 난방 유류대와 병충해 방제 2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꽃묘장 유류대는 3십4만2천원이고 이것은 겨울철에 온풍기 경유를 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총예산이 저희들이 5억4천1백8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서는 수간주사가 당초예산이 4억5천9백6십6만6천원이였는데 집행이 4억3천5백8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천3백8십6만6천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항공시비는 당초에 3천6백2백4십만원이였는데 집행금액이 3천3백4십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백8십2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4억9천5백9십만6천원이였었는데 집행은 4억9천2백2십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천6백6십8만6천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당초에 60㏊ 실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1천2백8십8만8천원이였습니다.
  지면약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행한 게 60㏊이며 추가로 110㏊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당초 집행잔액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170㏊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3천6백5십1만4천원을 들여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액 3백6만원은 삭감 조치를 하도록 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의배 : 저희들은 당초예산에서 계약 당시에 감 조치를 삭감을 했던 차액으로서 우린 그걸 다시 도에서 지시로 인해서 이 사업비로서 하게 되며 다른 예산이 소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의원님들께서 상정을 해 주시면 금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 안으로 지면에 병충해가 내려왔을 때 지면에다 약재를 뿌려서 죽이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솔잎흑파리 방제에서 수간주사가 비료주기 항공시비를 국·도비로 해 가지고 지면약제 살포를 하겠다.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계약당시에 이걸 계약부서에서 불용될 것을 우린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 중에서 삭감된 3백6만원 시비삭감이 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건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이것과 관계되는 것 좀 물어봅시다.
  금년에 날이 굉장히 가물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솔잎흑파리 없어 가지고 나무들이 다 잘됐는데 지금 몇 %정도나 살았습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왔는데 91%가 살았습니다.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조사지 18군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엽수를 485엽을 따다가 폐사엽수를 조사해 보니까 443엽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보니까 91%의 좋은 성적을 보여 줬습니다.
최창영위원 : 녹지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솔잎흑파리도 많이 살았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꽃묘장 온풍기가 몇 평용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게 천막, 비닐하우스 2칸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이동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그것은 고정시켜 놓고 파이프로 해서 온풍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네, 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앞으로는 방제작업을 항공기작업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내년도까지는 그걸 실행을 하고 내후년에는 솔잎흑파리가 지나가는 추세이고 또 많이 섬멸됐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고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후년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해 가지고 완전히 소멸이 됐다고 하면은 후년부터는 중앙에서부터 항공방제를 안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 실지 효과 면에서 수간주사하고 항공방제하고 효과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 녹지과장 김의배 : 수간주사를 놓은 나무와 안 놓은 나무하고는 죽는 율이 85%이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금년에는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상당히 병충들이 기승을 못 부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4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계획관리법 시행규칙이 '94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그 크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I.D카드 표지 1,000매에 5십5만원, 조종사면허증 인쇄양식 1십6만5천원, 다음에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비로 1십6만5천원, 마크도안 제작비로 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국토이용계획도 지적고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코팅기계를 1대 구입하려고 6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하천관리 삼각측량비로 6십1만3천8백2십원씩 3점으로 1백8십4만1천4백6십원과 하천관리 도로측량비 2십2만4백4십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영랑호 낚시금지 경고판 및 공고문 제작비로 3십만원씩 7개에 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방지양여금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할측량 수수료를 5만원×40건×2회로 4백만원, 지역개발사업조사측량수수료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설 진입로 도로개설과 하수처리장시설에 편입되는 도로의 대체도로 확보입니다.
  다음에 부분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확보 등을 위하여 현황측량비 및 명시측량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걸 과목경정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며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에서 3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도면 및 설계도서 보관함 구입을 5십만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예산으로서는 5십만원을 추가로 세출에 편성운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10억5천7백9십4만8천원이며 이중 관리비가 6천4백9십9만6천원이며 사업비가 9억7천3백5십5만5천원입니다.
  예비비가 1천9백3십9만7천원입니다.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동 동현APT 앞 하수도시설 공사는 암거 150m를 시설코자 당초예산에 5천2백5십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로횡단 및 지역여건상 600m를 P.C.F관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연장 140m를 시설하여 1천8백6십7만원이 투자되어 3천3백8십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앙동 동금장 뒤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총연장 150m로서 500㎜ 시설코자 2천2백5십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유지 사용협의가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장이 짧아져서 60m에 9백7십만원이 소요되어 1천2백8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노인회관 앞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암거 100m를 시설코자 당초예산에 3천5백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금회 500㎜ P.C.F관 94m를 시설해서 8백1십2만9천원이 투자되어 2천6백8십7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조양동 9통 지역 배수로시설은 4천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교동, 조양동 도로개설 사업시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하수도 시설코자 금회 예산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4개 사업장의 예산감액으로 1억1천3백5십만1천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영랑호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영랑호 유입 오수관 파손보수비로서 4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을 13개 동을 했는데 당초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 2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수도준설을 위해서 2천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하수도시설은 당초에 6천5백만원이였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1천4백5십만1천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 전체가 액수는 변동없이 8억1천5백5십만원이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8억1천5백5십만원으로서 예산은 변동없이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조승남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조사 측량수수료 3천만원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측량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임대료인지 몇 필지에 얼마나 측량을 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진입로가 변경됨으로서 3건입니다.
  첫째는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하고 보상비 일부, 다음에 두번째로는 하수처리장에서 외옹치 가는 도로로 대체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도로와 연결이 되는 해수욕장까지 12m 폭으로 해수욕장까지 개설하게 되니까.
조승남위원 : 아니, 순수한 측량수수료만 3천만원인지?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하나는 7번 국도에서부터 분뇨처리장 앞으로 해서 놓는 도로 건 하나, 그리고 거기 끝나서부터 외옹치 군부대까지 들어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외옹치 고개에서부터 한신APT 옆으로 빠져서 해수욕장 가는 도로 하나,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연관해서 물어봅시다.
  이 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하천관리 삼각측량 3점, 그러니까 1점 6십1만3천원씩 해서 1백8십4만1천원이 들어가고, 하천관리 도로측량이 7만3천4백8십원씩 3점해서 2십2만4백4십원이 들어가는데 이 밑에 3건에 대해서 1건당 1천만원이라고 받을 때 여기에는 측량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운영비에서 조사측량수수료가 과연 1건에 1천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것이 과연 연관되는 필지수가 몇 필지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못 드리는 것이 왜냐면은 도로가 서게 되면은 주민들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달라 저쪽으로 내달라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꼭 몇 필지에 얼마다하는 개념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과장님, 이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맞춰서 거기서 짤라낸 게 아닙니까?
  아까 12m도로라고 나왔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목 : 글쎄, 그 도로는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도로가 서게되면 개인집에서 나오는 법정도로가 나오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전수 다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조승남위원 : 개인도로를 쓰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 자체가 진입로를 저쪽 문제 때문에 못 내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임대해서 쓰든 뭐를 하든 좋은데 그걸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측량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까?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가?
최창영위원 : 조위원 얘기는 그쪽으로 12m도로 신설도로를 내는 것이 도시계획에 들어간 도로냐 아니면 보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까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개 건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니까 하수시설계에서 주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도면하고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니까.
최창영위원 : 이게 전부 도시계획입니까?
    (집행부석의 도시계장과 질의토론)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68페이지에 영랑호 하구 하수도 보수공사 4천9백만원인데 이 하수도 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영랑호 하구가 파도가 많이 치게 되면은 하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장사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오수하고 영랑정쪽 위에서 내려가는 오수가 영랑호 하구에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오염이 돼서 그 하수도를 바다로 뽑아 가지고 항상 그쪽으로 빠져나가도록 T.T.P로 위에 덮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장동희위원 : 이 시설만 하게 되면은 막히는 경우가 없겠네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좀 덜하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네,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영랑호 하구 하수도 보수공사 m당 7십만원×70m해서 4천9백만원, 이게 영랑호의 환경오염 준설공사하고 연관해서 풀이하면은 안됩니까? 별개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별개입니다.
  준설은 준설대로 수시로 따놓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영랑호 하수도 보수공사라는 것은 공사하는 구간만 70m이고 쭉 올라가면서 보수가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최창영위원 : 흄관 넣는 게 그 시설 그대로 해서 보수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할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것은 그대로 나가서 바다 끝에만 사석을 깔고 T.T.P를 제작해서 덮어서 파도에 견딜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각 동에 영랑동이라든가 중앙동, 노학동 앞에 시설비, 하수도 시설을 당초예산보다도 현재 시설을 어떤 방식이라도 효과는 어떨지 몰라도 예산상으로는 좀 엄청난 금액을 절감해서 하수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하수도시설 편입용지 보상 영랑동 했는데 120㎡에 2십5만원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수도 편입용지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건 아니지요.
최창영위원 : 아닌데 어떻게 땅을 사서 하수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거기가 영랑동 청하식당 있는데 들어가면 거기가 상당히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하수도를 놓으려고 보니까 개인 땅이 중간에 막혀 있어서 하수도를 못 놓고 그 이웃에는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땅만 사게 되면은 하수도를 놓아 가지고 침수지역을 해소시킬까해서 용지 매입을 구상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 이 용지가 누구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김석구씨 땅인데 그 하수도 구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몇 번을 절충을 해 보았는데 이쪽 땅도 몇 평 안 남았으니까 그걸 전부 다 사달라해서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최창영위원 : 청하식당 뒤에 183-3번지 여기가 도저히 지금현재 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 빠져나가긴 나가는데 하수도시설이 안 되었으니까 그 안골 전체가 침수지역으로 막히고 그걸 좀 해놓아야 그 안에 침수지역 해소시킬……
최창영위원 : 이게 그 전에 그 부분에서 전부 반대하던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지금은 찬성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관내 하수도 준설 12개 동에 2천만원, 이게 겨울에 준설작업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가 하수도 준설은 춘추로 합니다.
  춘계는 한번 했고 추계는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다시 2천만원 보태 가지고 동절기를 날까 하는 계획입니다.
최창영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이 9통 지역 배수로시설 4천만원은 명년에 교동∼조양동까지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건 작년에 도시계장하고 하수시설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아자동차 인근에서 물이 고이면서 그게 터지면서 이게 7번 국도를 넘어서 새마을로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고 또 하나는 철도부지 너머에 정아자동차학원 그 앞으로 지금 전부 흙을 돋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식당도 들어가 있고 그런 관계가 야기가 되고 또 하나는 옛날에 조양충전소 그 뒤에 수천 평에 숱한 중장비 차량이 다 와 서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엄청납니다.
  그럼 그 관계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저가 여기 실무자한테도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동명APT진입로까지 들어와서 낙차관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설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속초 건설과 하수시설계에서는 그런 낙차관계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설계를 뺄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수시설계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공법의 설계를 못해서 그러는지 어려워서 그러는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 지역이 엄청난 폐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전면 삭제를 해서 공사를 안 하겠다, 명년에 연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이러한 민원이 야기도 됐었고 그 주위 여건이 이런 데도 하수시설계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삭감해서 금년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명년도에도 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를 할 때 같이 해주면은 하수도도 제대로 될 것이고 해서 그때 절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창영위원 : 한가지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20m도로가 개통되고 35m가 개통됐을 때 그 사이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시설계획에 기본계획에다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뺐다하면은 이해를 해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또 그때 가서 모든 레벨을 맞춰져야 되는데 하수도 해놓고 또 도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같이 병행해서 하수도를 해주면 효과적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창영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그만하고 위원장님, 하수도시설편입용지보상 영랑동 3천만원, 이 현지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희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회의를 산회한 후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없으시면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하고 충분한 업무 협조를 하시고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계ㆍ과장간에 언성을 높이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건설과 소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도시과장의 교육으로 건설과장인 저가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첫번째 청호동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건설부에 신청되어 후속조치로 재정비와 지적고시 작성에 따른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중앙시장 진입도로 확정보상입니다.
  중앙시장 확장 진입로 보상비는 사업은 '92년도에 시행하고 불부합토지이므로 보상되지 못하여 '94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정리가 되어 보상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온정리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온정리 진입로 용지보상비 6천만원은 토지소유자 불응 및 불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항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입니다.
  사진항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강원도에 4억원을 신청하였으나 1억원이 배정되어 도비만 1억원을 계상하여 보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중앙시장 진입도로 확정 보상금이 기 도로는 됐는데 보상금은 못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저희들이 '92년도에 공사는 다 했는데 보상비를 70%를 주고 30%는 안 줬거든요.
  마저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적 불부합이 돼 가지고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94년도에 이게 보상소송이라든가 정리가 되면은 예산을 세워서 주면은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했는데 확정금액이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니까 미보상금 10필지에 대한 것은 다 합의를 본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건 지금 지적이 정리됐기 때문에 보상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이것만 가지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목 :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사진항 진입로 개설공사보상비 도비 1억 중에 시비를 안 보태어도 관계없어요?
○ 건설과장 김진목 : 이건 장사동 의원님이 아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4억원을 올렸었는데 50%, 50% 2억씩 올렸는데 1억밖에 도비가 지원이 못되고 시비를 1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도비만 배정 받아서 1억원을 계상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예산 심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회추경예산을 보고 드리면 40페이지입니다.
  저희 일반수용비에 팜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이 팜플렛 제작을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매를 요청했는데 '92년에 팜플렛을 일부 제작해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근간에 저희 속초시 위생환경사업소가 모범위생환경사업소로 평이 나있어 가지고 전국 시군에서 선진지견학이 쇄도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수집 요구가 있어서 한 장씩 나눠 주다보니까 없어서 이번 추경 때 제작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십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직원들 피복비가 당초에는 하복과 작업복으로 해서 춘추복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만은 방한복이 없어요. 우의하고 그래서 저가 와서 느껴보니까 늘 위생처리장에는 씨앗제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간혹 그 씨앗으로 인해서 배관이 막혀서 그걸 뚫자고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분뇨를 뒤집어쓰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잠수복식으로 되어 있는 방한복을 입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방한복과 장화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준 금년 탈취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탈취기를 가동에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이 약품은 저희들은 탈취기시설 자체가 단계가 4단계로서 습식, 건식, 흡식, 건조식으로 되다보니까 기존 약품에 배합되는 3단계에서 건조식에서 그 약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품 구입비로 한 2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한 4개월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여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도합해서 3백여만원이 되는데 전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번 탈취기시설 때문에 현지확인을 다녀가시면서 저희 전철실 옥탑에 탈취기시설이 너무 노출이 돼 있다보면은 그게 눈, 비에 기계가 노후되지 않나 그래서 조립식으로 복개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추경 때 계상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금년도 세입결함이 많이 예상이 돼 가지고 사업부서 건설과에 사업 잔액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거기서 댕겨서 쓰고 저희들이 계상해 주면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그게 얼마나 되는 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1천5백만원입니다.
  조립식이니까 예산은 크게 안 드는데 그걸 생각은 했었는데 세입결함이 있다해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의원님들이 다녀가 보시고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했더니 추경에 어떻게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러더니 마침 사업부서에 예산이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려쓰는 것을 해 가지고.
최창영위원 : 주기로 했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네, 도시과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럼 선집행 되잖아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예산부서에서 그걸 따로 돌릴 필요가 있느냐 잔액분에서 돌리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건립하는 게 목적이니까.
최창영위원 : 위생처리장에서야 지면은 관계없지만 1천5백만원을 나중에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디서 넘어와서 짓는지?
조승남위원 : 차라리 그걸 죽이고 이쪽으로 살려서 세워졌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은 사업부서에서는 대부분 국도비가 결부되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은 바보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댕겨 쓰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국도비 내려온 것은 쓰는 게 좋으니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작업복하고 장화, 우의하고 방한복 때문에 1백1십7만6천원이 섰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18명이 정원인데 17명입니다.
장동희위원 : 그리고 활성탄 약품구입이 이번에 2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년에 한 6백만원이 들어갑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우리 탈취기시설 자체가 다른 시군 것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는 4단계로 거쳐서 하고 있는데 년에 한 1천2백만원 소요됩니다.
  왜냐면은 1단계에서 투입하는 약이 틀리고 3단계에 넣는 약이 틀립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면 2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2백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여름철이 아니고 선선한 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악취는 안 나고 또 약도 적게 드는 시기니까 됩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저가 이번에 지난 13일날 울릉도 앞바다에서 문창호 사건 때문에 갔다가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정장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저희 수산과 추경예산안은 과목경정 뭐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2백3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사항이 계속해서 사업을 합니다만은 하는 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수수료가 법정 수수료입니다. 그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당초에 5백8십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이번 일에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산 증ㆍ양식 효과분석 임차료라 해서 1백4십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저번에 장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동 폐어선 잔해처리 장비비를 저희들이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는 우리 시에 차가 있으니까 하기로 하고 포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소형어선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기관수리비, 5천만원을 보조하는 기관수리 사업비는 당초 1천4백2십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자본보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회계절차상 어민의 불편이 많아서 경상보조과목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자본보조가 경상비로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늘은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수산 증ㆍ양식비가 이번에 전복 증ㆍ양식비를 1천만원을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최창영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수산증식 민간자본이전에 전복살포증식 2㏊에 80%지원에 1천만원인데 이게 속초지역 전반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어촌계에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의 이것은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래도 속초지역에 권장지역이라고는 전복증식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복 1관에 3십만원합니다. 3십만원도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습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맞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게 보통 11월 달에 모든 것을 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날이 좀 차가워야 패사율이 좋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장동희위원님.
장동희위원 : 이건 어디서 구입합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치어를 타 관내에서 좀 사와서 넣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전복치패 중간육성을 한번 시켜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관내에서 서로 사갈려고 그럽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사서 넣겠다 해서 특별히 세운 겁니다.
장동희위원 : 대개 종자로 팔지요? 금액이?
○ 수산과장 강무길 : 지금 경상도하고 삼척에서 사 온 것이 한 마리 1천2백원씩 합니다.
  1천5백원하는 것을 깎아서 1천2백원 했는데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구입하니까 한 9백원이나 1천원 정도에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지금 1천만원에 전복양식 위치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이걸 전부 장사동에다가 투하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 수산과장 강무길 :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좋은 데가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사업을 고려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강무길 : 하여튼 이 살포장소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또 심사위원이 있으니까 심사를 해서 적당한 곳에 넣겠습니다.
이태근위원 : 또 하나는 폐어선 작업 중장비가 2일간에 7십만원이 나왔잖아요?
  하루 쓰는데 3십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이걸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남으면은 또 처리가 됩니다.
  여기 7십만원 섰다고 7십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세운 겁니다.
이태근위원 :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는 1일 2십5만원씩 올렸고 수산과에서는 3십5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차액이 있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폐어선을 꺼내잖아요. 어디 다 운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반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조승남위원 : 운반 차량비라고 해서 구분해 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그러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저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과장님, 어선관계 수리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본적보조에서 경상적보조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건 대행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 앞으로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개인 앞으로 다 주는 겁니까?
○ 수산과장 강무길 : 이게 소액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지출이 어렵지요.
  개인이 고치고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대금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 수산과장 강무길 : 기관 수리비를 5만원씩 주는데 지금 한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부속품 하나가 2십만원짜리 이하가 없는데 5만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청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뜻은 좋은데 실지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농기계는 부속 하나에 1∼2만원짜리도 많지만 해상용은 실지 5만원짜리 수리비라고 하면은 귀찮아서도 안 와요.
○ 수산과장 강무길 :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들이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사는데 돈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배라도 부품을 다시 하려면은 5만원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든지 해야지 이래서야 한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상수도특별회계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면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53억8천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5억2천8백만원보다 18.9%가 증가된 8억5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면부터 22면까지는 예산총칙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3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가액 8억5천5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증가분 1억3천만원과 정기예금이자 1억7천5십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5천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면에서 37면까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면에 원ㆍ취수 조정내역을 보면은 사업소 인건비 증가분 1천8백7십2만9천원을 요구하였으며 26면 일반운영비 중 갈수기 원수 확보에 필요한 장비 임대료 2백2십5만원과 하상굴착 작업인부임 2백만7천원과 사업소 인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5백1십1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면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문취수장수전설비 교체비 4백만원과 사업소 구내통신 선로교체 3백5십만원, 도문1, 2취수장 후드변 및 역지변 교체비 1천3백8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면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조정내역으로는 사업소 인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2천7백9십5만4천원과 30면에 피복비 9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면에 사업소 관서당경비 1백9십만원, 특수활동비 1백8만원과 복리후생비 8백2십3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면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퇴적물 준설공사 1천4백만원, 침전지 정류벽 교체비 5백만원과 염소잔량 측정저울 수선비 2백5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면 급수지 조정내역으로는 도문1취수장 사유지 임대료 1십1만2천원과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금 4백4십2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면 개인급수공사 증액분 1억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면에서 37면까지 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대포 및 학사평 침전지 배수로공사 4천3백2십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문1취수장 사유지 토지보상비 보상분 7백7십7만5천원, 대포 정수장 옹벽설치공사비 5백3십만원과 설악정수장 시설물 보강공사 9천만원, 유량계 교체공사비 부족분 3백만원과 36면에 컴퓨터 구입비 8백만원,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 탁도시험용 자테스터 구입비 2백만원, 컷트기 구입비 6백3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면이 되겠습니다.
  4억9천5백6십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26페이지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실 것인지?
○ 수도과장 최철규 : 갈수기 때 금년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중장비를 들여 가지고 하상굴착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위에는 장비 임차료가 있고 그 밑에는 인부임이 있는데 이걸 먼저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하상굴착 인부임을 했잖아요?
  여기 2백만7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이 위에 장비 임대료는 쌍천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인부임은 학사평 관할이 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학사평 어느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학사평 올라가면서, 거기에는 장비가 투입이 안됩니다. 순수한 인부임으로 해야 됩니다.
조승남위원 : 학사평 저 안쪽에 있는 저수지요? 거기는 자연유하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들어오는데 자꾸만 막힙니다.
조승남위원 : 다음에 갈수기 원수확보 하상굴착 장비 임대료, 이게 당초에 없었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조승남위원 : 이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도문동 취수장 너머 갈수기를 위해서 이걸 쓰실 겁니까? 아니면 오물이 침하되어서 도문동 취수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제거작업을 하실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갈수기 물을 흡입하기 위해서……
조승남위원 : 현재 이 시점으로 봤을 때 갈수기시기로 접어들은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갈수기는 아닙니다. 이건 금년 여름에 쓴 겁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선집행하고 후승인해 달라는 거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조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26페이지에 재료비, 2만2천3백원×10×3×3해서 90명분인데 2백8십만7천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그게 오타가 됐습니다.
  2백만7천원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리고 1페이지에 영업수익 수탁공사수익이 1차추경 때는 2억1천만원이였었는데 2회추경에 1억3천만원이나 늘어난 사유, 다음에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가 1차추경에서는 5억7천6백만원인데 1억7천5십만원이 늘은 7억4천6백5십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당초에 1차추경할 때 이자비율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원금을 더 추가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자금예산관계는 유동이 많겠지만 8억8천만원에서 어떻게 14억3천4백만원으로 5억5천4백5십만원이나 늘었습니까?
  그 세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최철규 : 이 개인급수공사비는 주택공사 인입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이 늘었고……
최창영위원 : 잠깐, 어디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주택공사 관연결 인입공사.
최창영위원 : 이게 1차추경 후에 한 것인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요 전주에 주택공사에서 위탁이 들어왔습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수입이자 관계는?
○ 수도과장 최철규 : 이것은 금년도에 확장사업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순수한 세계잉여금 실지 결산액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것을 12월말까지 가결산해 보신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최창영위원 : 가결산을 9월 30일경 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은 수입이자가 1억7천5백만원이 늘었을 때 '94년도 당초사업분에 대한 것은 차질이 생기네요.
  처음에 정기예금을 안 했다가 사업을 안 하게 되니까 정기예금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 수도과장 최철규 : 정기예금은 계속해서 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은 그만한 원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자수입을 안 잡았었는데 금년도 사업발주가 늦어지니까.
최창영위원 : 금년도 이 사업은 전혀 못한다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금년도 하반기에.
최창영위원 : 1억7천5십만원에 대한 예금이자를 얻을 수 있는 원금에 대한 사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 수도과장 최철규 : 금년도에 발주를 해도 아마 11월중에 발주가 될 전망입니다.
최창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장동희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도문동 취수장 수전설비 A.S.S교체, 대포정수장 구내통신 선로교체 1식, 도문취수장 후드변 교체, 도문2취수장 역지변 교체, 이 4가지가 언제 구입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이 관계는 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입니다.
  장동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취수장 수전설비 A.S.S교체는 지난 추석 전에 한전 전주로부터 저희 도문1취수장으로 연계하는 전주에 자동고장을 구분하는 기계를 달았었는데 이 기계에 오동작이 발생해서 그때 교체를 한 것이고 대포정수장 구내통신 교체는 통신보안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교체사업을 한 겁니다.
장동희위원 : 언제 시설한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이 사업이 지난 9월에 추진이 됐습니다.
  도문취수장 후드변 교체와 도문2취수장 역지변 교체사업은 앞으로 할겁니다.
장동희위원 : 언제 시설이 된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위에 있는 취수장 후드변 교체는 '87년도에 된 것이고 도문2취수장 역지변 교체는 '92년에 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2취수장에 역지변을 한 겁니다.
  이 역지변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기계가 중단됐을 때 역류로 흐르는 물의 수압을 충격을 방지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7㎞ 정도의 수압 밖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 정도의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용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후드변은 송수관 제일 밑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이것이 작동이 잘 안되면은 물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장동희위원 : 그러면 당초부터 그런 걸 해 놔야지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후드변 교체는 오래 쓰다보니까 마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동희위원 : 그건 이해가 갑니다.
  '87년도에 들어온 것이니까 노후됐다고 인정이 되는데 도문2취수장 건은 '92년도에 7㎞짜리가 들어왔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아주 당초부터 보완해서 10㎞짜리로 들어와야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교체한다면은 예산상 낭비가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처음에는 7㎞정도면 수압을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10㎞정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현재 하는 겁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31페이지입니다.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8만원씩 해 가지고 45인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다 보내실 계획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이것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인데요.
  저희들 취ㆍ정수장에 기능직과 청경들이 열악한 환경과 오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2회에 나눠서 1박2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거의 같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위생사업소가 현재 견학을 갔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같이 해 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경비도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염소잔량 측정저울 수선 2개소라 했는데 이것은 염소측정 저울을 수선하는데 대당 1백2십5만원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새로 구입을 합니다.
  수선과목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염소잔량 측정해야 할 것이 대포정수장하고 학사평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각각 1대씩 비치함으로 해서 염소측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해서 줄려고 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32페이지에 침전지 퇴적물 준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안에 깔려있는 침전물을 제거한다는 말씀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물을 오래 쓰다보면은 물 때 같은 것이 밑에 파랗게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맑은 물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걸 그냥 놔두면 침사지에서 물을 거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맑은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장동희위원 :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6백3십만원씩 들어갑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침전지가 대포인 경우에는 6지가 있고 설악 4지가 있고 학사평은 3지가 있습니다.
  지수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원가가 다 틀립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크기가 서로 다르죠.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침전지 평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학사평 같은 것은 설악정수장에 배가 되네요?
장동희위원 :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용역업체에서 와 가지고 하는데 아파트에 저수탱크 청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착수정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며칠동안 청소를 하는 겁니다.
  때를 완전히 벗겨놓고 다시 물을 받는 겁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개인토지보상, 이것은 시에서 보상해 주고 사는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이게 대포취수장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진정에 의해서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1취수장 도로변 옆에 있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사는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샀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대포정수장 옹벽 공사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입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대포하고 설악정수장 시설보강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4천5백만원씩 2개소에 9천만원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대포정수장 약품투입실 남쪽벽이 금이 가있고 설악정수장에 저수탱크 착수정 부분에 금이 가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장동희위원 : 이런 것은 기공사의 하자와 관련이 없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최창영위원 : 말씀도중에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작년 의회 때 조의원하고 저가 나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필히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안전진단을 했으면은 문서라도 보고를 해주면은 안전진단 결과를 봤으면은 이것가지고 구태여 거론을 안 한단 말입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거론하게 된단 말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지금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설악정수장 우량계 교체공사라는 게 비 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 물의 양을……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물이 자체 내에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이 눈으로 보는 직독식으로 됐기 때문에 측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7백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한 3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계상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상당히 저희들도 유용하게 씁니다. 저희 상수원 취수량을 시내 비 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산 쪽의 비 오는 양을 가지고 참고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수시로 파악도 용이하고 또 온 양을 가지고 나름대로 갈수기의 대책도 해 나가고 상당히 유용하게 저희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36페이지에 컷터기는 무얼 말씀하는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도로 아스팔트 자르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조승남위원 : 이걸 어떤 용도에 쓰는데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수도과에서 쓰는 것인데 관보수할 때 그걸 자르기 위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이 컴퓨터는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상수도사업소에 저가 가 보니까 3개계가 있는데 당초에 사 준 286PC가 1대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무환경도 그렇고 본청에는 각 계마다 1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유효적절하게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사실상 거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계마다 1대씩 해 주는 것이 사무환경과 행정쇄신이 있을 것 같아서 2대를 했고 프린터도 당초에 '89년도분인 도트프린터가 있는데 지금 종이가 들어가지 않아서 할 때마다 밀어 넣어야만 들어갑니다.
조승남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상굴착사업이라고 임차한 것이 있는데 상수원확보로 인해서 임차를 쓴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그 부분은 강현 쪽에서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처리 때문에 굴착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한 갈수기에 수로를 파서 물의 유수를 빨리 하고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작업만이 여기에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돼지들을 사육하기 때문에 오수가 나오는데 양양군하고 협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양양군 계획에 의하면은 거기에 있는 축산농가가 손양면에 만드는 축산단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사업인데 사실상 그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되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이 되는데 우선 국비나 도비가 지원결정이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이게 한 60억원 예산으로 압니다만은 그 중에서 8억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52억원은 자부담 내지 융자를 해야 그 사업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 계획은 그 물을 앞으로 어차피 속초시가 마셔야 됩니다. 현재는 그것이 침전이 돼 가지고 도문2취수장에 원수의 수질이 1급수로 현재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쌓이면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확장사업을 할 때에 조그만 오수관로라도 묻어 가지고 우선 우리 시민이 맑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또 양양군에서 하라고 하면은 사실상 해야되지만은 사실 군예산 가지고 그 쪽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바쁘니까 내년도 확장사업에 포함시켜서 적당한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 물이 직접 유입되지 않게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사평 하상굴착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1년 12달에 어떤 대비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대 추경예산에 2백만7천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가는 어떤 정산작업에서 더 요구를 한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전자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전자에도 기존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조승남위원 : 기존예산이 있는 것을 몇 월까지 몇 명으로 해서 이걸 다 맞췄습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2백만7천원이 모자란다고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는 2천2백6십4만4천원이 하상굴착작업 인부임이였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2천2백6십4만4천원은 하상굴착이 아닙니다.
조승남위원 : 이것은 아니고 새로 신설해서 처음 한다는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저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상굴착작업 인부임이 금년 갈수기 때 실지 쓴 부분도 있고 앞으로 대비해서 사실 세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는 갈수기 취수ㆍ원수확보를 위한 하상굴착 인부임이 서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2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과목 속에서는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전을 해놓고 나머지는 앞으로 굴착작업을 할 때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조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95년도에도 교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95년도에도 장비 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도문1취수장에 취수펌프인 경우에 지금 150마력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82년도부터 구입해서 쓰는 것이 2대가 있고 '89년도에 구입해서 쓰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82년도분은 내구연수 10년으로 볼 때 벌써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쓰다 보니까 자꾸 기계에 고장이 잦고 또 취수율이 낮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한두 대씩 교체를 하고 시험장비 같은 것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 교체할 때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안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필요한 부분과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선 다음이라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을 때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수도에 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승남위원 : 여기 토공이라든가 보강공사가 많은데 1년 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기가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있으면은 동절기에 들어가는데 옹벽을 쌓는다, 벽을 제거하고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는데 제일 적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작업일수로 봐서는 여름이고 지금 물을 작게 쓸 때가 제일 바람직하지요.
조승남위원 : 이제 이 추경이 통과되면은 한 2달 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저희가 항상 염려스럽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채 건 때문에 상환도래일이 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잔액을 남겨 놨다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럴 바에는 불필요하게 예산편성하지 말고 한군데 몰아서 예비비에 넣든 어디에 넣든 당초에 발주해서 해야하는데 거의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공사한다고 하고는 동절기에 가서 또 해빙기가 돌아오면은 또 무너지고 새고 아니면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다음에 또 제기하고 이럴 바에는 불필요하게 발주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지금 속초시 상수도 1일급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평균 3만1천톤 정도 보는데 지난 여름에 가장 많이 급수한 때가 8월 2일입니다. 4만2천톤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하상굴착작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제한급수를 하지 않고 금년 여름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장동희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급수펌프라든가 지하수 개발하는 게 없잖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잖습니까?
장동희위원 : 그게 언제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그게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장동희위원 : 그럼 내년 하절기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 현재 정도의 인구와 시설에서는 저희들 상수도가 공식적으로는 4만톤 시설 규모로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4만5천톤까지 펌핑이 됩니다.
  원수만 있으면은 그런데 연장이 짧다보니까 원수 확보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작년도 도문2취수장을 확장해 놓고 금년도에 물난리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작년도에 1만톤 증설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갈수기는 지난 체전 전에는 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와 가지고 7월 말경에 가장 심했고 그 때보다 더 심한 때가 태풍오기 전에가 더 심했었습니다.
  도문2취수장인 경우에 지난 여름의 갈수기 때에는 취수위가 근 4m 정도를 유지했는데 2취수장이 이번에 2.50m정도까지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두 덥고 물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신경과민적인 면에서 사실상 그런 게 없이 넘어갔으니까 그냥 넘어 간 것이지 이번이 더 어려웠었습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네,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금년에 설악산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 비에 또 막혀서 물을 퍼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 봤는데 저가 생각하는 것은 물이 많이 쓰다가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는 여관이 물을 안 써요.
  17개 여관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물을 안 쓸 때는 탱크에 저장이 되야 되는데 올라오자 마자 그냥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볼 때 저번 감사에 4%인가 누수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고치기도 고쳤는데 배수지에는 항상 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형건물 인입관은 지금 교체해서 그래도 실효가 없을 때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4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오진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사회과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생관리 시설비에 해수욕장 방파제 출입구 폐쇄용 옹벽공사 4십만원×7.5㎡의 예산 3백만원은 해수욕장 부근에 방파제에 대한 내부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은 속초시가 관광도시이고 또 특구로 지정된 관광객을 위한 도시발전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중으로 이 방파제를 활용하는 관광객이 외ㆍ내국인이 수없이 많은데도 이러한 절묘한 관광지를 개방은 못할지언정 오히려 이것을 봉쇄해서 관광지에서 빼놓는다는 것은 이유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차후에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백만원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최창영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장동희위원, 전상익위원 재청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창영위원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사회복지, 보건위생, 위생관리시설비 중 해수욕장 방파제 출입구 폐쇄용 옹벽공사 3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진택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0인
  사회과장   한응범
  환경보호과장   엄태남
  산업과장   이춘실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수도과장   최철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용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엄복덕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세호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