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02분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
2.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
3.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
4.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
5.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심사된 안건
1.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
2.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
3.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
4.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
5.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쌍천오수관 누수현황, 대단위위생매립장내 폐기물소각실태, 청초호 신수로개설 보상금수탁에 대한 대책, 교동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추진현황 이상 5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
2.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쌍천오수관누수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단위위생매립장내폐기물소각실태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먼저 쌍천오수관 누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수관 유입수와 배출수의 유량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쌍천오수관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최대처리오수량 14,340톤/일, 관내 유속은 관거내 퇴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하류측의 유속을 상류보다 크게 하여 최소 0.6m/sec, 최대 3.0m/sec범위가 되도록 설계하였으나 현재 지선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로서 산재되어 있는 오수유입수의 정확한 수량 측량 및 유입수의 최종배출구 도달시간(최대 1시간3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산정되어 어려움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확한 유량차이 계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와선교 부근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하수가 아직 오수관거에 완전히 차집되지 못한 상태에서 동 하수는 C지구 상가의 성수기 영업관계로 차집에 어려움이 있어 완전 차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방류수 물량이 현재로서는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94년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며 완전 차집이 가능합니다.
  오수 누수시 예상되는 피해상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거의 공사는 완전한 시공으로 판단되나 누수의 경우 관거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점차 노면침하 등 외관상 누수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오수관 간선시설은 '93년 10월 24일 준공되고 '94년 지선공사로서는 '94년 4월경부터 오수가 관거로 통과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누수상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100% 하수가 차집될 수 있어 이 경우에 지역별 분기점과 맨홀을 기준으로 하수량을 조사하여 총유량 계산이 가능하며 지면 누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누수에 따른 하자발생시 즉각적인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위생매립장내 폐기물소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실태는 매립장 내에서 쓰레기 소각은 새벽 쓰레기 처리작업 시 목재류의 소각으로 주위를 밝혀 주고 원활한 차량유도와 쓰레기 반입작업의 편리 및 겨울철 작업원들의 추위방지를 위하여 보온 열공급에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도 종이, 목재류 등 타기 쉬운 쓰레기는 다량 반입시 일정장소에서 소각을 다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내에 상주하고 있는 일부 넝마주이들이 전선이나 철재류를 소각하여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 주위환경오염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종이, 목재류 등만 소각시에는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유해물,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섞여서 소각이 될 경우에는 매연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 미관저해는 물론 대기오염 불연소 잔재물들의 비산 낙하에 의한 주변오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도 있고 또 피해사항을 진정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쓰레기의 소각은 근본적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나 작업여건상(쓰레기의 비산방지 및 작업장 조명시설 미설치)부득이 소각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11월에 설치예정인 소형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공시 가연성 쓰레기는 선별 분류하여 소각을 할 경우에는 연기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출수처리장의 조명시설(가로등)을 연내에 매립장 내로 위치를 변경, 설치하여 새벽 및 야간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95년도에 포크레인과 파쇄기를 구입, 배치하여 인력과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작업원에 대한 방한복 지급 등 복리후생문제를 강화하여 작업여건 개선 및 미화원 사기앙양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우선 쌍천오수관 누수현황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입니다.
  쌍천오수관 시설을 해놓고 누수현황을 지금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지하ㆍ상하수도계획으로 보니까 누수현황 실험하는 기계가 지금 나왔다 그러든데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 실험자체를 한번도 해보지 않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 봤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한번 해 봤습니다.
오진택위원 : 왜냐하면은 도문동 4통1반에 사는 사람이 그때 지하수를 팠단 말입니다.
  거기서 인접되어 있는 거리인데 며칠 먹다보니까 냄새가 확 나서 주인도 몰랐는데 손님들이 냄새가 난다고 야단을 쳐서 다시 상수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위에 괴어 있는 물이라든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스며들어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럴만한 지역도 없고 재래식화장실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이 시설공사비를 다 드릴 테니까 파서 보자 복구공사비도 다 내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현지에 나갔다 온 직원에 복명을 받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 온 것도 그렇고 모르겠는데요.
오진택위원 : 저게 육안으로 보는 것은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지하로 묻어놨기 때문에 그게 누수가 됐다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시설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지선으로 들어온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조사한 바도 없고 누수여부 확인해 본 것도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오진택위원 : 그게 내려와 가지고 하도문 시내버스 주차장에 와서 바로 대 놨어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밑에 내려가면 하수가 내려가는 암거를 해 놓고 위에 도로를 덮어 놨습니다.
오진택위원 : 쌍천 저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러니까 동해상사 시내버스 정류장 들어가는데 거기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뒤에 하천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오진택위원 : 그러면 거기 이쪽 하류하고 상도문쪽 가서 맨홀뚜껑 열어보면은 물이 내려가는 양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물 양을 확인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물 양이 지금은 확인이 전부 안됩니다.
  왜냐면은 물이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피골에서 나오는 양이 아직 차집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11월중에 완전히 차집이 되면은 설악산에서는 하수는 100%가 차집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유입되는 지점에 물 양을 조사하고 또 내려오면서 조사하고 이래서 하수구 맨홀을 뜯고 해서라고 유량을 측정해서 차집되는 전 유량이 과연 관말에서 나가는 가를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진택위원 : 언제쯤, 11월 달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공정대로라면은 12월말까지인데 그 전에 차집완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 중간 맨홀을 저가 들고 물 내려오는 양을 봤는데 밑에 와서 보려니까 못 찾겠던데 나오는 데를 어디다 해놨는지 땅속에다 묻어 놨는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설악동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쓰는 시간대에 따라서 그게 들립니다.
  아침새벽하고 저녁에 하산해서 씻으려고 할 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수량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흐르는 양을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측정해서 나가는 양을 계산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진택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걸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전처럼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저게 지하가 오염이 되면은 속초시 사람들은 맑은 물을 먹자고 지하수를 뽑아 먹는 것인데 그게 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대책도 없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 지선공사하는 걸 중도문하고 상도문을 했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눈이 잘못 됐는지 중도문 1리 그쪽 지금 보완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보완 다 했습니다.
오진택위원 : 어떤 식으로 보완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을 철저히 내보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택위원 : 실험이 끝난 다음에 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그런 하자가 생기면 전면 재시공할 용의도 가지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오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을 공사하느냐고 묻고 위에다 포장을 했는데 그게 일정하지 못하고 상당히 요철이 있는 것은 보수공사를 한다면은 업자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다시 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업자가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시키고 그럽니다.
이태근위원 : 그럼 현재도 하자가 되는 것은 업자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이태근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오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돼야 물이 내려오는 양을 점검할 수 있다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에 100%야 흘러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 공사를 할 적에 문제가 됐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전 콘크리트를 쳐서 라인을 안치고 벨트 걸고 옆에 시멘트를 쳐야 되는데 그냥 땅만 파 가지고 내려놓고 레미콘이 와 가지고 쭉 부어서 자갈 섞인 것을 발라 놨는데 위로는 안 샌다고 해도 밑으로는 새게끔 되어 있어요.
  가락지를 끼웠는데 밑을 못 발라 주니까 그래서 한번 100m정도 파헤쳐서 확인하니까 현장 자재과장이 와서 저한테 주정도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지금현재 설악산 여관쪽으로 보면은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이 사람들이 막 사용이 됐어요. 그걸 2개 다 묶어서 지금 오수관을 집어넣었거든요. 현재도 어느 맨홀에 가다 보면은 물소리가 굉장히 납니다. 그럴 때는 여관에 손님이 없는 겁니다. 우수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로를 지선 매는 걸 팠으면은 커터기로 좀 쭉 잘라서 반듯하게 해줘야 되는데 구불렁하게 해 놔 가지고 지금 포장해 놓은 걸 보면은 걸레같이 해 놨어요.
  주민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는데 시청에 돈도 많다, 1년 만에 오수관 하느라고 도로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놨는데 아스팔트도 위가 5전 정도 높은 데도 있고 울퉁불퉁해서 물도 고인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악동의 각 여관이나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산에 있는 물을 많이 씁니다.
  호스를 아주 산에 거미줄같이 갔다 놓고 쓸데없는 물을 주방까지 끌어 놓고 그냥 내버리는 물이 무척 많습니다. 어느 여관이라고는 저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군데에 가니까 다섯 개의 호스를 갔다 놓고 그 물을 그냥 흘러 버립니다.
  이걸 하수라 보고 우리가 차집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산물을 쓰는 것도 돈을 내는데 하수로 볼 수 없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되느냐해서 순수한 하수를 써라 설거지한 물, 이런 하수를 여기에 버려줘야지 산물을 그냥 버리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용량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한참 그러다가 더 섞여서 내려가면은 희석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차집해 줘라해서 차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물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물들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의 굴곡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도단위 부실공사 감독관들한테도 지적이 되고 그걸 이번에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공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하고 재시공이 가능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시공을 하더라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전상익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출소부터 강원은행까지는 원래 250㎜관인데 여관업자들이 시에 와서 얘기를 해서 300㎜를 묻었습니다. 300㎜가 내려오다가 파출소 앞에서부터 도로로 나가는 사이가 250㎜를 묻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300㎜를 하다가 하니까 규격상 저쪽은 하도 때를 써서 300㎜로 해줬지만 이 50m구간은 300㎜관이 없으니까 250㎜로 묻는다고 묻었어요.
  지금현재 당장 하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도로에서 파출소로 들어가는데 맨홀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넘쳐서 음식찌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300㎜가 와 가지고 갑자기 250㎜로 줄어드니까 위로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알겠습니다.
전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여석창 : 네,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하게 모든 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오수관 교체구간이 약 9㎞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2011년에 최대처리오수량이 14,340톤이 1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퇴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하류측 유속을 초당 0.6m, 최대로는 3m까지 범위대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상류층에는 유속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상류측에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상류에서 오수가 보통 1시간37분 걸린다 9㎞ 흐르는 과정이, 두번째로는 C지구 상가에 성수기 영업관계로 차집이 어려움이 있어 이랬는데 그러면 C지구 상가가 하수량이 많을 때 꽉 차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와선교 부근에 있는 것을 못 받는다는 말씀인지 와선교 부근이 아직 차지관로 안되어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C지구상가에 있는 오수나 하수가 와선교 있는 피골 있는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이걸 차집을 하려면은 C지구 상가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C지구상가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성수기가 아닐 때 해달라고 해서 일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부 가까이 있는 곳은 차집을 해놓고 나머지 전체적인 메인 하수관은 차집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상을 한 것이 메인라인의 기존하수의 중간부분을 절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차집을 하면은 전량을 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골로 나가는 물을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곧바로 하수관거로 차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 중간부근에서 상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막대로 차집하는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을 하도록 11월중에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00%가 차집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창영위원 : 이것은 현재까지 시공을 안한 사항입니까? 와선교 부근 것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최창영위원 : 그러면 13,340톤이 상도문 팔각정 위에서 나오는 양하고 상도문, 중도문 여기서 나오는 양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설악산에 우리 상수도 들어가는 것이 3천5백톤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수율이 많아서 그 이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악동에서 나오는 하수가 약 80% 정도 차지할 것입니다.
  중도문, 하도문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에 거의 100%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쪽 중도문이나 하도문쪽에는 하수량이 극히 미미한 상태이고 거의 저가 생각하기로는 90% 이상이 설악동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악동에서 나오는 하수를 파악하게 되면은 거의 이 밑에 나가는 물량하고 대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상도문 도로 밑에 부락이 상당히 큰 부락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못 받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마당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있는 하수를 받으려면은 펌핑을 해서 라인에 다 넣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는 이 공사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공사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수행정계나 하수시설계에서 해야될, 건설파트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하수도계획상 저쪽에 있는 상도문쪽의 아랫마을 것도 이 공사를 완공 지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하수시설계에다 해야 되겠지요.
  그때 그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서 건설파트에서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다음에 누수시 예상되는 피해상황과 대책에는 한가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시민들이 자꾸만 여론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셨겠지만 여기에 "관거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점차 노면침하 등 외관상 누수상태를 발견할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이 최소한 500㎜이상이라든가 했을 때는 침하의 우려성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300∼400㎜로 연결되어서 여기에 누수되어 가지고 위에 아스콘을 씌웠기 때문에 침하되는 게 눈에 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맨홀과 이 맨홀사이를 이 맨홀에서는 물 양이 많은데 밑에 맨홀에 물이 적다라면은 이 사이가 누수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최창영위원 : 이것을 저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때는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안 계실 때인데 저가 공사할 때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이거 누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사하는 걸 봤을 때는 나쁘게 얘기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600여m를 재시공한 적도 있고 또 지금 저 위에 500m 재시공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가보면은 누수가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걸 과장님 맡아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한은 이게 두고두고 하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가 그래서 토목 전문직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가락지 끼우는 문제, 하수관거를 연결부분에 문제들을 물어 보니까 원래 시공공법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하수일 경우에는 거기에 모래도 섞여 내려가고 이런 이물질이 많이 섞여 내려가기 때문에 틈이 몇 개월 가면은 다 막힌답니다.
  그래서 누수가 절대 이음새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안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유속이 있거나 물이 상시 흐르게 되면은 그게 막히게 되면은 안 샌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것 때문에 조위원하고 저하고 강릉 조달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속초시에서 가락지를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관급자재를 신청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음에 이음새도 이음새지만 맨홀에서 흄관을 연결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을 맨홀에서 흄관을 넣어서 딱 잘라서 제대로 보완을 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은 들어온 대로 나간 것은 나간 것 대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들이 구간별로 해서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과학적인 측면에서 공법상 구멍이 난 것이 메워진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 개인 가정주택에서도 10m정도를 시멘트로 해서 토관으로 배수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두 군데가 새면은 다 깨집니다.
  물이 흘러서 그 밑에 있는 흙이 파여서 다 물러 앉아요.
  과연 흙이 얼마나 들어가서 그 구멍을 메워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는 관과 관 사이의 이음새가 메워진다고 그랬는데.
○ 위원장 여석창 : 여러 위원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금년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현장지도공무원이 배치되게끔 되어 있을 터인데 지도공무원들의 성의가 결여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현장공무원이 제대로 배치되어서 지도를 해줬더라면은 사전에 이것을 다 조정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발생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와선교 부근 오수차집과 C지구상가지역이 차집이 잘 안된다고 하는 얘기도 역시 당초에 설계나 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차집이 안 되는 것도 알면서 빨리 시공이 안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꼭 이런 사업들이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라 속초시가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꼭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은 그때 가서 대책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질의가 안 들어가면은 이런 대책안이 안 나왔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매사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또 그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그냥 하자로서 가라앉아 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문제를 축소시켜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오진택위원이 말씀하신 도문동의 누수 염려지역을 시민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까지도 확인작업을 해보자 하는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공사가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저보다는 그 하수관거를 묻는 과정서부터 검사를 하시는 과정까지 여러 번 파보시기도 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토목 8급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맡아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포 매립장에서부터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들어와서 내근도 좀 해야 되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같이 공사를 할 때마다 구간마다 다 지켜볼 수는 없고 현장 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인 드려서 우리 현장 감독공무원이 공사 전 시공 과정을 감독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가 금년 봄에 그걸 시작하면서 설악동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관광객이 오니 교통이 불편하니 빨리 해달라든가, 되메우기를 빨리 해달라라든가, 또 우리 지역은 조금 있다가 언제 파달라든가, 그때마다 슬기롭게 설악동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감독이 전 구간을 감독하는데는 역부족이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에 피골부근의 차집이 안된 부근은 지역여건상 상가 주변에서 늘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런 것을 공사를 해서 파헤쳐 놓으니까 상가에 손님이 안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그걸 일부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가 차집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 들어가는 손님들은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을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다시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명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이 부실공사 추방의 해 원년인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왜 한 다음에 들쑥날쑥하는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열심히 나가서 잘못된 것은 재시공을 시켜서라도 이런 사안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공기동안에도 열심히 우리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방안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오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사례 중에서 어떤 지하수를 파다가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수가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은 조사를 해서 그 사실 여부도 확인이 가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감독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세밀한 감독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되면은 전구간을 거쳐서 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된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게끔 그냥 내버려준다는 것은 책임 맡은 공무원들의 한계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독기관 관청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자치단체는 대책을 수립해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동에도 토목기사들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것은 식별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서로 지원을 받아서라도 현장에 배치해 주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감독공무원들에게 복명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 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복명일지를 쓰고 있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공기가 금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거의 90% 정도 했기 때문에 될 겁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염려되는 것이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로 들어가서 오염된다고 보아질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그런 점에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대로 누수 염려지역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사항은 저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갔다라면은 다시 복명을 받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별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렇다면은 현장점검하신 결과를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쌍천오수관 누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위생매립장내 폐기물소각 실태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타 지역에도 목재류 같은 것을 태워 가지고 주위를 밝혀서 원활한 차량유도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겨울철 작업에 추위 열공급 방법으로 쓴다고 그러셨는데 겨울철이 아니고 저가 볼 때에는 무슨 화재가 났나해서 몇 번을 봤어요.
  시커먼 연기가 무척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피해상황이 조사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중도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하루는 내려와 달라고 해서 저가 내려가 봤어요.
  그분은 당귀를 건조시키는데 밤에는 이슬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 놨는데 그 위가 새까맣게 앉았어요.
  이걸 태우면은 조금씩 소각을 시키면은 그런 경향이 안 생길텐데 그냥 거기다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넝마주이가 이걸 태웠다는데 넝마주이는 왜 태우게 놔둡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농어촌쓰레기는 드럼통이라든가 소형소각시설을 해서라도 태울 수 있는 것은 좀 태워라하는 것이 농어촌쓰레기줄이기입니다.
  매립장에도 사실 조금씩 태우는 것이 합법성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를 태워서 양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커먼 연기가 나간다는 것은 전신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태워 가지고 구리를 꺼내려고 넝마주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절대 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알력이 심해집니다.
  못 태우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목재라든가 이런 것은 새벽4시나 5시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서 차량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추우니까 불도 놓을 수가 있고 이게 좀 커지다 보면은 다른 것도 태우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우는 것은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오진택위원 : 앞으로 소각시설도 설치를 한다니까 앞으로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부임하셔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 후에 쓰레기매립장 관리도 상당히 잘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공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소각장에서의 매연이 나오고 낙진물이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주민피해를 확인 안했다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마음이 좀 들고 지금 뭐 보면은 조명시설이 없어서 뭐 운운하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 조명시설 몇 개 만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 그렇게 긴박하다면은 이번 추경 같은데 예산을 반영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 조명시설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그런지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 데만 6개인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저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많이 서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있는 조명시설을 저 위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워라 하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1∼2개만 있어도 보안등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고 나머지 3∼4개 정도는 매립장 주변으로 옮겨서 불을 밝혀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 조명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더 이상 조명시설 가지고 문제가 안 나올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 위원장 여석창 : 그러면은 향후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여하튼 주민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쓰레기매립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아까 오진택위원 말씀에 소각을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거기다 무작정 불을 질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납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다가 갖다놓고 비닐이나 F.R.P나 냄새나는 걸 갖다 태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목재류나 종이류를 했고 넝마주이들이 하는 것이 전선이나 철재류에 붙어있는 고무종류를 태우는 바람에 그런 냄새도 나고 연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흐트러져 있는 데다가 불을 질러 놓으면 이건 서너 달 가도 안 꺼집니다.
  그건 큰일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단위위생매립장내 폐기물 소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청초호신수로개설보상금수탁에대한대책보고
4. 교동만천지구택지개발사업분양실태보고
5.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3항 청초호신수로개설 보상금수탁에 대한 대책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교동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보고, 의사일정 제5항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청초호신수로개설 보상금수탁에 대한 대책 외 2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저가 대신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초호신수로개설 보상금수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신수로 보상은 시행청인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서 '94년 7월 1일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 회의 시 보상집행에 대해 항만청에서 금년 중 보상비 집행이 안될 시는 재이월 불가로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국고에 반납되므로 본 사업의 중단 또는 장기화 지연 등이 예상되고 청초호 정화가 시급하므로 우리 시에서 위탁받기로 결정하여 '94년 9월 16일 보상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94년 10월 10일 항만청으로부터 보상비 28억9천2백만원이 우리 시에 입금되었으며 이중 위탁수수료 4천8백만원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되는 금액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으로는 2단지 조성 후 부지를 세대당 70평, 분양단가를 평당 1십만원,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및 시유지에 대하여 전액 보상도 같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주대책 조성지 4만5천㎡에 대하여는 편입 주민에게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을 분양토록 항만청과 협의되었으며 분양단가는 약 3십만원 정도로 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성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 및 시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하고 협의결과 현행법으로는 주민에게 무상양여는 불허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 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의 10%를 개간비로 인정하여 계상되어 있어 본 감정은 '94년 12월로 1년이 경과됨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기관에 토지 및 지장물을 재감정하여 보상가를 결정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실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54,228㎡를 일반회계에서 91억8천4백만원, 여기에 토지가 52억9천7백만원, 현금이 38억8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90년 7월 착공하여 '92년 12월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으며 단독주택지 100필지 6,285평, 공동주택지가 6필지에 5,460평, 근린생활지가 4필지에 355평에 되어 '91년 8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고 초기 분양당시 분양실적은 부동산의 경기활성화에 힘입어 94.4%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인근 택지개발인 교동지구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94년 10월 현재 분양실정 6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해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은 '92년 11건, '93년에 23건, '94년 10월 현재 10건 등 44건이 해약되었고 해약에 따라 시의 귀금속은 3억3천2백만원이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0월 현재 총 분양수입금은 47억4천9백만원입니다.
  분양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 개발 공급하고 택지가격이 강원도공영개발단에서 개발 공급하고 있는 교동지구보다 분양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었고 토지개발공사 등 택지 과잉 공급과 각종 아파트 분양에 따라 단독 주택지 분양이 전체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현재는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 활성화 대책으로 '94년 3월 1일부터 분할 상환하는 영구취득자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부과하지 않음을 고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94년 현재까지는 8필지만 분양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시는 기분양자들이 상환이 끝나는 '95년 하반기 중 감정하여 분양가를 재조정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초호 유원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성장과 주민소득증대에 의한 속초시민의 여가활동 증가 및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민소득증대를 위해 '8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 2십3만7천㎡를 포함하여 총 4십1만1천1십5㎡로서 공사비가 350억원이고 보상비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1십8만3백3십3㎡, 즉 42%는 유원지 조성부지로 매각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93년 4월 8일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 건설부에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93년 8월 17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 결정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음 '93년 10월 6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3년 10월 27일 공유수면 매립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11월 4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12월 3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4월 8일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94년 4월 13일, 5월 19일, 6월 19일 3차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94년 9월 6일 보완서 검토결과 통보에 따른 최종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유로서는 공유수면 매립승인서 승인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 기관과 협의 시 수산청에서 어업권과 무관한 사유로 부동의함으로 우리 시에서 재협의 추진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건설부 소관인 매립기본계획 승인 시 법적 절차를 걸쳐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처에 수차 질의 및 보완요구 등 뚜렷한 사유가 없는 중앙관련부처의 행정처리지연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었으며 '94년 9월 6일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한 상태이어서 '94년 10월중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회시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회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아울러 육지부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하여 현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반발하는 주민이 있으나 주거지만 가지고 있는 편입자는 계속 협의되는 상태이고 공장을 소유한 사업자는 공장이전부지 확보불가 사유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주민과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초호 매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청초호되살리기시민모임이란 단체를 구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유도소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새도래지인 청초호를 땅장사의 목적으로 매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속초시민 대부분인 반대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게재함으로 본 사업 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도시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과장님이 출타 중에 계시고 실무계장들이 나오셨는데 실무계장들의 답변은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실무계장들로 하여금 간담회식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지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상세하고 확고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차기 회의에서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보고사항 4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차기 회의에서 받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택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2인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진목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