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0월 9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박학성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조경식 의원)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학성의원, 고학재의원, 최준집의원, 조경식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해수공급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자루비노∼훈춘간 카페리 취항에 따른 임시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활오징어 위판 물량장으로 사용하던 속초항 11ㆍ12 선석부두의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형채낚기 협회와의 어려운 협상 끝에 현재의 양미리 양육장 전면부지 내에 급수시설 공사를 금년에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 전 완벽한 급수시설공사를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공사에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주어 설계용역을 주었고 총 연장 1,000m의 송수관로 공사에 3억8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현재 주수공과 어선간 해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과거 가마소취수장의 전철을 또다시 밟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달리 해수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설계 변경한 여부 및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또 얼마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대형건축물 준공전ㆍ후 사전관리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대형아파트나 마트가 건축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으나 준공 전ㆍ후에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을 연 D마트 주변의 도로는 차령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극심하여 리빙마트는 인근 현대아파트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성호임대아파트와 대명 늘푸른아파트는 입주를 시작되었으나 차량 입출입시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항상 안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1차아파트와 동부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가축사육장 이전문제는 여름철 악취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건물 준공허가 시 인근도로와의 진입여부와 주변여건은 고려하는지와 허가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미흡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택시 구간할증 요금제 개선책을 강구하고 개인택시 종사자에게 정규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에 자동 안내방송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를 맞아 택시요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관광객들이 부지기수며, 렌트카나 시외버스터미널의 불친절과 불결 등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운행도중 정차 시 버스정류장에 만들어져 있는 버스정차선을 무시한 채 2차선에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모든 차량의 진행을 막아 가뜩이나 좁은 7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주행하여 대형사고의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며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되고 있는 택시승차대기소는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곳과 인접하여 2∼3대의 택시만이 대기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종사가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염려와 함께 위의 문제점을 개선할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는 없는지 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설악산 입구 내물치 주차공간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내물치 주차장 주변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설악해맞이 공원과 각종 조각전시물 등 많은 볼거리와 동해 일출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중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기도 하고 금년 여름부터 해맞이 공원 내에서 개최한 한여름 밤의 작은 콘서트 행사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 우리시의 성공한 이벤트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시의 관문에 자리잡고 있는 이곳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관광객 및 일부 시민들로부터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인터넷상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에 물질적인 도움은 되겠지만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볼거리ㆍ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라면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이 우리 시에 있다고 한다면 주차요금을 무료화 하여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시 관문인 내물치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화하여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무료로 주차하여 관광안내도 받고 우리 시의 대표적 즐길거리인 공연과 볼거리인 조각공원의 작품 및 일출모습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ㆍ공연장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시내 간선도로로 기능상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도로였던 7번 국도의 차량정체가 시 발전의 장애요소가 된다는 인식 하에 그 동안 꾸준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개의 우회도로를 개설한 후, 7번 국도와 우회도로를 이어줄 수 있는 지선도로를 개설하여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원활한 교통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선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함도 있겠으나 여러 개의 도로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함으로써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차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함은 물론 일부 시공된 도로는 잡상인이 점거하거나 주차장화 되는 폐단은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화원∼유로주차장, 송제일내과∼구철길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현재 개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가 의심이 되고 번영로∼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간 도로와 전약국∼설악중학교간 도로 등 다수는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차가 심하여 당초의 도로개설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 간 시공한 도로에 투입된 예산총액을 보상비와 공사비를 나누어 설명하여 주시고 이 도로를 개설한 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최근 개설된 각종 지선도로 및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최준집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입니다.
  최준집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 미흡에 대한 개선책과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 주차공간 관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택시부당요금 징수사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종종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 또는 전화민원을 통하여 부당요금 징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여름 성수기 동안 2개반 6명을 특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정보를 입수한 탑승운행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건당 2십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부당요금 징수로 인해 관광도시로서 실추되고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은 물론 수시로 업체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업개시 전 자체교육을 강도 높게 강화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렌트카나 시외버스터미널의 종사자 불친절과 주위환경 불결 그리고 시내버스 정차 시 버스승강장 정차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2차선에 정차함으로서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차단되어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중앙선 추월 현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개선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겠으며 업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으며, 특히 버스승강장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2차선에 불법 정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한 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벌 등 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위치한 택시승강장 대기소는 지적하신 대로 대기차량 구역이 다소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7대는 대기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현재 상황도 택시승강장을 추월하여 터미널 공중전화박스 앞쪽부터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대 분의 공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의 편의도모와 승차대기소 확보차원에서 공중전화 박스 위치와 현 택시승강장 위치를 상호교환 이설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통신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상호 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연하여 시내버스 자동안내 방송 및 운행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타고싶은 시내버스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2천5백만원과 시비 2천5백만원 그리고 업체 자부담 3천7백만원 등 총 8천7백만원이 투자되며 사업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내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통과 시 인공위성을 통하여 정류장 안내방송을 자동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추며 또한 시내버스 업체에 운행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내버스의 결행운행, 운행시간 미준수, 과속운행 등 모든 자료를 전산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운영은 통하여 시내버스 이용객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고와 정시운행을 확행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문인 내물치 관광안내소 주차장을 무료화하여 설악해맞이 공원 일원을 보다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악해맞이 공원은 동해 일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과 조각공원 등 주변의 독특한 문화공간과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우리 시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주차요금을 무료화 시켜서라도 이곳을 명소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깊은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무료화 할 경우 방문객들의 주정차 난립 등의 무질서로 오히려 기존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며 또한 관광객들의 편의보다는 마을주차장으로 전락이 우려되어 현 상황에서는 주정차 질서유지 차원에서 유료화운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조각공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점진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각광 받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새삼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공급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해수공급시설은 속초∼자루비노∼훈춘간 카페리 취항에 따른 임시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하여 활어위판 물양장으로 사용하던 속초항 11ㆍ12 선석부두의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형채낚기 어선의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일환으로 양미리 양육장 전면부지 내에 해수공급시설을 2000년 4월 25일 착공 6월 10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해수공급 시설의 수압이 어업인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한 점과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계는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2천2백4십1만원에 2000년 3월 29일 계약하여 4월 6일 납품 완료하였으며 당초 설계에는 영금정 해안변 암반은 2.5m로 굴착하여 수중펌프 시설토록 설계되었으나 영금정 해돋이정자 입구 자연경관 훼손 및 암반천공 파쇄 굴착 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등 여러 분야로 종합 검토한 결과 동명해수에서 횟집공급용으로 설치하여 예비용으로 관리하던 펌프시설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인수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추진하는 것이 공기단축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설계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존펌프를 인수 사용함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방지하였으며 기존 시설을 인수함으로서 암반파쇄 및 펌프장 설치비에 당초 1억1천3백6십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기존시설 인수 및 기계 설치비 8천2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3천8십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어 설계변경 정산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된 6월 10일경은 오징어 성어기로서 공사준공에 따른 통수 시험코자 현장에 채낚기어선 10척 정박 요청하였으나 어선 2척만 현장에 정박하여 정상적인 통수시험이 불가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채낚기 어선 현장정박 요청하였지만 게통발어선 접안이 불가하여 정상적이 통수시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0HP 펌프가동 후 설치된 소화전 20기를 개방하여 해수 통수시험으로 준공 처리하였으며 그 후 6월 15일 경에도 통수 시험코자 어선정박 요청하였으나 유진호 1척만 정박되어 정상적인 통수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5HP 펌프를 가동하여 수압테스트 결과 수압이 어업인 욕구에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 설계용역회사 및 기계기술자를 현지에 답사케 하여 시설물 점검한 결과 75HP 모터 펌프가 고양정 저유량 펌프로 어업인이 요구하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이후 시설보수 대책은 기존 설치된 펌프 1,750RPM(4P)에서 1,160RPM(6P)로 교체하여 흡입성능을 개선하고 곡관부위 에어변을 설치하여 관로 손실을 최소화하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물량의 해수를 정상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히 보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해수공급시 설비 3억7백7십2만원으로 도급액 2억8천6백5십3만원, 관급액 2천1백1십9만원으로 해수펌프매입비 7천2백7십6만3천원, 차막이 경계석 설치 4백1십3만원, 흡입관로 보강공사비 5백만원 등 총 3억8천9백6십1만3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시설보수를 위하여 2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설계당시 충분한 현지조사 및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하였으나 어업인 요구사항이 오징어 성어기인 4월 30일 이전 완료요구가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로 시간에 쫓기었기에 또한 기존시설물 매입당시 관로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성능검사가 곤란하였고 설계용역회사인 한국종합개발공사 전문가의 진단으로 가증하다고 판단하였고 기계에 부착된 명판으로 성능을 인정 인수함으로 어업인 요구량은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자의 충분한 검토 미숙과 기술자들의 검토서 및 기계성능 자료를 가지고 시설함으로서 다소 어업인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고자 8월 24일 5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수인입시설 보조관로를 부설하였으며 펌프의 효율을 높이고자 고양정 펌프로 교체 시설하여 교체수압 측정결과 교체 전보다는 수압 및 유량의 증가는 가져왔으나 어업인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펌프설치비 2백5십만원에 대하여는 설치자에게 반납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도 성어기에 수온이 15℃정도이고 수질상태가 전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어업인들의 불만이 없었으나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보수하여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관리 인계토록 할 것이며 추후에는 충분한 현지조사 및 검토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고학재의원, 조경식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학재 의원님이 조양동 D마트 주변과 교동 리빙마트 주변의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과 성호임대아파트 및 대명늘푸른아파트의 차량 진ㆍ출입 시 대형교통사고 우려에 따른 대책과 현대1차아파트와 동부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가축사육장 이전문제와 그리고 대형건축물 허가 시 인근 도로와 주변여건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D마트 옆 도로는 단속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지도를 하여야 하나 일부 시민의 무관심과 기초질서 망각으로 지도계몽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로서 2001년 당초예산에 건설과에서 인도설치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도설치 후 상황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중앙선 가이드박스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예정이며 리빙마트 진입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여러 번 접수된 적이 있어 현재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 보호시설과 불법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중앙선 가이드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호임대아파트 진입로는 우리시의 도로 중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현 도로상태에서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시 대포방면에서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예상되어 좌회전 대기차선을 우선 확보 후 신호등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신호등을 포함하여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늘푸른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서와 국민은행 연수원쪽 진입로에 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설치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1차아파트와 동부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가축사육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당초 여덟 농가가 있었으나 '98년도에 여섯 농가가 이전하여 현재는 두 농가에서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돼지 사육농가와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내년도 상반기내로 이전하도록 조치한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형건물 허가 시 인근도로와 주변여건을 고려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000㎡이상 대형건물의 경우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근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당해대지는 폭 6m이상 도로에 4m이상만 접하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따라 폭 12m이상인 진입도로 1개 이상이 확보되거나 폭 4m이상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5m이상이면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를 포함한 대형건축물을 허가할 때 인근도로 및 주변여건이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 인근도로 및 주변여건 반영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D마트의 경우 연면적 2,720㎡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15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18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관계법령에는 적합한 것이나 현재 총 5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기준에 의한 주차면적이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감안, 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주차대수를 최대한 추가설치 하도록 행정 지도한 것으로 우리시는 앞으로도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간선도로와 연결된 지선도로 개설후 기대효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도시계획 소로망인 지선도로를 개설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선도로의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장기적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나 현재까지 추진해온 지선도로 개설 사업은 공사비에 비하여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계획 및 타부서의 과도한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장ㆍ단기로 수립하여 고시한 후 본 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2001년에는 소요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도로의 목적인 교통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개설한 대동화원∼유료주차장간 도로 및 송제일내과∼구철길도로, 번영로∼럭키설악타운간도로, 전약국∼설악중학교간 도로 등은 교행이 가능한 2차선의 도로임에도 인근주민의 무단주차 등의 행위로 교행이 지난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접지역의 개발효과 및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고시 후 장기 미 집행에 따른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민원해결과 인근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나 자연발생도로를 활용함으로서 해당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리행사 요구민원 등을 해결하는 등 직ㆍ간접적으로 개발효과가 분명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최근 2년 간 시공한 도로에 투입된 예산총액을 보고 드리면, '99년부터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총 7건에 5십5억3천1백만원으로 이 중 보상비는 4십7억9천9백만원이며 시설공사비는 7억3천2백만원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총 3건에 1십3억6천만원으로 보상비는 9억8천1백만원이며 공사비는 3억7천9백만원입니다.
  기 중공된 도로 및 추진중인 도로의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개설된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된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로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도계몽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지선도로 및 소방도로는 단속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지도를 하여야 하나 일부 시민의 무관심과 기초질서 망각으로 지도계몽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좁은 도로에 양방향주차로 인한 도로기능상실 지역인 대동화원, 유료주차장, 수협진입로, 리빙마트진입로 등에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중앙선에 가이드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 후 관내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지역에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 설악산입구 내물치 주차장 공간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시에는 주민들이 주차를 거기에 하고 주차가 잘 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관광안내를 하는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광객이나, 거기에 와서 모든 관광안내를 묻고 여러 가지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지 않고, 거기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거기다가 계획적으로 주민이 주차를 하는 것은 거기서 통제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주차비 때문에 안 갈려고 하는 폐단이 많습니다.
  우리가 활성화를 해서, 돈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외지에 나가면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비를 받는 곳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봤으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소상하게 답변을 주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간에 해수공급은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바가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해서 몇 자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6월 10일날 실제 준공검사를 해서 채낚기 어선을 10척을 동시에 접안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2척밖에 오지 않아서 2척에 실험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이 일시에 10척을 접안해서 충분한 해수공급이 되는, 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험을 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에 4억원의 막대한, 지방자치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2척만 하고 8척이 빠진 데에서는 도저히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것을 준공검사 처리를 해주어서 공사비를 지불했다라는 것은 어떤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일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손실분을 엄청나게 냈다는 것, 겨우 거기서 2백5십만원의 펌프설치비만 반납을 받게 했다는 것은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앞으로의 완벽하게 펌프시설로 준공이 되려면 설치비가 2천5백만원만 들어가면 되는지, 아직도 여기를 보니까 1,750RPM으로 4P펌프에 해당하는 모터를 75마력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RPM만 맞추는 것 같은데, 1,160RPM으로 많이 낮추었는데 관연 이 시설은 어떤 업체에서 와서 다시 기술제휴 해서 보수를 하는지, 과연, 초과금액 2천5백만원으로 완벽하게 어민이 요구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하여간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 : 리빙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가이드박스를 설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설치하고 있는지, 그러면 미시령 올라가는 국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서를 들어온 것은 실제 미시령 올라가는 도로에서 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그 주변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임대아파트 하고 푸른아파트는 여기에 준공허가를 내줄 때에는 신호등을 못 내주더라도 황색선은 끊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가보셔서 알지만 황색선을 끊어주어야 입주하는 사람이 차를 끌고 들어가지, 늘푸른대명아파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황색선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낼 때 진입도로를 생각해서 신호등은 못해 주더라도 황색선을 끊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1차아파트, 동부아파트 주변을 사용한 것은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가축, 분뇨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것인지 이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기다 놓고 지도ㆍ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본 의원도 시내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과 삶의 질을 현저히 높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장ㆍ단기로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에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도로를 낼 때 우선 순위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2000년도 사업완료 계획을 보면 거기에 5십5억원, 지금 추진 중까지 1십3억원을 하면 금년까지 약 7십억원이 도시계획 사업을 했는데 보상금을 제하면 실제 도로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 안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지선도로 및 소방도로를 단속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단속할 수 없다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어떤 민원의 소지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가지고 직ㆍ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설을 할 때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연계시킬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최소한 주민의 편익도 우리가 존중해주어야 되겠지만 1차선이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도 결과적으로 대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3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도시과장님 고학재의원이나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은 교통행정과장 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며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의원 보충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 최준집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물치 관광1호 안내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관광안내요원은 여직원들이 안내소 안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주ㆍ정차량을 안내하고 계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 내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잔디밭에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방파제라든지 해안 변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차량이 와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문제를 예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는 무료로 거기를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고 또 현재 금년 2월부터 안내소에서 안내를 받고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직원 확인 하에서 10분간은 무료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관광객 측면에서 보다 많은 수용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또 명소를 보다 많이 알리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2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나중에 관광객 수용측면에서 효과적이라도 판단될 때에는 앞으로 무료 개방도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대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교통행정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박학성의원 보충질문에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박학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6월 10일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때에 10척을 통수할 수 있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2척만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처리한 대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의원님 말씀에, 이 상태에서 아쉬운 점을 느끼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6월 10일 한참 오징어 성어기가 되니까, 우리 어업인 생리가 배를 대달라고 그 전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준공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척을, 소형채낚기 어선들은 지금 7톤 내지 큰 것은 9톤입니다.
  7∼9톤이 소형채낚기 대상 어선인데 이 2척을 대놓고 물을 공급을 하니까 수압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화전 20개를 전부 열어놓고 물을 흘러내리면서 수압시험을 했습니다.
  이 2척에 대해서는 이 정도 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어민들의 반응, 제가 봐도 나머지 소화전을 막아 놓으면 오히려 수압이 높아서 감당을 못할 정도니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 나머지 8척이 한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시공회사는 설계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됐다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사실 설계자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대로 충분히 했다고 담당 공무원이 분야별로, 충분하다고 이의 없다고 조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에는 미흡한 점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2천5백만원 정도면 어업인들이 요구한대로 완벽하게 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그런 결의를 했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이, RPM회전 속도가 1,750RPM에서 1,160RPM을 낮추면서, 전기 전문용어입니다만 4극에서 6극으로 늘려서 하게 되면은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요구량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설계팀과 또 효성중공업의 펌프모터의 전문업체를 동시에 불러다가 몇 일간 시험을 하고 전기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자리를 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기는 모터와 펌프를 동시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분들에게 시작은 안 시켰습니다만 어민들이 만족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올리면서 내부결심을 받아서 추진할까 하고 맡길만한 곳에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결심을 안 받아 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만은 한번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에서 한 실수가 없도록 제 직을 걸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또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완벽한 조치를 하는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 의장 신철 : 해양수산과장 보충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 박학성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깊이 이점에 대해서, 준공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또 펌프사업을,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가 왔습니다만 기술자들이 많이 와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공처리 한 부분은 절대 잘못한 것으로 수산과장이 시인을 했는데, 지금 펌프를 보니까, 원래 설계도에 펌프가 안에 인페라 같은 것은 전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디스크 전체 펌프를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주철로, 주물로 제작을 하고 안에 인페라만 스테인레스로 했더라구요.
  그게 만일 해수가 공급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만일 채웠을 때는 물이 빠져서 그 안에 산소가 들어간다라면 해수에는 주물용, 주철용으로 들어가는 펌프는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 날 제가 보니까 설계에 어떻게 나왔는지 설계도면에 어떤 펌프로 설치하는지를 못 봤는데 전자의 펌프시설을 할 때 절대 스테인레스로 하라고 했는데 빼놓은 것은 스테인레스하고 이번에 보니까 주철로 했더라구요.
  이번에 RPM 1,160으로 내려서 저속펌프를 제작을 한다니까, 오히려 해수에는 스테인레스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제작비가 상당히 고가로 들어갈 겁니다.
  원래 스테인레스로 해야될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살피고, 부식되어서 썩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 안에 인페라만 스테인레스만 황동으로 하는데 외부 디스크까지 전체 스테인레스 제작을 해서 하도록 한번 꼭 챙겨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 예, 착안하겠습니다.
박학성의원 :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고학재의원, 조경식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용원입니다.
  고학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빙마트 중앙선 가이드 설치요구입니다.
  중앙선에 가이드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행자 시설은 오늘, 내일 완료를 하면 전부 완료가 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호아파트나 늘푸른아파트 중앙선 절단 요구입니다.
  성호아파트 7번 국도, 대포 쪽에서 좌회전을 줄려면 중앙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을려면은 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포 쪽에서 들어오는 좌회전 차량이 정체가 되면 직진차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동명아파트에서 농공단지까지 4차선, 1차선을 더 확보이후 좌회전 중앙선을 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늘푸른아파트는 경찰서와 협의결과 국민은행 쪽에서 늘푸른아파트로 들어가는 쪽의 중앙선 절단은 불가하고 거기서 돌아서 시내 쪽으로 내려오다 볼 것 같으면 교육청 쪽으로 들어가는 중앙선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이 절단된 것으로 인해서 늘푸른아파트 진입로에 10m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1차아파트, 동부아파트 뒤의 가축이전 여부입니다.
  이것은 8가구가 가축을 사육했는데 6가구는 기 이전을 했고 2가구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고학재의원님이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시계획법을 보게될 것 같으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ㆍ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우선 순위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은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를 도시계획시설 소로망에 대해서 결정순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소로망을 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소로망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내서 지역의원님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2건씩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로망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개설해 왔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지선도로 주차장 주ㆍ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와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ㆍ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주ㆍ정차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강원도 경찰청장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으로 고시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하는 사항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지도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7번 국도, 번영로, 미시로, 미시로는 공설운동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은행연수원 있는 곳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학가로, 교동가로 이렇게 금지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 후 기능ㆍ목적으로 사용 못하고 도로기능 상실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1차선이라도 확보를 해서 도로의 기능을 확보를 해야 하는 대책과 인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 시에서 하고 있는 중앙 가이드박스를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제가 오늘 답변을 위해서 출근길에 대동화원 쪽으로 돌아서 출근을 했는데 대동화원 쪽에서 유료주차장간에 중앙 가이드박스를 설치를 하니까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주ㆍ정차한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 가이드박스를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면 도로에 주ㆍ정차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도시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의원 : 고학재의원입니다.
  늘푸른아파트 황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쪽으로 나오면 늘푸른아파트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황색선을 끊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려오면은 교육청에 들어가는 곳이 끊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늘푸른아파트 정문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주셔야 될 겁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도로의 중앙선 절단 여부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늘푸른아파트 준공하면서 현재 진입차량의 불편사항, 그리고 실제 중앙선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좌회전으로 진입하면은 대형교통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장하고 관계가 없이 늘푸른아파트와 국민은행 연수원 사이에 10m도로가 영랑호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을 해서 늘푸른아파트는 반대편인 영랑호 쪽으로 진입을 해야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나름대로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절단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소의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가서 유턴을 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고학재의원 : 물론 그렇겠지만 가구수가 800가구입니다.
  800가구에 절반만 해도 400대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유턴을 하느냐, 그러면 허가 시에 늘푸른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정문을 어디로 내라고 해야지,  지금 준공처리를 해놓고, 과장님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늘푸른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정문을 어디로 내라고 해야지, 지금 와서 황색선을 끊어놓지 않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늘푸른아파트에 정문을 우리시가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내라고 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구요.
  다만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시 그 사업자가 단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푸른아파트는 공교롭게도 위치가 실제 커브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중앙선을 절단했을 경우 대형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용자들이 조금 더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도로를 개설을 해서 영랑호 쪽으로 들어오는 쪽의 도로를 개설을 하면은 그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고학재의원 : 영랑호...
○ 의장 신철 : 고학재의원님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보충질문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시내 중심지 어디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저촉이 되겠네요.
  앞으로 금지구역이 지정이 안되게 되면...
○ 도시과장 김용원 :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법적인 단속권한이 전혀 없네요.
○ 도시과장 김용원 : 예.
조경식의원 : 그러면 주차를 시켜도, 그 도로로 통행이 못되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계도만 할 수 있지 법적단속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용원 :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 도로 넓이에 관계없이...
○ 도시과장 김용원 : 법적으로 어느 도로를 꼭 주ㆍ정차가 너무 무질서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이 강원도 경찰청장한테 이 지역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고시를 하면은 그 이후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의원 :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현 법상으로 단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김용원 : 예.
조경식의원 : 도로를 만들 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도로를 설치해준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도시과장 김용원 : 예.
조경식의원 : 그러면 실제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도 들어오는 사항이 있겠지만 동이나 행정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용원 : 예.
조경식의원 : 또 이렇게 민감한 사항들은 그 지역 의원들이 많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도시계획 도로가 지선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간에 전혀 모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의원들도 낮에 보면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몇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법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지역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을 한번 협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의원들도 협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고맙게 부탁을 드릴 수 있구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금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겠다.
  지역마다 현황이 다 나오겠지요.
  이런 지역이 몇 년도부터 매년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투명성이 있고 우리 지역 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보고제도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 고학재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라면 고학재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야로하고 새마을간 연결되는 부분에서 대포농공단지까지의 1차선을 확보한 후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호아파트 같은 곳은 1,800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거기에 2차선을 더 확보해야지 도시계획하고 맞아떨어지는 곳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언제 확보해서 언제 속초시민이 생명의 안전을 느끼게 할 수 있게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또 하나 성호아파트에서 7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8호 로타리로, 광장로타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아파트의 지금 7번 국도에서 만나는 도로가 지금 성호아파트 쪽에서,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35m도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 편입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다.
  지금 영여금사업으로 의해서 구간구간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양여금사업으로서 일부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역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간에 되리라고 봅니다.
  길어야 2∼3년 가면 다 됩니다.
  그때에는 현재의 7번 국도에서 좌회전이, 성호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대포 쪽에서 성호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위해서 그 위해 신호등을 불가불 설치해야되는 지점입니다.
  그 도로는 그때 신호등 설치가 불가불 하리라고 보구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명아파트에서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좌회전을 주려고 보니까 동명아파트에서 농공단지까지 1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1차선을 확보해서 좌회전차선 1차선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호아파트에 좌회전을 주면은 지금 외지인들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성호아파트 막다른 차로가 됩니다.
  현재 교동∼조양간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그러한 우려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좌회전을 주면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불편 사항이 올 수 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할 바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아파트쪽 1차선 확보는 주차법에 의해서 12m이상의 도로를, 아파트를 허가받기 위해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35m 도로폭 중에 12m를 먼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영의원 :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양∼교동간 35m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 7번 국도 1차선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2000년 예산에 없는데 과연 그 도로에 1차선을 확보해서 7번 국도에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언제쯤이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겸해서 그 로타리가 도시계획상에는 8호 로타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삼천리 주유소에서부터 웰컴콘도 앞의 확장도로를 하는데 7년 간 보상을 했어요.
  7년 간 보상을 해서 그나마도 엑스포 관계 때문에 마무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소야로에서 농공단지가 상당히 멀거든요.
  거기에 1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서 할 것이냐, 금년 예산에는 없어요.
  1차선 확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확보해요.
○ 도시과장 김용원 :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 과 소관인 광장을 포함해서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35m 도로의 완공지점에 가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7번 국도 1차선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본 업무의 소관인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교통행정과장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건설과 소관이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용원 : 지금 답변 사항 중에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드렸는데 이 답변은 해당과에 저희들이 문서를 내어서 문서로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답변은 별도로 듣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원 :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 : 좋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7인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도시과장   김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세무과장   장세호
  건설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