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0월 6일(금)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3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3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어업지원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8분 개의)

○ 의장 신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0년 9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0년 10월 6일 오늘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향토학사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속초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가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3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협의한대로 2000년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정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 새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중심도시로 거듭 도약하기 위해서 10만 시민의 단합된 예지를 한데 모아 힘차게 출발한 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4월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역사적인 속초∼자루비노∼훈춘간을 연결하는 국제항로가 개설됨으로서 더욱더 우리 시 500여 공무원은 국제적인 관광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사심 없는 질책과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심에 우리시는 국제관광여객선 부두와 미시령도로 4차선 확장 및 터널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순조로이 착공되고 있어 우리시는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백년대계의 미래형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또 지난 6월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35회 강원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십8억1천만원, 특별회계 2십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2000년도 총 예산은 1천4백5십억4천8백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1천1백7억6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4십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인 재산세 및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1억3천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이자수입 2억원 삭감과 당초 자주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징수교부금 2십8억6천2백만원이 의존재원으로 편성되는 등 자주재원은 3십2억1천7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십1억7천8백만원, 지주재원에서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재정보전금 2십6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8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4십7억4천9백만원이 추가 증액 내시 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은 국비 1십7억2천8백만원, 도비 5억4천9백만원으로 2십2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7십억2천7백만원의 의존재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은 경상예산에 3억4천9백만원, 사업예산에 3십8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기타에 3억5천5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8천7백만원, 사회개발비 7억9천7백만원, 경제개발비 3십억6천9백만원, 민방위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4천8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랑호 설화 형상화사업 1억원, 무궁화식재사업에 5천8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십5억3천8백만원, 영랑호변 도로교량개설에 6억원, 척산로 확ㆍ포장에 3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2억6천4백만원, 농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셋째 주민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5천3백만원, 주민 전산교육장 설치에 1천2백만원,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시설에 2억원, 생활보호자 생계비지원비 7억1천6백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에 2천6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국ㆍ도정 역점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천5백만원, 향토사료전시관 1천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조성과 사기양양을 위해서 에어컨구입 6천9백만원, 조정수당 3억3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부문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가능한 억제를 하였고 긴축 감량 재정운영에 초점을 두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십1억8천1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어서 총 규모는 3백4십2억8천5백만원으로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2백4십6억3천8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십6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요구의 필요성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실과소장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은 2000년도 사업비 3십1억6천7백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감리비 4억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편성을 했으며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설계단가 조정으로 총 사업비 1십5억1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신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모든 공무원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3.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상정한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명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유관기관인 교육청의 관련 부서 명칭의 변경과 자치행정과의 담당 부서 변경부분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이 지금까지는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로 된 사항이 범국민이 빠져서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는 사항과 제1조 목적에도 범국민이 삭제가 되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 후반에, 역시 여기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3항 2호에 부시장, 경찰서장,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이 교육청 직제 개편에 따라서 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간사, 서기, 2항에 간사는 자치행정장이, 서기는 자치지원담당이 된다를 저희시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민간협력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이것이 개정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예.
김종수의원 : 내용을 보면은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범국민을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규정의 제명은 맞고 우리 시에 설치한 위원회 명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어업지원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06번입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중행정규제개혁 심의회 4차 회의에서 의결된 규제내용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관리 취소 조항 중 규제내용이 불명확한 조항 안 제5조 2호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 8월 3일날 있었는데 여기서 심의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제5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2호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95년도 10월 18일에 일본국 돗토리현 요나고시에서 양 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상호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해 우리 시에서 개최한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시에 국제 제2관에 요나고시 부스를 설치하였고 요나고시 서부지구 한일친선협회 회원들을 우리 시로 방문하게끔 하였고 또 일본 전통문화 공연을 실시해서 성공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기에 속초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속초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에 대한 주요공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본국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현 시장으로 있는 모리타 다카토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간략한 공적은 양 시 직원의 세계화ㆍ국제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직원상호파견사업을 실시하였고 21세기 환동해권 지역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양 시장의 합의로 환동해권 거점도시로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부스설치와 공연단의 파견 그리고 민간교류 및 청소년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기에 속초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게 되면 명예시민증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장이 한글로 되어 있는 글씨로 명예시민증 안을 만들고 바로 밑에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서 양 국어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한다는 모리타 다카토모분 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외국사람은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 처음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예.
백영철의원 : 그러면 속초시장은 외국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이번에 그레샴시에 갔을 때 그레샴 시장이 시장님 명예시민증을 수여  했습니다.
백영철의원 : 이번에 시장님이 수여하러 갈 때 일본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것은 일본국의 사정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영철의원 : 서로 협의를 해서 주자는 것은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것은 없었습니다.
백영철의원 : 속초시에서만, 국제관광엑스포 때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대상자를 요나고시장님 하고 또 지금까지 속초시와 교류됐던 3분을 주려고 계획했더니 그쪽에서 공무원은 당연히, 국제교류업무를 해야할 당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 받는 것을 사양하겠다.
  단, 시장은 특정직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부 양해의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나고시장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으로, 그 분들의 의사를 따라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국제교류협력을 맞고 있는 기획부장이라든가 자치진흥과장이 내년 3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갈 때 그 동안의 공로를 생각해서 감사패 정도로 저희들이 줄려고 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별첨 2에 명예시민증안, 이것을 요나고 시장한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한글 문안은 우리 문안이니까 되고 밑에 영문을 일본 문안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때요?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지금 다른 감사패를 많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국에 주면서 망국용어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영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경식의원 : 관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본국에 시민증을 주는건데, 우리말과 그 나라말로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다가 일본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뒷장에 별지로 넣어서 같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 영문으로 해도 관례상에 결여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 그렇게 하더라도 결여는 없습니다.
  국제관례로 보통 영어가 만국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저희가 따른 것뿐입니다.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6항에 들어가기 전에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편안한 옷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본회의장인데 혹시 의회를 경시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장차림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 최준집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2000년 10월 5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 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는 93회 임시회의 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 출석일시는 2000년 10월 7일, 10월9일 2일간이며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 출석요구이며 출석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질문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7인
  시장   동문성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창우
  교통행정과장   함태용
  관광과장   최용철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
  북방항로지원사업소장   김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