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속초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11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휴회의

(10시 04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영태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먼저,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금자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7년 7월 2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성근 의원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 이금자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 동의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조례안,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및 재해지역의 협지답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마철을 맞아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공사추진과 재해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차질없는 공사시행과 재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장답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답사 일정은 2007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이며, 답사대상지는 영랑동 해안변 재해위험지역 외 9개소에 대하여 현장설명과 청취 및 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지답사 세부일정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1회 정례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7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범위 등을 정하고, 안 제13조·제14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단원의 임무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속초시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그러면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이라한다.
  제3조(설치) 방재단은 속초시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단장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③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중 과반수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직무를 통괄한다.
  ②단장은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대표는 동지역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속초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제출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④방재단은 다른지역 피해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시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속초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중 1인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전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경과 후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홍우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현지답사 활동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세무과장,추준호
  교통행정과장,김순태
  관광과장,강영희
  지역경제과장,김철수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과장,김숙경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상수도사업소장,이완규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