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속초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20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보고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시정질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보고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시정질문(김병욱 의원, 김진기 의원, 김강수 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영태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기중 의안 철회요청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건 보고된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 동의건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출자 동의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실시한 현지답사는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칠 수가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피해복구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지답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장마철을 맞아 피해복구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의 공사추진과 재해대책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 차질 없는 공사시행과 재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2일간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복구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사업장과 재해위험지역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피서철 시기와 겹쳐 공사가 지연되는 등 당초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는 등 재해위험 발생이 내포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영랑동 해안변 재해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너울성파도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근번 7월 11일 파랑으로 해안변 도로가 유실되는 등 재난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헤드랜드사업보다는 잠재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 피해가 되풀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감독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관리와 안전시공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피해복구 주요 사업장 및 재해 위험지역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제반사항을 검토 및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해복구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답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현지답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예산결산 심사중에 매끄럽지 않았던 몇 가지의 사안들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준비에 열심을 품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제1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2006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것이 제안의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2,572억 1,916만원, 세출결산액은 1,918억 1,615만원, 세계잉여금은 653억 9,50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 세입결산액이 2,943억 5,049만원, 세출결산액이 1,599억 4,666만원, 세계잉여금이 544억 383만원 이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28억 6,067만원, 세출결산액은 318억 6,949만원, 세계잉여금은 109억 9,118만원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집행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김병욱 의원, 김진기 의원, 김강수 의원)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김병욱 의원께서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책 강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출석 답변토록 되어있으나 서울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시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고자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병욱 의원, 김진기 의원, 김강수 의원으로 의원별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혁적 의지로 그리고 도덕적이고 선량한 의무자로 위탁업무에 충실하는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대한 문제를 시민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윤리경영과 우수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확고한 공기업으로 변모시킨 뒤 아름다운 퇴임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진실어린 소망을 기원해 보면서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공익성 확보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시민의 공공복리 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등 시의 일부 자치사무를 위탁·대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관행화된 직원의 특별채용, 과다한 성과급 및 각종수당 지급, 공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비합리적인 구성·운영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하게 개선·해결함으로서 공단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와 저비용으로 공익적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단 설립목적에 부응하며 진정한 시민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작년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시의 자체감사에서도 공단 경영 합리화를 위해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할 임·직원에 대하여 솜방망이식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공단이 과연 주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체 자구책 강구가 가능한 조직인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단의 지휘·감독권자이신 시장님께 공단 경영 개선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공단에서 직원 채용시 관련규정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규정을 경시하고 “다만”이라는 후미 예외 조문을 들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채용을 계속하여 왔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특별채용 인사문제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사회는 지난 2006년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을 새롭게 개정하여 오히려 경쟁없이 일용직, 계약직 직원을 안정적으로 특별채용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문제 해결의 본질을 퇴색시켰으며 2007년 3월 시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경감시키는 등 인사위원회가 적절치 못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6년 개정된 공단 인사규정 시행 후 지금까지 특별채용한 인원과 인사문제 등을 야기시킨 이사회인사위원회 전원 자진사태와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세번째 공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의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업이 경영평가를 통해 오히려 수익을 창출했다며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수당을 법령근거 이상으로 지급하여 경상적경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직원의 연간 근로소득을 직급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 2007년 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이유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단의 주요업무는 시의 소관 업무부서의 대행 위탁사무라고 보는데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관리감독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소관 사무별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데 이사장의 경영상의 잘못이나 책임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임기내에 해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해임사유 발생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하여 수치를 이용한 구체적인 답변과 개선의지에 대해 언제까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공단의 설립운영이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을 저버리고 전례답습식 부실경영의 온상으로 남게 한다면 시민의 비난과 질타는 더욱 거세게 나타날 것이고 결국 행정의 총체적 불신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단의 스스로 효율적 경영과 명실상부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더이상 지체하시지 말고 공단의 경영쇄신책 강구이행에 진력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메세지를 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병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안녕하십니까?
  속초시부시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순시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시장님을 보좌하여 시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욱 의원님과 김진기 의원님, 그리고 김강수 의원님께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 의장 홍우길  부시장님.  
  일괄 답변은 안되시고 의원님의 질문이 안나왔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러면 김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려야 하나 오늘 11시에 서울 센트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온천경영인대회 참석차 출타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고자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채용 부분은 저희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6명의 직원을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단 인사규정 13조 내지 14조의 개정을 통해서 직원채용은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명문화하면서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단계약직 채용규정 제2조 내지 4조의 개정을 통해서 일반계약직의 폐지와 함께 전문계약직 채용 역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채용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면서 또 공단직원 채용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단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인사정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중에 첫번째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공단 정기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관계자 징계요구 건에 대한 공단이사회 징계 경감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 시에서는 중요한 감사 지적사항에 관여된 주요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공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3명 전원에게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경감하여 징계처분 결과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로서는 위 사항에 대한 관계검토 등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개정 가능성 여부 및 내용확인 등의 조치를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정관 제7조에 시장 승인사항에 공단직원의 채용방법과 규모 이런것을 승인사항에 놓는다든지 또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운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감독규정에 시장 승인사항에 같은 내용도 삽입하고 같은 규정 제4조에 직원채용의 대해서도 이런 사항을 집어 넣고 의결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 7월 공단 인사규정시행 후 지금까지 특별채용 된 인원에 대한 사항은 공단자료 확인결과 지금까지 특별채용 한 인원은 없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전원 경질에 대해서입니다.
  이사회 이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단정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상 결격사유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경질하는 강제성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이사회 비상임이사 6명 이외에 기업경영의 전문 식견이 있는 변호사라던가 회계사, 학계인사등 경영전문가 1명을 추가로 이사로 임명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의 이사를 포함해서 4명의 이사를 전문직 변호사라던지 회계사, 학계인사 등으로 신규 임명해서 공단 내부의 변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근본적으로 종전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하는 시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단 이사진 자체의 자정노력과 실천 그리고 시관련 조례 규정의 재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9월이나 12월중에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세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공단직원의 연간 직급별 소득 근로소득과 2005년, 2007년 감사에서 지적된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이유와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단의 직원의 직급별 평균 연간 근로소득을 말씀드리면 2006년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와 같이 이사장은 8,100만원 수준, 부장급인 3급은 7,100만원, 팀장급은 6,300만원, 끝에 환경미화원은 3,200만원수준으로 이같은 봉급수준은 같은 직급에 의해서 한 1,000만원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번째로 2005년과 2007년 감사시 경상적경비 증가원인과 절감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제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 종합감사결과 경상경비 증가 원인으로 감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감사실시를 통해 전반적인 예산집행 절차와 사용처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 회수 조치를 지시해서 개선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의 경우 제1회 추경시 관계규정에 입각한 수상지급조례설정과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운영경비 조정을 통해서 불여불급한 예산을 억제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또 시 각종 소관부서와 세부협의를 통해서 중복예산 조정· 삭감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예산 누수를 최대한 방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크게 네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공단주차장 사업팀의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두번째는 주차요금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요금 부적정 징수, 세번째 이용객 상대에 불친절한 행위, 그 다음에 견인사업의 수익감소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차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면서 또 직원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공단자체 인사발령시에 시와 사전협조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입니다.
  청소업무는 시에서부터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잘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활용품 이런 부분도 많이 수거했다 이런 부분은 잘되었지만은 이에 반해서 환경미화원의 노조설립과 함께 진행된 노사협의과정에서 발생하게된 쓰레기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실시 미흡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시민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에서는 지난 5월 단체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말끔히 정산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과 체육청소년수련관, 화장장, 납골당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그 안에 고도의 전문시설, 조경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인력이 채용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 관련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문가다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사장의 경영사항의 잘못이나 책임문책 등이 발생한다면 임기내에 해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해임사유 발생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하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이사장이 했다하면 그것은 당연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공기업법58조4항, 또 같은 법60조78조2항, 여기에 보면 이사장이 해임할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또 실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징계 또는 해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잘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 뜻대로 가능한 되도록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깨우치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공단이 투명하게 또 기업의 효율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가미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을 위해서 거듭나는 기관으로 되도록 부시장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 질문에 대한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시장님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출장으로 인해서 부시장님 대신 답변을 듣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답변에서 매우 비장한 각오가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답변속에 구체적인 그리고 어떤 일정에 대한 내용이 담아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보충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인사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관계규정과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개정에 대한 권한은 우리시와 우리 의회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권한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관련규정의 제정, 개정은 공단설치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직원의 채용방법,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들도 조례나 이사회에 운영규정이나 공단 정관에 직원채용에 관한 방법, 규모, 계획 이것은 시장 승인사항으로 추가로 삽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규정을 강제적으로 바꾸시겠다는 의지신가요?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 답변중에 최소한 9월 늦게는 연말까지 하는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9월달에 시의회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채용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반드시 인사채용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2005년도에 시 감사에서도 본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요.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2004년부터 특별채용이 26명이라고 하셨는데 시의 감사라던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21명이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점 양지하고 계시고 반드시 공단에다만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니고 우리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 부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할 때 관여를 하고 또 예산수립을 할 때도 사전에 공단에 업무량 충분히 분석을 해서 정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섰는지 안섰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예.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사회 문제점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로써도 도저히 납득이 안갈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단에는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7명과 또 인사위원회 7명, 징계위원회가 7명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문제점을 좀 나열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지금 까지 특별채용에 대한 모든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는 2007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경감조치를 또 취했고요.  
  이사회에서는 지금 규정상 관계전문가 50% 이상으로 두고 있지만 그 이사회에 조직자체가 부적격한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규정 개정시라던가 지금까지 예산 심의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심의시에 단 한차례도 예산조정에 대한 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봤을때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옳으신 지적입니다.
  원래 인사위원과 징계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같은 사람으로 되어있고 또 전직 공무원 위주로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사회에 인사위원회 징계 사실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계, 전문가, 변호사, 법 또 공무원도 그쪽 분야에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효율적으로 또 엄정하게 이렇게 운영되도록 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고맙습니다.
  이 또한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또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 대한 인원변경에 대한 의결을 거쳤죠?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장철규  예
김병욱 의원  하지만 그게 보면 7명의 인사위원회 중 지금 두명, 비상임이사 두명을 그대로 위임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변경토록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비상임이사 두명을 그대로 위임한다는 그 뜻은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러니까 기존에 흐름 이런 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두명은 그대로 놔두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욱 의원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부시장 장철규  기존에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섯명을 바꾸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  잠시만요.  
  지금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동일 위원이 다 포진하고 계시고 이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적격한 행동들을 해 왔습니다.
  의사 의결을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명을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설득력이 있냐라고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곱분이 다 그렇게 인사위원회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위원이라고 사실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흐름도 있고 역량,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한 두분 정도 다섯분정도 바뀌면 전체흐름 다섯분이면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4명 정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교체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분들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위임하시는 두명의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들어가는지 좀 철저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거론이 답변서에 없거든요.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채용, 불공정한 인사채용과 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또는 그쪽으로 부터 개선의 의지를 보고 받으신바가 있으신가요?  
○ 부시장 장철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의회 질의도 있고 또 시민단체의 여론도 있고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 왔습니다.
  문제점이 뭐고 내가 개선해야 할 것이 뭐고 제 역할이 어떤 것이고 나름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불거졌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가실 것인가요?  
○ 부시장 장철규  의원님 생각대로 이사장님한테 권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욱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채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시장님께서는 감지하고 계시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을 위해서 공기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준이하의 극소수의 직원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그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특별채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부분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사위원회, 이사회,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요.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이 한분이 최고 수당 350만원까지 받아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징계위원회 위원 한 분이요?  
김성근 의원  한분이 각종 위원회 복수로 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공단안에요?  
김성근 의원  예.  
  전체 위원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지적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회의수당이 얼마죠?  
  7만원이죠?  
  지금 공단에서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가지고
김성근 의원  회의수당을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회의를 개최해서 2006년도 회의수당을 조사해 본 결과 한분이 350만원까지 받아 갔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속초시 각종 위원회에서도 지금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지만 일단은 공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어있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런데 지난번 2006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두분밖에 추천이 안되었나요?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전국 공모가 가능하죠?  
○ 부시장 장철규  가능합니다.
김성근 의원  속초시의회 4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사장 공단추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CEO 전문가를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CEO 출신을 공단이사장으로 추천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분밖에 추천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첫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그 기간에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잘되고 안되고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채용은 정말 투명하게 진짜 효율적으로 공단에 바람직한 인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이 당연히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근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350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2006년도 행감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중복되어서 각종 위원회에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말 진정 시설관리공단을 발전시키고 속초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CEO를 영입할 수 있겠습니까?
  담합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조례를 개정해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아시죠?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누이 매년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이건에 대해서는 김진기 의원께서도 1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김성근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단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근 의원님 말씀 중에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채용을 하라는 이야기죠?  
김성근 의원  예.  공개채용.
○ 의장 홍우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건의 남은것이 전부 부시장님 질문이기 때문에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에 보충질문은 따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채용생시장님, 오늘 답변을 하시는 장철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991년 공사가 중단된 교동 동양오피스텔등 관내에 건설 중인 대형건축물 현장이 건축주와 시공사의 자금난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하였고 특히 이들 건축물은 도심 한복판이거나 주요 관광지에 위치해 있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물 산재, 청소년 탈법장소로 악용되고 있고 장기간 인근주위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장기방치 미완공 대형건축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거생활 환경생활 개선사업, 녹지설치, 관리,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등 기초 자치단체가 행하여야하는 사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 사안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화난 주민의 민원제기나 의회에 지적이 있을 경우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형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 활용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고자하오니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 관리하고 있는 미완공 대형건축물의 조기완공등을 위한 추진상황 및 대책, 두번째입니다.
  교동, 청초호변 동양오피스텔에 대하여 주변의 정비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대책과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속초시의 특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형홍보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세번째입니다.
  불법 생활쓰레기 산재 및 청소년 탈법장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의 안전점검, 주변청소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 나오셔서 현안사업 해결 및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현안사업 해결 및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는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민예의 전당인 의회에 현장답사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며 시정질문을 위한 내실있는 답변을 준비하신 장철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지역 출신으로 오랜기간 도단위 주요 요직에 근무하시다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장철규 부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리면서 부시장님의 취임 각오와 현안 해결 및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청에서 기업유치라는 자치사무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부시장께서는 얼마 전 지역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려진바와 같이 1975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1984년 강원도로 발령되면서 1997년 사무관 승진으로 거쳐 2005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도기업 유치과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공직기간 대부분을 경제분야에서 근무해 오신 자타가 공인하는 강원도의 경제통으로서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하신 공직자로서 자신의 업무에 강한 집착력으로 관련업무 추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동료 공무원의 찬사가 말해 주듯이 동해시 북평산업공단 분양률 30%를 도기업 유치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양률 100%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자동차 부품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임동 및 협력업체 12개사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셨고 현재 약 300명의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정상 가동되는 2010년경에는 약 3,000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하셨고 목재가공회사 7개사 고용인원 약 500명 기업을 유치하는 등 북평산업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춘천, 홍천지역 기업유치에서는 의료장비 생산업체 메디슨을 비롯하여 협력업체 12개회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NHN연구소, IT업체 더존닷스와 같은 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는등에 업적을 인정받으면서 타시도로부터 기업유치 업무관련 직원의 특강요청이 쇄도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기업유치 담당자 워크샵 특강을 비롯하여 양구군 공무원 대상 특강, 창업지원센터 워크샵 특강 등 각 자치 단체마다 강사님으로 모시기 위한 경쟁에 시달릴 정도로 인정받는 공직자였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 1년, 경제는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채된 시기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남다른 추진력과 행정력을 겸비한 장철규 부시장께서 부임하시게 되어 부단체장으로서의 향후 진로와 그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부시장님께서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많은 난제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민간기업 유치 등에 모든 것을 걸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채용생시장님을 적절하게 보좌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약간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렇듯 일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시의 경우 IMF경제 위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물,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문제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설악동 지역 일대의 관광지 활성화 대책, 또한 개발과 보존으로 팽팽하게 맞서있는 소야벌 택지개발사업에 합리적인 해결방안 계획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세번째 채용생시장님의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청초호 마리나시설 유치, 구7번국도 일부구간 설악 관광·쇼핑거리조성, 대포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 청초호변 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속초와 일본 니카타 및 러시아 자루비노를 잇는 국제 해운항로 개설 등 그야말로 우리시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견해, 타당성, 성사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지난 7월 2일 부시장님 취임식 석상에서 계략적으로 나름대로의 소신과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견해를 10만 시민과 의회에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행정책임자로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실 것 인지 600여 우리 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려 지휘방침에 대해 많은 공직자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견제와 균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행정의 책임자로서 대 의회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함께 구체적이고 명쾌한 그리고 시현가능 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 질문과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6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 가져온 부분들이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시내에 방치되고 있는  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미완공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도 함께 마련해 주신 김진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미완공 대형건축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 인·허가과정에서 건축주의 사업능력, 전문성, 사업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의 시공능력 이것도 아울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부실기업이 우리시에 발 못붙이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내 장기간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현장은 동양오피스텔과 미시령관광호텔 두개가 되겠습니다.
  두 현장 모두 건축주들의 공사비 부담능력 상실의 문제로 공사가 오늘날 중단 된 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는 건축허가 전에 양도, 양수를 통한 공사재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내 건실한 업체라든지 관심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한다는 방안과 실질적으로 부담능력 있는 건축주를 물색하는 등 공사 재개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동 동양오피스텔이 조만간 공사가 재개된다면 시비를 들여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자칫 예산의 낭비가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주변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참 이런 질문은 의원 입장에서 안들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개인건축이다 보니까 자칫 공사가 재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낭비요인이 되어서 강원도 감사라던가 행자부 감사원 감사 이렇게 지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의원님 뜻이 뭔지 슬기롭게 접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양오피스텔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오피스텔 외관이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부시장 오기 전에 저 건물이 왜 있을까, 왜 시내복판에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소나마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광고물 이런 것이 유치되고 또 사기업의 광고 이런 것을 유치해서 건물 외관을 광고로 외장한다면 도시미관을 적게 해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광고물 설치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광고물 철거하는데 5,000만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의 건축현장의 불법쓰레기 유입과 청소년 탈법장소등으로 이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가 오기 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벽돌로 쌓아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안전에 관한 장치도 하고 또 건물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연 2회 정도 이 건물이 붕괴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안에 쓰레기 참 보기 어려웠습니다.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빨리 쓰레기 청소를 하고 그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작물 이런 것을 보기 좋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쓰레기들이 또 들어오지 않게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옆주변 사람한테 저희가 부탁하는 노력도 했습니다만 쓰레기가 더 이상 유입되어서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김진기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 뜻은 부시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IMF가 온 것은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 부재 때문에 온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를 이루는 기업, 정부, 국민 이게 경제주체의 3요소인데 이 모든 부분이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외환 위기가 왔고 그 외환위기가 바로 IMF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왔다는 것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경제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IMF가 왔을 때 속초의 경제사항을 잠깐 제시했던 도표에서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97년도에 690만 명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IMF가 지난 1년 후에 590만 명으로 100만명이 확 떨어졌습니다.
  또 지역 내 총생산액 마찬가지입니다.
  어음부도율 10% 였는데 26%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경제가 잘되어야 지역경제가 잘된다는 상반된 견해를 예시한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잘 되면 관광객들 많이 오고 지역의 업체 부도율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가경제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패턴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 또 지역에서 관광산업만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제조업, 또 지역에 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야 되고 또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고품위농업, 지역수요창출용 작목개발, 비교우위의 작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가야 되면서 그다음에 기존 그런 분야에 있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기업피부에 닿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또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을 지역에 와서 투자를 유발하고 그 투자유발로 인한 고용창출을 일으켜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외에도 중·대규모 행사라든지 도로, 항만, 교통 특히 지금 개설되어있는 자루비노와 속초, 이거 발전시켜야 됩니다.
  특히 거기에 중심에 있는 동춘항운 이 기업을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춘항운은 속초시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동해안 전체의 기업입니다.
  강원도 전체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의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춘항운을 위해서 제가 도에 있을 때 2000년도에 2000년 4월 달에 특별보증을 4억을 해줬습니다.
  기업이 어려웠지만 어려움을 알고도 도가 4억을 대출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로가 얼마나 중요하다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기에 쏟아 붓겠습니다.
  다만 부시장으로서 쏟아 붓겠습니다.
  시장은 앞에서고 부시장은 시장님의 역할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 부족 문제인데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의 관광도시가 되려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관광객들의 불편을 줍니다.
  이런 것도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단기대책, 장기대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지역의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관련되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악동 지역 관광활성화 대책 참 어렵습니다.
  최근 관광객 추이를 보면 도표를 보듯이 2004년도에 420만, 2005년도에 280만, 2006년도에 200만,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쪽 지역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생겼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유명한 관광지에 관광객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침체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면 그래도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관광객 취향에 맞는 시설들이 국립공원은 보호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문화관광부, 강원도, 시와 대립하고 있는 E, F지역이 좀 고밀도 그러면서 환경친화형 이쪽으로 개발되어야한다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야벌 도시개발 사업에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계획입니다.
  소야벌 도시개발 예정지는 앞으로 속초가 체류관광지, 첨단관광지, 미래지향형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이렇다할 관광 직접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속초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도심 어딘가에 관광, 휴양, 위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소야벌 안에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속초시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속초시 발전에 관한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안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토로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표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르면서 그래도 시간을 두고 성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속초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의 첫번째 사항입니다.
  청초호변 요트 마리나시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최근의 관광추세입니다.
  동적관광에서 정적관광으로 그다음에 일반관광에서 목적관광으로 또는 집단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시설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오는 것 가는 것이 편해야 되고 와서 보고 느끼고 마시고 놀고 쉬고 하는 이런 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중에 하나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심층수 이용이라든지 마리나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리나 시설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고 타당성에 타당한 결과가 나오면 항만 기본계획, 항만법에는 항만 기본계획 이런 것을 바꾸어 나가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환경영향 평가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변 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입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쿠아리움 매우 중요한 관광객의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광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부산에도 있고 고성의 화진포관광지에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땅값이 우리 청초호변의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부지 한 4,500평 정도 되는데 땅값 감정가만 121억 됩니다.
  재벌기업이 관광지에 투자하는 것을 좀 요즘 주저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성격 자체상 초기에 과다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윤은 장기간 회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기업에서 투자해야 관광산업이 발전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 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사업소의 능력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부분이 투자하기 용이하게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에 우리 관광객이 한 1,200만명 정도 오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어제도 김진기 의원님께서 우리 속초시 관광의 대표를 산, 바다, 온천, 호수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 관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러오는 분들이 보고 즐겨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바닷가에서 산에서 콘도에서 머물면서 그것도 외지에 가져올 때 자기가 필요한 물품 가져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게 팔아주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 쇼핑관광거리, 설악관광쇼핑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지 않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속초에 와서 어떤 관광행태를 하고 가는지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문화체험거리, 공연장, 주차장 각종 중앙로의 여러 가지 상가가 있지만 그런 상가들도 관광객 취향에 맞는 그런 업종으로 어렵겠지만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음에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업무를 도에서 직접 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안입니다.
  이게 내년도 국비 13억을 확보했습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13억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분야의 과장이었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확보했고 내후년도 계속 잘 확보되리라고 믿고,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고 제가 볼 때는 한 3만 3,000평되는데 지금 기업을 유치할 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젓갈류 업체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업이 다 들어와도 모자를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기업들이 속초에 오면 그래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것도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초연안 해안심층수 개발사업입니다.
  우선 심층수라는 용어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심층수는 200미터 이하에 빛이 통하지 않는 물입니다.
  그리고 4도씨 이하, 그리고 고도의 청정수입니다.
  그러면서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물입니다.
  바닷물입니다.
  이 물은 알래스카의 대빙하에도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몇 만년을 거쳐서 도는 물입니다.
  이 물들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들입니다.
  이것을 관광자원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고성도 하고 속초도 하고 동해도 하고 울산도 하고 울릉도도 하고 많은시·군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이도 대한싸이로라는 회사가 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대한싸이로는 제가 도에 있었을때도 이 회사는 대한재단그룹의 핵심기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유치하면 불편이 없게 잘해야 되요.  
  그런데 이 심층수가 일본에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도있게 잘 접근해야 되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의 우려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와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래도 뭔가 승산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불편하지 않게 행정처리를 다양하게 빨리 진행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 일본 니카다, 러시아 자르비노 국제 해운항만 개설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간 빨리 잘 진행시켜서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 가능성도 많습니다.
  일본의 니카타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업체, 중고자동차 부품업체 의류 이런 것들이 훈춘, 동북3성, 이런 쪽에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쪽에 도요다 공장 이런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급 통로가 지금 일본에, 중국의 산둥반도를 통해서 동북3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14일정도 걸립니다.
  우리 속초로 거쳐서 자루비노로 가면 2일 걸립니다.
  타당성 용역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슬기롭게 기업체 재무능력을 잘 살펴서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 의장 홍우길  부시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방향운영,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방향은 자료에 나온 것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직원 사기앙양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의 머슴 직원입니다.
  부시장, 과장, 계장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그동안 봉급도 많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뭐 육아출산기를 연기한다던지 복지카드운영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이시책의 수준은 다른 시군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아~ 잘 들어왔다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한평생 몸을 바쳐서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신속하게 잘 처리하도록 전문가 소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동호회 보조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자아성취 이런 것에서 교육훈련 이런 분야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의원들이 질문하실 때 과장이나 전문가적인 소질을 가지고 답변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직원들의 교육 이쪽 분야에 좀더 많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되게 하고 이런 것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는 좀 다릅니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국방을 해야 되고 외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른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는 너, 나가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족관계이고 상생보완의 관계이고 상생발전의 관계이고 서로 협력관계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저희 집행부가 성심성의껏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지시 내렸습니다.
  필요한 현황 앞에 가지도 말고 뒤에 가지도 말고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준비하는 동안 부시장님 2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은 공직생활을 고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더 열심히 정열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시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미시령관광호텔 건하고 동양오피스텔 건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동양오피스텔 건으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보면 공사재개 및 주변정리촉구, 공사중단건축물 안전조치요청, 촉구하고 요청하면 뭐합니까?
  부도발생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서 순수하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부분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된 만큼 공사가 재개될 때 까지 모든 면에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공감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네.  공감합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2006년 11월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 지적사항 이후에 혹시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사재개 및 주변정리 촉구 아니면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외에 추진한 사항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답변자료에 좀 있습니다만 그간에 새로운 건축주를 찾는 노력을 해온 것 같았고요.  
  청소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장을 쌓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담장 언제 쌓았는데 지금 말씀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께 본 의원이 부탁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아트빌딩하나 만들자.  
  그 아트빌딩이 바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습니다.
  매각이 최선책이었다면 차선책은 아트빌딩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속초를 찾은 엑스포 관광객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엑스포가 엑스포장에서 바라보는 전면에서 기업광고로 전면을 가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담당은 아니셨지만 기억하시죠?  
  강원도를 대표하셨으니까 그때 전면을 가린 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큰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흉물로 변한 건물 그리고 도시미관, 경관문제를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방법이 가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때 기업광고로 전면을 가릴 때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가리신지 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시면 계속 질의를 어떻게
○ 부시장 장철규  그때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것은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
김진기 의원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째 접근을 합니다.
  세번째 접근을 하는데 제가 전체 91년, 95년서부터 전체의 자료를 뒤에도 나오겠지만 97년부터입니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선배 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뒤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흔쾌한 답이 안나오고 서면이 안된다면 지금 담당과장으로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래도 부시장이 업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총괄 책임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면 89년 6월에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건축 허가시 건실한 시공회사를 앞으로 채택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공사를 해 주고 그리고 91년 이와 같은 경우에는 91년에 공사가 중단이 되면 과연 책임과 불이익이 주민과 시민이 져야 되느냐 시민이 감수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행정적인 접근이 힘들다면 지금 현재  동양오피스텔 뒷편을 보면 떠나는 가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현장을 가셨다니까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를 부시장님 정말 깨달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양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안전진단의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6층입니다.
  그런데 지하 3층까지 물이 고여서 정말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서 1층 외벽을 벽돌로 차단한 상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지만 또 다른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7년 3월에 모 신문기사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와 붕괴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는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부시장님께서 연 2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진기 의원  이 정기적인 점검은 공무원이 합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몇 급 공무원이 나갑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진기 의원  자료를 보니까 9급 공무원이 나갑니다.
  9급 공무원이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9급 공무원이라고 안전진단을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건축물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공무원 그리고 9급 공무원을 폄하하고 낮게 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과연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도 정밀진단을 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가서 주변을 돌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것같다 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 삼풍백화점이라든가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백화점들이 왜 그런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미비입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그 육안 점검으로 계속 이런 보고서를 내시는데요.  
  사실 염려스러운 것이 부시장님 방치 건물의 붕괴위험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찌 억만분의1정도 있겠지만 혹시 만의 하나 있을 안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최소한 5,000만원정도 들지 않을까…
김진기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점검 5,000만원이 중요하냐 아니면 시민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답변을 보면 부시장님께서는 열심을 품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나큰 답변의 의지를 보이시고 매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드는 설치비용에 대해서 도감사의 지적을 받는다 이렇다면 지금 현재 답변과 의지와는 굉장히 상반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사유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던지 그 외관을 바꾼다던지 조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법적인 관계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공적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원칙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다만 그런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게 안전진단에 우려가 되면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고요.  
  그것이 관광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답변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공사가 재개해서 하겠다 말씀을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시장님 91년도라면 지금까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업체를 찾고 건실한 업체를 찾아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접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99년도 관광엑스포 때 최선책으로 왜 저것을 가렸겠습니까?
  도시미관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해서 가렸습니다.
  그러는 의지라면 속초에 속초8경이 있지만은 속초8경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저 빌딩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흉물화가 있는데 속초의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연 들어오는데 그 1,000만명의 눈이 있습니다.
  1,000만명의 눈이 있는데 두 가지 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보시는 왼쪽에 주식회사 속초, 어떠한 공영 속초에 대한 광고를 했을 때 아까 2억 정도의 그런 광고비가 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채권자 대표가 최내성씨 입니다.
  최내성씨하고 어느 정도 협의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도 이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지금 채권자 대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의 어떠한 열정만 보인다면 이것은 충분히 속초를 명문화할 수 있는 그런 속초9경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줄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 부시장 장철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인포메이션을 받았을 때 50년 이상이니까 아무이상 없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시나 있을 만의 하나를 생각해서 좀 접근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오피스텔은 속초 어느 각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범 탈선지역으로 변모하였으며 각종 생활쓰레기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답변서에서 보면 불법생활쓰레기 유입에 대해서 기유입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생활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답변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97년서부터 그전까지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실 때 이런 답변을 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약속이 안 지켰을 경우에는 실수고 두 번의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약속이 저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거죠?
  그때는 왜 이 약속을 못 지키셨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데 반복돼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하여간 그런 일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부시장님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하루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며 속초 8경보다는 더 명물스러운 도심속의 아트빌딩으로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시장님 이번에 부시장님의 열정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안사업 해결 및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부시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 부시장 장철규  예.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참고하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강원도청에서 보여주셨던 불도저식 업무추진 들어보셨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잘 못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시장님께서 강원도청에 근무하시면서 추진하셨던 통상 우리 공직자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불도저식 업무추진 행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 기조를 우리 속초시 부시장으로 계시면서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제가 행정스타일이 줄서기식 그런 …
김강수 의원  불도저식이라고 그랬어요.  줄서기가 아니고.
○ 부시장 장철규  아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마이크가 잘 안되나요?  
○ 부시장 장철규  제가 귀가 좀 나빠서 목소리가 평상시에 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기조 계속 유지하실 생각 있으시냐고요?  
○ 부시장 장철규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제 업무스타일이 남들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비친 것 같은데요.  
  가릴 것은 가립니다.
  아무리 불도저라고 하더라도 가야할 목표가 뚜렷하다해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피해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겠습니다?
  참 좋은 답변이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질문중에 심층수란 이런것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알려주신 것은 아니시죠?  
○ 부시장 장철규  아닙니다.
김강수 의원  질문요지는 심층수 개발을 어떻게 하실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 부시장 장철규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부시장님하고 같이 근무해 본 공무원들로부터의 대체적인 평가는 사업 추진능력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에 일 외에 다른분야 즉 인간적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민과의 약속인 선거 공약상 이행을 중시하시는 시장님과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조직 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지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첫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의 시책들과 새롭고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시책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부시장님으로서의 의지인 것 같은데 아직 업무파악은 안되었고 구상이 덜 끝났겠지만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아 제가 뭐 전공이라기보다도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예를 들어 기업유치에 기업유치촉진조례 기업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 경제 분야에 제가 아는 시책들을 보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강수 의원  참고로 부시장님 취임하셔서 시장님의 시책사업을 죽 검토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사업은 혹시 없었나요?  
○ 부시장 장철규  거기까지 심도있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언제면 분석이 다 끝날 수 있죠?  
○ 부시장 장철규  한 3내지 6개월 이내에는 전부다 업무를 파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3내지 6개월 후에 부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중에서 소야벌 도시개발사업이 합리적 해결방안을 물으면서 부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함께 물었습니다.
  관광, 위락, 휴식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핵심지역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죠?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이것이 부시장님의 확고부동한 소신입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속초시의 개발 방침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의 의지도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지역주민의 최대관심사는 부시장님께서 본 의원질문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보상가다.  
  최대관심사는 보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주민의 최대관심사는 보상가가 아니라 보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의견수렴 결과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항이 보상가인지 보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행정을 신뢰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부시장 장철규  제가 보고를 받고 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틀렸다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앞으로 많은 주민들과의 많은 접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깊은 생각을 더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 의원  확실합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김강수 의원  지금 답변내용 중에 보면 개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발전문기관이라고 하면은 토지공사를 칭하는거죠?  
○ 부시장 장철규  토지공사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고 현재 토지공사하고 아마 이미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부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토지공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세번째 질문사항 중에 아쿠아리움 유치사업 등 야심찬 사업에는 부시장님께서 북평산업공단에서 적용시켰던 토지매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유치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그것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진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업자를 잘못선정하면은 동양오피스텔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전제는 해당업체가 충분한 사업수익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습니까?
  시정방향과 운영,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언급하신 좋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후생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원을 신뢰하며 배려하는 상사, 명확하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배려부족형 상사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상사와는 추구하고자 하는 시정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직의 일체감이 상실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장철규  예.  동의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다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머니로서의 자식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하 직원들에 대한 자식과 같은 사랑, 개인의 소신 한번 밝혀주십시오.
○ 부시장 장철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시 모든 공무원이 제가 챙겨야할 직원입니다.
  잘하는 직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직원 제가 잘 보호해 주고 상응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 능력을 채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적 소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다소 한두 명 바로 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어머니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장철규  기대하십시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시장께서 본 의원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합니다라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의원은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명쾌하고 확고한 시정방침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5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성근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와 2006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김복천
  기획감사실장,최원복
  자치행정과장,이상래
  문화공보과장,이원찬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성현
  교통행정과장,김순태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김철수
  해양수산과장,양환모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권순일
  도시과장,김숙경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농업기술센터소장,윤중배
  상수도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