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속초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1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 휴회의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이금자 의원, 김성근 의원)
    ○ 휴회의

(10시 04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제16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이금자 의원, 김성근 의원)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진기 의원, 이금자 의원, 김성근 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한 다음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속초시의 얼굴은 산, 바다, 호수, 온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하계 휴가시즌 관광객 수용실태 확립과 정비를 통한 이용객 편의증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속초해수욕장은 맑은 수질과 인근의 솔밭 등 해안경관이 매우 수려하여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전국 명승지의 한 곳이며, 하계 바캉스 시즌 중에는 수많은 해수 관광객들로 붐비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해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개캐기, 후릿그물당기기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군부대의 협조로 해안선에 놓여 있던 경계 철조망의 철거로 지난해 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 의원이 7월 6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 현장을 방문·확인한 결과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관광과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조속한 관련사업의 마무리를 당부 드립니다.  
  첫번째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평온함을 주어야 할 속초해수욕장이 지난 6일 개장한 이후에도 작년 10월 발생한 너울성파도 피해복구공사가 계속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피해복구 공사가 늦어진 이유와 공사 마무리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해수욕장의 송림은 우리시의 큰 자산으로 지난해까지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솔밭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송림보호는 물론 청정해변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어 왔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들은 지역 경제살리기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욕장 주변에 설치된 군경계 철조망 제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번 일부지역의 철조망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군 경계 철조망 철거로 인해 해수욕장 주변 송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림보호용 수벽조성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보호ㆍ관리 대책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속초시의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속초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금번 하계 휴가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참여의정 구현을 위하여 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일반 가정의 정상적인 아동들과는 달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 부모의 이혼 등에 의한 한 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아동, 일반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지만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 등을 위한 복지증진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확대를 촉구하고자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신설된 이 법의 내용 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는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백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은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장래 우리 사회는 그 만큼 건전한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정적인 환경, 신체적인 장애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소외·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하여 적기에 내실 있는 행정지원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아동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학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저소득층 가정 아동 중 학교급식비 납부곤란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및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계획, 두 번째, 발달장애 아동현황 및 관내 병원현황, 지원사업 내역, 발달장애 아동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센터 수송중
수송용 차량지원 및 치료비의 추가지원이 절실하다는 동아동 부모들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세 번째, 최근 5년간 아동학대에 따른 신고ㆍ접수 현황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 신속한 신고망 확보를 위한 주민대상 행정계도계획, 아동학대 발생 신고ㆍ 접수 시 처리 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아울러,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으로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01년도 일일 처리용량 4만6천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약 1,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타 자치단체의 동일용량 처리시설 사업비 보다 상당히 과도한 예산액을 들어 완공하다보니 현재 속초시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음식점업 등 일부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대형건물 등 건축물 신축 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건축경기의 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해결ㆍ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우리시의 원인자부담금을 전국과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상위 몇%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왜 이렇게 높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최근 5년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주민민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인자부담금이 타 자치단체 보다 높게 부과ㆍ징수되면서 시민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ㆍ검토한 내용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2005 ~ 2006년도 수질환경사업소의 원인자부담금 등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지방공기업법」제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제61조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오는 2007년 9월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및 감면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는 조문 삽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돈을 버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강영희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기 의원님께서 속초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인 속초해수욕장내 피해복구공사가 늦어진 이유와 공사 마무리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해 10월 너울성파도에 의하여 발생된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피해사업 내용을 보면 목재데크유실, 경관조명과 가로등 파손을 비롯한 CCTV와 철조망 경관휀스 등 군경계 시설물까지 피해가 발생되어 청내 타부서는 물론 한전, 그리고 군 관련시설은 군부대 등과 복합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과정에서 102여단과의 합의각서 내용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차례 절충을 거듭한 끝에 금년 1월 4일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07년 1월 10일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회 규정에 의거 일상감사를 요청하여 1월 17일 일상감사를 마쳤으며 회계부서의 계약을 의뢰하여 2월 9일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달 13일 속초해수욕장 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이 5월 13일까지 90일간의 일정으로 착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수행 기간 중에 27년 동안 설치했던 군경계시설인철조망이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철조망 철거요구가 금년도 철거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수해복구사업과 예산 중복투자가 우려되어 국무조정실과 합참테스크포스팀이 용역 중지요청이 있었기에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용역을 중지하여 용역기관이 당초 완료 시점인 5월 13일보다 27일 더 증가한 6월 9일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수기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 구간만이라도 개장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용역의 준공기간을 35일 단축하여 5월 4일 납품을 받았으며 회계부서에 계약의뢰한 결과 도양과 8월 15일까지 75일간의 공기로 6월 1일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공사기간은 한달가량 남아 있으며 피해복구공사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 진척에 따라 해수욕장 기간을 다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7월 5일부터 7월 10일 사이 금요일에 개장하였기에 개장 후 공사로 인해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일정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7월 25일경이면 모든 피해복구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해수욕장은 여름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과 주민들이 속초해수욕장에서 외옹치까지의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좋은 산책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속초해수욕장 송림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관리 대책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송림 보호를 위하여 해송림 군락내에 폐전기시설 철거라던가 전정, 고사목제거, 피함목제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느 해수욕장에서도 보기드문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왔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는 해송림 보호를 위하여 송림구역을 산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시원 5명과 기초질서전담반 5명, 질서도우미 8명, 그리고 공공근로 2명 등 총 20명을 상주시켜 일체의 출입을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근번에는 송림보호와 군경계시설 겸용으로 속초해수욕장 전 구간에 설치되었던 경관형 휀스가 철거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해송림 보호를 위해 친환경적이고도 경관이 아름다운 사철나무 울타리로 수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속초시해수욕장이 청정해수욕장을 뿐만 아니라 경관이 우수한 해수욕장으로 해수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평가받고 있고 앞으로 이를 지속관리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식재된 수벽이 성장하게 되면 낮은 경관휀스보다 훌륭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약 2년간은 조성된 수벽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시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식재된 수벽이 성장하여 포기가 차고 굵어져서 수벽을 통한 송림출입이 불가능할때까지 출입통제를 위하여 향후 1내지 2주일정도 더 보식을 하여 사람들이 송림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이금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소외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등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정 아동대상 방과 후 학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저소득층 가정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 및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대부분이 사교육의 부담가중으로 사설학원 이용률 저조가 학습부진으로 이어져서 저소득층 가정아동의 낙인으로 대두됨으로써 우리시 아동복지사업의 지원방침은 저소득계층 아동의 낙인방지를 위하여 학습지도를 수반한 건전한 아동발달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과 후 학습지도 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사업,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으로 4종의 사업을 지원방식으로 7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빈곤 대물림 방지라는 모토아래 2005년부터 청호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아동대상 위스타트사업 역시 학습지도는 물론 환경에서 오는 결식아동, 영양결핍아동 등을 위한 급식지원을 특히 방학 중에는 청호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서 단체급식과 아울러 학습지도를 수반한 아동발달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연 2회 7월과 12월에 통보되는 급식지원대상자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긴급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하여 각 동을 통해서 가정환경과 아동의 욕구조사를 조사하여 아동급식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급식지원대상자 및 급식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2007년도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개최결과 급식단가는 3,000원으로 2007년 7월 1일 현재 급식지원대상자 757명으로 선정되었고 추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급식지원방법은 가급적 대상아동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양곡지원이 666명, 도시락 배달이 77명, 식품이용권 14명으로 결정하였고 시기는 금년 하계방학 개시일부터이며 지원기간은 방학중과 학기중 토·일공휴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개선을 위해서 2007년 동계방학 중에 지금 청호초등학교 위스타트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단체급식 및 소외계층 아동의 낙인방지를 위한 학습지도 및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병행·추진함으로서 안전한 급식지원과 아울러 사교육비 비용경감 유도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는데 행정과 학교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아동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8세부터 19세까지 남자가 11명, 여자가 14명으로 되어 있으며 치료사는 속초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감각치료를 하고 있는 감각통합 치료실과 속초종합복지관에서 언어, 놀이, 미술, 조기치료 등 아동발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치료센터는 7,680만원의 보조금이 교사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달장애 아동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수송차량지원 등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007년 1회 추경 시 치료비 5,700만원을 확보하여서 총사업비를 7,6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만 동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주민신고대상 신고망 행정계도계획, 아동학대 발생시 처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우리시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39건으로 조치결과로는 시설입소에 26건으로 67%에 달하며 귀가조치 및 가정위탁은 각 5건으로 26%에 해당되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접수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현재 9건이 접수되었고 2006년도에는 12건, 2005년에는 1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아동별 취학상태를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이 15명, 초등학생14명, 중학생7명, 고등학교 3명으로 성별로는 남아 29명, 여아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이하 여아보다는 남아 피해아동이 높다는 것을 현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가정 유형은 이혼, 가출 등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대 사례로는 방임, 신체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 체제 및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며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을 통해서 건전가정 시민 교육강화 등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행정체계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추진하고 우리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상황을 우리 지역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동기간 상담원과 현장방문 출장하여 상담 및 아동상황, 가정환경 양육권자의 의지 등을 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례판정 후 우리시와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필요와 보호 및 양육지원은 행정기관인 우리시가 아동전문 보호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상황을 관리하여 우리시와 정보공유를 통해서 아동 및 보호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이금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우리시 연안해역 수질향상을 위하여 하수행정 분야와 영세한 지역주민에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근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시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높은 사유와 높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과 둘째 높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시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및 그 대책과 셋째 2005년도, 2006년도 수질환경사업소의 원인자부담금 등 세목별 세입현황과 넷째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시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상위 몇% 인지 높게 산정된 사유와 높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제32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매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인근 연안해역과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관 신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원인자부담금을 타 시군과 비교하기 위하여 인구가 비슷한 전국의 11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전북 남원시가 톤당 42만 8,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 해남군이 톤당 281만 4,000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우리시가 톤당 254만 2,000원으로 상위 세번째로 톤당 부과액이 높았습니다.
  또한 강원도 18개 시군 조사결과 강원도 평균 부과액은 133만 9,000원이고 춘천시가 86만 9,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우리시가 254만 2,000원으로 가장 높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높게 산정된 사유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시가지 찻집관거 공사를 위한 지하굴진 공법공사비 423억원, 부지매입비 91억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등 시설비 575억원, 기타설비 및 감리 등 시설부대비가 68억원이 투자되어 총 소요사업비는 1,152억원으로 우리시 처리용량 4만 6,000톤과 유사한 경북 영주시 4만톤 설치비 430억원보다 2배 이상 투자되어 타 시군보다 원인자부담금이 높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3개소의 중계펌프장과 15개소의 간이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차집관거 매설시 시가지 원활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확보 및 상권유지를 위하여 비굴착공법으로 시공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렇듯 타 시군보다 원인자부담금이 높게 산정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건축주들이 부과근거 및 금액산정에 대하여 질문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관련근거 및 산정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원인자부담금 공고시 계산된 톤당 처리 단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283만 6,000원이었으나 다소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4년부터 부과된 톤당 254만 2,000원으로 동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인자부담금이 타 자치단체보다 높게 부과·징수되면서 시민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 검토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특별히 파악 검토한 사항은 없으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금액확인 후 건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 행위를 포기하는 건축주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해당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사전에 건축주에게 알려 건축물 준공시까지 부담금납부를 위한 자금마련 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할납부 요청시에는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분할 고지하는 등 최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2005년도, 2006년도 수질환경사업소의 원인자부담금 등 세목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05년도 전체 예산은 62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예산이 40억원이며 2005년도에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전체 예산은 113억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예산이 4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예산이 64억원이며 2006년도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 유지관리 예산에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34억원인 사유는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13억원과 아파트 건축에 따른 9억원 및 2005년도 감사원 감사시 감액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액이 6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평년에 징수하고 있는 약 6억원보다 상회하여 징수가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시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감면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는 조문 삽입의 검토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은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통·폐합으로 개정·공포되어 2007년 9월 28부터 개정된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개정된 하수도법에는 46평 이하의 음식점, 200평 이하의 소매점, 400평 이하의 단독주택 등 1일 10톤 이하의 오수발생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민 부담이 현격이 줄어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개정관련 의견수렴회의가 서울에서 2007년 7월 20일 계획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 감면 범위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코자 하며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여부도 함께 제기코자 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하수도법 적용시 미부과되는 10톤 이하의 건축물은 평균 원인자부담금 징수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 환산시 약 5억원의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나 매년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시군 및 도내시군 원인자부담금 현황과 원인자부담금 분납현황 2005년도, 2006년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1문1답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문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해수욕장 개장과 맞물려서 허둥지둥 관광객들이 지금 그래도 개장 후에 찾아오는데 포크레인의 굉음과 합성소재의 공사로 인해서 13일날에 현장에 갔을 때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단축을 하려고 비가 오고 바람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7월 13일날.
  그래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 인부들의 얘기로는 그 날에 용접을 하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까만비닐 종이 하나로 콘센트를 감싸고 그리고 공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백사장의 해안침식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해안침식이 지속된다면 수년내에 해수욕장의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해안침식 가속화가 되다보니까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에서 백사장의 폭이 약 40미터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10월에도 너울성파도가 발생해서 해수욕장내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기도 하겠지만 개장기간에 예상치 못한 너울성파도가 또 발생했을 경우 피서객 인명 피해발생과 그리고 인명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책과 안전대피 대책이 혹시라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강영희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서 어떤 재난으로도 관광객들의 인명 피해가 있거나 재해가 있다면 이것부터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인명구조 요원을 19명을 배치해서 24시간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기간인 24시까지는 유료로 그 다음에 폐장기간인 24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는 자원봉사로 받고 있으며 아침 개장 6시부터는 또다시 유료요원으로 24시간 인명구조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치는 되어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개장전이라도 한건의 인명 해사고가 없도록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고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해수욕장에 해안침식 방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염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강영희  해안방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진기 의원  전 행정력의 집중이라는 것은 파트가 내 파트든 다른 사람 파트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장 기간만 운영하는 행정봉사실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죠?  
○ 관광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거기 외국인 통역안내 문제라던가 관광에 대한 가이드 등으로 상당히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와도 관광소득에는 크게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강영희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관광안내소 안에서 보면 속초의 특산물이라고 명란, 오징어, 다시마진액, 김치 등의 빈 통들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특산물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열장 쪽에 한 면을 업체에게 전담시켜서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던지 어느 쪽이 우리시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일부 상품 모델들이 있습니다만 진품이 아니고 관상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관상용이 아니라 홍보상품용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는바입니다.
  그리고 안내소에는 특정 업체가 들어와서 상업행위를 하기에는 다소 여러가지 제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원이라든가 거기에 홍보요원을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상품에 대한 질문이 있을때는 상세히 안내해서 우리의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시책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과장님 하여간 작은 것이 소홀하면은 큰일을 못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과연 우리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재난산림관리과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은 전체 속초해수욕장에 속해있고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의 송림은 관상수로서의 기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매끈하지 못하다보니까 본인의 즐거움과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송림의 경우 콩나물시루에서 자라는 콩나물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주 가늘고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토질이 척박해서인지 아니면 나무와 나무와의 사이가 조밀해서 햇빛이나 통풍이 잘 안되고 나무가 많다보니 영양분이 고르게 섭취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강영희  일단 해송림에 관한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맡고 있는 부서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것은 전문부서로 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이 부분을 의장님 전문부서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보충으로 받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기 의원  예.  
  지금 받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관광과장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났습니까?
김진기 의원  안 끝났습니다.
○ 의장 홍우길  그럼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계속 질문할까요?  
  이 부분하고요.  
  그러면은 송림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재난산림관리과 과장님의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문이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관광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소나무가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는 콩나물 보듯이 너무 가늘고 길게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떠한 토질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나무와 나무사이가 너무 조밀해서 그런지 아니면 나무가 많다보니까 영양분을 고루 받지 못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토질이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송림이 한 980그루가 됩니다.
  980그루가 있는데 20년에서 50년생입니다.
  저희들이 쭉 뻗은 상태는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지치기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은 또 같이 어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980여 그루가 있지요?  
  지금 현재 송림에 군경계시설 겸용으로 해수욕장 전 구간에 휀스가 철거되었습니다.
  사실 송림의 부분은 우리의 큰 자신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송림보호에 근본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 7,000여만원을 들여서 사철나무로 수벽을 조성하셨죠?  
  식재된 사철나무가 한 몇 주가 되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그것은 관광과에서 …
김진기 의원  또 관광과입니까?
  이 경우에는 의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의장 홍우길  계속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난산림과에 2007년도 송림구역내에 주·야간 근무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저희들 근무계획은 산림강화 보호팀이 다섯명이서
김진기 의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근무시간은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명씩 주·야간으로
김진기 의원  5명씩 하는 것입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예.    그렇습니다.
  09시부터 18시, 야간에는 18시에서 22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22시까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21시
김진기 의원  21시면 9시까지 아닙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예.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부서간의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9시 이후에 성수기에 자정이 넘도록 많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론 9시까지니까 9시부터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예, 계속 순찰 다니고 직원이 직접 순찰 다니고 밤에도 야간순찰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현재 주·야간 근무시간이 배치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고 오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야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것은 시간을 맞추려고 말씀하신 것 아니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  예, 아닙니다.
김진기 의원  저도 한번 근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의장님 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재난산림관리과장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의 보충질문 답변을 처음하는 관계로 과장님들이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진기 의원님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면 서면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 송림보호를 위해서 20여명을 상주시켜서 일체 출입을 통제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 관광과장 강영희  그렇습니다.
· 김진기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감시원 5명에 대한 부분은 재난산림관리과에 산림강화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초질서전담반 5명, 질서도우미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초질서 전담반이라고 하면은 이게 해수욕장이라든가 행정관리실, 행정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요원이 아닙니까?
○ 관광과장 강영희  행정봉사실만이 아니라 해수욕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초질서에 대한 단속반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전체 해수욕장을 하는 인원이지 꼭 이 인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송림보호를 위한 인원으로 지금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강영희  그것은 모두 전반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진기 의원  다 포함되었다 이것이지요?  
○ 관광과장 강영희  예
김진기 의원  하여간 시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과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느라 얼굴도 까맣게 타시고 살도 내리신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사명감을 갖고 아주 만족할만한 으뜸휴양지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속초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 부서장인 과장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이금자 의원  네, 이금자 의원입니다.
  의장 홍우길  네, 이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자 의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에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중 2007년도 신규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네
이금자 의원  2007년도 신규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등록된 아동으로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4개 과정에 16개 4개 과정으로 숙제나 학습지도를 하는 공통과정, 문화예술, 스포츠과정의 전문 선택과정 그 다음에 급식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지원과정, 그 다음에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등 특별지원 그런 과정 등등  해서 16개 과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는지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과장님 학습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학습 환경과 부모의 관심부족 현상에서 오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아동의 낙인을 방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시 행정처리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시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 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처리·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신고전화가 1577에 1391입니다.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면 저희는 그것을 저희 강원도에 있는 세 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춘천권에는 영서지역을 통괄하는 춘천아동보호전문기관, 영동권은 동부아동전문기관이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 이런 학대아동이 발생하면은 저희 시에서 동부아동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고 동부아동전문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우리시의 아동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급을 요하는 일은 직접 저희가 경찰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해시에 있는 관계로 시간이 조금 지체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급히 오겠지만 그래도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경찰서 의뢰를 해서 경찰서와 같이 합동을 해서 현장 출장을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동부아동전문기관과 저희 속초시 경찰서 상담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응급아동이 어떤 일시적으로 보호를 요한다고 하면은 저희 반야그룹 아동그룹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시보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을 입소시켜서 거기서 보호하고 부모에게는 고소, 고발 사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응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가정복귀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까봐 저희 동부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은 수시로 상담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시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강원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동해시에 위치하고 있어 출장방문 상담 등 신속성에 대하여 우려가 됩니다.
  맞죠,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보면 시군자치구사무로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동상담소만이라도 우리시에서 설치운영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복지법시행령을 보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설치할 때는 아동수를 관할구역 내에 아동수라던가 그 다음에 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치라던가 거리 그런것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북지역을 관할하는 인제, 고성, 양양, 속초권 내는 정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급하게 출동을 한다하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주 긍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걸린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으로 꿈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내일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미래의 인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 의장 홍우길  예
이금자 의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말씀하십시오.
이금자 의원  2007년도 신규사업인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예.  
  자료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이금자 의원 보충질문 한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관부서에 아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예
김강수 의원  이게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 속초시에서 금년도에 아동위원회 한번도 지금 …
김강수 의원  본 의원이 물은것은 한번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 구성 되었느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예
김강수 의원  아동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에 전반적인 복지사항에 대한 아동
김강수 의원  그렇죠.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네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한번도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안건도 있을 수 없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 위원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지금 아동위원회를 그러지 않아도 한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보다도 아동급식위원회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를 먼저 했는데 아동위원회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아동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아동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회의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 왜 구성했죠?  
  언제 회의소집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아동위원회를 지금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당장의 일정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동위원회를 운영해서 전반적인 아동복지사항에 대해서 여론기관간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수 의원  한 1년이 넘도록 특별한 사안이 없을 정도의 위원회라고 그러면은 폐지하시죠.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아동위원회는 저희 현안사항이 밀려서 늦어졌습니다.
  아동위원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이금자 의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참 우리 취약아동과 결식아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동들은 가정에서 키워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아동들이 가정을 떠나서 바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또 시정을 통해서 우리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금자 의원님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등 여러 가지 7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솜어린이집을 포함한 3개소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사업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머지 사업도 아동들에 의한 방과 후 학습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아동·청소년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공부방도 아동학년 정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PC공부방 지원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금 이금자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취약 아동들에 대한 복지사업입니다.
  수능공부방 지원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취약아동들에 대한 복지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취약 아동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이금자 의원님 목표를 갖고 시정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중에 하나고 바람직한 사업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청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위스타트와 같은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답변서에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2007년 동계방학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먼저 청소년공부방이나 수능 PC방이 아동복지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시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영랑동청소년공부방과 향기있는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자원봉자를 통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PC공부방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연 1,2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겨울학기 중에 학습하고 그 다음에 급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계의 어떤 지원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청호동에서 하고 있는 위스타트 사업에 어린이들이 방학중에는 청호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 급식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 때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것은 타시군 어느 사례에도 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어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청호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스타트 마을에서 하고 있지만
김병욱 의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저희 속초시에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총사업비는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인가요?  
  그것도 아직 계획중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예 그것도 같이 계획할
김병욱 의원  예, 어쨌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이다 할 정도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아동들에 대해서 위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학습지도 그리고 급식에 대한 지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셔서 2007년도 동계방학 중에 꼭 시범적이나마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이금자 의원님께서 여쭈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07년 1회 추경시에 치료비를 확보하였고요.  
  또한 향후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 일반 우리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혜택과 또한 반대적인 불이익은 또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원하는 7,600만원이라는 것이 그게 시설에 치료센터의 강사 인건비로 나가는걸로 보조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아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주는 강사비를 바우처사업비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7,600만원 예산이 저희 순수한 속초시비인데 속초시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사례로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전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병욱 의원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바우처사업 국·도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치료에 대한 수업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네 개 사업에 대한 치료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우처사업을 통하게 되면 한 가족당 지원을 한정하는 제도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치료과목을 받지 못하는 또는 나머지 치료과목은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우리 시비를 절감하기보다는 좀더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배려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영숙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한 수질환경사업소장 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우수로 인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수질환경사업소 이창우 소장님과 모든 직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우리 속초를 그리운 고향을 떠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초가 싫어서가 아니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속초 지역에 외자와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속초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정 제1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김성근 의원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속초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민자나 외자 투자자들도 계산을 해보고 도저히 속초에는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자료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산정금액을 확인한 후에 건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 행위를 포기하는 건축주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 김성근 의원  그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타 시군에 비해서 톤당 단가가 고액인 이유는 우리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에 초기 투자비용이 타시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몇 배가 많습니다.
  1,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투자된 모든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막대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아까 답변자료에 의하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조사한바와 같이 전국 11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전북 남원시가 톤당 41만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전남 해안군이 281만 4,000원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속초시가 톤당 254만 2,000원으로서 상위 세 번째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본 의원이 100여개 지방자치단체 원인자부담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소장님께서 조사한 바와 같이 11개 시군이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높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서 춘천시가 톤당 단가가 8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10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양양이 110만원이고 고성이 130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두 배 이상 2~300% 비쌉니다.
  그리고 속초시와 비슷한 인구 속초시 인구 8만 6,000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지자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속초시가 4만 6,000톤 용량의 원인자부담금이 254만 2,000원인 것에 비해서 경기도 과천시가 48만 8,400원입니다.
  거의 다섯 배 네 배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42만 8,000원, 완주군이 66만 6,000원, 경북 영천시가 8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군이 94만원, 거의 다 100만원대입니다.
  평균. 이게 전국 조사한 것입니다.
  전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을 보면 이것도 한 60여개 지자체를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영주시를 우리 속초시와 비슷한 인근 사례로 답변해 주시는데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이 8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잡아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가 49만 9,000원, 익산시가 50만 9,000원, 부천시가 59만원, 거의 8~90만원 최고 비싼데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산광역시가 평균 60만원대입니다.
  대구광역시가 평균 80만원대고요.  
  인천광역시가 평균 80만원, 광주광역시가 평균 50만원, 대전광역시가 40만원정도, 울산광역시가 100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막대한 전국에서 최상의 톱클래스입니다.  속초시가.
  그래서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시민 또한 민자나 외자를 속초시에다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아까 답변한 바와 같이 도저히 속초시에는 너무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못하겠다.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여기 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 2006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속초 시민들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총 2006년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 34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신축과 증축, 그리고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무실을 일반 근린시설을 조그마한 분식가게 하나 내는데도 용도 변경시에 약 1,200만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에 내지는 서민들이 굉장히 큰 가계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해서 총 34억 1,000만원 중에서 5억 2,000밖에 안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와 택지개발 사업에서 23억 정도가 됩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시민이 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먹고사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과감하게 탕감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대책 그리고 여러가지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총괄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잘 알았습니다.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하면 금년 9월 27일 이후부터는 10톤 미만의 오수 발생하는 건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다소 시민부담이 다소 감소될 수 있고 또한 금년 하반기에 하수도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시에는 감면대상 범위를 구체화 즉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재난지역이라든지 중수도를 개발한 건축물 이런 것들과 구체화시킬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자부담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준공시의 설치비 하고 그 다음에 준공 후 현재까지 생산자 물가지수 평균값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원인자부담금 감액은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하반기에 하수도조례 개정시에는 타시군 사례를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예.
  2007년 9월 28일부터 아까 10톤 미만의 적은 용량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많이 감면 내지는 큰 혜택을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어떤 우리 감면 및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떤 큰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그 사항도 내일 서울에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개정관련 의견수렴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조례상에다가 감면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강원도 평균금액으로 한다던지 이런 사항을 넣을 수 있는지를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김성근 의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 내지는 다방면으로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소장님께서도.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적극 개정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성근 의원 한 가지만 할께요.  
  소장님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전국 3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저희들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전국 3위 강원도에서는 1위고 그렇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최고 높은 겁니다.
  3위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고요.  
  그렇죠?  
  전국 1위로 인상시킬 용의 없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정부로부터 어떤 로열티를 받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그런 제도는 현재 하수도법에 없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런데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예스럽지 못한 이런 것 가지고 강원도에서 1위하고 전국에서 3위를 한다.  이러면서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이것은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를 할 테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같이 보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우리 속초시가 하수도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차집관로가 지금 속초시에 전체 매설이 안되어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아직 차집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있죠?  
  그 지역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선거리 500미터 내에 있는 건물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알고 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게 우리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잘못입니까?  속초시의 잘못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개정되는 하수도표준조례안에 보면 그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500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는 200미터로 완화시켜주는 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지만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표준조례 어디서만 정규조례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금년 9월 27일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김강수 의원  시행령이 개정되었나요?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언제 되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하수도법이 금년 9월27일 개정 공포되고 거기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보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00미터를 200미터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니까 200미터가 되었던 500미터가 되었던 차집관로 매설 지역은 해당이 안된단 말이죠.  그렇죠?  
  미매설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미터도 이게 매설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잘못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속초시가 사정상 예를 들어서 예산부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다른 요인 때문에 매설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본인이 차집이 안되는 지역에 현행은 500미터까지 본인이 관을 매설해야 되지만은 그 이후서부터는 공공하수도 관리자가 매설을 해주던지 연결을 해주던지 하지만은 그런 기준이 200미터로 완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 의원  글쎄 그것은 완화되었을 때 얘기고 우리 속초시가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차집관로 있죠?  
뭡니까?
  저장 탱크라던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이 있고 하지않은 지역때문에 하지않은 지역에서는 일반 정화조를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합병정화조로 해야 된다.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합병정화조와 일반정화조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원인자부담금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과가 됐을때 이 사업 포기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에도 있었듯이 이게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역경제를 못살아나게 자꾸 막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냉철한 판단을 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부 한두 건 정도의 포기하는 분이 계시고 다수 발생되었던 일은 없었고 현행법에는 하수를 미차집 지역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시키고 단, 단독 정화조라든지 콘크리트 정화조를 설치해 줘가지고 공공하수관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합병정화조에서 단독이라든지 콘크리트 정화조를 설치한 금액을 빼준 금액하고 저희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오수 발생량을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제일 적은 값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차집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자기가 하면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공사비하고 또 …
김강수 의원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 미매설구역에서 음식점업을 하겠다고 하는 소규모가 되었던 대형이 되었던 하겠다고 하는 업소가 합병정화조 설치문제와 원인자부담금 문제때문에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합병정화조 차집관로 매설때까지만이라도 합병정화조 설치 음식점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정화조 설치비용 일부를 보전할 용의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합병정화조 설치관련은 제가 아직 업무를 연찬을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김복천
  기획감사실장,최원복
  자치행정과장,이상래
  문화공보과장,이원찬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성현
  교통행정과장,김순태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김철수
  해양수산과장,양환모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권순일
  도시과장,김숙경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농업기술센터소장,윤중배
  상수도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