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윤종구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속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14일 제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정 질문ㆍ답변을 위한 시장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3 및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세부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복로 확ㆍ포장 추진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골프장, 스키장사업방안은 사회진흥과장이, 콘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은 세무과장이, 척산온천지구 온천수 방류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은 환경보호과장이, 시내 차도 및 노외주차장 포장 및 도시가스관 매설후 도로포장 복구사항은 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윤종구 의원, 한영환 의원)
○ 의장대리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윤종구, 한영환의원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꽃샘 추위로 쌀쌀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일만 있으면은 초대 시의원이 선출된지 만4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익숙치 못했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제반 여건과 예산문제로 못다한 의정활동에 아쉬움도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은 열가지 잘한 일은 한가지 소문나기가 어렵고 한가지 잘못하면은 그 열배로 소문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고 훌륭했던 일들은 여과없이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수복로 확ㆍ포장 공사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비해 우리지역의 기존 도로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발전 5개년 중ㆍ장기계획상 수복로 확ㆍ포장공사의 경우 '94년도에도 40억원을 투자, 그리고 '96년에는 60억원, '97년이후에 19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교동 일부 구간에 28억원을 투자한 이후 중단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정투자는 먼저 시발전 5개년 중ㆍ장기계획상에 계획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잔여 재원으로 계획상 외의 사업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복로 확ㆍ포장의 경우에 계획상 '95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5억원을 확보했을 뿐 그 재원대책이 묘연함은 시발전 5개년 중ㆍ장기계획이 하나의 사문화된 계획이라고 생각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재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차도 및 노외주차장 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관광지인 우리 지역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나, 비포장된 도로 및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의하여 도심지 도로가 진흙이 유입되어 차량통행시 많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호흡의 곤란을 느끼게 하는등 주민 위생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포장 구간인 이화예식장부터 속초의료원간 도로와 속초해양경찰서 부두앞, 그리고 구, 속중자리와 영금정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포장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자 조심스러운 발자국을 옮겨온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의원으로서의 보람도 많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았다고 회상이 되어 집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수많은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 뛰어오신 동료의원여러분의 앞길에 무궁한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시장님이하 6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땀흘려 애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확충에 있다고 확신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추진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관광시설 확충방안과 콘도의 지방세 체납문제와 징수대책, 그리고 척산온천지구의 하천오염과 교동 도시가스관 매설후 포장상태 부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는 지방화를 위한 그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에 전 행정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약 7백만명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만큼 관광위락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 위락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재정이 요구되나, 지금의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수립 추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 확충에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9홀의 골프장을 속초시 대포동 14-8번지와 14-9번지상의 시유지에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이 가능하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북 무주 스키장처럼 국립공원지역의 일부 장소를 정하여 대단위 스키장의 건설은 어렵더라도 소형 스키장의 건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콘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콘도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콘도 객실마다 여러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어 재산세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납세자가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체납자를 추적, 징수해야하는 징수체계하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 콘도의 지방세 체납은 점점 늘어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콘도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척산온천지구 온천수방류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척산온천지구는 .81년도에 지정된 이후 5개 온천탕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 버리는 양이 1일 5천톤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일부 온천탕만이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정화되지 않는 온천수를 방류하므로 인하여 청초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한 실적이 있으신지 대하여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관 매설후 포장상태 부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보다 값싸고 질좋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대양이 교동과 청학동지역에 가스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로매설후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문제가 있다면은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한영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척산온천지구 온천수 방류에 따른 점검실적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척산지구 온천 영업소는 대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 점검실적 및 대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삼성콘도, 코레스코 2개업소는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척산온천휴양촌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임호프식 오수정화시설이며 나머지 온천장 및 설악온천장 2개소는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정화시설 점검실적은 오수정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는 척산온천장과 설악온천장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6일 갈수기를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척산온천휴양촌은 방류수수질 기존초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삼성콘도 및 코레스코는 오수정화시설 운전이 정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척산온천유양촌, 척산온천장은 현행 법률기준에 의하여 건물 연면적 산출시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규모이고, 설악온천장은 대상규모 미만이나 법 개정 이전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경과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시설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고 개정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경과조치에 의하면은 사수종말처리장 예정구역안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업소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분뇨 정화조가 설치된 업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은 없으나 갈수기때 청초천의 오수 배출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처리용량에 대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천영업소의 적극적인 인식과 협조가 이루어 질 때 청초천의 갈수기때 오수누적으로 인한 오염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 시의 관광명소인 척산지역에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척산온천 지역에 대한 점검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산온천지역내에는 삼성콘도, 코레스코, 척산온천휴양촌, 설악온천장, 척산온천장 이렇게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콘도하고 크레스코는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94년도에도 2회 걸쳐서 점검을 했고 '95년도에도 2월16일날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콘도하고 코레스코는 위법 기준초과사항이 없었습니다.
  척산온천휴양촌에 대해서는 '94년 8월11일날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기준치를 BOD로 볼 때 100PPM이 나와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95년 2월 16일날 채수를 해서 점검을 한 결과 100PPM의 기준을 초과해서 270.6PPM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5십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온천장하고 척산온천장은 분뇨정화조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과거 폐기물관리법에서 얘기하던 정화조만 설치되어 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이것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예외 규정이 나와 있는데 법률 시행령 제2조(경과조치) 단서 조항에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이 인가 또는 동의를 한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처리구역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이나 기타 관광휴양시설에는 목욕탕도 오수정화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가 됐거나 설치를 예정한 허가지역안에서는 설치 안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속초 청초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봐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윤종구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호성 부의장님을 비록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윤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복로 확포장공사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발전 5개년수정계획상 수복로 확ㆍ포장공사는 '95년도에 40억원 '96년도에 60억원, '97년도 이후에 496억원과 이미 투자한 교동 만천로구간 28억원을 포함해서 총 624억원을 투자계획중에 있는 사업인건 사실입니다.
  먼저 시발전 5개년 계획상 '95년도 투자계획은 45개사업에 민자를 포함해서 1,2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19%인 28개사업에 231억원을 반영 되었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우리 시 지방재정상태를 보면 매년 200억원에서 25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일반재원만으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재원이 현실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 세입액 532억원으로는 시발전 5개년 계획에 투자계획에 절반도 못미치는 현실로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이후 충당된 수복로 구간을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추진해서 7번국도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으로 내시된 지역개발비 8억원중에서 5억원을 우선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개상 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예산뿐만 아니라 수개년간의 세입신장율에 따라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해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해 나가면서 여건변동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현실적으로 시민생활과 부합되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시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투자액을 당해연도에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은 96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반영해서 책정되므로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시발전 5개년계획을 상호 연계검토하여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알뜰하고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한영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사회진흥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방세 확충대책에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부지선정 검토한 대포동 14-8번지와 14-9번지는 국립공원지구로서 공원관리사무소에 협의 해 본 결과 이 지역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구에다 체육시설을 건설하려면 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단독시설지구로 변경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은 34만㎡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고 6홀을 초과하는 1홀에다 1만5천㎡를 추가한 면적이 소요되는데 9홀을 건설하려면 도합 38만5천㎡, 약 116,453평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골프장 설치 관계가 상당한 난관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슬러프가 길이 300m, 폭이 30m이상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지역의 총 면적은 11만8천5백㎡로 약 35,843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서 행정절차나 시설기준으로 볼 때 체육시설로서는 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지방세 확충을 위하는 큰 사업인만큼 계속해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콘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날로 부각되고 있는 본 시의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각종 주요 건설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보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적인 확보와 이와 관련된 체납세 일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헌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콘도미니움 업체의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염려해 주시는 한영환 의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방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현황, 체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콘도미니움은 9개업체로서 2,793실, 다시 말하면은 27,930구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취득세가 5억3천8백6십5만9천원, 재산세가 1억1천6백6십8만8천원해서 합계가 6억5천5백3십4만7천원이 금년 1월말현재 체납이 됐었습니다.
  주요 체납된 사유를 보고드리면은 첫째, 콘도미니움 운영자가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 즉, 납세의무자의 주소 및 거소가 상시 변동되고 있습니다.
  또 위 납세의무자들이 주소변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재산세 고지서가 소재불명으로 약 10%정도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6,970건중 1,780건이 반송돼 왔습니다.
  다음 취득세는 콘도업체의 경기침체로 미분양 상태에 있고 재산세는 납기내 징수율이 매년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콘도업체의 체납자에 대한 주소 확인 또는 납부독촉의뢰를 할시에는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작년 2월24일 콘도업체 대표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지방세 징수방법개선안을 강원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에 현재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1년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금년 2월20일자로 제출한 개선건의안을 다시 도를 거쳐 내무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취합할 시기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24일에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9개 콘도업체를 회의소집했습니다.
  8개콘도업체 대표가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주요 협의사항은 6월16일부터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재산세 납기가 지난 직후에 체납액 약 30%에 대하여는 체납자명단을 작성해서 즉시 저희가 각 콘도에 통보해 주도록 했고 각 콘도업체에서는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서 1차독려하고 그래도 미납시에는 콘도객실 이용시에 이용권을 제한한다는 안내문 발송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재산세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취득세와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지난 기분만해도 23억원이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현대훼밀리가 8억8백만원으로서 가장 액수가 많은 체납법인 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독려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작년 하반기에 3회에 걸쳐 저희가 방문을 했고 금년도 과장, 담당계장, 징수계장등이 방문을 해서 강력대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 있는 현대훼미리 대표 최성극 회장이 지난 3월15일 8억8백만원중에 2억원을 지참하고 와서 2억원이 납부가 됐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96년 6월말까지 분납을 하겠다고 기별로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현재 현대훼밀리 기 압류한 객실 30동에 대해서 11동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1차∼8차까지 입찰이 돼어서 그 객실당 가격이 8천여만원이 넘습니다만은 3천8백2십5만원까지 다운된 상태에 있고 9차공매가 3월24일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 6월말까지로 분납약속을 했지만 저희는 앞당겨서 금년 6월말까지 2억내지 3억원정도를 더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대훼미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기타 콘도업체도 뒤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는 주소변동자는 신주소, 전화번호, 재산등을 계속해서 추적조사토록 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도 발송하겠고 또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콘도별 재산세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콘도미니움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윤종구,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관 매설후 도로포장 복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관 매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9월29일 교동삼환 APT∼교동럭키2차 APT 구간, 교동 삼환 APT삼거리∼속초여고입구∼교동 사무소 ∼ 청초택지개발지구∼조양동 택지개발지구까지의 2개구간 5,056m의 도로에 대하여 원인자인 동아 속초도시가스공사(주) 이대봉의 원상복구의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시 각종 도로시설물이 원형복구 이행각서를 징구함은 물론 부관사항의 "복구분야"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층다짐을 완벽한 다짐으로 하여야 하며 복구후 요철부분이 발생시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명시하여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 속초도시가스공사(주) 이대봉의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수차례의 현지독려 및 '94년 11월25일, 동년 12월1일, 12월 22일, '95년 2월3일, 동년 3월18일 5회에 걸쳐 완벽한 층다짐으로 하자없는 시공을 하여 줄 것을 피허가자인 동아 속초도시가스공업(주) 이대봉에게 촉구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도시가스 매설후 포장상태 부실에 대하여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년 10월1일 사업시행자인 동아속초도시가스공업(주) 이대봉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에 있어서 착공계 제출에 따른 준공계를 제출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겨울철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지연 및 교동 삼환APT옆 인도, 교동택지개발지구내 보도부럭, 교동 주공3차APT앞 보도부럭 및 경계석, 조양동 현대자동차 써비스앞 보도등 일부구간에는 완벽한 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즉시 시공토록 조치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준공계가 접수되면은 우리 시에서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부실시공 사항이 발생되었을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안전성을 감독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과정상의 감독확인서 및 가스관망도를 제출받아 검토관리하겠으며 시공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시는 감독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조, 재시공 조치등 추후에도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은 교동 삼환APT옆 인도, 교동 택지개발지구 보도부럭, 교동 주공3차APT앞 보도부럭 및 경계석, 조양동 현대자동차 정비소앞 보도는 즉시 원상복구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도 포장관계도 재점검하여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포장도로인 이화예식장부터 속초의료원간 도로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속초시 도시계획도로로 중로3류 2호선으로 연장 70m, 폭은 12m도로로서 비포장으로 개설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7필지 8,400㎡중 국ㆍ공유지가 6필지에 2,785㎡, 사유지가 11필지에 5,615㎡로서 토지보상 소요사업비가 25억원, 시설 소요사업비 7억2천만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 재정상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혀재 포장계획은 없으며 향후 소요사업비 확보시 추진할 계획으며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94년도에 2회에 걸쳐 도로보수를 하였으며 '95년도 춘계에 도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차도 및 노외주차장 포장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 부두앞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동명동 38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본 주차장은 항만청에서 매립한 용지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며 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선행되어야 완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우리 시에서 '94년 3월27일 항만청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협조 및 폐석부설을 의뢰한 결과 항만청 속초출장소의 '94년 3월30일 답변에 의하면은 항만시설용 부지로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폐석도 부설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완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도시과와 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 속중 부지는 토개공 소유부지로서 우리 시에서 토개공과 협의하여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토개공에서 내부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설계중이고 개설시 현재와 같이 임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금정 활어 판매장 일대의 주차장은 관광객들에게 싱싱한 활어를 제공하는 먹거리 장소로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임항지구로 속초 수협이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속초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관광과장이 오면 별도의 기회를 이용하여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질의이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질의이 없으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지방 재정확충에 확기적인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골프장문제와 소형 스키장문제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면은 자연공원 지구에서 체육시설지구로 할려면은 단독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신 것은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본 대포동 14-9번지, 14-8번지에 있는 시유지가 당초에는 186,150㎡이였습니다.
  그런데 분할이 되고 지적 미복구 지역으로 5만㎡ 나가서 136,11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복구지역까지 다 합하면 186,150㎡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5만평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은 압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홀의 골프장시설을 하자고 해도 116,453평이 소요되니까 아마 6만평정도가 골프장을 하는데 모자라는 걸로 됩니다만 주위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을 한다면은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차후에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키장건설은 대포동에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전북 무주처럼 국립공원지역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지역을 물색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금방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줄 압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한영환 의원께서 골프장 및 스키장시설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콘도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셨고 또 많은 징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아까 과장님의 말씀하신 취득세와 재산세의 현재 체납액상황과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답변내용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 총 취득세 체납총액은 5억3천8백6십5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8억원 중 2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6억원을 분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억원이 있다면은 지금현재 취득세의 체납액현황과는 맞지 않고 이것은 현대훼미리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콘도도 취득세 체납상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산세에 1억1천6백6십8낭8천원에 대한 것도 체납액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뒤에 자료에는 재산세현황이 4천3백9십3만원인데 '94년도분이고 '95년도 2월달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체납액현황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서 저가 보기에는 여기 숫자가 체납액현황 자료 나온 것과 맞지않는데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한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훼미리가 8억8백만원이 체납된 것은 '93년에 취득세가 2건, 등록세가 1건, 재산세가 '93년도분과 '94년도분 2건을 합해서 8억8백만원 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등록세 1억9천2백1십6만7천원과 취득세 '93년도 2월28일자 체납액 1억6천만원중에 일부해서 2억원을 지난 3월15일자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콘도업체의 취득세 5억3천8백만원은 저희 속초시 관내 총 체납액이 전기에 23억원이였다고 하는 것은 콘도업체, 호텔, 오피스텔등을 합해서 그렇고 콘도업체만은 5억3천8백만원이 취득세가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뒤의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93년도 이전, '94년도 분을 합쳐서 1억1천6백만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임호성 : 세무과 부분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 12명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6명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진목
○ 방청객수 :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