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
2. '94년도 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한영환위원외 3인)
2. '94년도 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한영환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한영환위원외 3인)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호로 제안된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천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은 최근에 7백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1일 속초시 전역을 포함한 설악권 148,584㎢가 관광특구로 지정고시되어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관광발전을 가속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인 모노레일사업, 해양박물관 건립, 청초호 유원지 개발 그리고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접근망 등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설악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과 개발에 대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관광진흥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강원도, 강원도의회 그리고 속초시에 설악산종합개발계획수립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니까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권종합개발계획수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입니다.
  금년도 제3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94년도 시유재산제3차변경관리계획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금년도 시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 도로보상, 사용 등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이 금년도 제3차 변경분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12월 달에 가면은 내년도분, 내년도 당초분에 대한 것을 다시 올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거는 금년도 변경분에 대한 종합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차에 올린 것은 취득토지가 31필지 건물이 2동, 그 토지 내용은 도시계획에 편입돼서 기부체납받은 증여분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에 활어판매장을 위해서 매입 취득한 것이 1필지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26필지를 취득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하수 배수로의 사유지를 한 필지를 취득한 게 있고요.
  건물은 보훈회관 신축과 조양어린이집 증축분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매각은 청초호 신수로 편입용지가 12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건물부지 3필지를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대부는 총 3필지인데 대한예수교장로회 건물부지 1필지가 있고요.
  소규모 건물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도로 보상은 총 70필지입니다만은 주공 1차에서 상고 진입로간 35m 도로 보상 7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사용은 토지가 2필지와 건물이 2동입니다.
  그 내용은 해수욕장 상가 16개 점포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사용코자 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은 3필지에 건물 2동인데 보훈회관 신축부지 1필지, 조양어린이집은 토지 1필지에 건물 1동, 장사어린이집은 토지 1필지에 건물 1동이 무상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크게 4항에 변경관리계획 총괄분은 앞에 말씀드린 3차분에 대해서 금년도 총괄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기승인분 당초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해가지고 전부 장황하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분 총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제3차분만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명3차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것을 시에 기부체납해서 우리가 증여를 받는 분입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노학동 동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증여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도 역시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에 대포활어판매장은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판매장을 취득절차를 밟는 게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추가 편입토지는 그 안선이 당초 부지선인데 바깥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변경 부지선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관된 잔여필지들에 대해서 매입을 해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하수처리장 제2펌프장으로서 하도문 철뚝 옆에 예정지구 내에 잔여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하수 배수로 관계로 인해서 사유지 매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영랑동 청하식당 옆에 주택가로 올라가는 도로 옆입니다.
  그 옆에 자연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조치를 해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는 보훈회관 건립 예정부지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만천택지개발지구 진입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는 조양어린이집 조양새마을에 있는 어린이집 예정 증축 건물에 예정부지를 도면에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도면은 49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 2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양새마을 저쪽 바닷가 쪽으로 소규모 시유지를 깔로 앉은 주택이 있는 것을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주는 건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청호동 건은 청호동 신수로 사업예정부지에 들어가는 시유지 12필지에 대해서 형식은 매각형식이 됩니다.
  저희가 보상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예요.
  51페이지에 보시면은 15, 1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 건물부지를 이분들한테 매각해 주는 건데 이건 어디냐면은 공설운동장에서 직접 미실로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 쪽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에 시유지를 깔로 앉아 있는 소규모 땅이 도로에 편입이 되고 건물과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거를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 준 것이 2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는 대부건입니다.
  대부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속초교회건물인데 경찰서 뒤에 교회로 해도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절차를 밟은 다음에 매각을 장차는 해줘야 할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를 보시면은 빨간선이 시유지고 노란선이 이번에 신규 대부 해준 건데 지금 이게 노학 척산가로입니다.
  척산가로변에 파랗게 칠한 것이 개인 영업집인데 그 옆에 공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주차면적으로 활용토록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55페이지에 2번이라고 해놓고 482-328이라고 쓴 조그만 것은 4인간에 다툼이 발생되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조그만 시유지에 대해서 양쪽 사람들에게 절반씩 끊어서 대부절차와 매각절차를 취하도록 했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거는 처리가 끝났고 처리가 안된 한 사람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로 보상문제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공2차에서 상고 진입로까지의 35m도로에 대한 도로 보상 현황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59번서부터 60번까지 나와 있는 것은 59페이지에 있는 도면은 해수욕장 상가건물 위치가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60페이지 것은 보훈회관 건립 예정부지가 이렇다는…… 그러니까 이 위에 건물이 섰을 때 그것을 사용토록 하는 도면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53페이지요.
  속초교회에 들어가는 도로를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고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그런데 그게 도로죠? 구도죠?
○ 회계과장 신부웅 : 구도입니다.
윤종구위원 : 구도죠.
  그런데 현재 보면은 국도를 통해서 집이 있는 쪽으로 나가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종구위원 : 네?
○ 회계과장 신부웅 :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경찰서 옆 골목으로 쭉 들어와서 시청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끊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부를 해 준거죠.
윤종구위원 : 지금 노란선 쪽으로 해 가지고 국도 쪽으로 오다보면은 도로가 좁아지고, 좁아지고 그러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윤종구위원 : 그 도로가 지금 도로로 쓰는 거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제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옆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뾰족하고 넓어졌다 좁아졌다하는 그 도로는 폐도입니다.
  폐도인데 이거에 대한 기존 처리관계는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차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기 때문에.
윤종구위원 : 폐도가 쓸모가 없고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속초교회에다 대부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 있는 폐도도 같이 대부를 한다든지 불하를 해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거고 현재 이것만 딱 놓는다 그러면 이쪽에 이것도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것도 건축도 못하고 아무튼 토지의 효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땅이라 말입니다. 좁은 땅이.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마 건물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불하를 해주든, 매각을 해주든, 임대를 해주든 해야 되지 않느냐.
○ 회계과장 신부웅 :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이러한 것이 시내에 수십 필지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모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대답하기를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면은, 민원이 제기되면은 전부 모아 가지고 하겠다고 한번 계획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올랐고 장차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임호성위원 : 지금 그 속초교회 그게 건물표시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임호성위원 : 지목상에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속초교회가 건물을 지었구만 거기다가.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웃으며)
윤종구위원 : 전에는 그게 창고였거든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전에는 창고였어요.
윤종구위원 : 그 창고를?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맞습니다.
윤종구위원 : 개축을 한 건지 신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변에 올라간……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이 도로는 폐도가 맞습니다.
임호성위원 : 폐도가 맞죠?
○ 회계과장 신부웅 : 폐도가 맞는데 이런 것들이 시내 골짜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임대신청을 하던지 속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 회계과장 신부웅 :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저희도 채근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착안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이게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이미 매입을 했던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유에 깔고 앉아서 집이 있다가 그게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시유지는 도로에 편입되고 이 사람들이 깔고 앉는 집이 기역자 집이었는데 그 앞채와 뒤채가 있는데 앞채는 헐려서 보상을 받고 뒤에 남아있는 자투리땅과 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팔아주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애당초에 시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대여하고 있었던 집터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시유지를 쓰고 있다가 도로가 나는 바람에 집을 헐어주고 뒤로 밀려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앞채와 뒤채가 있었는데 앞채는 헐리고.
○ 위원장 한영환 : 앞채는 헐리는 뒤채만 남아 있다.
  이게 44㎡인데요. 이건 아마 13평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매각했을 때 도로 옆에 관광도로 옆인데 44㎡면 13평정도면은 집짓기도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모양새 어려울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도로변에 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 남는 것은 그 옆에 인근 토지주나 또는 필요한 분들한테 줘야되는 것인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영세민이 집으로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굉장히 흉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 집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인데 이걸 안 해 주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딴 데로 가서 살라는 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에게나 그 옆에 대지주에게 팔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그……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보시면 알지만요.
  도로하고 집들하고 턱이 져 가지고 언덕을 깎다 보니까 덜렁 올라앉아서 미관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가보자고 그러신 것 같은데 다니시다 보면 좀 거슬리게 보이지요.
○ 위원장 한영환 : 굉장히 거슬리게 보입니다.
  거슬리게 보이고 13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고.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집을 수리하는 정도로 외관상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자기 할 테니까 허용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도시과와 회계과에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구위원 : 그 뒷땅 주인은 누구예요?
○ 위원장 한영환 : 뒤에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 평수 외에 늘려서 집을 지을만한 평수가 없어요.
김종수위원 :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어 가지고 살아요?
○ 위원장 한영환 : 사는데 이게 13평짜리 토지인데.
윤종구위원 : 13평이면 도시계획도로 보면은 90%까지 짓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아니에요.
  상가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죠.
김종수위원 : 그런데 그건 정식으로 허가 내서는 못 짓고.
○ 위원장 한영환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무허가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임호성위원 :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다가 도로가 나갔고 그리고 영세민이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미시로 주변이 이것 때문에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매각하면서 건물을 신축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겁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김종수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2필지말고도 몇 필지가 더 있을텐데요?
  그 위에 동네갈비인가 9평짜리인가 더 있을 텐데 기왕 하시는 거 거기도 더해 주시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것이 도시과에서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올렸는데 거기에 더 있다면은 12월 달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도면 45페이지에 영랑동 183-3번지 저희가 끊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길로 쓰고 있는 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길과 배수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그 앞으로 차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 토지가 아니면 차가 못 다니겠네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게 됩니다.
  또 옆이 마침 작년도에 확보한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여기가 배수가 잘 안되고 늪지대이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현장에 나가 볼 필요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3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4년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2인
  회계과장   신부웅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