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04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임시회를 마친 후 한달 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들이 발의하신 시정업무보고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악권종합계발계획수립건의안, 그리고 '94년도 제3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10월 15일 회부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악권종합계발계획수립건의안과 시정업무에대한보고요구의건이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포동군부대이전추진상황보고,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94년도 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세목별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주민세와 도시계획서 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국·공유지 매각 위탁계획수수료가 3억1천8백만원이 감소 사유가 발생해서 오히려 세외수입은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서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 이거는 세무서에서 수시로 통보가 오는데 대한 수시분 주민세입니다.
  통보액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한 결과 1억2천3백만원이 증가요인이 생겨서 총 예산액은 1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모두 합해서 1억6천6백만원 증가요인이 생겨서 예산액은 8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는 2억8천9백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겨서 총 128억5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4천9백만원이 증돼서 6천3백9십8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명시한 대로 해수욕장입장료에서 증가요인이 생겨서 7천6백2십3만7천원이 증돼서 총 입장료 수입이 1억1천1백3십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1억2천5백만원이 증돼서 2억2천2백2십7만7천원이 되겠고, 다음 이자수입은 2천5백만원이 증가요인돼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을 보고 드리면은 재산매각 수입이 국ㆍ공유지 매각위탁대행 수수료 청초호 지구에서 560㎡에 대한 사항이 감소요인이 생겨서 3억1천8백4십7만3천원이 감액요인이 생겨서 예산액은 다시 조정이 돼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천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ㆍ공유재산 매각 수입도 소방서 옆 시유지 매각이 980㎡ 전액 감소요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설악동 국민주택 연부매각수입도 감소 요인이 생겼고 동명동 주요환경지구에 대한 수입도 감소요인이 생겨서 전부 감소요인 액수가 4억9천3백5십7만3천원에 대해서 예산액은 24억4천9백4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일반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과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합해서 3억1천만원이 증가해서 8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위약금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2천6백만원이 증가해서 2천6백7십만원이 되겠고 과태료 수입은 1억1천2백9십8만7천원이 증가해서 3억2천8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수입은 1억3천6백7십6만원이 증가해서 1억8천6백7십6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모두 합쳐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7천5백3십8만2천만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액은 160억1천5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도시과, 교통관광과, 회계과 등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도 함께 한 후에……
○ 세무과장 김종옥 : 26페이지에 세정관리분야가 있습니다.
  2회추경에 제가 세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 체납업체가 17개가 업체입니다.
  제가 7월 달에 인수받은 것이 17개 업체 26억5천1백만원의 체납액을 인수받아서 그동안에 4개 업체를 완징을 하고 13개 업체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업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사가 대개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체납액 징수 및 소송여비로서 1백만원 요구했고, 별장조사여비로서 1백만원, 이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이 약 20억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용 세무조사여비로서 1백만원 해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세입세출분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영환 : 윤종구위원.
윤종구위원 : 윤종구위원입니다.
  건물, 토지하고 금년도 과표인상율이 몇 %입니까? 정확히.
○ 세무과장 김종옥 :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실화율이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시가 과세표준액에 현시가율이 20% 미만은 전부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94년도 목표입니다.
윤종구위원 : 현재 전기대비 금년도 인상이 몇 %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건 차후에 별도로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현재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2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 금년도만 해도 2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면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으나 주민들에 대한 부담면에서는 좀 과대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그런데 현재 문서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은 '95년도는 30% 이하는 모두 없애라. 명년도는 30% 이상은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생각건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일환책으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대민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현재 잘 모르시니까 그 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소방서 건물 시유지 매각 전액 감액은 뭘 뜻하는 거지요?
○ 세무과장 김종옥 :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하고 충분한 협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어떤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판다는 얘긴데 그죠?
○ 세무과장 김종옥 : 이것도 담당부서인 회계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후……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동명동 주거환경지구에 예산이 6천4백만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뭐가 감액이 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종옥 : 네, 이 전반에 걸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계과와 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윤위원님, 서면으로 제출 받으시겠습니까?
윤종구위원 : 네.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서면으로 윤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약금이 2천6백6십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위약금은 어떤 위약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잡수입에.
    (집행부석에서……)
  지적 변경을 재적관리 안 했을 때에.
○ 세무과장 김종옥 : 지적과에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때에 신고하지 않은 위약금도 되겠고 그 외에 지체상금……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16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과장님이 지금 회의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보상금 4천만9천원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뒤에 장려수당이 4백4십8만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예산운영활동비 1백만원, 소송수행여비 1백만원, 기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동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만은 전기요금이 중앙동에 1백5십만원, 금호동에 6십만원, 교동에 우편물발송대가 1백만원, 일반전화요금이 1백만원, 다음 65페이지 청호동 전기요금이 5십2만8천원, 상하수도사용료가 1십6만2천원, 그리고 중앙동 연료비가 2십만8천2백3십원, 교동에 월액여비가 1백5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 교동에 주민등록 전산서식인 주민등록 등ㆍ초본 용지가 4십2만원, 주민등록 전산출력 양식이 6십2만5천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3십6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영랑동에 앰프수리비가 2십만원, 청학동 앰프수리비가 2십만원, 도문동 청사 소방시설 수리비가 3십만원, 그리고 민방위 장비수리비 중 발전기가 2십만원, 투광비가 1십만원, 그리고 장사동에 동청사 전기 누전 선로 보수공사비가 1백8십1만1천원, 자산취득비에 교동 케비넷 구입이 4십만원, 인감대장 보관 케비넷이 3십만원, 노학동 제초기 3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그리고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교동에 케비넷 구입비가 있지요? 4십만원. 67페이지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케비넷에 대한 장부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쓰던 게 모자라서 그럽니까? 왜 또 구입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당초에 그 교동사무소가 새로 준공이 되어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케비넷이 오래된 부분을 새로 구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그게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새로 다 살려고.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려야겠습니다.
  17페이지에 소송수행여비 기정에는 100,000원×1명×24회로 했었는데 경정에는 100,000원×2명×17회로 했습니다.
  소송을 위한 수행여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씩 다녀야 됩니까? 전에는 1명씩 다녔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도 갈 수 있고 두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121건인데 이중 국가수행이 47건, 민사소송이 48건, 행정소송이 26건 이렇게 됩니다.
  이중에서 97건은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24건이 국가 6건, 민사 9건, 행정 9건 그래서 24건이 있는데 통상 주기를 보면 건당 4주에 1번씩 수행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수행자가 한 사람씩 가도 되지만은 그게 보고서라든가 좀 복잡한 변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계 직원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소송은 줄어들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좀 줄어든 편이지요.
  이게 해결이 많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한영환 : 24회에서 17회로 얘기했다는 건 한 7회가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 위원장 한영환 : 보통은 어떤 종류 소송이 제기가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주로 반환 청구.
○ 위원장 한영환 :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렇죠.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
○ 위원장 한영환 :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 문화공보실장 안동섭입니다.
  문화공보실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행정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속초시보 발간이 당초 예산에는 2회로 돼 있었는데 1회가 증이 돼서 3회로 돼 가지고 증된 1회분 2백4십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따로 실적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때 이런 속초시보를 한번 더 발간했었습니다.
  재산 취득비 중에 TV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텔레비전은 17인치짜리 10년 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 와 가지고는 뉴스청취도 다양화되고 또 녹화를 해야될 경우도 많고 해서 텔레비전 한 대 구입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은 문화 및 체육비라고 되어 가지고 일반문예진흥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2백7십만원 이것은 잼버리 조형탑 분수대 전기료가 절전관계도 있고 또 필요 이외에 항상 가동할 필요가 없어서 3회로 책정하고 나머지 7개월분은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요구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304번과 412번은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과목에서 민간이전과목으로 서로 과목을 바꿉니다.
  밑에서는 삭감시키고 위에 와서는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은 문예행사 중에서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지난번 도민체전 때 당초계획상으로는 공개행사로 농악출연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사물놀이를 시연코자 했는데 어려운 시간계획에 의해서 출연이 유보된 상태로 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불용한 재원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공보실 금회 추경예산 제안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이 TV구입이 말이에요. 이해는 갑니다 옛날에 구입해 논거니까 새로 사야된다. 그럼 그 전에 쓰던 거는 어떻게 다른 방에다 비치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녹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전에 거는 화면에 청취는 될 수 있지만 녹화가 안 됩니다.
  지금 거는 신형이 돼 가지고 청취도 되고 녹화도 됩니다. 위에 테이프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녹화되고 이래서 말하자면 신형장비를 새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 글쎄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그전에 쓰던 걸 한방에다 텔레비전을……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같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왜 두 개를 같이 씁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왜냐면 우리 뉴스가 지금 KBS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BS도 있고 MBC도 있고 강릉 KBS도 있고 춘천도 있고 이래서 뉴스청취를 필요에 의해서는 양쪽 걸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아니 신형은 녹화를 하면은 한쪽 화면을 보면서도 다른 거 녹화할 수가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그런데 채널은 텔레비전 하나면은 하나만 나오니까.
김종수위원 : 아니 KBS 보면서 MBC를 녹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형으로 나오는 텔레비전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는 그 상태론 한꺼번에 두 채널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실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잼버리 조형탑 분수대 전기료가 2백7십만원 감이 됐는데 감 이유가 뭐죠?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그러니까 가동을 불필요하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시즌 때만 가동을 했고 평상시에 별로 가동할 필요가 없다 했을 적에는 가동을 안한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평상시라 하면은 일반 공휴일 아닌 평일?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평일에 관광객이 별로 없을 적에.
○ 위원장 한영환 : 안 하는 게 과장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하여튼 이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자원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거는 절약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시를 알리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가동해야 되겠죠.
○ 위원장 한영환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잼버리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탑을 만들었는데 분수대가 가동이 안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전체적인 모양 면에서 보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것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그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틀지 않으니까 여기 대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물론 예산절감면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아끼는 입장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지만은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 같은 때는 평일날에도 계속해서 분수대 가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네, 그런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동을 해도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평은 받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절약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8페이지에 속초시보 발간이 기존에 2회가 됐었는데 3회로 돼서 2백4십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시보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양동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또 도민체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그렇지요. 3회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돈을 못 주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그 예산 집행이 이렇게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한번을 더 구입할 예산을 말하자면 보충하는 단계이지 이 공보발간하는 예산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비슷한 용도가 있으니까 우선 시급을 요하니까 임시 대체한 거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임시 대체라 할지라도 결국은……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요금이 나중에 정산될 적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정을 해서 공공요금 전기를 세워놓으면 거기서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 전기도 쓸 수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신문이 이미 발간이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결국은 선사용 후승인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지는데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여기서 이 2백4십만원을 승인 안 해주면은 우리가 발간하는 다른 홍보비 종류에서 2백4십만원 만큼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 위원장 한영환 : 지금 선사용한 것은 어느 과목에서 사용돼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우리 홍보비 예산안에 홍보비 종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시책홍보비도 포함돼 있으니까.
○ 위원장 한영환 : 하여간 실장님, 어쨌든 간에 결국은 선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회계법 우리시의회 승인사항으로 먼저 반드시 승인이 되어진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해서 그때 실정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선사용하게 되어질 때는 의회에 다 승인이라도 먼저 협조라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이 홍보비 문제는 그 예산 항목 안에 덩어리로 돈이 뭉쳐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2회로 계획했던 것을 한번 더 발간했기 때문에 증액요청하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우선 2백4십만원이 4십만원으로서 된다면은 예산잔액가지고 발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연말에 가서 모자라면 충당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은 중앙지나 일간지는 선구독을 하고 후에 요금을 지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글쎄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올라온 항목이 속초시보발간이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찍혀서 올라왔으니까 공보비 증액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면은 시보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찍혀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최상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사회진흥과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수송차량 임차료가 당초는 8십만원이 목이 경정되는 바람에 민간인 포상금 301-01목에서 목경정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에서 임차료로 이렇게 목이 경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광고물 정비 추진 일용인부임은 기정에서 약간의 예산이 추가됐는데 이건 네온사인 부가금 보조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돼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에서 마을통합간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네온사인 부가요금 보조비에서 내려와서 추가로 사업을 한 겁니다.
  시비는 이번에 계상된 게 아니고 이건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의해서 이번에 집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전시관 설치는 당초 작년에 체전을 기해 가지고 전시관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설물 설치에 있어 가건물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번에 하지 못하고 건물, 전시물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백1십2만3천원도 이것도 네온사인 부과요금 도비보조에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수막 절단기 구입을 2대를 이번에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홉 군데 전시대가 있는데 끈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상에서 위에까지 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2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용 사다리구입입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도시가로환경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다리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다리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번에 한 대가 기능이 약해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차량 구입입니다.
  1대 1천5백만원인데 정수 승인이 나가지고 먼저도 보고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차를 사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씩 고장이 나서 시동이 안 돼서 억지로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차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 국토 대청결 운동 참여직원 여비보상입니다.
  여비보상은 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중도문 2리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이 당초에 시비가 2백만원 섰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1억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문 2리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2억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보상금에 건전가요부르기대회,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체전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로 났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삭감이 됐고 건전가요부르기대회 참가여비도 삭감됐습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관계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십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불우청소년 웅변대회도 참가여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체전관계로 인해 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조양동 청소년 수련방 운영에 이번에 4백5십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시비도 아니고 이번에 중앙에서 여기 현지 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현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국비를 이번에 더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방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방 건립에서 국비가 3억이 새로 섰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당초 예상했던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 운영에 의해서 사이클 연료비가 기정은 1회 사용하는 걸로 했으나 2회로 한 걸로 해 가지고 약간 추가를 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사이클 시합용 타이어 구입,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용이 7십2만6천원이 추가됐고 트랙용 2십6만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사이클 선수 급식비가 4백3십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노코치가 별정 7급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 선수 급여, 이것도 그 분에 대한 게 삭감이 됐고 선수 4백9십9만1천6백4십원도 삭감이 됐고 사이클 선수 상여금 등 후속조치에 계상된 모든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선수 훈련수당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선수 전지훈련비, 이것은 지금 행정착오가 있었는데 사무실에서도 직원들한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작성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감을 했는데 이게 매년 11월 달에 전지훈련을 우리가 월동시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저가 알았는데 예산계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살리는 방향이 있으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년 이 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11월 달에 전지훈련을 우리가 꼭 시킵니다.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실수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감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 사항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노코치가 7급으로 발령이 돼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발령이 된 거죠?
  그러면 사이클 관계는 누가 선수관리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노코치가, 역시 관리는 같습니다.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일반 코치로서의 먼저 하던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을 감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클 선수 전지훈련비 감액 4백5십3만2천5백원이 뭐가 잘못돼서 감이 된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 담당이 이수길씨인데 최동진씨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코치에 대해서 모두 감이 되니까 밑에 부속되는 전지훈련 목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담당업무를 하는 계원이 잘못해서 예산계로 올려서 예산계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예산을 삭감을 했군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 위원장 한영환 : 이거 많이 잘못되기는 됐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정영태위원 : 과장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구입비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게 내용년수가 벌써 지났어요. 그게 5년인데 지금 7년째입니다. 겨우 움직이고 있어요.
정영태위원 : 그런데 내가 이번에 총무과나 시민과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한 4천만원이 되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정영태위원 : 그런데 전에 보면은 웬만한 거는 전부 동장들이 지역 내에는 자기 재량사업비 이런 것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항상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대개 수리하는 것이 외곽지역에 시내보다도 외곽지역에 수리를 많이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영태위원 : 방범등 수리는 여기서 다 해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선수 전지훈련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상단에 퇴직수당 부담금액에 괄호하고 '93년도 미부담금인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가감을 해 가지고 총 불입액을 별도로 고지서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모자라서 9천만원을 더 물으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일반 통계연보 발간비가 1백5십만원인데 당초에 1만원씩 해 가지고 300권을 하려고 했는데 1만원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1만5천원 정도 계상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족분 5천원씩 해 가지고 1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위탁교육 등록비 1백8십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어하고 영어를 가르쳤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비율적이다,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어, 영어 교육하던 것을 교동에 있는 예일외국어학원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좀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화사용료는 금년에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2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은 대신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에 청원경찰 근무복인데 정문에 서 있는 청경들이 근무복을 안 입었다고 경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정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우편요금이 30% 인상이 돼서 다소 부족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1백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합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초 저희들이 8명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퇴직자가 많아 가지고 2명을 계상 더 해 가지고 1백5십만원 추가로 인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대책 활동비는 시장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판공비분입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명칭은 농어민후계자로 해 놨습니다만 민간인들 외국 나가는 분이 있으면은 보상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 달에 그레샴시 자매시위원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있으면은 보상하기 위해서 9백만원만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금인데 시장 2십만원, 부시장 1십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퇴직자에 대해서 3십만원씩 줍니다.
  그것이 퇴직자 수가 늘어나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1백4십만원.
  다음 국고대여 자녀장학금은 남기 때문에 4천6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퇴직금은 갑자기 금년도에 퇴직자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장해연금은 우리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던 김하선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을 장해연금을 매달 주고 있는데 4십2만6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족보상금 4천5백6십9만2천원은 지난번에 서무계장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공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이거는 중앙에 진달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인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 복사기인데 행정자료실에 복사기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1대 계상코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외전화요금은 남기 때문에 3백7십8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무선휴대폰 등록비는 저희들이 시장, 부시장 무선휴대폰을 구입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무선휴대폰이 없으니까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준비용 통신자재 구입비는 남았기 때문에 2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무선휴대폰 옵션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 차에 안테나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9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그 무선휴대폰 구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 부시장 각 1대씩 2대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선진시책 연구 해외연수 해 가지고 2천7백만원하고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에 9백만원 해 가지고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개방화추세에 맞춰 가지고 상당히 외국 해외연수 공무원들 나가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상당히 많이 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시가 되면 좀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비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해결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도 시장, 부시장, 판ㆍ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2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선진시책 연구 해외연수라 그랬지요.
  일선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대상은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런 파트에 가나, 어느 파트에 가나……
김종수위원 :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민간이냐, 공무원이냐.
○ 총무과장 김동운 : 공무원입니다.
김종수위원 : 공무원들 다 가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동운 : 특히 이번에 시장님이 일본에 가시는 거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이 가시는데 그 여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리고 15페이지 말이에요.
  자매시 방문위원 국내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6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의회비로 넣지 말고 민간인 해서 3인 또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왜 의회비로 3백만원 해서 2명을 넣었어요? 15페이지에 자매시 방문의원 국외여비다 해 가지고.
  그 보상을 의원이 꼭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시민 몇 명이면 몇 명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김종수위원 : 그럼 거기다 한꺼번에 민간에다 넣지 왜 의회비에다 넣어 가지고 의원 2명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의원 2명 가는 거는 좋아요. 두 분이 가시는 건 좋은데 의회비에 다 산정하지 말고 일반여비나……
  3명이 어디에 있던데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거기다 같이 해 가지고 하면은 안돼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데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의회비에 해놓으면은 외국에 가시는데 집행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었는데 사실 여기에 계상하나 거기에 계상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 관계는 없는데 계산서를 보면은 의회에서 3백만원씩 보조해 줬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상은 농어민후계자에 한하지 않고 민간인에 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어민이 보면은 상당히 섭하게 생각을 할겁니다.
  농어민후계자라고 해 놓고 다른 데 사용을 한다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김동운 : 이게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 그러면 농어민이 되겠네요.
  그리고 유족보상금 4천5십9만2천원에 대한 것이 상부에 진달을 했는데 아직 지시가 없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이것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지확인을 한답니다. 내려와서 가부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례를 봐 가지고는 90% 이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21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 복사기가 있는데 현재 행정자료실이라고 하셨는데 3백만원, 여기에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행정자료실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래서 새로 한 대 구입하려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 위원장 한영환 : 휴대폰에 대한 것이 2대가 되어 있는데 휴대폰 등록비 그리고 옵션구입비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료는 왜 계산이 안 됐어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일반 전화요금으로 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위원 : 집단민원해결 활동비 5백만원, 현재까지 집단민원을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횟수는 뭐 세어놓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조양동하고 대포 민원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많이 생겼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정영태위원 : 앞으로 5백만원만 더 세우면은 집단민원 해소가 되겠지요?
    (웃음소리)
○ 위원장 한영환 : 과장님 시장님 정판비가 1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비해서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1천5백만원씩 올라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부시장님 것까지, 그런데 금년에 도민체전도 하다보니까 돈을 썼습니다.
  이것도 도에 가서 통사정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사승인을 미리 받은 거군요.
  예년에 비하면 정보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금년에 도민체전하고 조양동 데모 때문에 적지 않게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전재남 : 시민과장 전재남입니다.
  24페이지에 민원실운영관계입니다.
  민원실관리에 전체 당초 기정예산이 4천3백2십1만3천원 중에서 3천9백3십8만3천원해서 3백8십3만원이 이번에 감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1회 추경 때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가감이 된 사항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기 회선사용료와 자동차관리관계인데 이것은 1회 추경 편성 때 오류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그 과목이 설정되면서 나중에 오류된 것은 삭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DNS회선 사용료 감액도 역시 그러한 현상으로서 되어 있고, 다음에 민원안내대 설치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1백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봉토제작으로 당초 예산에 4십만원이 섰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그만치 물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4십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고 민원실 운영에 방석세탁과 커튼세탁 관계도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인데 이중에서 전산기 회선사용료가 먼저 과목에서 넣고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DNS사용료도 4백2십만원도 같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서 현관에 근무하는 민원안내 여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원안내대 설치는 과목경정에 의해서 이쪽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전부 감액 조정된 예산이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민원안내 여직원 민원복이 당초에 없었습니까?
○ 시민과장 전재남 : 동복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 하복만 있고 동복은 없단 말씀이지요?
○ 시민과장 전재남 : 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민원실을 운영하시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102 수당이 되겠는데 정액수당 중 장기근속수당이 20년 이상이 당초에는 7명이 있었는데 7월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십6만원, 다음에 10년 이상 15년 미만도 당초에는 6명이였습니다만은 2명이 추가되어서 1백2십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당초 28명이였습니다만은 현재 정원이 29명입니다.
  이것은 약사가 금년 1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돼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계산해서 2십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에 5급 저희 관리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십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본래는 5십1만8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추가분이 5백9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직 근무수당은 29명에 대해서 1만원씩 3백4십8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불임시술자 저소득층 자궁암검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 자궁암 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1천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에서 5백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추가되고 그래서 이것이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인데 이것은 250명분이 당초예산에 왜 없었는가 하면은 폴리오 그러니까 소아마비하고 겸해서 같이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오가 도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배정이 더 됐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 250명분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마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 보관용 아이스박스인데 각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체접종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스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개를 5천원씩 10개를 계산해서 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검사 시약대입니다.
  간염검사를 당초에는 3,000명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수요가 늘어 가지고 추가해서 6,000명으로 3,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약대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기능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800건으로 했습니다만은 계속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400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도 당초는 200건인데 각 콘도 이런 데서 상당히 수질검사가 많이 옵니다.
  매월 검사하는 데도 있고 해서 300건을 추가하다 보니까 검사비가 모자라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배지입니다.
  배지라는 것은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가검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배지라는 게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병을 구입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콜레라도 그렇고 또 에이즈 관계로 추가로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병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검사용 기자재는 검사실에 필요한 면봉이라든지 작은 주시기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0종으로 넣었습니다만은 이것을 10종을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해야겠기에 4십8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내과 환자 진료의약비입니다.
  당초에는 1,300명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환자가 상당히 증가되고 그래서 2,000명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작년 '93년도 1년 동안은 7,41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9,130명을 하다보니까 약값이 부족하고 해서 추경에 현재는 5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약값이 6백5십만원이 안 나간 것도 있고 앞으로 소요되는 약품비가 거의가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계상된 것보다도 9백1십만원이 부족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 3차 진료비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결핵환자에 대해서 도저히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타진료기관에 지정을 해 가지고 - 이건 관외입니다.-
  거기서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명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치료하다보니까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명분을 감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치료약품비가 상당히 부족되는 현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이게 34페이지에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9명이 나가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이것은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면은 원래 예산지침상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ㆍ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등대 등 그런데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고, 하나는 환경, 그러니까 근무하는 환경이 나쁜,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환자관계 특히나 전염 결핵환자들이 - 저희들도 결핵환자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 진료하러 와 가지고서 복도에다 침을 뱉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크로졸로 바닥을 닦고 그러는데 불결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29명인데요.
○ 보건소장 최종문 : 저희들 인원이 전부 29명입니다.
김종수위원 : 직원들 다군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6페이지에 내과환자 진료약품비가 처음에 13,000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9,00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지요? 9월 달까지.
  9월 달까지가 9,130명 그런데 아직까지 실지 2∼300명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개월 한 1,000명씩 밖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9월 달까지니까 보면은.
  9천 몇 명이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김종수위원 : 그런데 아직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15,000명을 했으니까 너무 과다한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아, 이것은 당초에 13,000명……
김종수위원 : 그런데 9월 달까지 보면은 말입니다.
  월 1,000명씩 진료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1,300명이라도 충분한데 2,000명을 왜 또 추가했냐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최종문 : 그건 11월, 12월……
김종수위원 : 3개월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면.
○ 보건소장 최종문 : 통상 저희들이 약품입찰을 매년 3월 달에 합니다.
  3월 달에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약품산 것을 1월 달에 또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약품을 1월 초부터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분도 좀 있어야 함으로……
김종수위원 : '95년도 이월분까지 계상해서 한 겁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김종수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소장님, 지금 내과환자들 진료비에 4백만원이 모자란다 그랬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현재 추경에 계상돼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이 전체가 9백1십만원이 부족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6백5십만원이 있고 앞으로 추가될 게 한 8백만원, 그래서 9백1십만원이……
○ 위원장 한영환 : 5백만원 해 줘도 한 9백 몇 십만원이 모자란단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 위원장 한영환 : 예산 요구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 네.
  이건 이번에 안 되고 다음 추경에 되면은 지장이 있어요?
○ 보건소장 최종문 : 글쎄요. 현재 추경에 선 것도 외상값을 주고 나면은 얼마 남지도 않고 현재 6백5십만원이 지급이 돼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5백4십만원 밖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2,700원×13,000명에서 9,000명을 썼는데 왜 예산이 초과됐을까요?
  애초에 예산이 작았던가요? 작은 게 아닌데, 2,700원×13,000명이니까.
  왜 이렇게 외상을 졌죠?
○ 보건소장 최종문 : 환자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글쎄 환자수가 늘어나도 9,130명밖에 안 했다면서요?
  안 했는데 2,700원×9,130명하면은 예산이 애당초 예산에 못 미치는데 그런데 6백만원을 빚을 졌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6백만원 빚졌는지.
  2,700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 잡힌 거죠? 본 예산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로 약값이 모자라서……
○ 보건소장 최종문 : 당초 예산 3천5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네, 3천5백1십만원이죠?
  3천5백1십만원 가운데서 진료한 환자의 숫자는 9,130명 그러니까 13,000명이 못 미치는데 3천5백1십만원을 다 지출하고도 이게 6백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죠?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대로 9,130명을 했을 때 약값이 2천4백6십5만원이라 말입니다.
  2천4백6십5만원이면은 이게 계산상으로 1천만원 가까이 9백 한 4십만원 정도가 남아야지 원칙인데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소장님 계산하는 거 하고는 맞지가 않네요?
  지금 9,130명 것만 지출이 돼 있다면은 약품을 더 15,000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약품을 미리 사 놨다면은 소장님 말씀하는 대로 계산이 맞아 들어가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앞으로 6백만원 외상을 지고 더 구입할 것까지 하면은 이번 추경에 5천5백4십만원을 세워줘도 1천여만원 가까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 숫자라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데 말이지요?
  약품을 더 산 건 없습니까?
  9,130명 쓰고 나머지 약품을 구입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약품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몇 명 쓸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최종문 : 그거는 미처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저 소장님 말이죠. 이거 끝나고 나시거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네.
○ 위원장 한영환 :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소장 최종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입니다.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위탁대행 수수료가 경정이 돼 가지고 3억1천8백4십7만3천원이 삭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토개공 청초지구에 39필지 국유지를 매각해서 18억1천6백만원에 시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잔여지가 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잔여지 3필지를 금년 예산으로 팔릴 것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 3필지가 소송이 2건이 걸려 있고 면적 차이가 1건이 있어 가지고 매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필지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매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조양동 연부매각 수입 10년 연부로 돼 있는데 그것이 56필지 6,891㎡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세입조치를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8천8백3십8만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받도록 해서 세입을 올렸고요.
  다음에 소방서 옆 시유지 980㎡는 당초에 동사무소 청사 지구로 사 가지고 동사무소를 다른 쪽에다 짓는 바람에 남아 있는 땅인데 이것을 매각할 계획을 예산에다 잡았었는데 거기가 공용의 청사 지구고 그 일대 전체가 토개공에서 아직 준공처리가 되질 않아서 지금 당장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4억8천1백만원에 세입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동 국민주택 연부 매각이 28필지에서 3,171㎡를 팔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사겠다고 신청을 하고는 막상 매각계획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16가구 중에서 1가구만 매입을 해서 계약체결을 했고 15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3천6백6십6만원이 저희 결함요소가 발생돼서 이건 내년도에 다시 팔도록 그렇게 계획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동명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영금정마을이 있는데 이것도 8가구 중에 7가구는 매각이 계획대로 됐는데 남북횟집이라고 한 집이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함이 6천4백2십9만9천원이 발생돼서 이것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산출기초란에 부기가 계상돼 있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회계경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유지비, 전산화 유지 수수료가 1백5만6천원이 우리 예산에서 추가소요되었기 때문에 그걸 올렸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회계과 사무용 책상이 3조로 해서 2십4만4천1백4십원을 계상했습니다. 낡은 걸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ㆍ공유재산관리란에 일반수용비 중 무주부동산 공고료 이건 국유입니다.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를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수입은 국가 땅을 찾거나 팔아주면은 땅으로 30%, 돈으로 30%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은 시수입이 30%가 되고 땅을 찾아주면은 땅으로 30%를 받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는 우리 시 세입에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5십만원 정도 계상했구요.
  다음에 국내여비조로 국가소송수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 또 연말에 가면은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서 필요한 여비를 약 2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자산취득분은 컴퓨터 공유기로 프린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는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구입하는데 3십만원 정도 계상했구요.
  다음에 영선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백1십만4천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종합운동장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을 올렸구요.
  정화조 청소는 본 청내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를 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가을에.
  당초에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됩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올렸구요.
  그 밑에 공공요금란에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전기사용료 3백4십만원하고 상하수도료 8십만원은 종합운동장용으로 올린 겁니다.
  종합운동장이 당초에 개청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정예산에서 지출하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중에서 청사 보일러 세관, 세관이라는 것은 보일러관을 세척하는 겁니다.
  본 청사 내에 보일러실 관을 세척하는데 예산이 약 2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페이지에 지적과 사무실을 5평 정도를 보수했는데 그 옆에 예비군중대와 지적과가 막이 있었습니다.
  예비군중대를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지적과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특히 지적과가 도시과에 있던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사무실이 당초에 협소했는데 계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협소해서 예비군중대와 사이에 있는 벽을 제거하고 거기로 토지관리계를 해서 지적과 사무실을 늘리는 관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2백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측우소 건물을 정비해서 일반단체 2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이미 지출을 하고 그래서 6백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도장공사입니다.
  청사 페인트칠은 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도색해도 3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할 차례입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크게 흉하다고 보질 않아서 스스로 시민들한테도 시의 절감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사 뒤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옆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계단에 방풍창이 되어 있질 않아 가지고 그쪽에서 회의실로 드나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까지 조치를 안 해 놔 가지고 비바람이 들이치면은 벽에 바로 부딪치게 됩니다.
  이제까지 방풍창을 못했는데 이번에 3백만원 예산 정도 소요되면은 방풍창을 시설하면은 건물 유지 보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세출과 세입에 대한 예산안에 있어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임호성위원 : 임호성위원입니다.
  8페이지 조양동 연부 매각수입 10년 연부해서 8천8백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위치가 어디죠?
○ 회계과장 신부웅 : 위치가……
임호성위원 : 새마을. 외옹치 끝동네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지요. 네.
  과거에 그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10년 연부매각으로 처리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매년 10월, 11월 가면은 시기가 도래될 때마다 계상을 해 가지고 잡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10년까지 연부가 됩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때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5년이죠?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5년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번에 다시 또 재개정이 돼 가지고 아직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개정이 돼서 기간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금 늘린다는 말이 있어요.
○ 위원장 한영환 : 설악동 국민주택 연부매각에 16가구가 사실 상당히 해 달라고 야단을 하고 하던 건데 이게 16가구 중에 1가구만 매입을 했다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이분들이 정말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연부매각을 해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랬는데도 표면상 이유는 그렇게 그것마저 연부매각 대금마저도 준비가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실태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은 어려운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라고 해야 되는데……
○ 위원장 한영환 : 아니, 과장님, 애당초에 관리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 회계과장 신부웅 : 아니죠.
  그분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때 올렸는데 막상 통지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돈을 싸놓고 있어서 탁 가져온 게 아니라 그때 벌써 신청할 시점과 팔아줄 시점이 차이가 나니까 그동안에 다른 데 썼던가 끝까지 준비가 안 됐던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일단은 예산상으로 삭감을 시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계속 독려를 해서 일단 관리계획승인이 난 거니까.
  사실 저희들도 정말 어려워요. 왜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려고 어려운 일을 해 줬는데 연부매각이 쉬운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게 고마운 뜻이 사장이 될까봐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리고 27페이지 세출에 내역말이죠.
  국내여비 27페이지 밑에 국가소송수행여비 이 소송건수가 많아진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소송건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저쪽에서 불러 올리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전에는 대충 5회 정도 끝나던 것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요즘은 한 10회 정도 가야 종결이 될 정도로.
○ 위원장 한영환 : 1건당?
○ 회계과장 신부웅 : 1건당, 그러니까 다니는 공무원도 괴롭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검사 지휘를 또 받아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한영환 : 그러니까 재산토지에 관한 그런 소송들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죠. 전부 거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로 장아무개씨하고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니, 이게 소송하면은 지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현재 금년 사례로 보면은 3건이 종결이 됐는데 1건이 이기고 1건이 지고 1건은 화해합의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화해하는 방법인데 요구하는 민원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화해가 힘들고 또 과거 2∼30년 훨씬 전의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수행여비는 회계과에 쓰는 게 맞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금액이 최소한 갖다오는 것만 잡은 겁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은 52페이지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쓸 교통관리비용 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은 주ㆍ정차 단속 스티커 제작인데 저희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거하고 경고장도 같이 곁들여서 만들고 1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고 저희들은 관광특구지정과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특구에 대해서 현지시찰도 해 보고 거기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관내여비 1백만원하고, 또 교통관광과는 업무적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어렵다, 난이하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 업무를 취급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실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교통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는 올라 온 내용이 간단한데 관광지 개발 활동비가 기정에 전혀 없었던 거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이때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사실 우리 속초시로 볼 때는 관광에 대한 이런 투자가 좀 더 증액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활동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감도 많고 앞으로 이 분야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더……
  어쨌든 관광과장님 오시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더욱 더 애를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질의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신성옥입니다.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총 3백5십7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백2만원입니다.
  관내 여성들에게 양질의 영화를 무료로 관람토록 하여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하기 위한 테이프 임대료 값이 1십2만원과 커튼제작비가 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백5십5만원입니다.
  여성들의 직업보도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피부미용기계 구입비이며 미용패드 구입이 2십만원씩 해서 5대 구입했습니다.
  미용의자가 8만원씩 해서 5대 4십만원, 온장고라 그래서 타월을 따뜻하게 하는 기계 2십5만원 해서 1대, 그 다음에 타월소독기 1대, 적외선 피부에 쪼이는 램프라고 있는데 그게 1십5만원 해서 1대, 스티머라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기계 1대 구입했구요.
  그 다음에 타월 보관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여성회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말이에요.
  미용패드 구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미용……
○ 여성회관장 신성옥 : 네, 미용패드라는 건 침대 있죠?
  1인이 누워서 맛사지하는 침대를 패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용의자는 거의 앉아서 맛사지를 해 줘야 되니까.
김종수위원 : 아니,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 주면 전부 무료로 합니까? 실습을 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재료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실습을 하는 거지요. 그 강사가 가르쳐 주면서 교육을 받는 거지요.
김종수위원 :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면서 충당이 안 되나요?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충당이 되지요. 강사료가 충당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질의 없으십니까?
  커튼 제작은 기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네요?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죠?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커튼은 강의실에 당초에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냥 했더니 햇빛이 쪼여 가지고 이번에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1백5십만원.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걸로 하네요. 조금 저렴한 건가요?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제일 저렴한……
○ 위원장 한영환 :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 같은데요.
  미용패드, 미용의자 이런 거는 구입했어요?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아직 안 했죠? 예산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 여성회관장 신성옥 : 네.
○ 위원장 한영환 :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구입을 했는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 여성회관장 신성옥 : 아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여성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신성옥 :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추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증이 4건에 5백1십8만원이고 삭감이 3건에 6백8십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백6십2만원을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도저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거는 민방위대피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4개월치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 거로는 예산 미처 세우지 못해 가지고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선 구입비 이건 민방공경보망실에 무선분배장비 예비품 확보가 있습니다.
  이게 모뎀이라는 기계인데 이건 예비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장비가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구입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구입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선분배장치도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SP-200에 대한 무선전화장치도 금년도에 같은 경우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수당이 당초에 6백3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민방위 교육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백8십9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장정 수송차량 임차를 당초예산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민방위과장님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됐지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5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내구연수가 보통 5년이지만은 민방위과에서 복사기 사용하는 게 타과에서 비해서 좀 적은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적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민방위과에서도 많이 사용합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계가 일단 3개 계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 위원장 한영환 : 이게 정수승인은 받았지요?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저 강사수당 말이지요.
  보통 3만5천원의 수강료가 나가는데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소양강사가 두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실기강사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기강사는 한전에서 전기안전문제로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에 따라서 경찰서 교통계장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응급처리라든가 인명구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담당 교관이 한 사람이 되어 있고 이래서 모두 여섯 사람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화생방은 어디서 나옵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그건 우리 민방위과에서 나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그렇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강료가 나갑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네, 나갑니다.
  지침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침상에 주게 되어 있다?
    (집행부석에서 예산계장 보충설명)
  그것이 좀 이상한 거 같네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나갔을 때 시청에서 화생방강사로 나갈 때 관내여비는 또 안 줍니까?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관내여비는 안 줍니다. 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강원도에 지금 화생방 담당공무원이 저희 시는 참 다행스럽게도 도 본청에 한 사람 있고 저희 속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복지구로서 화생방담당이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런 얘기인데 우리 직원이 영동지방에 위탁교육도 나가고 그럽니다.
○ 위원장 한영환 : 지침상으로 되어 있다니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조금 모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태우 :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다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얘기했듯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소속공무원이 전문교육을 시킬 때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경우는 도청에도 공무원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도 본청에서 교육원에 출강을 나갈 때에도 전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상에 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구요.
○ 위원장 한영환 :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 한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종수 : 간사 김종수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는 과다 계상으로 1백5십만원을 삭감, 무선휴대폰 옵션비 과다 계상으로 4십5만원 삭감하며 문화체육비 체육진흥관리 사이클선수 전지훈련비 삭감 착오로 1백9십5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영환 :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회 속초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한영환
  간사   김종수
  위원   윤종구   정영태   임호성
○ 출석공무원 : 9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안동섭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김종옥
  회계과장   신부웅
  시민과장   전재남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보건소장   최종문
○ 서명위원
  위원장   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