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6월 27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지답사의 건을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실시한 현지답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동 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을 위해 설치한 기존의 바지선 접안을 위하여 설치한 물량장이 수려한 동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 요망됩니다.
  다음은 영랑호 오염방지 및 영랑교 개축공사입니다.
  영랑호 하구는 모래가 유입되어 담수와 해수의 통수가 되지 않아 물의 순환을 저해하여 호수의 오염이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통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영랑호의 자전거 도로는 영랑호를 돌며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준공하기도 전에 하자가 발생되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통행량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도로의 커브가 심해 비가 오거나 노면에 물기가 있을 경우 노면이 미끄러워 자전거의 전복 등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도로면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영랑동 소하천 방죽골천, 골지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골지천은 하천폭에 비해 영랑호 도로와 7번국도를 관통하는 배수관로가 너무 작아 일시에 많은 물이 유입될 경우 범람에 의한 도로 유실 및 주변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방죽골천 제방은 옹벽을 장천천 제방고와 하상고의 높이를 맞추어 시공하되 친환경적 공법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납골당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입니다.
  납골당의 납골함을 3,300기를 설치할 계획이나 향후 2 ~ 3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묘시설 이용대상, 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감량화 시킬 수 있도록 스티로플 용기,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설치 운영 바라며, 매립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복토용 토사채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쓰레기매립장에 대량의 건설폐기물 반입을 엄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직원을 상주시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여 매립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매립을 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고 있는 바, 아직도 준설토 야적장이 없어 준설토를 그대로 매립하고 있어 시급히 선진지 견학을 하여 하루빨리 정화할 수 있는 선진시설을 설치하여 정화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도문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중도문천 수해복구공사에 시공되어 있는 옹벽중 한쪽면은 이미 철거가 이루어 졌으나 반대쪽 면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바, 옹벽을 도로 노면 높이에 맞추어 철거시키고 그 곳에 친환경적인 자연석으로 석축 쌓기를 하는 방안 검토 바라며, 중도문천 중간지점에 위치한 암거는 너무 협소하여 많은 유량이 일시에 흐를 경우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므로 암거 확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천 중도문 제방부근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제방 및 교량공사로 인하여 수로가 막혀 있어 수해 재발이 우려되므로, 우기 전에 수로를 확보하여 장마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대2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청대2천 수해복구공사는 친환경적인 호안블럭으로 시공하고 있는바, 호안블럭의 높이는 도로 노면에 맞추어 설치하기 바라며, 하천의 곡각 지점은 물의 마찰을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하여 호안블럭 시공시 법면노리를 충분히 주어 마찰 압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대4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청대4천 수해복구공사의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산기슭 법면 부분 200m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하여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 용수로는 U자형으로 시공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청대리입구 ~ 동광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청대리 입구 ~ 동광사간 도로개설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구,용수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의 침하 등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구,용수로는 반드시 철거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로공사 부문과 하수관로공사 부문이 사업부서의 이원화로 공정별로 각자 발주되어 예산낭비와 사업추진이 지연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복합공정의 사업발주시에는 총괄부서에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안골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물안골천 양쪽에 시공되어 있는 옹벽은 하천 바닥이 쇄골될 경우 옹벽이 안쪽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바닥에 호박돌 또는 낙차보를 깔아 옹벽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입니다.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지역은 예전부터 샘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정수장의 지리적 위치가 여러 개의 계곡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서, 지하수와 계곡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철저히 하여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항 토사매몰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청초호 오니준설공사 시행으로 수질 등급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나, 청초호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와 기름띠 등 환경오염원이 계속하여 유입된다면 사업의 실효를 얻기 어려우므로 오염원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 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비롯한 수해 복구사업 등 대부분이 사업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도문천 수해복구공사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공으로 인해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완공이 늦어지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던 바, 모든 수해복구사업 현장 관리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시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대리 입구 ~ 동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 공사와 하수도 관로공사를 각자 발주함에 있어 관계부서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로 사업추진을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였으나, 사업현장에 대한 협의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해당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 누수현상을 막고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양 ~ 교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장기계획 사업인 만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완규 : 도시과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축소합니다.
  도시지역과,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 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은 생산관리ㆍ보전관리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 제28조가 되겠으며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 행위 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용도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7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로 하며,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로 하되,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51조 및 제52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율은 각각 40ㆍ80%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의 수준으로 정하는 안 제56조 및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속초시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2항의 내용에 추가하여 공청회개최예정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④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후 주민 의견 반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ㆍ열람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시청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으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
  2.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8.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9.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10.영 제2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11.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12.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13.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14.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15.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16.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7.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18.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9.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21.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2.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23.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24.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25.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26.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ㆍ속초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관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권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일을 때
  4.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외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그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개발부지내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잇는 경사각으로 한다
  3.표고 125미터 이하
  4.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토지의 형질변경
  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다.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경사도 30도 이상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그외 지역에서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장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내에서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ㆍ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허가권자(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조경식수
  3.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3.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2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절 기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 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9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위락지구
  2.리모델링지구
  3.방재지구
  4.보존지구
  5.문화지구
  6.보행자우선지구
  7.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는 20%이하)
  5.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이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 제5항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0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중앙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시의회 의원
  2.시소속공무원
  3.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ㆍ정보ㆍ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시 위원들로 하여금 기밀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 사항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출석의원 서명
  3.심의사항
  4.회의진행 상황
  5.위원발언 내용
  6.심의결과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도시계획조례 및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 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속초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3항의“도시계획법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5조”로 하고,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첨부된 별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입니다.
  장시간 낭독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너무 많은 분량인데도 저희들 속초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심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촉박하게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분인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부분에서 강원도에서 토지는 1,0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시는 5,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완규 : 강원도에서도 저희들하고 관건이 같이 처음에는 동일하게 갔습니다.
  동일하게 갔는데,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10,000㎡ 이상으로 했던 것은 그 내용이 상위법에서 지정된 사항을 그대로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 그리고 28쪽 부분에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일부 허용되던 부분이 전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전기시설도 해당됩니까?
○ 도시과장 이완규 : 예?
홍우길 의원 :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전에는 일부 허용이 됐거든요?, 건축허가가.
○ 도시과장 이완규 : 예.
홍우길 의원 : 그런부분들이 지금 새로 제정되면서 전혀 허가가 안되는 걸로 들어 왔습니다.
  일부 종교시설도 포함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완규 : 종교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아까도 여기 조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종교시설은 되어 있지요.
홍우길 의원 : 종교시설은 허가가 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완규 : 그것도 면적이…… 잠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홍우길 의원 : 비교표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 도시과장 이완규 : 종교시설에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우길 의원 : 1종.
○ 도시과장 이완규 : 1종 주거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홍우길 의원 : 예.
○ 도시과장 이완규 : 1종 주거에서는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홍우길 의원 : 종교시설은 제외입니까?
○ 도시과장 이완규 : 예.
  당초에 이 조례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조례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운영되던 조례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묶었고요.
  그 이후에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지역을 받아서 5개 용도지역을 더 받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기존 조례는 먼저 배부해 드렸던 표와 같이 기존 조례를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홍우길 의원 : 그러면 유인물 5페이지 제17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시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기존에 3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20도로 되어 있는데 구배가 몇 % 정도로 됩니까?
○ 도시과장 이완규 : 전문적으로 지금 질문하시는데, 기존에 조례가 일반저희들 조례로 30도를 전부 다 섰습니다.
  다 쓰다가 이번에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만은 30도로 했고요.
  그 외 지역은 20도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여쭈시는 것 같은데요.
  20도면 우리가 도로 구배로 따지게 되면 44.4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도로에서도 16%가 최대의 구배인데 44.44%가 된다라면 엄청난 구배이지요.
  개발을 했다가는 재해요인도 가지고 오고 오히려 난개발을 막자고 한게 난개발을 만들어 놓는 격이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10%를 내렸습니다.
홍우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의원 : 제2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12번을 보면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7호의 건축물 및 식물관련시설, 종전에는 일부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이완규 : 예, 그 내용은 이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이 되면서 주목적이 당해 용도지역과 합당한 용도로 시설을 유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동식물 관련시설이 일단 공업지역 안에서도 일부가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공업시설만이 들어가는 부속시설이 되도록 유도를 했고 동식물 관련은 당해 용도에 적합한 녹지지역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 여기는 속초시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완규 : 전국이 똑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 : ……, 이상입니다.
○ 의장 최준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조례안과 현지답사 등으로 의정활동의 심려를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7인
  회계과장   이태우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지역경제과장   김성현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