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6월 23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1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 자유발언(박명수의원)

(10시04분 개의)

○ 의장 최준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춘실 : 사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제1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03년 6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0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6월 17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3년 6월 23일 오늘 제1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도시계획조례안, 김성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현지답사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3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법및동법시행령, 통합방위지침 개정에 따라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ㆍ운영 및 취약지 대비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이 되겠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안 제3조로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ㆍ훈련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이 되겠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6조가 되겠는데 상황실 실장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하고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이 되겠고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군ㆍ경 연락반으로 구성이 되었고 반장포함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전문 제안입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의원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1호 속초시의회의장
  제2호 강원도 속초교육청 교육장
  제3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제4호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
  제5호 속초경찰서장
  제6호 속초해양경찰서장
  제7호 육군제522기무부대장
  제8호 육군제5790부대장
  제9호 육군제1799부대 참모장
  제10호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
  제11호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통합방위 대비책
  제2호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제3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제4호 방위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각 호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가.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5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7호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제8호 취약지역의 대비책
  제9호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 운영)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제3조제2호의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호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제2호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제3호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항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속초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제3항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
  제2호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제3호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제4항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동에 지원본부를 둔다.
  제2항 지원본부는 상황실 과 분야별 지원 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제3항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4항 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ㆍ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5항 동 지원본부 2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 2 ~ 3명으로 구성한다.
  제6항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부는 별표와 같다.
  제7항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제2호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10년생 이상의 입목
  나.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와 각 반별 임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답사에 관한 건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사업장과 수해복구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 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간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며 일자별 답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 자유발언(박명수의원)
○ 의장 최준집 :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과 김성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속초시의회 규정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지하면 남한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제1위는 설악산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 선호도 조사에서 2~3년 전부터 경포대 해수욕장과 설악산이 업치락뒤치락 하다가 올해에는 경포대 해수욕장이 1위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위가 경포대, 4위가 정동진 이었습니다.
  관광자원이 빈약하여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쳐가는 강릉시였습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어떻게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강릉시는 관광객 2천만시대를 열자는 케치프레이로 다양한 홍보전략 관광이벤트 개발, 관광교통시설 확충, 연속성 있는 관광축제, 문화, 체육행사와의 연계관광 군인들이 관광펨투어 국민의식 개혁 등 여러 가지를 시청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광산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오색과 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및 낙산사 연계관광 금강산 육로관광 전초기지의 통일전망대, 화진포, 알프스 스키장과의 연계관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속초시는 어떤 프로젝트로 접근하는지, 그러나 속초시는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천혜의 관광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 속초8경 등 여러 곳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진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위기의식을 느끼며 원인분석을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권 거점도시 육성 및 철도, 고속도로 등 큰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되지만, 우선 관광객이 감동할 수 있고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부터 행정력의 역량을 집중시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속초시를 제일 먼저 접하고 떠나는 곳이 터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서철에는 하루 1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승객 편의시설인 TV, 냉ㆍ난방기,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예 없고 음료수대 및 주변시설, 주변환경이 너무나 불결하고 70년대나 볼 수 있는 터미널 환경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도 에어컨 없이 승객들은 대합실에서 찜통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시외버스 터미널 직원 일부음식점 및 상인의 불친절, 대포항, 동명항 민박 일부의 바가지 상혼, 재래시장의 접근성 및 상인들의 욕설, 해수욕장이 포로 수용소 같이 철망이 처져있고 연속성 없는 관광축제, 청정 속초시에 걸맞지 않게 도로 청소차 한 대 없는 도로환경 자연공원법 규제로 개발 못하는 설악산,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 위락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지만, 올해 시 승격 40주년 기념으로 불혹의 시민운동 무질서, 불친절, 비청결, 불성실, 부조리 중요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기에 본 의원은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는데 몇 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시민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달라 졌습니까?
  본 의원이 보건데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듭니다.
  앞으로 각 동별 또는 시에서 상인들에게 마케팅기법 및 상도의 손님접대 요령 등을 강좌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인으로 개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다양한 정책으로 먹고, 입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속초시만의 관광상품 및 재미있고 즐거운 관광브랜드 개발, 외국 및 다른 관광지의 좋은 관광상품을 벤치마킹 그리고 속초시민의 관광요원화 및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함께할 때 웃고 왔다 웃고 가면서 속초시의 이미지를 깊이 심어 줄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나 관광을 가고 싶을 때 속초시민의 감동적인 서비스가 연상될 때 전국 제1의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준집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출석공무원 : 16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자치행정과장   김지윤
  문화공보실장   장세호
  세무과장   최원복
  관광과장   최용철
  민원봉사과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김성현
  해양수산과장   양환모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