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1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

부의된 안건
1. '91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1년 금년도의 속초시 총 예산을 마무리하고, 총 정리하는 추가경정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본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과 지방세 추가 세입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부분적으로 미진했던 몇 가지 사업의 마무리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서 1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63억2천3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354억1천만원의 약 2.6%가 증가한 9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란을 보면 10억4천2백만원과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 400만원이 증가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위에 특별회계 전체 란에서 보면 기정예산 235억2백만원에 비하여 4.1%가 증가한 9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일반회계는 9억1천2백8십만원이고 밑에 특별회계는 9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서 5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 및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추가세입 9억1천2백만원중 가운데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것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2억8천2백만원으로서 그중 오른쪽 산출기초란에 주민세가 약 3천6백만원, 건물 및 선박 과표 조정에 의한 재산세가 1억 5백만원, 다음 도축 증가에 의한 도축세가 1천5백만원, 토지과표의 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9천3백만원, 도시계획세가 9천1백만원 다음 공동 시설세가 1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그 위에 자동차세 5,200만원 사업소세 1,500만원, 과년도 수입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3억은 맨 위에 있습니다.
  국고 보조 및 도비보조금 3억3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7면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비는 인건비 지급잔액 1백2십1만5천원은 잔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부족분 192,000원과 의정 운영특별대책비 3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총 54,394천원으로서 기획관리비가 8,623천원중 인건비 부족비 4,435천원과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 1,188천원 그 다음에 현황사항 및 의정업무 추진비등 3백만원, 재정 운영 및 활동비 2백만원 다음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됩니다.
  특별감사 활동비 3백만원, 전산관리의 관서운영비 1백8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전 차량에 카폰 구입비 4백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페이지 내무행정비로서 4천2십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그중 총무과의 정액 수당등 인건비 부족분 8백1십9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됩니다.
  민원업무 쇄신을 위한 민원실 정비 사업비 2천2백8십8만6천원을 계상하여 협소한 민원 대기실을 확장하는 등 대민봉사행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봉사 행정추진 및 간담회비 6백만원을 역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세무과와 지적과의 인건비 부족분 2백7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는 12면이 됩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과 분할로 인한 인건비 지급잔액 1천8백만원과 노정관리의 국도비 보조사업비인 경상사업비 1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중요사업비 추가소요분 5천7백만원과 자녀학비 수업료 지원 등 6천7백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의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지원비등 지급잔액 1천4백8십6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역시 연결해서 15페이지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보건위생비로서는 환경보호비 인건비 1천3백3십3만7천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또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산업경제비 중 농촌지도소의 인건비 부족분 1백5십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역시 연결해서 17페이지가 됩니다.
  농산물 직판장 신축비 6백만원을 삭감하고 여름 유기물 생산 우수마을 시상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수산진흥 사업의 특별교부세인 사진항 방파제 축조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어민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였고 농촌지도 사업비로서는 수입 개방 대응 추진 요령 홍보물 제작비등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면이 되겠습니다.
  임업비로서 녹지과의 복리후생비와 조림사방사업비 3백4십9만원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로 교통관광과의 인건비 3백3십6만3천원등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이에 있는 지역 개발비로서 도시과와 건설과의 인건비를 조정하였고 도시과는 20페이지, 건설과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조양동 배수로 시설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조양동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업에도 기여토록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새마을과의 급여를 삭감하고 우수마을 지원사업등 사업비 6백9십만원 등 도비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문화 및 체육비로서 속초시 노래가사 당선자 시상금과 24페이지에 있는 싸이클부 합숙소 방풍 시설비를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를 삭감 추가 조정한 결과 23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백5만2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면 민방위비는 소방공동 시설세의 도비 전환에 따른 소방서 인건비등 6천9십2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면의 동 행정비로서 인건비 정산잔액 4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28면의 동 재무행정비로 노학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대비인 국기게양대 시설 및 게시판 설치 등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일부 증감된 특별회계의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천3백2십9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1년도 제3회 추경 즉 정리추경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92년도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급박한 일정가운데서도 시 행정 운영의 애로를 수렴하시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채희용 :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속초시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9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편성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규모로는 112억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5천만원에 비하여 10.1%가 증가한 10억4천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항 설명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업 수익으로는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5층건물의 증가 등으로 그 수익이 1억5천9백6십2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수탁공사 수익과다 계산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개인급수전의 증가로 설계수수료 재료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가 9백7십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대수입 3백7십8만9천원 동파 계량기 수입 413만원을 포함한 7백9십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사업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개인 급수전수 증가로 인한 시설 분담금 수입이 6천5백6십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10억4천2백9십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원수.치수비의 정수비 196만원의 내역은 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 분을 계상하였으며, 6페이지 급수비 및 업무비 118만원의 내역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86만원, 대우수당 32만원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비에 인건비 불용액 8백2십9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수탁공사비 과다 계상액 2억원을 삭감하고 7페이지 삭감액에 대하여는 모두 예비비로 2억3백9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자금으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8페이지에 IBRD 원금 상환 부족액 37천원, 잔액 4천2백9십만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처음 세출에서도 10억4천2백9십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생략)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여석창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3회 추경승인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위원
○ 출석공무원수 : 2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수도과장   채희용
○ 서명
  위원장   여석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