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어서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사업비등 사업성 경비는 전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보사부에서 국회 예산 승인이 다시 나서 증액이 되어 보조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제4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7천7백9십6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1천9백4십9만2천원 도합 9천7백4십5만9천원이 '9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영세민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로서 내려와 연말전에 9천7백4십5만9천원에 대한 의료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생략)
(10시05분)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06분)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92년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해서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본 예산을 제출한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에서 합계란에서 '92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587억8천2백만원으로서 당초 550억2천만원보다 37억6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안 보다는 7%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18억 4천3백만원으로 증액이 6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 요구는 312억 3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이 되면서 예산규모는 318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69억3천8백만원으로서 31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12%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92년도 특별회계 당초 요구 예산안이 238억원인데 31억2천만원이 증가해서 269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부터 말씀드리며는 세입 증가액은 총 6억4천만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가 당초 86억7천7백만원보다 4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91억3천4백만원이 되었고, '91년도의 74억4천만원보다는 16억7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23%가 증가된 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억6천3백만원으로서 당초 12억7천9백만원보다 1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가리비 양식 사업비 1천50만원이 삭감되고, 사진항 방파제 축조비 7천7백만원과 어장환경 정화사업비 6백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천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이 4천8백7십2만원, 또 동해안 송림보호지원비 1천1백6십9만4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 가리비 살포증식비가 1천5백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가 10만원, 개량 마스크 공급이 16만4천원, 가리비 양식비 2백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백3십2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 대책비 4천9백5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로 예산통합관리비의 풀관서당 경비인 국내여비 2백17만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충당하였고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 부담금 1천150만원, 또 '9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본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자치 법규집 정리를 위하여 자치 법규집 대본 발간비가 9백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집게재하고 행정예고를 합해서 9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자유공론지 및 통일한국지 구독대 일부를 추가 조정하였고 홍보테이프 제작비 60만원과 비디오카메라 1대, 편집기 1대등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서무관리의 발간실 공타 보조원 인건비 5백80만원과 공로시민록 운영을 위한 메달구입비 178만원, 민원실 전자복사기 구입비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의 지방수입 관리비로 본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지방세 은익 탈루세원 발굴 민간인 시상금 5백만원과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 70만원 또 주택 회계 전출금증 환원 투자 사업비 회수에 따른 3억7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 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를 증액 하였으며,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 근로자 복지회관 당직비 2백17만원과 저소득자 직업훈련교육 위탁국고 보조금 3천8백7십2만원, 행여환자 간병인 보상금 75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여성회관 건립비 5천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였기에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로 간이 급수시설 10개소의 관리인 보상금 3백6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비를 합해서 1천1백6십2만7천원, 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용 보통 소음측정기 1대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한 반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관 시설비 1억원을 삭감 치수 사업비로 계상하여 하수도 시설과 연결시설토록하여 일괄성있는 사업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청소대행 업체 보조금 480만원을 삭감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위생처리장의 유량계 설치 및 탈취 시설비를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지적하신 해안환경 오염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의 농어촌 관리비로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순회수리기사 인건비 4백6십4만4천원을 증액하여 농촌농기계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4백만원과 농어민후계자 신문공급대 176만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25만원, 개량마스크 도비 보조사업비 5십4만6천원, 도문동 용수로 시설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비로 사진항 방파제 축조비로 2천만원, 어장 환경정화 사업비로 4백5십3만6천원, 어구보수 공동작업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가리비 양식사업의 국도비를 전액 삭감하고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비 도비 일부 삭감등 2천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로 농촌 지도소장 판공비 120만원을 추가하고 지도소 차량 구입비 1천2백만원, 농기계 수리 부품 공급대 360만원, 애호박단지 건조기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로 도비 추가 보조사업인 해수욕장등 동해안 송림보호사업비 2천5백19만원, 설악산 입구 소공원 정비 사업비 3천2백8십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 87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사권제한 토지 측량비 1억4백만원, 구 강원다방에서 유료주차장간 도로확장 사업비 9억4천9백3십8만원을 조정 계상하고, 외곽순환도로 사업비 6억원과 대명공업사에서 영북농조간 도로개설 사업비 8억원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지원으로 인하여 삭감 전출금으로 8억8천5백만원과 6억원을 각각 다시 계상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비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양회운송비 131만원,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 도비보조사업비 8백만원과 농어촌 목욕탕 개량 사업비 8백만원, 근로복지주택 건립비 이자 상환금 9백8십6만4천원을 계상하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도비 보조에 의한 시비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치수 사업비로 노점상 단속 정비원 4명의 인건비 1천3백2십8만2천원과 복사기 구입비 70만원, 교통개선사업비 450만원, 시설부대비 177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관 시설비 1억원을 과목전환 조정하고 영랑동 해안도로 사업비에 1억원 제설장비 유지비에 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억8천1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 우수 마을상 사업비 4백만원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 42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상 관리 특수인부임 및 꽃묘장 노후파손 울타리 시설비등 1천7백을 추가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로 속초의 노래곡 당선자 시상금 50만원과 문화관 소강당 냉난방 기시설 설치비와 발전기 수리비등 1천2백3십8만원, 싸이클부 선수급여 7백18만8천원, 상여금 121만2천원 훈련수당 924만2천원, 급식비 1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비로 의용소방대 지원비 출동수당 390만원, 부녀대 출동수당 150만원, 피복지원비 12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565만2천원, 교관요원교육비 18만원, 의용소방대장 연합활동비 8만원, 기술경연대회 참가비 96만원을 계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는 당초 6억7천8백3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3억1천8백4십4만원으로 조정 3억5천9백9십4만3천원을 필수 사업비로 충당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전입금 9백8십6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차입금 이자를 우선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 세출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263만4천원, 도비 보조금 66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세출예산의 외래환자 진료비 329만4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인 외곽 순환도로 포장비가 6억원과 대명공업사에서 영북농조 도로개설사업비 8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양여금, 시의 국도정비 사업인 외곽 순환도로 정비사업비 11억2천4백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인 대명공업사에서 영북농조 도로개설 사업비 5억 순환정비 사업비는 총 17억2천4백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1억2천4백만원, 시비가 6억원이 계상되게 됩니다.
  대명공업사에서 영북농조 도로개설사업비는 총 13억9천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은 5억5백만원 시비가 8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서 미흡했던 점과 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보완 수정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이에 위원 여러분의 소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 위원장 여석창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채희용 : 수도과장 채희용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앞서서 예산변경 원인에 대한 사유를 먼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자금으로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20억원중에서 6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억원에 대한 확장 예산안과 교부세 도비보조 5억원중에서 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부족액에 대한 '91년도 최종 3회 추경시 승인을 받았던 지역개발금 10억중에서 '92년도 수정예산안에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승인을 받고자 오늘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3.3%로 증가한 4억원이 수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총 122억8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안이 계상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18억8천5백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해서 122억8천5백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 자금인 지역개발기금 6억원에 교부세 6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 보조금 천만원과 총 6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그 부족액에 대한 이월금 10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수정 예산안 4억원이 증가한 12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공사비 4억원이 증가한 84억원이 예산에 계상하여 세출 예산에는 12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질의 답변 생략)
○ 위원장 여석창 : 다음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동시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계수조정 과목 : 문화예술진흥비, 체육.교육 민방위비, 기타, 특별회계)
(17시00분 속개)

○ 위원장 여석창 :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수 : 2인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수도과장   채희용
○ 서명
  위원장   여석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