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30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2. 고가사다리소방차조기확보배치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최창영 의원)
2. 고가사다리소방차조기확보배치건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4월29일 윤종구의원회 10인으로부터 고가사다리 소방차 조기확보 배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최창영 의원)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창영의원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근간에 신한국창조를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에 맞춰 시장님이하 전공무원들이 행정에 부심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속초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원생활 3년을 통하여 집행부와 끊임없는 노고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임기가 1년 남은 것으로 봤을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무리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근간에 도ㆍ농 통합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속초시에서는 부채가 많다. 어떻게 우리 양양에서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길래 속초시의 지방채무현황을 한번 조사해본 결과, 공영개발계에 문제가 있어 질문하게 됐습니다.
  '94년 1월31일 기준 당시의 지방채무현황은 원금 376억4천7십3만4천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144억6천8백5십5만6천원으로 계 521억9백2십9만2천원을 '94년도부터 2005년까지 상환하여야 됩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 376억4천7십3만4천원을 사업별로 분석해본 결과 시부담금이 300억8천5백7십8만8천원으로 구성비가 79.93%입니다.
  실수요자부담금은 농공단지 조성과 주택관계로해서 차입한 사업비로 75억5천4백9십4만8천원으로 구성비가 20.07%입니다.
  이중 시부담금 300억8천5백7십8만8천원을 100%로 봤을때 사업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37억7천5백만원으로 12.5%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공설운동장 마무리 작업을 위한 채무부담금 24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으로 88억7천2백7십8만8천원, 구성비가 29.49%입니다.
  이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자그만치 174억3천8백만원으로 구성비가 57.96%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영개발계에서 만천지구 개발사업을 한 마무리는 아직 정산은 안됐습니다만은 이를 살펴봤을때 현금으로 전출된 것이 38억8천7백만원, 속초시 시유지가 자본으로 들어 간것이 11,368㎡에 52억9천6백3만3천원, 이것은 토지로 들어 간겁니다.
  계 91억8천3백6십3만3천중 '92년도에 20억이 상환되었고 잔액 71억8천3백6십3만3천원이란 돈이 미정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일반회계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로 한번 투자하면은 평가만 하는 것이 끝이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투자와 개발 그리고 주민이 활용하는 가치는 물론, 거기에 자금의 운영이라는 특별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달리, 기업회계를 적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만천지구 사업은 현금까지 마무리가 안되었으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시작을 하는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도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미지근하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1차변경사업계획을 봤을때도 그렇습니다.
  작년, 본의회에서 청초지구 유원지개발사업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94년도말에는 최소한도 445억7천8백만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93년12월23일 시설부분에 대한 낙찰만 했을뿐 손을 하나 못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에 지연되는지 설명하시고 '93년12월23일 동 사업 시설부분 입찰시 삼성건설이 낙찰을 하였는데 낙찰금액과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670억원 규모인데 현재 조성된 예산과 앞으로의 충당할 투자예산 확보계획은 어떠하신지와 유원지 개발사업의 기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기업회계를 적용한 부분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 사업의 계획에 의한 전망에 대한 당초계획과 현재 입장에 대한 당 실무자인 과장님께서는 사심없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은 '8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제성장과 주민소득의 증대에 의한 선진산업사회에 따라 속초시민의 여가활동 증가 및 그 형태의 다양화가 요구되어 설악동 관광주택 및 시민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411,015㎡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 '92년12월에 변경신청되어 '93년5월말 고시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93년10월말 지연고시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93년6월에서 '93년8월로 지연되는 등 중앙관계부처의 행정처리지연으로 말미암아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93년10월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한 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앙관계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수산청에서 수산업과는 해당없는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사항을 이유로 부득이한 사항을 재협의하는 관계로 당초추진 계획보다 지연된 상태이나 '94년4월8일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득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2년4월1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92년11월16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 '93년3월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93년4월8일 중앙건설계획심의위원회 통과, 물론 건설부입니다.
  '93년5월26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신청, '93년8월17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승인, '93년10월6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 '93년10월27일 공유수면매립승인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93년11월4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93년12월23일 공사입찰, '93년12월30일 공사계약, '93년12월31일 공사중지명령, '94년4월8일 공유수면매립승인 이것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낙찰금액과 계약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입찰등록은 당초 8개사에서 했습니다만은 비행기매진으로 3개업체는 포기신청을 하고 5개사의 공개경쟁으로 '93년12월23일 입찰하여 설계금액 293억9천4백만원에서 95.6%인 280억5천만원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삼성건설(주)와 강원도 춘천시소재 (주)대양 및 조경공사 업체인 (주)중앙개발 등의 3자공동도급으로 낙찰, 계약체결되었고 공사비 50%는 택지 미분양시 대물변제조건이며 강원도 소재업체의 지분율은 37%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조성예산 및 앞으로 충당할 당초투자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기금 174억3천8백만원, 공사대금 상계 157억5백만원, 이것은 미분양시 토지대금으로 공사비에 상계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일반회계지원 120억원, 선수분양금 218억5천7백만원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확보예산은 시금고에 예치된 174억3천8백만원과 공사비 상계대금 157억5백만원, 계331억4천3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미 확보예산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지원사업비 및 택지선수분양사업비에 대하여는, 물론 택지는 택지조성이 60%이상 돼야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전제로 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하여 '95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신청사업비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채의 운영방법과 상환대책은 지역개발기금 이율은 년 8%이나 우리시 예치이율은 년 11%로 3%로 이자차액 월4천3백만원이 있어 현재로서는 기채금액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으며 기채상환 방법은 70억원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96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고 104억3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97년부터 원금상환하게 됩니다.
  끝으로 계획에 의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과 동해안 해수욕장을 상호 연결하는 숙박 상업시설등을 유치하여 관광지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한 수요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녹지공간 및 주차장등의 휴식공간의 확보와 도시공간상 부족한 유원지 시설의 개발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면서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관계로 인근 토지개발공사의 상업시설지 분양단가인 ㎡당 1백만3천원보다 저렴한 가격인 휴양시설은 ㎡당 4십5만원과 편의시설은 ㎡당 2십8만7천원으로 분양계획되어 있어 부지의 분양은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 : 과장님의 최후의 의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 차입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충당이 가능합니다.
  자그마한 예산으로 크게 얻는 것이 기업의 특색입니다.
  저가 묻는 요지는 거치기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분양이 되어서 원금과 같이 상환해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여유자금을 타 사업에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만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174억3천8백만원이 3년거치 56년균등상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억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 맞습니다.
  나머지 104억3천8백만원은 계획에 의하면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이자를 제외하고도 원금만 50억씩 1년에 상환해야 되는 여건인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현재 저의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자율 자유화 때문에 사실 현재 상태로는 기채액에 대해서 이자를 시에서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104억3천8백만원을 상환하는 것은 3년거치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사업계획이 실지는 그 3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96년까지 마치는 걸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전개로 보면은 1년 더 늘어나서 '97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데 저희들 당초계획 '96년에 마치는 걸로 보면은 분양이 '95년도말이나 '96년부터 택지분양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 수립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4억3천8백만원에 대해서 원금 50억원을 1년간 할지라도 그때는 '97년부터 이미 당초계획상 재원이 다 분양해가지고 확보되는 걸로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전망으로서도 사업이 '97년 완료된다 할지라도 현재 당초계획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조양동 택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단가보다는 우리가 현재 50% 수준에서 분양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가하락으로 인한 어떤 매기현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지가의 추세로 보면은 조양동쪽에 상가라든가 일반 휴식시설공간 용지 자체가 분양하는 것은 적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단가만큼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수지분석상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네, 최창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봤을때 일반회계에서 120억이 전입이 돼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도 안될 때는 다시 지역개발자금을 차입해야 될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속초시 예산전반으로 봐서도 120억을 전입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또 지역개발 자금을 다시 차입한다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더 차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포함을 했을때 과연 공사가 제대로 끝나서 하자없이 이행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저희들이 당초계획하고 있는 '유원지개발고사 계획 면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120억에 대한 도로 20m에 대해서는 계획이 원칙으로 하자면은 반폭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m도로에서 유원지개발공사에서 10m만 확보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토개공에서 하는 공사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120억에 대하여 만약에 일반회계에 안될적에는 기채상환을 하겠다하는 얘기는 사업성질상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사실 도시의 근간시설을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120억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먼저 해주는 것을 계획됐습니다만은 시 자금사정상 일반회계에서 120억을 투자해서 그 도로를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안된다면은 일반회계의 사업차원에서 기채 120억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그 지구에 하니까 같이 병행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한 670억원중에서 도로개설비 120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회계 부담분이 됩니다.
  실지 따지면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의 성과가 '96년이자 '97년이면 거의 분양문제가 대두됩니다만은 그때의 순이익 계산에서 이 도로개설비를 카바를 할 수 있다면은 일반회계의 자금조달을 안하거나 또는 개발기금을 기채를 안해도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서는 유원지조성사업 그 자체의 공영개발사업이지 근간시설인 도로개설 20m에 대한 사업은 공영개발 수지 분석상에서도 사실 제외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20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자금 문제가 시에서 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원지의 토지효율성 제고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요인도 발생하고 분양하는데 혜택을 받는 이런 저희들 계획입니다만은 공영개발사업을 인근에 하기 때문에 그 도로사업도 같이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자금대책은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하고 실지는 '96년이나 '97년에 가서 수지분석 경영상황을 봐가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더 의문나는점이 계시면은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고가사다리소방차조기확보배치건의안
(10시34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고가사다리소방차조기확보배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종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먼저 근간에 이루어지는 주민반대속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양양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도ㆍ농통합, 또 속초시승격이후에 처음있는 제29회 도민체전준비관계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속초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기점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내일을 위한 발전을 위한 그런 각오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외 10인이 의안번호 242호로 상정된 고가사다리소방차 조기확보 배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관광객수용과 주민생활 향상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점차 대형ㆍ고층화 추세에 있으나 낙후된 현 소방장비로는 고층화재 발생시 항상 대형참사가 도사리고 있어 46m이상 고가사다리 차량배치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련부처인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조기확보 배치해 줄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고가사다리 소방차 조기확보 배치 건의안 우리지역은 설악산을 비롯하여 바다, 호수, 온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풍부한 관광명소가 분포되어 해마다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93년 1년간 내ㆍ외국인 탐방객이 6백9십4만7천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호텔, 콘도 등 관광객수용을 위한 각종 건축물이 고층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주민의 생활향상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을 고층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건립되어 현재 5층, 20층 이상으로 건축물이 157개소이며 그중 5층부터 10층까지가 116개소, 11층부터 15층이 39개소, 20층 이상이 2개소이며 금년에도 11개소가 준공 예정에 있어 규모면에서 갈수록 대형고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고층건물의 화재를 대비한 소방장비는 단지 16m굴절사다리 차량1대뿐이며, 더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굴절사다리 차량으로서는 6층이상 대형화재 발생시 전혀 손을 쓸 수 없어 바라만 봐야만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항상 대형 참사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으며, 신뢰받아야 할 소방행정에 허점을 보여줌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최근 국내 도처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대형참사가 인재였음을 인식할 때 지역주민들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에 전 행정력을 기우려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화재는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부주의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초동진압이 이루어져 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의 소방장비 현대화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층건물의 화재시 조기진압 가능한 46m이상 고가사다리 차량의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화재에 대한 주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줌으로서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확보ㆍ배치해 주실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4년 4월 30일
  속초시의회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고가사다리 소방차 조기확보 배치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종구의원과 김종수의원을 지명하오니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2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도시과장   최영복

○ 의안제출
  ㆍ시정질문및 답변(의원제출)
  ㆍ고가사다리소방차조기확보배치건의안(윤종구의원외 10인 제안)
  o 좌석배치도 : 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