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4.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2.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당면업무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4.21일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94년 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94년도 제2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별첨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회승인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거 '94년도 제2차 시유재산 처분, 취득, 교환, 대부 및 보상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므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규모 잡종재산매각 12필지에 1,506㎡, 환매매각이 1필지에 19㎡, 합해서 13필지에 1,5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사항으로서 건물이 2동에 7,026㎡이고, 토지가 10필지에 371㎡로서 총 10필지에 7,397㎡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규대부 5필지에 828㎡, 명의변경 대부 3필지 308㎡, 갱신 대부 2필지 698㎡, 무상대부 1필지에 1,039.6㎡, 합계 11필지에 2,873.6㎡에 대해서 대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에 관한 건으로서 처분이 2필지에 2,040㎡이고 취득이 2필지에 2,0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취득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용지보상 8필지 1,420㎡이고, 주공2차APT와 번영로간 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 18필지에 4,604㎡, 설악타워맨션에서 평화주택간 도로개설 편입용지보상 시유지보상이 13필지 2,302㎡이고 시유지 사용이 1필지에 350㎡, 합계 14필지에 2,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촌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이 1필지에 187㎡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당초 시유재산관리계획, 즉 작년 12월24일날 승인해 주신것과 금년 2월18일날 승인해 주신 제1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은 변동이 없음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종합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94년도 당초 시유재산관리는 변경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당초 시유재산관리계획에 금호동 청사문제가 항만청 부지를 165평을 관리승인 받으셨고, 또 노후청사 정비를 661㎡를 관리계획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또 금호동 노후청사를 관리계획에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청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관리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신부웅 :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김종수의원 : 글쎄, 그것을 관심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금호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수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었다면은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이 자리에서 안해도 좋습니다.
  문서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시면 아실거에요.
  당초 취득에 번지수만 틀렸어요.
  번지수만 틀려서 노후청사정비취득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알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의장님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장헌영 : 같은 동일건입니까?
김종수의원 : 동일건이 아니고 다른건입니다.
○ 의장 장헌영 :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에 관한…
김종수의원 : 대부건에 대하여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거 총괄해서 질문하는게 아닙니까?
○ 의장 장헌영 : 여기 안건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김종수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좋습니다.
김종수의원 : 금호동 16통에 대부의 건, 614-13번지 임야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시유지를 사실상 짖고 있는지 알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무허가 건물을 묵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심지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설치하고 이 양반들이 법을 악용해가가지고 세월이 가면 도 기득권을 내세워서 취득코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또 매각처분 불하해 주실것인지, 실지 전래를 보면은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대부를 꼭 해줘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금호동 614-13번지에 임야 865㎡중 504㎡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김종이란 사람에게 이번에 신규대부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때 현장을 보시고 승인여부를 가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주신다면은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수의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양반들이 불법건물을 지어 놓고는 기득권을 내세워가지고 불하를 받으려는 법을 악용하려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분들 한테도 앞으로도 불하를 해주고 매각처분 하실것인지?
○ 회계과장 신부웅 :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유한다면 당연히 그 즉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동일건에 대해서 2회이상 질문을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창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 최창영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김종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답변을 하시면 진부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김종수의원 질문한데 대해 주차장부지를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살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더 확장해서 그걸 사서 짖는다든가, 가부가 완전히 나와야지, 김종수의원이 질문한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것을 의결 할 수 없잖습니까?
  서면답변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여기 금호동사무소 취득에 관한 건은 신규건물이 세워졌을때 그것을 미리 승인은 받아 두고 신축이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김종수의원님이 물으신 것도 작년도 당초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간에 위치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치변경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현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현지 확인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한영환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를 한후에 결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음으로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4시32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신 의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94. 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한영환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발언석에서) '94년 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관한 수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32번입니다.
  수정이유는 '94년 4월21일 시장이 제출한 '94년 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 계획에 관한 건중 신규대부 금호동 614-13 d;a 504㎡에 대하여 본 건축물은 '86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로 이를 대부할시 동일 사례의 불법 건축물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서는 실주거 건축물을 실측하여 대부함이 타당할 것이며 도로편입취득보상건중 조양동 1417-12번지 전70㎡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된 토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시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계획 구역에 사권제한토지의 전반적인 추진계획 입안후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4월21일 시장이 제출한 '94년 제2차시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중 신규대부건중 금호동 614-13번지 임 504㎡와 도로편입취득보상건중 조양동 1417-12번지 전 70㎡를 변경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4년 4월2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회계과장   신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