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7일(월) 14시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의건
4.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상정의건
5. 속초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상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의건
4.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상정의건
5. 속초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상정의건

(14시07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0월 1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속초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4일 제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10월 4일 전상익 의원외 3인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과 10월 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안, 속초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인 제가 금번 회기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회기를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9분)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상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 : 전상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월 14일 안국준, 임호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수도과장, 잼버리지원 담당관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15일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전상익 의원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출석을 요구하며, 10월 16일 조승남, 장헌영, 한영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교통관광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전상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상정의건
(14시1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속초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은 현행 조례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에 대하여는 통장 정수의 10%로 이내로 하되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사하시는 통장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현행통장 정원의 10%를 15%로 확대 조정해 가지고 통장님들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1985년 2월 19일 제정 공포되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때는 통장정원에 5%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개정이 1986년 12월 20일 제정이 되어서 그때는 7%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차 개정,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1989년 12월 9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통장 정원에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된 개정 조례안은 준칙이 금년도 6월 28일 내무부에서 일괄 제정해서 저희 시에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법령안 입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해 가지고 이 입법 예고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서 91년 8월 30일 결정을 봐서 오늘 부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 86년도에는 정원 5%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각 해마다 7명씩 그 다음에 87년부터 89년도까지는 정원의 7% 범위이기 때문에 10명씩 지급을 했고 작년과 금년도에는 정원의 10%로 하게 되어 있어서 15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15명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14명  밖에 없어서 14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 요구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15%이니까 22명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8백 8십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안 한 것을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외에 들어 가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의를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안국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준 의원 : 지금 장학 조례가 10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첸지 자세한 것을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조를 보면 장학생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ㆍ대 엄연히 학재가 다 있는데 명시가 안된 부분, 이 점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지금 통장들하고 지금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통장들이 동에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엄격히 심사를 해서 지급할 줄 압니다만 되도록이면 중복이 않되는 방향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격으로 탈 수 있고 또 통장 자격으로 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국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는 보조자료로 나누워 드린바와 같이 1조부터 10조까지 되어 있는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1조에 보면은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중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은 해당이 않되고 중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헌영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의 시에서 주는 것은 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고 강원도에서 제정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도비 50%, 시비 50%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는데 통장님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여자새마을 지도자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고 지도자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는 지급 안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학생이 두 번 타지 않도록 엄격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용권 : 다음 토론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초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하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3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상정의건
(14시2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저의 과에서 이번에 부의한 도시 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하고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용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용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계획 입안과정에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을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근거를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75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59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 군을 근거로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9조 근거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시는 수원시외 31개시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저희 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 설치가 없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9조가 91년 5월 11일자로 대통령령 제13368호로 개정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시는 모든 시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의견 자문사항, 위원의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 등이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이 입안한 시 도시계획안 및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예 한영환 의원입니다.
  제2조 4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에 잔여 기간으로 한다하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공무원의 임기는 나타나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모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을 보시면은 시 도시계획위원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사항을 심의하여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 제정안 제4조에 2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보면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시장에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의결사항이 있는데 과연 이 의결사항은 무엇을 의결하며, 본 모법과 조례안에 차이가 자문과 의결에 상취 되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선 : 먼저 한영환 의원이 질의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에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를 2년하고 연임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공무원에 임기는 몇 년으로 하느냐 하는걸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은 자연인이 아니고 공무원에 직위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그 위원회엣 임기하고 달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윤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임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에 대해 가지고 뚜렷한 답변을 제가 지난번에 보충 설명을 할 때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않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설부 장관이 운용하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그 결정 사항이 법에 근거와 뒷받침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을 그렇게 운용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량도 과다하고 그러니까 그 중앙도시계획위원장의 권한 사항을 지방도시계획위원에 위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도 독단적인 사항을 의결하는 게 아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권한 사항, 위임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이 운용이 됐을 때 의결 사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강원도에 위임된 도시계획사항이 아직까지 속초시 자체에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운영한다 하더라도 위임사항에 관해서 의결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의결할 안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그 시장의 자문역할에 대해서 임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에서 상정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속초시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은 도시계장이 그 다음에 도시과장이 혼자의 상식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사항이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다보니 사실상 그 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누락이 됐다던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꼭 의결만의 뜻이 아니고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시민에 의사가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과 하나에 그 일을 챙겨주는 그런 임무가 자문에 역할을 다하는 임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않가는 데요.
  지금 자문과 의결과 심의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애요.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끝나는 거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의결사항이 없으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없으면, 의결이란 표현을 여기 삭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엔 시장이 집행을 해야되는 거지요. 의결을 하면은 만약에 의결을 했는데도 집행을 못한다면 그건 자문과 거리가 상당히 동떨어진 어구가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보충 질문을 합시다.
○ 의장 박용권 : 예.
여석창 의원 :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위원회의 기능을 질의하고 있는데 기능이 이제 말씀대로 자문에 그치느냐 심의에 그치느냐 아니면 그 위원회가 의결권도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건데 과장님은 의결에 대해서 의결 건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위원회가 의결권이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에 의결권은 전적으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위임사무에 대해 가지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속초시에 위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그 다음에 후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위임사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임사무가 있을 때는 의결권이 있지만 위임사무가 없는 사항은 의결권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러면 말씀이 안되지요.
  이제 여기서 제정안이 되면은 시장님한테 넘어가서 공포하게 되는데 공포를 하면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있을 걸로 가정해서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때가서 제정을 할 문제지 지금 넣을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로 관계법에 제61조 3항에 보면은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그 경미한 내용이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항이고 어디까지가 경미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경미한 사항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시장 홍순호 :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나요.
○ 의장 박용권 : 시장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시장 홍순호 : 죄송합니다.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종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데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동안에 중소도시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서 위원회 설치를 조례로다가 규정하게 되어서 제안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자문기관이라 했는데 과연 의결권을 여기에다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의결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정권인데 자문기관이 무슨 의결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우선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것은 어디까지 자문기관이라 하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서 자문기관에서 무슨 의결 결정을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전체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의사표시하는 이 의사를 통일을 하는 것은 결정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기관인 시장이 받아들이느냐 안받아 들이느냐하는 것은 별개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자문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을 해서 상급위원회에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위원 몇 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의사를 통일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여기에다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기능, 성격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고 의사결정은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통일해서 결정하는 내용을 여기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에 의사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구속력은 없다. 어디까지나 자문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제 행정에서만 모든 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제대로 운용을 못 했을 경우에 시민을 대표해서 도시계획을 심의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소집권한은 시장이나 대신해서 부시장만 소집권한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뜻에서 의결권한도 있다면은 물론 자문이겠습니다만, 의결권한이 있다면은 도시 계획위원회의 소집권한을 일부할례를 하는 것도 자율성에 도움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에서 잘하던 못하던 반드시 시장만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시장이 해야할 일을 안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일단은 자문을 하고자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적어도 위원회의 3분 1이라든가 과반수라든가 일정한 목적을 기재를 해서 시장한테 의뢰를 하면은 시장은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좀더 발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용할 때 시장의 입장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장의 입장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윤종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이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면은 그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게 뭐 안된다 하는 규정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시장 홍순호 :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소집을 할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기회도 주워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위원장이 소집을 하더라도 여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토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몇 명 이상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의원들 요구에 의해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헌영 의원 : 예 장헌영 의원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 의원 : 지금 질의 중인데 이거 또 개의가 되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살피고자 하면은 어디까지나 소집에 관한 권한을 위원한데 주워가지고 3분의 1이면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을 개의를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윤종구 의원과 장헌영 의원께서 조례를 심각히 해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질의 하실분 않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8조 수당과 여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에서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지급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어휘문귀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차피 수당은 시비에서 수당이 지급되어지는 것인데 시에 뜻이 있어서 어떨 때는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다시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종구 의원 : 의장
  수정동의안을 제시할 시간 좀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본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질의시간에 있었던 수정동의안을 제의코져 하였으나 문구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동의안을 철회코져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철회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수정동의 철회에 재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의 수정동의안 철회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신청의원이 없음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기립하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3명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속초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상정의건
(15시1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정된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0, 9, 15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91. 5. 14 강원도에서 통보된 조례제정 준칙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11의 2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용 시설의 정의를 정립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므로서 공원이용의 적정성을 부여하고, 시설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정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로서 관계법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로의 위임사항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91. 8. 29부터 9. 17까지 20일간 동사무소 및 시청게시판을 통하여 행정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관련주민들로부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 의원 :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속초시에 산재해 있는 8개 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8개 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원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공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영 의원 : 지금 속초시내에 도시 공원이 8개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수복탑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관계로 지주와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상당시일을 끌고 법정에 문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이며, 임대료를 계속해서 시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달리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한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 내에 8개소의 자연공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의 설치 목적은 주민의 안녕을 위해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도시공원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 공원운영은 말씀 그대로 자연적인 공원을 자연 그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용한다면은 자연공원에 대해 가지고 주민의 일거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이라든가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속초시 예산 사정을 봐서 그렇게 기초적인 관리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시공원에 대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렵지만은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으로  득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헌영 의원이 질의하신 수복탑 공원의 문제입니다.
  수복탑 공원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설치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지주가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관계 등등 복잡한 면이 있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몇 천만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들인 그 상황과 같이 협의가 잘 이루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문제를 민원인에 의해 끌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다가 좀 더 세부시설을 설치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취해가지고 정식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땅지주에 대해 토지 수용령을 적용 불응할 시, 끝까지 불응할 시는 토지 수용령을 적용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한가지 더 물어 봐도 될까요.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공원 중에는 공원시설을 할 수 있게되거든요. 미끄럼틀이라든지 공원이든지, 화단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조례 통과가 되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습니다.
윤종구 의원 :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매입을 하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불응을 하면은 수용령을 정해서 매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공원 개수가 8개소라 하는데 그 8개소 공원이 공유지와 사유지 지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에 의해서 활용되는 8개 중 계획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소가 되는지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 내에 시장이 허가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나 있는가. 다음은 현재 8개 공원 내에 기존 건물이 들어선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첫 번째, 공원내 사유지와 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 8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자연공원으로 그냥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유지가 몇 필지에 공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은 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단계에 들어 갈 때에는 이것을 파악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당장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8개소에 대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득해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공원수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수복탑 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최소한에 주민 편의시설을 했지만은 아까 설명드렸 듯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에 절차는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은 내년에 절차를 취해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허가할 수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모든 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해주는 사항은 아직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이 통과가 되면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에 보면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승인 및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용권 : 최창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 : 최창영입니다.
  속초시 앞 바다에 조도가 유일하게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현 군해양 경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원 지역으로 조도가 예정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활용 되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군부대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의원님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도시계획법상에 도시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았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상에 지정이 된 공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실시 계획승인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군부하고 협의가 성립되는 것이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한 상태에서 군부하고의 협의사항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하고의 지금까지 협의사항은 전무합니다.
여석창 의원 :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왕왕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은 실무진에서 나와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즉석에서 소화가 되는 답변이 있고 아니면은 후일을 기약해 약속하는 답변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그간에 해온 답변의 기간을 두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사후처리 관계가 추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금번에는 제가 질의한 8개 공원에 대한 공유지와 사유지 지분비율을 조사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에 공원 내에 기존건물 시설물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이 문제만큼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가 더 없습니까?
○ 의원 일동 : 없습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신청 의원이 없음으로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속초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기립하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본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5인
  시장   홍순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도시과장   김형선

○ 의안제출
  1. 제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속초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상정의 건(시장제출)
  4.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안) 상정의 건(시장제출)
  5. 속초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 상정의 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