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8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
  4.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9. 속초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휴회의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5분 자유발언
  4.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9. 속초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휴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우길 의원, 간사에 이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속초시 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속초시 지역건설활성화 지원 조례안
  속초시 자전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선정 의결안
  속초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외 4건,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473억8,895만5,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2,014억8,580만3,000원, 특별회계 459억315만2,000원이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총 7건에 90억420만2,000원과 지방채 발행 총 2건에 114억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요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우리시 재정분석결과 미흡이라는 평가를 알게 되었고, 2008년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평가항목 16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미흡이라는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분석 결과에 반성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채무변제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시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9일간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며 새벽 2시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의회 예산부터 삭감하고 의원 해외여행 여비와 의장·부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 삭감, 그리고 의회 운영비를 삭감한 것은 의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 추진시기, 방법이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 등의 종합적인 심사와 특히, 각종 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하여 총 32억4,42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중 총 32억9,443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모두는 속초불축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겨울철 축제이며, 이미 축제를 준비 중에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투자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화랑영랑 축전과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봄과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축제라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하여 축제의 계속 존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축제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효과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지방채발행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철규  부시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8회 정례회에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3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75억6,100만원, 특별회계 7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9%가 증액된 2,61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이 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
  세외수입 15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8억4,500만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1억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 징수,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등에 1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정비 등에 8억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향토인재 육성지원에 6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문화·체육행사 유치 등에 9억5,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연안어장 환경개선 등에 3억6,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 복지향상,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공보육 기틀조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15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서 6억8,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등에 12억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상교역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31억8,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 등에 10억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 대비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1,400만원을 증액하여 수도시설 확충등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등에 세입 14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조정, 순세계잉여금 등에 3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 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400만원 증액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3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4,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진기 의원과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어른이시고 공경의 대상인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삶의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여 오늘날 우리 지역의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1월말 통계에 의하면 속초시 거주 어르신 인구가 9,797명이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의 하나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현재 약 3,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소재한 경로당 61개소 중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지역 경로당은 29개소로 이중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은 13개소, 3층에 설치된 경로당은 5개소입니다.
  2층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약 1,600여명이며, 3층이상 경로당은 약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5개소나 되는 3층 이상 경로당중 2개소는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경로당중 3층 이상 되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성과 험하고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시설의 노후와 사용불편으로 한계성에 직면한 3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을 단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예가 아닌가 생각하며 집행부의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시는 등록 경로당별 운영비를 월 십만원, 난방비를 연 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등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수행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경로당별 특성에 알맞는 활동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일부 경로당은 시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지원된다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경로당별로 불만을 토로하는 곳이 많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 지원비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유명무실한 경로당의 지원비를 중단하고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원칙을 무시하면서 눈치만 보는 안타까운 행정의 집행을 떠나 차제에, 경로당별 운영비·난방비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경로당별로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 등 속초시의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 함양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내실 있는 점검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입니다.
  “경기부양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 촉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10만 시민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바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시정 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감대 형성 및 실천하는데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해진 재정운영으로 많은 이견만 도출하였던 아쉬움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시의 주요정책인 관광사업에 대한 미래를 위한 비전 수립예산 반영이 없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 성과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반복적 예산편성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소모성 예산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행사 예산과 방임적 예산으로 보이는 각 단체별로 나눠주기식 예산에 대해 Top-down제 식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맞벌이 부부 어르신 보살핌 등을 위한 사회적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저소득층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시는 적은 인구에 관광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경제불황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전 시민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은 물론 채용생 시장님의 용기 있는 용단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1,200만의 관광객이 찾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희생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10만 시민이 잘 살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여 미래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어린아이·어른·여성·남성·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속초시민 모두가 손에 손잡고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선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예산과 각종스포츠 마케팅행사 비용은 관광도시의 특성에 맞는 투자성 경비라 하셨는데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책임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로드맵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성 축제라 하면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우리시로 불러들이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소비를 해야 할 저녁시간에 우리시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을 엑스포광장에 묶어놓아 소비를 위축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는 무리한 유치경쟁으로 경기단체의 살림을 살찌워주는 현실이지 않나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한해 40억원이나 집행되는 축제와 행사 비용을 해양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자연관광과 체험 관광이 어우러져 주간에는 우리시의 명소에 대한 관광을 즐기고 야간에는 볼거리를 찾아 숙소를 벗어나 도심지로 관광객을 불러내야  할 것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이미 속초의 관광 10년 마스타플랜에 담겨져야 함에도 예산 탓을 하며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등 중앙정부에서도 선심성으로 분류하여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주요 지표로 삼고 Top-down제, 일몰제등의 성과분석이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올해 또한 증가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기회에 개혁적인 신념으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분석도 없이 반복·연례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단체운영비, 경상보조는 과연 속초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인지, 집행부서와 사회단체에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여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거동 불편한 어르신과 맞벌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등 사회안전망에 도움을 주어야 할 사회적 사업의 증액과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므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 등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성과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일자리 사업을 시책사업과 연관하여 영랑호변을 꽃으로 덮어 관광자원화 하던지, 청대산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볼거리를 만드는 등 성과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시세 수입을 초과하고 있으며, 선심성·일회성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 못하고 여전히 관행대로 더 많은 단체에 예산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는 지방행정의 반성 없이는 우리시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시장님의 남은 임기동안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는 등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8회 정례회의에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8년도를 기준년도로 2012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중심의 바다, 해양산업 육성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경기침체등 다소 어려움이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미약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고 각종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세수분포는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수요는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추진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지원 확대, 바다·해양산업 육성과 접근도로망 확충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의 자립도는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기준 2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등 자주재원은 증가 추세가 미약한 반면, 주민 욕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등 경쟁력 있는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계획기간중 총계 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3,375억6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956억5,900만원이며 2008년 대비 2012년까지 연평균 1.2%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0%인 1,380억4,300만원, 세외수입은 26%인 3,435억2,2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인 4,649억7,4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인 326억5,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6%인 3,408억5,300원이며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4%인 1,893억6,9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인 1,393억6,400만원, 예비비는 2%인 228억5,000만원, 사업수요는 74%인 9,859억2,300만원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총 수입에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기간중 총 8,121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1,624억2,6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1%, 필수 경비는 4.2% 증가하고 투자가용 재원은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1,737억9,300만원으로 연평균 347억5,900만원이고 계획기간중 증가 추이를 보면 세입이 연평균 8.5%증가하고 필수경비등은 3.8%, 투자가용 재원은 15.7%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의 원칙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 보조사업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은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 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인 시민을 위한 행정, 넘쳐나는 일터 창출, 조화로운 도시발전, 다시 찾는 관광진흥, 풍요로운 해양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비율은 일반 공공행정은 8.1%인 1,276억2,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2.5%인 396억8,000만원, 교육은 0.7%인 115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6.6%인 1,035억2,600만원, 환경보호는 19.3%인 3,043억2,000만원, 사회복지는 14.8%인 2,337억4,500만원, 보건은 0.8%인 132억7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8.6%인 1,357억4,000만원, 산업 중소기업은 6.3%인 997억7,7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5.2%인 2,395억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9%인 770억7,600만원, 예비비는 1.3%인 198억5,700만원, 기타는 10.8%인 1,703억1,900만원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의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란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유공자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안 제4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월 1만원을 월 2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균형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함께 하는 사회, 경쟁력 있는 속초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용어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기본은 안 제3조로써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경비지원 안 제4조입니다.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습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설치, 안 제5조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구성입니다.
  안 제7조로써 구성은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직기간, 그 밖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보궐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청취등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조항으로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장으로 예산조치는 이번에 참석수당을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교육청 교육장, 대학교 부총장과 학장, 평생교육정보관장, 시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평생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신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여기 3조 기본원칙, 4조 경비지원, 5조 협의회설치 이 전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그렇죠?
  제7조 구성에서 보면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위원회 해촉을 봐도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의장의 직무등에서 보면 제9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시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그래서 이게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때 시장님이 위원 구성도 하고 해촉도 하고 의장도 되고.
  이게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5조에 그렇게 단체장이 의장이 돼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그렇지 않다면 위·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의장을 한다는건 조금 모순이 아니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가장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업무를 잘 아시는 분께서 그 의장을 보는 것도 어떤면에선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 의원  그건 담당과장님 견해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일반적인 다른 협의회…
김강수 의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강수 의원  근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의장을 하는게 당연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는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제7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령에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하자, 그리고 협의회 부의장으로 하자 뭐 이런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의회 위원이면은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죠?
  위원회라면은 위원장이 되고 지금 현재 보면은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중에서 뽑는 사람은 위원장이 되야지 아니면 의원중에서 뽑는 사람이 의장이 돼야 되고.
  그럼 법령에 의장으로 한다, 부의장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의원이 되어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도 의회의 전문위원과도 이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러한 회장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법령에 정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협의를 거쳐서 의장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니 그럼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면은 위원들이 의원으로 되야죠.
  위원중에 호선으로 의장을 뽑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통상적인 관례상
김진기 의원  의장으로 해야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협의회 의장을 둔다라고 인제
김진기 의원  의장을 둔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김진기 의원  의장을 회장이라든가 위원장으로 바꿀수는 없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물론 바꿀수도 있습니다만은
김진기 의원  그럼 바꾸지 왜 혼돈되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니 저 법령에 정한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판단으로 의장으로 한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글쎄요, 하여간 우리 평생교육법이 보면은 우리가 관계법령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만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장이라든가 협의회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운영을 하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굉장히 혼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이라면은 위원이 의원이 되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명시해 놓듯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1인을 호선으로 뽑으면은 위원장이라 그러던가 이건 위원하고 의장하고는 굉장히 배치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지난 17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4개부서의 7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 의원  이중에서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노학동 종합운동장 시설 지구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을 초래할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죠?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래서 지금 조양동으로 지금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과장님.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접근성으로 인해서 불편에 많은 지장을 받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본 안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있는 노학동 외 지역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조건부 의결하는데 대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 의장 김성근  예.
  지금 김병욱 의원께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욱 의원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건부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의장님.
  전체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것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장 김성근  지금요?
김진기 의원  다른 제가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 의장 김성근  네, 전체를 얘기하는겁니다.
김진기 의원  아, 제가 질의할게 있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조양교회 부지, 과장님.
  그 목적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매입목적.
○ 회계과장 이상래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사업으로 조양동 지구, 그러니까 청호동 새마을지구의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땐 재개발을 위해서 매입한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 그리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 감정 8억3,000 나왔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토지가 4억2,000, 그리고 건물이 4억1,000.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죠?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전체 그 가 판결을 받으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재개발을 위한 부지매입의 목적인데 저희가 건물비만 해도 이게 4억 넘어갑니다.
  건물비만.
  그렇죠?
  토지비 빼고 건물비만.
○ 회계과장 이상래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은 추진부서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진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그럼 들어가시구요,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과 속초발전추진단장 교대)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 의장 김성근  김진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네, 들으셨죠?
  8억3,000원의 가감정인데 토지가 4억2,000,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건물이 4억1,000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때 건물가격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만 감정을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건물하고 부지하고 전체 사용목적으로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저희가 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철거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건물은 이제 당장 철거를 할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노인복지시설이란든가 이 재건축이 가기 전까지는 상당시간
김진기 의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들어가면 운영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 마을이 워낙 취약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교회라는
김진기 의원  교회 본당을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쓸 수가 있습니까?
  교육관이면 몰라도.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 부분도 좀 내부 리모델링만 한다면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계획서 있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아직 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 자체가 거의 10억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지매입 좋습니다.
  저희 땅 자체가 시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그런데 1안을 생각할 때 뭐 복지시설이라든다 이런걸 쓴다.
  그렇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운영비라든가 또는 예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새마을에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거를 전부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 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게 4억 이상 건물매입을 해서 쓸데없이 예산낭비가 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철거하는데 철거비용도 상당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아주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저는 의원님 내용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재개발 계획을 갖다가 범위를 설정할 적에 있어서 이 교회는 특수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원이 다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민원화 될 수 있는.
  또 향후에 이 교회를 지금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교회로서 이게 매각이 됐다 하면은 차후에 어느 시기에 새마을 저소득층들에 대한 이득을 위해서 계획에 개발의 범위를 확정짓는데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새마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러한거를 사전에 인제 민원을 인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사용을 해서 좀 유용하게 쓴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은 저희가 시행하는데는 도움이 물론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재개발에 대한 용역 준비를 하고 계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그 일대를 갖다가 우리가 시행할려면은 다 매입을 해갖고 사 버리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뭐 재개발이라는 것이 꼭 전체 다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요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걸 어떤 저희한테 승인받는거에만 생각을 하지마시고 전체를 보시란 얘기죠, 전체를.
  지금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든가 개인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방문을 하면은 건물비를 평가를 안 해줘요, 건물비를.
  그냥 토지비용만 수용하는걸로 해서 한 5억이라든가 뭐 맥심원으로 따져서 한 6억 나오는데 저희는 건물비까지 포함해서 8억 이상이 가 감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예, 예.
  그래서 인제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회 연도에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2~3회 정도 시간을 두고 2~3년차에 의거해서 분할해서 좀 납부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2, 3회 분할한다고 그래가지고 8억3,000에 대한 부분을 안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와서 평가하는 것은 8억3,000이 평가가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겁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부분으로 저희도 평가해서 매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건물비까지 부동산에서는 건물비를 평가를 안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해서 매입을 할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중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알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이게 신중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당장에 매입하고 이래야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이건 보류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지금 김진기 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조양감리교회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본건 새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지역 예정 지구내에서의 교회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이 예정지구내 교회부지가 타인에게 매도 됐을때 우리시가 다시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랬을적에는 예정지구내 범위에서 교회가 들어섰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대도시나 재개발정비에 있어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렇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래서 이 구획이라는 것이 과거로 치면 정형화되는 것이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적에 부동산 가격은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될 것이고 이러한 지금 저평가 받는 시점에 지금 매입해 두는 것도 시 재산을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욱 의원  자, 뭐 시 재산보다는 타인에게 매도 됐을때 재매입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거다라는 예측이 되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병욱 의원  그리고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병욱 의원  다른 시에서도.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토지매입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거라고 보여지구요.
  지금 인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인제 돌다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거 같습니다.
  이 교회 건물 당분간은 건물이 지금 헐어서 못 쓰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지금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굉장히 양호한 상태죠?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네, 네.
김병욱 의원  그리고 또한 해당지역에 새마을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자체가 전무한게 사실 아닙니까?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새마을지구내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신다면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을 매입을 했을적에 다용도로 쓸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의원님들이 매입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래요.
  오늘 이 보고하시면서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방법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 이런 논란의 대상이 안 됐을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김성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일단 의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못 다한 얘기를 들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본의원이 보류상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받으셨죠?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그랬을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검토사항에 대한 지적은 안 받으셨습니까?
  그냥 우리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죠?
○ 회계과장 이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염려스러운 말씀 들은 적이 한 말씀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상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건물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게 물론 지상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만은 지상물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거의 같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 감정을 받으셨지만은 정확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정말 속초시의 수익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해당 부서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네, 그리고 진행되는 하나하나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상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김성근  아까 그 김병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건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표결로써 결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9. 속초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창보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과 속초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등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정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지원과 동법 제47조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대해 근거하고 강원도로부터 조례제정을 권고 받아 제정안은 강원도 조례를 참고했으며 현재 원주시와 홍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른 자치단체는 제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실시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련 부서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다음장입니다.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상반기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업무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의 절약, 시민의 건강증진,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기 이용의 활성화과 불가피한 실정으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강원도로부터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받아 제정안은 강원도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춘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른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제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실시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및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양심자전거”라 함은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속초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음장입니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자전거이용시설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3. 자전거이용시설 지표 및 활성화 계획
  4. 자전거이용시설의 연도별 정비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자전거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양심자전거로 활용 할 수 있다.
  제12조(양심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장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역 활성지원 조례 3조 4호, 5호 좀 보겠습니다.
  4호에 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김강수 의원  이 강제규정은 아니죠?
  그죠?
○ 건설과장 심창보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최고 얼마 몇 프로죠?
○ 건설과장 심창보  공사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40%까지 보면 될 것입니다.
김강수 의원  대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했을때 대략 몇 퍼센트의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까? 평균.
○ 건설과장 심창보  전에까지 과거의 수년전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최근 보면 저희들이 하도급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저희도 2008년도 와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금은 하도급을 우리 속초시 관내업체가 하도급 참여하는 율을 지금은 80%이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러죠?
○ 건설과장 심창보  네.
  제가 건설과장이 안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강수 의원  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원청에서 하청을 준 입장에서 권장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심창보  현행법상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강수 의원  어떤식으로 노력을 합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적극 권장을 하는거죠.
김강수 의원  권장.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김강수 의원  권장하면서 뭐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죠?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강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5호에서도 역시 그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 이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어려운 지역업체들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 건설과장 심창보  알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5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만약에 이 건설 활성화에 뭐 원청이 됐던 하청이 됐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건실한 업체인데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런 업체는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겠네요.
○ 건설과장 심창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하는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공사 수주실적이 없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적용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렇게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데 자전거 표시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 건설과장 심창보  지금은 자전거는 전용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탈 수 있는 겸용도로.
김진기 의원  겸용도로는 있죠?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다 겸용도로입니다.
김진기 의원  겸용도로가 과장님이 보셨을때 겸용도로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중에서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심창보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모든 기성도시들이 안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인도부분에 보행자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또 탈때에 편리성도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창보  그런 문제가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창보  개선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 속초시의 어떤 섹타를 구역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킨다, 아니면은 그분이 자전거를 들고 끌고 가서 거기서 타는거 아니거든요?
  속초시 전역에 적어도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갔다가 집에까지 갈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를 얘기하는거에요.
  이 조례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김진기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건설과장 심창보  아니, 맞는데요.
  의원님들 앞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궁금한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 건설과장 심창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기 의원  시책사업, 정책사업으로 움직이고 정부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적어도 모든 사람이 시내에 우리 로데오거리 이제 한 200억 이상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곳을 한번씩 방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연관되게 해서 그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활성화계획의 조례가 가결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우리 870m의 다운타운 거리를 이용할텐데 거기에도 자전거에 대한 이용계획을 분명히 넣을겁니까?
○ 건설과장 심창보  저기 지금 로데오거리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진기 의원  네.
○ 건설과장 심창보  거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보행환경도 좋아지고, 자전거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여건이 된다?
○ 건설과장 심창보  네, 네.
김진기 의원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는 따로 안 만들고, 그냥 겸용으로.
○ 건설과장 심창보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거는 사실은 겸용도로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념을 차도에 살리고 싶은게 저희 꿈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계속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활용이 어려운데 차도에 앞으로 개선하는 도로들은 차도에 일부를 활용해서 연속으로 분리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게 저희들 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겁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설과장님이시고 도로의 폭이라든가 우리 속초의 앞으로의 정비계획이라든가 이게 모든게 과장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지금 현재의 도로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이용을 한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창보  네.
김진기 의원  괜히 우리 행안부라든가 지침을 가지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육백여 공무원들이 먼저 자전거 타고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한번 벌이죠?
  출근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 건설과장 심창보  네, 필요합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활성화 조례 가결이 된다 그래서 정말 차를 필요로 해서 행사장 가는 분이 자전거 타고 가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 자꾸 눈치를 주시는데 먼저 이거 자전거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도로 다니고 그렇다면은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자.
○ 건설과장 심창보  네,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 말씀을 제의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회계과장,이상래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박물관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