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22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미시령터널 「구간과속시스템」운영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5.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미시령터널 「구간과속시스템」운영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5.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김병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미시령터널 「구간과속시스템」운영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미시령터널 「구간과속시스템」운영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3억2,368만4천원이 증액된 2,611억9,497만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5억6,128만5천원이 증액된 2,201억5,611만9천원, 특별회계는 7억6,233만9천원이 증액된 410억3,885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장기계속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시령터널 「구간과속시스템」운영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미시령터널 「구간과속시스템」운영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미시령터널 「구간과속 단속시스템」운용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미시령 관통도로 6.1㎞ 구간에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18일 부터「구간과속 단속시스템」시험 운용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과속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제한속도 60km를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80km로 상향조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강원지방경찰청입니다.
  미시령터널『구간과속단속시스템』운용관련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문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초시는 산·바다·호수·온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제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광도시임에도 수산물의 어획부진과 관광활성화 답보, 제조산업 취약 등 위기적 상황에서 지난 9월 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속초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악권 주민은 물론 속초시민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지역경제가 회생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속에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미시령터널 구간에 지난 18일부터 구간과속 단속시스템 시험운용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과속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시민들은 놀라움과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시령 관통도로는 동서를 연결하는 “2시간대 생활권”순환교통망으로서 주5일 근무시대가 정착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할 뿐만 아니라 눈만 오면 교통통제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도로입니다.
  하지만, 자연환경 특성상 경사가 심하여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감속운행을 통한 교통안전을 위해 구간과속 단속시스템 운용의 필요성을 주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과속 단속시스템의 제한속도 운영은 설악권과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관광도시인 속초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 의원일동은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미시령터널「구간과속 단속시스템」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60km에서 80km로 상향 조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08년 12월 22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미시령터널 「구간속도 단속시스템」운용관련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강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강수 의원입니다.
  2008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당초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화합 2009년 힘찬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주민과 행정의 갈등으로 얼룩졌던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여유와 평화의 상징 소띠 해인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표심에 따라 치우친 의정활동에만 매달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고
  집행기관은 시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섬기는 행정에 소홀함이나 독선·아집은 없었는지, 주민과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의젓함과 그 역할에 충실 하였는지를 되짚어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보완할 것은 철저히 보완해서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는데 혼연일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신청과 함께 터져 나온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야기된 실물경제의 침체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등 힘든 무자년 세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속초시의 올 한해는 어떠했습니까?
  대포항 개발사업, 소야벌 도시개발사업,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장천마을 교정시설 유치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해 해당주민 대(對) 행정, 해당주민 대(對) 일부 사회단체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움츠리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과 주민이 함께 올바른 주민참여의 여건과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의식개혁을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저항, 혐오시설 설치반대, 일방적 개발사업 반대와 같은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님비현상으로 평가절하하고 독불장군식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듣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이성적·논리적인 토론, 타협과 절충형태의 참여보다는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분쟁·갈등의 양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의 의지만이 최종결정으로 귀결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주민참여의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시 공직자들의 의식은 많은 발전적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주민참여가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소극적 사고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였기에 시민들은 매우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적극적·능동적 사고 등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본래 목적이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있다면 행정의 전문화·자치화의 강화는 주민참여 행정의 당연한 전제조건이 돼야 합니다.
  관료적 행정행태의 병폐인 배타성과 폐쇄성의 비밀행정으로 정보나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꺼림으로서 참여행정의 기본인 공청기능의 취약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또한 참여 부재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비협조 등의 역기능을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막상 참여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향이 많아 참여의 질을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출되는 각종 사업이 지역발전이나 공공이익을 표방하고 있는 시의 입장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행정수단은 무엇보다 집행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반면, 우리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정보가 공개되고, 분권화가 실현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있어도 주민자신이 자치행정 주체로서의 자각과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향상될 수 없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2월 15일 소야벌 강제수용 반대위원회 등 4개 단체가 연합한 가칭 ‘속초시정개혁 범 시민연대’ 발대식 현장을 지켜보면서 행정은 주민의 의사와 재산권을 소중한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을 행정우위의 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사업추진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완공을 앞둔 시점까지 피해보상을 재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행정과 밀접한 사회단체에서 행정의 묵시적인 협조 아래, 행정과 주민 양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 반영하지 못하면서 도시발전을 위한다는 주장만을 내세워 행정의 명분을 뒷받침 하면서, 소위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과연 도시발전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일부사회단체의 역할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과 행정과의 갈등, 주민과 일부사회단체와의 갈등 요인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자기중심적인 경솔한 언행에서 비롯된 면 이라든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과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공·사석을 구분하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남발함으로써 의회의 합리적인 입장정리를 어렵게 하는 등 시장님의 가벼운 언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의 통할 대표권자이십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언행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신중함과 치밀함 보다는 조급함으로 인하여 7~80년대 행정형태, 즉 무엇이든 많이 벌려서 사업 후 경직성 예산증가 등 사후 관리측면은 도외시하고 빠르게만 진행하면 좋다는 식으로 조석(朝夕) 간 결정 후 공직자를 다그쳐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온 측면도 없지 않았음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주민자치시대란 패러다임에 걸맞게 충분한 계획준비 단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결정자 그런 시장님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 모두에서 언급했던 소야벌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과 토지소유주들과의 대치, 교정시설유치를 둘러싼 장천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와의 충돌, 대포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민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관련 시장님의 이중성 규탄, 척산온천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 등으로 얼룩졌던 무자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채용생 시장님의 2007년 시정연설 몇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속초 지역경제는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으며 산적해 있던 현안들도 하나 둘씩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행복을 하나 가득 선물하는 2008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치중심을 시민 여러분의 뜻에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라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2008년 새해 문을 연 채용생 시장님.
  전임 시장께서 11년간 다져놓은 업적은 온데간데 없이 평가절하되고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 결과 속초시를 최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963년 시 승격 후 45년 동안 우리 속초시가 이와 같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예가 있는지, 시민들의 자존심을 이토록 짓밟은 단체장이 있었는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하나 가득 안겨 줄 것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께 허망함과 허탈함, 반목과 불신의 골만 깊게 파놓은 오늘의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1년 반 후 시민의 현명한 선택 여부에 맡기기로 하고 새해에는 시민, 의회, 집행기관, 사회단체가 다시 하나 되어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명예시민 인정감과 영예성을 제고하여 시와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시정발전 참여 기회 부여와 후원자로서의 지속적 역할과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 아래자를 속초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육군 제8군단 군단장 중장 이철휘, 1954년 1월 13일생.
  육군 제22보병사단 사단장 소장 이양구, 1955년 3월 9일생.
  육군 제102기갑여단 여단장 준장 백홍식, 56년 3월 2일생은 지역행사 참여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등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민·관·군 유대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다음은 국군 제5192부대 부대장 대령 김용식, 1960년 9월 10일생.
  사회복지시설등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군부대 이전 추진 협조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합니다.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입니다.
  자격기준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일교포 및 타시군 출신자로서 수여대상자는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자, 문화·예술·체육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속초시 위상을 제고한자, 과학·기술·경제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자, 군 신뢰쌓기 운동등 시민결속과 화합에 기여한자,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추천은 업무관련 실·과·단·소·동장 및 시의회,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 후보자 공적조서 4부와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록 사본 1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속초시세감면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포함 소유주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취득·등록·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자동차 1대만 자동차세 감면.
  다음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7조, 제28조.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로 안 제12조입니다.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용 공동주택 재산세 50%감면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50% 감면으로.
  다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로 안 제13조의2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형으로 조문을 수정하는게 되겠고, 다음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령 명칭이 변경되고 구체화된 법률적용을 위한 법조문 정비는 안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4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화물유통촉진법」제2조를「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로,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기타사항으로 신구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없으며 행정자치부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7조제3호 및 제28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은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 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본문중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본문중 “내지 제6호”를 “부터 제7호”로 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4조조목중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중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그 다음에 나에 중앙 행정기관 명칭 변경, 그 다음 다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라에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마 감면조례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한다.
  다항만 빼고 가, 나, 라, 마는 지금 조항이나 이런 명칭변경만 하는 거죠?
○ 세무과장 추준호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거는 다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그렇죠?
○ 세무과장 추준호  네, 그렇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면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미칠거 같습니까?
○ 세무과장 추준호  정부에서 임대 주택자에 대해서 권장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저희 속초시로 본다면은
○ 세무과장 추준호  속초시로 본다면은 재산세가 한
홍우길 의원  줄어들겠죠?
○ 세무과장 추준호  좀 줄어듭니다.
홍우길 의원  그럼 거기 임대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나요?
○ 세무과장 추준호  세입자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없죠?
○ 세무과장 추준호  네.
홍우길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세입자들에 대한 세가 좀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사항도 없죠?
○ 세무과장 추준호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리고 지금 속초시가 임대사업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 조항에 보면은 임대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또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만 지금 임대로 아파트 같은걸 수십채씩 분양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임대하지 않고 여름철에 뭐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 다 조사 안됐죠?
○ 세무과장 추준호  네,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조사는 안됐습니다만은
홍우길 의원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되고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영세한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그 임대자와 세입자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시 행정이 지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추준호  네.
○ 의장 김성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지금 홍우길 의원께서 보류 요청을 의장님께 했어요.
○ 의장 김성근  아, 보류요청을 했습니까?
김강수 의원  네.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보류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 의장 김성근  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홍우길 의원께서 보류안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합니까?
  세무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우길 의원께서 보류요청에 의해서 보류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3회 추경 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등에 대한 의안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한해도 아쉬움을 남기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의정에 매진하여 성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가 시정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의정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밝고 더 힘찬 미래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