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3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38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장으로부터 '92. 1. 20일 속초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 25일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속초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운영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시4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세무과장 전재남입니다.
  속초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번호 제1호로서 상정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되었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취득뿐만 아니라, 의료업, 부동산임대업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에 국가유공자단체는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기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그 주된 사업에 과세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 1994. 12. 31까지 한시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으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세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와 같은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8개 단체가 있는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제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수공훈자회, 이와 같이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속초시는 이 단체에 대한 이러한 재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에서 비영리사업을 할 때에는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안번호 2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 포함. 이하 같다)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따라(1990. 6. 30)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 하도록 대부료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도의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가율이 10%이상 20%미만 일 때 대부료 인상율은 10%+(증가율-10%)×0.3이 되겠습니다.
  20% 이상 50% 미만 일 때 13%+(증가율-20%)×0.1이 되겠고 50% 이상 100% 미만 일 때 16%+(증가율-50%)×0.06이 되겠습니다.
  100% 이상 200% 미만일 때 19%+(증가율-100%)×0.03이 되겠고, 200%이상 500%미만 일 때 22%+(증가율-200%)×0.01, 500% 이상일 때 인상율은 25%+(증가율-500%)×0.005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상 의안번호 2번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2년 계속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하는 경우 대부료가 10%가 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안되고, 1년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관내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년 사용자와 2년 이상 사용자에 비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방금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시유지 임대한 사항중 1년 대부한 사람은 전체 비율에 10%가 안됩니다.
  거의다 2년 이상 점유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미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석창 의원 :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를 보면 전년도에 납부를 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라 했는데 이것이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적응한 후에 초과 납부하였을 때에는 이것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맞습니다. 환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석창 의원 :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환불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가 된 대부료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90년도 대부료와 '91년도 대부료가 비교가 되었는데 '90년도에는 토지등급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91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너무 인상율이 높으니까 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맞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시유지를 매각을 할 때 여기에다가 요율을 적용합니까? 아니면은 공시지가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공시지가입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아니고 너무 요율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감해 주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매매 관계는 별개입니다.
  대부료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는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경쟁에 의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매매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경쟁에 부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개 사항입니다.
조승남 의원 : 현 대부료하고 감해주는 것하고는 '91년도 당시에는 사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100분의 50으로 급격히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감면을 해 주자라고 해서 이런 요율을 적용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개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별개입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구 의원 : 예. 윤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년 이하 대부하신 분은 10% 이내라 하셨는데 10% 기준이 현재 오늘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90년 11월 10일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그 당시를 기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윤종구 의원 : '90년 11월 10일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윤종구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8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2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4464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내용중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동법 제82조 제3항의 내용중 "사무국장ㆍ간사"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으로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또 동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중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제12조의 내용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과"로 하고 다음 제2조 제1항, 2항 및 제3항의 내용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의 제2조 제2항과 제6조, 제8조 제1항, 2항 및 부칙 별표 등에 있는 내용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수정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과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일괄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안
(11시0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보호와 연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산물공동할복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산물공동할복장을 시설하여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토록 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부지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토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공고 제269호로 '91. 12. 8∼ '92. 1. 6까지 의견 수렴을 걸쳐고 시정조정위원회 1차 심의를 걸쳐서 시정기획조정단에서 재 심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재심의 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조례안 - 별첨) -39면
  이상으로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에 이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오전 정회시 건조인 조합대표와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함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 의결을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안국준 의원 : 재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기에 의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폐회)

○ 출석의원수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5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 의안제출
  1. 속초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92. 1. 20 속초시장 제출)
  2.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92. 1. 25. 속초시장 제출)
  3.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92. 1. 25 속초시장 제출)
  4. 속초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92. 1. 25. 속초시장 제출)
  5. 속초시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운영 관리조례안('92. 1. 25 속초시장 제출)
  o 의석배치도 : 29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