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3년 3월 18일(목) 오전10시11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93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
4. 시정질문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93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
4. 시정질문에대한답변
5. 서명의원 선정의 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13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속초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93. 3.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93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제15회 임시회시 조승남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9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금호동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김종수 의원이 '93. 3. 16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그러면 먼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김종수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식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3. 3. 18.

  속초시 의원 김종수


1.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 주례회의에서 협의한대로 '93. 3.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및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장으로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업무로는 교양강좌 및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직업보도, 여성의 복지증진 기술교육 및 취미 지도교육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설치승인이 강원도 지방12220-232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에 대한 의견 수렴, 수정안을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속초시 여성회관 (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속초시 교동 708의 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2.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3.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
  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5.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미지도 교육
  6.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4조(관장) ① 여성회관은 관장을 두되, 관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여성회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여성회관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별표"의 수가 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속초시 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관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회의실에 한하여, 동일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요 구호 대상자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여성회관의 시설,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처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 사업의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처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강사초빙)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입니다.
  회의실 사용의 평일은 주간 1회 5,000원, 야간 1회 6,000원, 휴일은 주간 1회 5,000원, 야간 1회 6,000원이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어린이 수탁은 1인 1월 5,000원 단, 수강생 자녀에 한함.
  기술교육에서 일반기술교육은 1인 1월 5,000원, 취미교양교육은 1인 1월 7,500원, 전시실사용의 평일은 1회 7,000원, 휴일은 1회 8,000원이며 피아노 사용은 1회 30분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속초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윤종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본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 주례회의를 통해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윤종구 의원의 동의안도 있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
(10시2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93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로 상정한 '93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시유재산 취득재산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필지 136평을 취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3 시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사항중 취득은 당초 승인분인 토지에 대해서 3필지 12,834㎡입니다.
  내용은 대체재산 조성부지 경찰서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 3-6 12,531㎡, 양양8군단 복지회관 편입부지 69㎡, 교동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234㎡를 이번에 노학동 448㎡를 포함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첨 도면에 대한 설명은 지난 주례회의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의원입니다.
  '93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장헌영의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 시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3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5회 임시회시 조승남 의원 질문사항으로서 도시과장의 출장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승남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의시에 의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과장 출석요구를 한바 있었는데 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출장을 가셨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통보없이 의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신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뜻은 아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한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화요일 속초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인 제 자신이 상당히 속초시 도시 장래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소신껏 추진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원지 허가라든가 사전에 조치하여야할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와의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이 됩니다마는 제가 그날 출장을 가게 된 것은 그 속초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환경청의 계획에 의한 출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마음만 바쁘다 보니 제가 미처 의원님들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15회 임시회의때 조승남 의원이 질의하신 속초시 대포동 790-3번지외 6필지의 토석채취 허가사항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4항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대포동 790-3번지외 6필지에 대하여는 토석채취 허가된 사항은 건설부가 시행한 4차선 확장 공사의 비탈면 정리부분으로서 상당부분이 기 절취된 상태에서 90년 10월 8일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교동 3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성토대 채토장으로 선정되어 91년 11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속초시장에게 허가신청하여 동년 12월 3일 허가된 사항이며 '92년 9월 15일 채토가 완료되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필지별 면적은 790-3번지외 6필지에 대하여 5,416평방미터가 허가 되었습니다.
  2항의 토석채취허가만으로는 지목이 변경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다시 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현재 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92년 10월 7일 토지소유자 한옥분으로부터 상가 신축을 목적으로 허가신청하였으나 자연녹지 지역내의 생력의 규제대상으로 '92년 10월 12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년 10월 16일 한옥분이 다시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대포동 74번지 1,279㎡ 다음에 793-3번지 338㎡, 74-2번지 198㎡등 3필지에 1,815㎡를 신청하여 '92년 10월 26일 허가되었으며 '92년 11월 17일 한옥분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92년 11월 20일 건축허가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92년 12월 9일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용지건축가능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2번지는 '85년 11월 19일 철도청이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70년 7월 6일 도문동 정철화씨의 소유권 보존이 확인되었고 91년 3월 7일 철도청이 소유자 말소하여 등기 이전한 토지로서 도면상으로는 임야이고 대장정리가 안된 상태이며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항의 도로편입 면적은 토석채취허가 총면적 5,416평방미터중 35미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대략 3,601평방미터 정도이며, 형질변경 신청면적은 이를 제외한 1,815평방미터로서 개발이익환수금 적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650평방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행위의 준공후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되어 있습니다.
  4항 우리시는 관내의 자연녹지 지역내의 연수원 및 대형건축물 건립규제 방안을 강구하여 대상지역내에서는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고자 의원님들께 보고들인바 있습니다만 본 지역의 허가 토지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4차선 확장공사로 기 훼손된 상태였고 또한 공공사업의 채토장으로 이용하여 후속조치된 사항으로서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신중히 대처하여 오해소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동 790-3번지외 6필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같은 조승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 보상과 관련한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주정착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이 나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이주대책 수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근거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정착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4항 규정에 건물평가액의 30%로 하되 30%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으로 하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500만원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92년 영랑약국에서 해안간 도시계획사업 시행과정에서 본 이주정착금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본 사항을 결정하고자 지난해 임시회 답변전 질의문을 작성하였으나 건설부로부터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 '92. 11. 16일 시달되어 부득이 질의를 미시행 하였으며 이와 관련 저희과에서는 '92년 기 확보된 이주정착금에 대하여 '93년으로 명시이월하여 '93. 3. 8일 지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조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사실상 질문하는 사항은 허가사항, 토석채취 무슨 도시계획법 제 몇조 몇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35미터 도시계획도로를 대포서부터 조양동까지 이와 유사한 건이 있으면은 토지형질변경 그러니까 토석채취목적으로 하였을 때 제3자로 하여금 득하게 하고 앞으로 허가를 해주실 것인지 안해 주실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도시계획사업의 이주 정착금에 대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는가 하면은 상급기관에 질의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92년초에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보상특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을 '92년도 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할때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여섯집을 더 세워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영랑약국하고 청학동 89년도 시행한 사업을 못 주었다고 하여 여섯집을 더 세워주었는데 사실은 이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해주어야 되느냐 못해 주어야 되느냐 법령집을 찾아도 없어서 나중에 제가 찾았습니다.
  이 자체를 그러면 여태까지 속초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주 정착금을 안주었다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부로부터 회신 되었다 하면은 몇월 몇일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으셨는지 그 날짜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형질변경 허가건에 나간 것을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제가 분명히 질문서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준공일 필지별 번지와 면적을 알려주시고 신청서, 허가서사본 그리고 땅소재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시정질문서에 냈는데 그것을 준비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조승남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대포동 790-3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지금 조립식건물을 신축 시공해서 완성된 상태에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건축이 다 되었는데도 준공이 안되는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조승남 의원 : 의장
  조승남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건 :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남 의원 : 총면적 4,960㎡중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650㎡만 허가신청을 하고 1,815㎡,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형질 변경이 왜 안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조승남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동 토지형질변경 사항과 관련해서 그 입구에서부터 시가지쪽으로 유사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때에는 법 근거에 의해서 시장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면적이라든가 규모를 허가해 주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부 100%가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에는 현지 여건과 그 다음에 현지의 보존상태 주로 그 자연녹지 지역내에서의 허가사항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 및 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미 훼손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신청이 있을때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신청지가 현재에 어떠한 여건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허가토록 신중을 기해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해서 4,290㎡중 허가 훼손된 면적에 토석채취된 면적중에서 다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 도로계획에 편입 35m 도로계획에 포함된 면적은 이번에 토지형질변경 면적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면적은 임야상태로 지목이 남아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2년도 11월 16일에 시달된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상 이 사항은 건설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추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조승남 의원 : 예. 조승남 의원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주정착금 관계에 대해서 추후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추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전부 속초시민들에게 자기생활 근거를 상실하고 이주정착금을 하나도 안주었다는 결과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었습니다.
  잼버리사업 하면서 번영로고 뭐고 전부 이주정착금을 주었습니다.
  이주정착금이라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시민이 자기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을 때 시에서 임대주택이나 어떠한 생활근거를 마련하여 주었을때는 지급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떠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금을 안주었다는 자체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을 해 가지고 저도 이것을 찾느라고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급가능 여부를 저도 질문을 드렸지요.
  그러면 지급가능 여부를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는 것은…
○ 도시과장 김형선 :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승남 의원 : 예. 지급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작년 봄부터 이것을 법령집이고 뭐고 전부 찾았습니다.
  결국은 특례법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인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반문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92년까지 수많은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근거를 상실한 사람도 있고 자기 영업권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급을 그때 당시에는 못해주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결론은 해준 사실이 없으니까 관계법규를 찾아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잼버리 관련사항은 저희과에서 시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그…
조승남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주무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은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이 하나이지 잼버리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고 도시과라고 해서 따로 있고 건설과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계획법은 하나밖에 안되잖아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습니다.
조승남 의원 : 잼버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고 도시과라고 해서 따로 있고 건설과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법은 하나잖아요.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건지 법이 다르다고 드린말은 아닙니다.
조승남 의원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 정착민에 대한 장학금지급 여부만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계속 우리 회의록 자체에서는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중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몇월 몇일날 건설부에 질의를 하셨는지 그 문서 발송된 날짜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 '92년 11월 16일 시달된 사항인데 저희들 여기에서 지급을 '93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조승남 의원 : '93년도 다 지급을 하였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조승남 의원 : 그럼 이주 정착금에서 여태까지 못나간 것 다 나갔지요. 영랑동 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 도시과장 김형선 : 저희과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랑약국…
조승남 의원 : 아니 영랑동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그 전자에 했던것도 다 나갔습니까?
  청학가로라든가 번영로라든가 모두 나갔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 전자에 대해서 다 나간 사실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러니까 도시과 사업만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도시과 사업…
조승남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960㎡ 중에서 35미터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약 한 3,600㎡ 정도는 도시계획 35미터 도로에 이미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목상에 임야로 되어 있겠지요. 그 자체는요 어차피 이것은 35미터 확장사업에는 나가야할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35미터 4,960㎡ 중 35미터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내놓고 나머지 현재 건축중인 나머지 잔여 토지가 1,650㎡ 이지요. 지금 잔여분이 이게 전부다 입니까? 1,650㎡라는게.
○ 도시과장 김형선 : 1,650㎡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이 되는 최소 토지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조승남 의원 : 그럼 다시 한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중 35미터 도로에 편입된 부지외에 안 들어간 부지가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3,610㎡이며 총면적이 5,410㎡ 중 35미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계산한 면적이고요. 형질변경 신청면적은 이를 제외한 1,815㎡입니다.
조승남 의원 : 1,815㎡중 형질변경 허가를 지금 건축 가능지역만 형질변경을 해주신 것인지.
○ 도시과장 김형선 : 형질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의한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조승남 의원 :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잔여토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옆에 공터 있지요. 공터도 형질변경 대상이… 본인이 신청이 된 겁니까? 안된 것입니까? 제가 그걸 물은 것과 지금 현재 건축중인 면적을 내놓고 거기 지금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반반 갈려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도 형질변경을 해줄 것인지.
○ 도시과장 김형선 : 저기 35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결과적으로 전부 형질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조승남 의원 : 그럼 전부 다 되었네요.
  이제요. 지금 여기 도면이 이홍만씨하고 한옥분씨 땅이지요. 이것이 35미터 도로가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부분 토지가 35미터 도로가 빨간선 아닙니까? 나머지 잔여 부분 필지에 합병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출봉 횟집까지 몽땅 다 허가가 난 사항이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가 지금 말씀드린 그 7필의 5,416㎡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필지 중에서 35미터 도로에 편입된 3,601㎡를 제외한 1,815㎡가 허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7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외 필지는 제가 파악을 안한 상태이니까
조승남 의원 : 그 외 필지는 파악을 안하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합적으로 복합민원 인가를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건설부땅 국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단단히 챙기십시오.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남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다음은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직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미준공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사항에서부터 지금 의원님들에게 답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을 관심있게 취급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서류가 아직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법에 의거해서 중간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준공 서류신청이 들어오면 가부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원서류 이니까 그 기일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접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 의원 : 거기에 대한 건축준공에 대한 그 어떤 문제는 없는걸로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한영환 의원 : 그렇다면은 준공서류가 들어온다면은 준공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아니지요.
한영환 의원 : 서류를 봐서.
○ 도시과장 김형선 : 준공은 검사를 해봐야지만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건데 아직 접수가 안되었으니까 검사를 안한 상태이니까 저가 여기서 답변을…
한영환 의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조승남 의원과 윤종구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셔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9인
  시장   김광용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문화공보실장   김창욱
  총무과장   신정섭
  세무과장   전재남
  회계과장   김종규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산업과장   한응범
  수산과장   강무길
  녹지과장   김의배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근상
  교통관광과장   이춘실
  보건소장   최종문
  농촌지도소장   박영선
  문화회관관리소장   박호석
  상수도관리소장   김흥래
  위생처리소장   이태우

○ 의안제출
  ㆍ 제16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안)
  ㆍ 속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ㆍ '93시유재산제1차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ㆍ 시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제안)
  ㆍ 서명의원 선정의 건 (의장제안)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속초시의회 회읙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함.
  1993년 3월  일
  의장   박용권
  의원   윤종구
  의원   조승남
  사무과장   어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