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2월 10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신선익 의원)
  5.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6.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7.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건
  10.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4.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신선익 의원)
  5.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6.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7.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건
  10.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1월 23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선익 의원부터 속초시이북5도민관련단체등 지원조례안,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빈집정비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불필요한민원구비서류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시행결과 및 시행계획보고건,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원발의조례안 4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보고해 드린 유인물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부의장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철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하신 김철수 시장님,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은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나선 청소년도 존재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학업프로그램과 진로지원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설치, 지역사회의 협력체계구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보호아 교육, 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에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지원계획에 수립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센터에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결과 원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서계시고요.  
  속초시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4.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신선익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이북5도민관련단체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선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이북5도민관련단체 등 지원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땅에 정착한 실향민들의 애환은 우리 시의 역사가 되었으며 오늘날 아바이마을과 실향민문화축제 등은 속초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다양한 시책과 행사 등을 통해 실향민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 왔습니다. 그 문화를 직접 간직하고 있는 실향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북5도민단체의 사업을 제정하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들이 실향민문화의 명맥을 잇고 속초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이북5도민단체의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범위를 담았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지법 제132조에 따라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결과 일부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 2건을 접수하였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이북5도민관련단체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이북5도민관련단체 등 지원조례안은 신선익 의원님이 대표발의아고 의회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빈집정비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빈집정비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현안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보도자료 및 의회회의를 통해 속초시의 빈집, 즉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그리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빈집, 다시 말해 폐가에 대한 신속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당시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파악된 속초시의 빈집 60가구 중 50가구가 속초시 북부권에 집중되어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측면에서도 시급히 철거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속초시에서는 매년 꾸준하게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5,0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다 보니 철거대상가구수도 1년에 3개 내지 4개 가구에 그쳐서 나머지 빈집들을 철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는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낙후된 주거환경과 나아가서 도시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사업추진현황을 분석해 보니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시급한 곳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빈집도 사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 중 일부는 소유자가 관리를 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범죄 및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악용되면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빈집얼거와 관련한 언론보도 중 집에 불이나고 남들 모르게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풀 때문에 벌레가 있어 고양이와 쥐도 왔다갔다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절대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빈집정비 및 지원 및 관리활용방안 등을 규정한 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속초시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절차를 적극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하고 안 제6조는 지원사항, 안 제7조는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빈집관리와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결과 원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김명길 의원)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농어촌민박조례안 제정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현장에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시는 농업과 어업 등 1차산업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국가간 무역증대 등에 의한 농수산품의 수입증가 및 어획량 감소로 농어업에 수입기간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연간 1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써의 강점과 농어촌을 연계하는 농어촌관광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농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침체된 농어촌의 경기를 되살리고 농업인의 소득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적용범위를 담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결과 원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농어촌민박지원조례안은 김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자정보법 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한 구비서류에 관한 제출 의무규정을 완화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개정조례대상은 7건으로 속초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제1조,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안 제2조, 속초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속초시보건소수가조례 안 제4조,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안 제5조,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 안 제6조, 속초시립박물관운영조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이용 승인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하고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이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경우 신청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정보법 제36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신청에 대한 가승인에 대하여 2019년 11월 26일 합의되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에서 11쪽까지 첨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구조문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 20일간 실시하여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정례위원회 때 충분한 보고와 검토,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월별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최저보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정액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로 용어를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회 정례위원회 때 충분한 보고와 검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기관 2019년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기관 2019년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1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서 1.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강화, 2.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예방관리체계구축, 3. 다양한 검증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4.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조성, 5.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6. 고령사회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강화.  
  나.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로써 1. 지역보건의료기관 1차년도 성과지표달성률, 2. 지역보건의료기관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성과.  
  다.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으로 1.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과제목록, 2. 2차년도 시행계획 내용, 3. 2차년도 시행계획 주요성과지표, 4. 지역보건의료기관 수립활동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며 속초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제7기 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지난 정례위원회 때 소장님의 보고와 검토,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여 관련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편익시설로써 3층 규모에 연면적 2217㎡로써 목욕탕, 찜질방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겠고 위탁근거는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속초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운영계획은 지난 1월 23일 의회 정례위원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때 충분한 보고와 검토, 의원님들의 질의 및 소장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상호간 사전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이창우
  행정국장 박용하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관광과장 이명애
  회계과장 김대홍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축과장 이성린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이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