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94.제1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6. 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94.제1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6. 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임호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장께서 부득이한 지역행사 참석관계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에 지방수당 장려수당 지급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된 금액이 당초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조례에 의해가지고 5만원 내지 2십만원 범위내에서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화장장하고 위생환경사업소 2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열악도를 봐가지고 화장장이 위생환경사업소보다 근무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화장장 시체화장업무처리부서에는 2십만원을 지급하고,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담당부서에는 1십8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입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별표4는 조금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1.1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라 인사보수업무처리지침이 금년 1월10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시험수당액이 상향조정되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제수당이 객관식이 2천2백원에서 2천3백원, 주관식이 과목당 4만원에서 4만5천원, 채점수당이 주관식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 면접 및 실기수당 시험수당이 6급이하 1만원에서 1만5천원, 문제편집 편찬수당이 6천원에서 7천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3만원에서 3만5천원, 공휴일감시수당 9천원에서 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보수업무처리지침입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시험수당지급기준표는 조금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영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본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쓰레기 처리업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을 안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또 화장장에는 두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분뇨처리장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에게 주는 것인지, 그 해당 몇몇 사람이게만 이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오진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의원 : 오진택의원입니다.
  왜, 최고금액을 산정해서 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한영환의원과 오진택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먼저 한영환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업무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전직원에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업무 취급부서에는 정규직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정규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오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5만원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1십만원도 줄수 있고 1십5만원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소 좀 많이 주는게 어떻겠냐. 하는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임호성 : 예,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분뇨처리장에 전체직원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소장이하 전체 직원, 그러면 시설 근무자가 아니고 기관에 속해서 전체를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의원 : 여기에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김동운 : 처리업무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의원 : 그러니까 부서라면은 행정을 보는 부서도 처리하는 업무부서에 속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한영환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미호성 :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 부의장 임호성 : 다음은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세무과장 오인택입니다.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4.4.1이리부터 년간 1십만원미만 매분기에 3만2천5백원에 짚형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7조2항이 되겠습니다.
  7조2항은 시에서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조례안 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의 다음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세액이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1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 3000cc이하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 3000cc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1994. 4. 1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영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본 짚형 자동차과세불균일에 관한조례안에 애초에 법제정 기준시 대비표에 나와 있는 것은 2십만1천1백7십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십4만5천7백5십원과 4만6천4백2십원을 합하면은 1십9만2천1백7십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틀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원래 법이 제정하기 전에 년간 3만2천5백원 받던것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래도 1십3만2천7백6십원이 되는데 결국은 400%가 올라가는데 아마 짚형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에게는 상당히 조세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속초시 조례로서 1십3만2천7백6십원이하의 조례로서 정해서 조세부담을 줄일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한영환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미안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한영환의원 : 1십9만1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2십만1천원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2,476cc 법제정기준시 자동차세 1십4만5천7백5십원, 교육세 4만6천4백2십원, 합계해서 2십만1천1백7십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동차세하고 교육세하고 합하면은 1십9만2천1백7십원이 나와야 맞는데 이 합계액이 틀린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로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자동차세의 400%인상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짚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 자동차세액금이 낮다는 이유로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400% 올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속초시조례로서 낮출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2십1천1백7십원에 대한 집계는 저희들이 산출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1십3만2천7백6십원 세액에 대한 것은 저희시가 임의로 cc당 세액을 정한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난 년말에 각시군이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되면은 짚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cc당 3000cc이하가 165원으로 만일에 이것이 그냥 불균일과세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은 3000cc이하가 410원이 됩니다.
  그런데 165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cc당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출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한영환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22분)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초시의회 제2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속초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은 지난 '93. 8.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및 강원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가 '94. 1. 11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하여 우리 시도 도로점용료를 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감면, 조정,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게 제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조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건물, 기타의 시설을 신설,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료의 종류별로 도로점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당해연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자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시장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가 되고 재해 기타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수관 등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50% 감액토록 하였으며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도로점용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토록 하고 점용료의 금액이 5백원 미만일때에는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이상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부득이 조례안을 상정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용료를 징수해서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세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일지 모르지만은 현재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경우에는 지난해 경우 종합토지세액만 감년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사유지에 사용료는 지급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문민시대를 맞아서 주민편에도 서야 되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만 한다면은 일방적인 사항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과연 시민편에서도 한번쯤 생각을 하고서 상정을 하신것인지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윤종구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윤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가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즉,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시유지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가표준액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소 인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1년내에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게 아니고 10%미만에서 인상하게 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과거에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전신주를 설치했을 적에는 저희가 부과를 안한 사항인데 현재 전신주나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적에는 징수하도록 여기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에 세입을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임호성 : 윤종구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각종 광고탑이라든지, 아취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모르는건 아닌데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주고 사면 그만이지만은 돈을 주지 못할 형편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사용료는 줘야 될게 아니냐 그건 기본적인 양심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은 사용료는 줘야 당연한게 아니냐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시민한테 가서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돈 내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것은 사용료를 안내고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부의장 임호성 : 윤종구의원의 보충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물론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유지를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료를 줘야 되는것이 당연하겠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종구의원 : 그러면 어려운 입장이라면은 이런것은 제안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윤종구의원 : 그러면 앞으로 하실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 계획은 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구의원 : 그건 얘기가 안되요 받는것만 그냥 집행을 하고 주는 것은 연구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건 하여간 연구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윤종구의원 : 다음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승남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점용료를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보상안된 개인 사유지에 통신케이블이라든가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받으실 겁니까 안받으실 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그건 사유지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던가 전주를 설치할 경우는 개인하고 매설하는 기관하고의 사항이고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조승남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목이 도로로 됐더라도 혹시 개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사유지상에 통신탑이라든가 옥탑이라든가 설치를 했을때 그러면 개인사유지상에 있는 시설물은 시에서 부과를 안시는거지요?
○ 건서롸장 최효지 : 예, 안시키는 겁니다.
조승남의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임호성 : 예, 한영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점용료가 년간 올라가는게 10%이상을 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요골자 "가"에 보며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했으나 공시지가 말씀하시는거죠?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한영환의원 : 이번 개정안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에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현실화 시킨다는 말씀이시거든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한영환의원 :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공시지가에서 현실화 시킬 때 보통 한 200%이상의 그런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도로 점용료도 200%이상 300%이하가 올라가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말씀은 2년이상 점용을 할때에 10%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체 다 10%이하로 인상을 시키는 것인지 2년이상에 한해서만 10%이하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점용료가 일시에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는게 있는데 일시에 하는것은 현실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하는것은 그러니까 2년이상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영환의원 : 그렇죠.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전체의 도로사용점용료를 받는 것이 10%이하의 소폭의 인상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다가 2년이하 일시불하는 것이 많지 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은 도로점용료를 받는게 200%인지 300%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만일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받아들인 세액은 얼마나 더 증가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년간 현재말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한 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한영환의원 : 세수증액이 3천4백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감사합니다.
  윤종구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전주를 하나 꽂아도 공공단체의 토지에 심는 것은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유지에 꽂은 것은 돈을 못 받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최효지 : 예. 그렇습니다.
윤종구의원 : 그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것을 쓰는 것은 돈을 받고 사유지에 쓰는 것은 돈을 안주니까 일반 한전이라든지 전신전화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유지를 쓰는것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공공기관 공공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일반 개인이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성립이 되거든요.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알기로는 통신케이블이나 전주를 설치할 적에 개인 사유지에다 할 경우에는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승낙받지 않고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그땅을 매수한다든가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구의원 : 그런게 원칙이고요.
  과장님, 시내의 전주라든지 전화선이 꽂혀 있는게 그렇게 협의해서 꽂은게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냥 해 놓고 나중에 말썽이 되면 얘기로 끝나지 미리 그렇게 해서 심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그걸아셔야 돼요.
○건설과장 최효지 :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께서는 사유재산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기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제1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38분)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5항 '94년 제1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회계과장 후임자가 없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제1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주문은 '94년도 제1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함.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4년도 제1차 시유재산 처분, 취득, 교환, 대부,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처분이 28필지인데 동명동 주거환경지구내 부지가 8필지, 설악동 국민주택 부지가 16필지, 학사평 집단민원 부지가 3필지, 소규모 건물부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학사평 집단민원부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현재 청학동사무소를 교환할 계획인데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무상대부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부지가 6필지, 유상상에 있어서 구내식당과 구내이용소 각 1건, 무상사용은 토지가 2필지인데 속초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속초경찰서 건물 6동과 현재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청청사를 사용하는 7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취득보상입니다.
  자활촌 진입로 편입용지가 16필지인데 사유지 보상이 14필지 시유지 사용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94년도 당초 시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제1차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안
(10시41분)

○ 부의장 임호성 : 의사일정 제6항 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부시장 황돈태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도시과장이 교육 입교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임시회의에 상정된 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연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시는 1964년 7월 최초로 도시계획 구역이 결정되어, '76년 3월 제1차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걸쳐 '84년 3월 최초도시기본계획이 수립ㆍ공고되어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86년 3월 제2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근에 1991년 9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거쳐, '92년10월9일 제3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93년4월28일 지적고시까지 완료하여 현재의 도시발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초 '91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호동 용도지역 변경안을 거론함이 없이 건설부에 승인신청하였으나, 건설부 처리과정에서 본 안건인 청호동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님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잘 아십니다만은 청호동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과 청호동 주변에 위치한 조선단지를 주민과 항만청 요구에 의하여 조양동 지역에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약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청호동 자연녹지 지역에 총면적이 74,000㎡입니다.
  74,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항만청의 청초호 항만시설 계획에 따라 호안에 접한 5개소 조선단지를 청초호 유원지 일부 약 22,000㎡를 할애하여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본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호동 주민 숙원인 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지난 1월 31일 청호동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으나 주민 모두가 조속히 처리하여 변경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오늘 시의회 의견을 득하고 또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은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이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케 됩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에 저촉되는 가옥도 상당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본건은 속초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여석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여석창의원 : 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속초시 기본계획변경안이지만은 이번 변경안 내용이 공교롭게도 청호동에 국한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문제는 청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하면서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계획이 절차에 따라 확정된 후에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조치가 오랜 주민숙원사항은 시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지역의 열악성을 감안해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것을 의식하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문제가 의회 및 상무에서 확정되었다고 가정할때에 또, 된다고 가정할때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당국에서 여러 가지 구상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 대지를 불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망을 결정한다든가, 또 그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방법은 과연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건폐율의 60-70%를 사용 못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이 밀집되어 지역의 토지이용을 더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일연의 후속적인 일들이 시당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구상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망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여망사항인데 당국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또 구상 발표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하는 것을 다음 차기회의때 준비가 되면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영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지금 녹지지역 이쪽 신수로 이어지는 북쪽에 있는 녹지지역, 이게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는 그런 변경안인데 구수로, 지금 청초호로 들어오는 구수로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구수로까지 합한 주거지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호성 : 한영환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황돈태 : 여석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바로 먼저 공청회때도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대지를 불하하는 문제라든가 또 도로망 결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주거지역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될 절차고 다만 그 개선방법을 새로운 계획만 만들어 놓고 주민 대지 불하만 해주면 주민자율적으로 건축을 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정부지원의 혜택이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차기회의때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사업특별법이 1999년까지 한시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러한 방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기회의때 구상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한영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수로가 신수로 북쪽 기다란 부분이 포함된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구수로는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안됐고 구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몇분께는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구수로는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항만청에서 북항인 상항과 남항인 청초항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구수로를 매립을 해서 한다 하는것은 아직 항만청에서도 계획조차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영환의원 :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호성 : 다른의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속초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영환의원과 조승남의원을 지명코자 하오니 두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일간의 회기에 수고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총무과장   김동운
  세무과장   오인택
  건설과장   최효지

○ 의안제출
  ㆍ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안)
  ㆍ'94. 제1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ㆍ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안(시장제안)
  o 좌석 배치도 : 38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