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15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분 자유발언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분 자유발언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2011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숙 의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숙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2010년 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2011년도 7월 12일 송만선 세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2,866억 6,476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27억 4,553만 1,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39억 1,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73억 4,242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1억 8,110만 2,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41억 6,132만 7,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3억 2,233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5억 6,442만 9,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7억 5,7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및 다음연도이월사업비 기금결산현황, 채권‧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의 물품증감 및 현재의 2010년도 복식부기 세무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 하겠으며, 토론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인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원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자리에 계세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 의장 김강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숙  회계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속초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과 조문 중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법조가「지방재정법」제95조에 명시되어 있어 근거 법조 “제116조”를 “제95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 원 이상”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근거법령이「지방재정법」제94조에 명시되어 있어 근거 법조 “제115조”를 “제9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94조·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38조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었고, 입법예고로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의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과 조문 중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의 별표1의 비고란 중 전문의 근거법이「의료법」제77조로 되어 있음으로 “제55조”를 “제77”조로 변경하였습니다.(안 별표 1 비고)  
  나.「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수당 삭제”하였습니다.(안 제3조)
  다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4조 별표 9의 제7호가 장려수당임으로 장려수당 근거 “제18호”를 “제7호”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4조)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2620호)」 별표 9, 「의료법」제77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 또한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홍우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우길 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인프라구축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사는 강원도 도약하는 강원도 살맛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하고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무한의 강에 도전하여 3수만에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이루어 내기까지 우리 강원도는 무려 10여 년간 모든 행정력과 재정의 전반과 민심을 송두리째 쏟아 부었으며, 그로 인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지방자치단체 또한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아픔과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의 경제, 문화,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유치 슬로건처럼 세계사에 남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경기장과 시설물에 대한 올림픽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의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조화를 통한 균형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2차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임을 직시해 볼 때,『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환경이라는 메시지가 얹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관심이『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남북교류 협력으로 화해 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뜻 또한 충분히 작용되었다고 짐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올림픽은 남·북 관계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두보 역할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의 명산인 설악산이 있고 실향민 집단지역이 있는 분단의 상징지역인 우리 속초시가 남·북교류의 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정부와 강원도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건설에 24조를 투입하여 井자형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주변 인프라조성에 온 힘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앞으로 제정될『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에 속초 또한 포함되어서 설악동 재개발의 탄력과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속초항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함께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동북아교류 거점인 속초항이 남·북교류는 물론이고, 동북아관광객의 수요급증과 국제공항을 통한 세계의 관광객 유입여건의 호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약속대로 춘천-속초간 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평창과 속초를 비롯한 강원도는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모두 외국관광객이 넘치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루게 될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은 모든 시설의 사후관리와 한반도의 현안문제인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의 상징과 강원도의 새로운 경제축을 이룰 수 있도록 속초시를 비롯한 영북지역이 배후지역으로서 주변 인프라구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림픽이 속초시를 비롯한 설악권의 활성화와 맞물려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성공적이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통로로 활용되기를 염원하며, 반드시『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우리지역 발전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우리 홍우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두서없는 글이 아니고 두서 있는 글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안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남순일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해양수산과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유창헌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