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분 자유발언(정경숙의원)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분 자유발언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7월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박명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박명수 의원  맞습니다.
○ 의장 김강수  예, 해주세요.
  나와서 해주세요.
박명수 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 시장님의 무원칙한 인사 행태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재발방지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생 시장께서는 통상적으로 행하던 인사예고도 없이 지난주 과장님 5명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1일에 개최하여 지방제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이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2010년 회계연도 1년간 세입과 세출이 제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하였는지를 심사하는 법에 정해진 아주 중요한 의회의 기능을 수여하는 임무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입‧세출을 주관한 회계과장, 세무과장이 모두 이번 인사에 포함되고 교체되었습니다.
  속초시의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준비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에 대하여 새로 부임한 부시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정례회 첫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장의 인사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으며, 주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1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단행한 5급 과장급 인사에 대하여 해당부시장의 교체로 전임부시장이 이미 집행한 사업을 전‧후 사정에 어두운 후임부시장이 수감하게 됨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며 크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5분 자유발언 말미에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향후에는 가능한 7월, 8월에는 인사를 자제해주시고 매년 1월경에 정기인사를 단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결산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주관과장을 이동시킨 것이 향후 대 의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걸로 예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관 부시장이 회계, 세무과장을 인사조치한 것은 속초시 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감추고 시의회의 지적을 모르쇠로 일관하기 위한 의도적 인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의정지원부서장과 인사담당부서장의 업무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향후 이와 같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시장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시장님, 의원의정지원부서장, 인사부서장을 출석하게 하여 이번 5급 과장급 인사에 대한 경위 설명과 향후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안 예산안 등 주요한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의 인사자재 확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시 심각한 본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예,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윈회 구성 전, 박명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결산심사과정이 순탄치 못함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의장에게 촉구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의원 간에 협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께서 발언한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시장님께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유감표명을 하시겠다는,
  (시장을 향해) 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오늘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의 중요한 이번 시의회 일정을 하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수 의원님께서 지난 7월 인사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해명해주실 것을 의사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4일 일부 실과장 인사와 관련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는 중요한 시의회 일정을 앞두고 관련부서장이 포함된 인사를 하게 됨에 대해서 우선 먼저 김강수 의장님과 시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인사는 민선 5기 1주년을 맞이해서 장기간 한 부서에서 근무한 실과장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조직의 변화를 통해 일하는 조직의 모습을 갖춰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세입‧세출결산 승인이라는 시의회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인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의회 일정을 충분히 고려한, 감안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념을 각별히 유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뭐 시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해주셨고 의원님들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시장님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기감실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내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안,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그 외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의장님, 저는 다 하려했는데 주요골자만 하시라 그러니까. 좀 추려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각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아동돌봄프로그램이 우리 청소년들의 또 다른 탈선방지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발의하도록 도와주신 김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감사한단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의 대상은 물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입니다.
  시장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의견 제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주체)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가족‧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하“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학습지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8.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2.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프로그램개발비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비용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도 위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제15조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경숙 의원)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경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조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일제조사」실시결과 그간 복지대상자 발굴과는 달리, 교각·창고 등 주거취약지역조사 및 노숙·주민등록말소자 등 비정형대상자 발굴에 집중 조사된바 전국적으로 총 23,669명으로 행정기관 직권조사 9,535명, 본인신고 8,365명, 제3자 신고 5,769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사례가 있으나, 이중 본의원이 여성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개된 안타까운 한 20대 후반의 여성에 대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사연인 즉, 이 여인은 이혼 및 살고 있던 빌라에서도 시부모가 쫓아내어 모 사육장에 딸린 방 1칸에서 어린자녀 2명과 함께 거주 하며 그나마 살고 있는 방 1칸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으나, 남편 또한 일용직으로 소득이 미약하여 양육비를 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퇴직하게 되어 재산은 현금 25만원으로 보증금도 없이 거주지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보건복지부 및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생계비와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고용센터 직업상담사를 통해 마침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강원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일반수급자가 2000년도 3,895명, 2001년도 3,687명, 2002년도 3,384명, 2003년도 3,459명, 2004년도 3,522명, 2005년도 3,917명, 2006년도 4,070명, 2007년도 4,372명, 2008년도 4,389명, 2009년도 4,625명으로 9년간 평균 약 4,368명으로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혹독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보호대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그 사무란”지방자치단체 사무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다목, 라목에 “생활이 곤궁한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와 같이 제시함은 조문에 부합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닿는 복지행정을 도모해 달라고 거듭 당부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생활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애쓰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복지사각지대 전국일제조사」에서 속초시도 17명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상자들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시스템 구축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체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지역 곳곳의 복지소외계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굴 및 지원체계를 상시화 하며, 복지대상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사례를 내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자의 외물편을 보면 가난한 장자가 어느 날 먹을 쌀을   꾸러 관리인 감하후에게 요청하였으나, 기다려 달라는 답변에 화를 내며 수레바퀴 자국에 빠진 붕어는 물 한 모금이면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움이 당장 필요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게는 내일의 기다림이 힘들 것입니다. 적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재적소의 지원의 손길을 위한 물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시민과 의회가 아름다운 동반자로 하나가 되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정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채용생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문화체육과장,황철준
  세무과장,송만선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영길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이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래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