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4일(수)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의장, 부의장 선거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의장, 부의장 선거
3. 휴회의 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13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3. 4. 8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직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와 어린이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5일 속초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장, 부의장 선거 및 조례안과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3. 4. 14일부터 '93. 4.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 부의장 선거
(10시1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금번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임기가 만료되므로써 다음 임기를 맡은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각 의원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결정된 조승남의원과 한영환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가지고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준비된 붓뚜껑으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에 기표를 하여 기표소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한 결과가 분간할 수 없을때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당선의원이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의원, 장헌영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부의장, 임호성의원, 최창영의원, 여석창의원, 이태근의원, 전상익의원, 조승남의원, 한영환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13개입니다.
    (투표수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에서 장헌영 의원 7표, 윤종구 의원 4표, 장동희 의원 1표, 최창영 의원 1표로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과반수 투표를 한 장헌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의장으로 당선된 장헌영의원께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제2기 속초시의회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난 2년 동안에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신 박용권 의장님과 장동희 부의장님의 뒤를 이어서 감히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임없이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앞으로 시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윤종구의원, 장헌영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부의장, 임호성의원, 최창영의원, 여석창의원, 이태근의원, 전상익의원, 조승남의원, 한영환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하여 본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에서 임호성의원 10표, 장동희의원 3표로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임호성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부의장으로 당선된 임호성 의원께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2기 부의장에 피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의원님과 또 연륜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10시4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4월 15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 동장님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내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의안제출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안)
  2.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제안)
  3. 휴회의 건(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