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2월 17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민제안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4. 속초시민제안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외 2인으로부터 2월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민제안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17일부터 2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을 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09년2월26일 1일간이며 출석공무원과 시정질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보고 일정과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2규정에 의거 김진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후에는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 과정에 있어 최소한의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뒤로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앞으로 추진될 공사에 있어 발생될 문제점 또한 개선하기를 기대를 하며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먼저 지난 해 12월 15일 어느 민원인의 호소에 가까운 사연의 일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거리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들이 넘어져서 손목관절이나 손가락을 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약자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단단히 얼어버린 땅에 몸의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그 후에 그 뒷일의 보상은 시청에 청구를 하면 됩니까?“ 라는 것이 사연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분노에 가득찬 시민의 볼멘소리에 집행부서에서는 부직포 전면교체, 노면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지만 본의원이 체험하고 확인한 바로는 여전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여론과 여론의 지탄만 들릴뿐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설악로데오거리는 총사업비 146억6,000만원으로 국비 75억7,000만원, 도비 16억원, 시비 54억9,000만원으로 사업구간이 청학 사거리부터 국민은행 속초지점 앞까지 890미터 거리를 전기, 통신지중화, 가로수 이식, 광장조성 및 조경수 식재, 인도 및 보도개선, 상·하수도 및 간판정비, 조형물 설치 및 가로등 신호등 시스템 개선, 주차장 조성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연과 인간을 소재로 하는 테마광장으로 자연속에 단풍의 향기로 테마로 한 설악  단풍관광, 꿈과 미래의 속초를 나타내는 바다광장, 속초의 자랑스런 모습을 테마로 조성을 하는 속초의 광장, 애틋한 연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연인광장의 문화거리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문화가 있는 관광쇼핑거리를 조성을 해 인근 아바이마을, 엑스포공원, 청초호 등과 연계할 계획하에 지난 해 5월14일 시장님께서 설악로데오거리 기공식에서 말씀하셨듯이 침체된 중앙로 상권을 회복을 하고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도심외곽에 머물고 있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후된 도심 가로,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회생에 이바지함에 그 추진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이 속초시에 랜드마크가 될 사업으로 전국 제1의 명품 공공디자인 시범거리가 되면서 쾌적한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아쉽게도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재 느리고 불편하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이 보행자에게는 불편을 사업장에는 불만을 주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도 민원인의 사연을 소개하였습니다만 인도블럭이 제거되면서 부직포를 덮어 놓은 상태임에도 몇일 지나면 구멍이 생기고 불편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헤쳐 놓은 인도는 울퉁불퉁 자갈들이 튀어나와 노약자분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 이러한 공사로 인해 보행자들은 1차선 도로에서 내몰림 당하고 있어 치명적인 교통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보는 이들로 하여금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조성되어 가고 있는 설악로데오거리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각종 지하매설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고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이 끝나면 곧 바로 이어질 지중화 매설공사로 이중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의 불편함을 얼마나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획한 대로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면서 속초시는 모두가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훌륭한 로데오거리가 탄생될는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셨듯이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공사 시행전에 시와 건축주, 상인들과의 종합적인 협의, 검토를 거쳐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으로 그효과의 저감이 예상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상권에 영향을 미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만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본의원의 주문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구간별로 짧게짧게 마무리한 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던가 구간별 가포장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수시로 노면을 평탄하게 하면서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여 시민들의 보행권과 사업장의 매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끝나면 좋아질텐데라는 배짱 공사만이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로데오거리가 탄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루 빨리 시민들의 잃어버린 보행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 좀더 면밀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야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을 하며 조속히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내실있는 방안 강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쌓여 분통이 터질일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걸음 양보하여 주신다면은 깨끗한 가로환경 및 문화관광쇼핑거리 조성을 통하여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중앙로 상권회복과 경기활성화가 이루진다는 희망속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민제안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제안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민제안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해 소관 사무가 변경된 조례중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일괄개정을 통해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관 사무변경으로 인한 간사 등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민제안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속초시민제안조례의 개정)
  속초시민제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중 “경영평가담당”을 “기획협력평가담당”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개정)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예산담당”을 “예산경영담당”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예산담당”을 “예산경영담당”으로 한다.
  제4조(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토지정보담당”을 “지적정보담당”으로 한다.
  제5조(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건축지도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한다.
  제6조(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건축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 정비를 통하여 현실적인 수혜자를 발굴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 안 제5조와 장학금지급대상 안 제29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및 제29조 제1항 본문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를 각각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그 중학교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강수 의원  그럼 그동안에는 중학생에게 의무교육중인 중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됐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동안에는 되어 있질 못했습니다.
김강수 의원  왜 안되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한 장학기금은 2008년 현재 3억원입니다.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만 2008년 현재에 3억원입니다.
  3억원이고 금년도에 8,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대학생 위주로 500만원을 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물론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바로 이 조항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급박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마 그동안에 개정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즉시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의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민감한 내용을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잘못된 부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 의원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윤중배
  세무과장,추준호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환경보호과장,정성교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