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25일(월)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수종말처리장 견학결과 보고의 건
2.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건
6.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건
7.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8.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9.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 속초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하수종말처리장 견학결과 보고의 건
2.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5.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건
6.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건
7.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8.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9.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 속초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00분 개의)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 13인이 '94년4월21일부터 4월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지역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관련하여 경주, 영천, 청주, 제천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였으며, 그 견학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과 4월21일 김종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 그리고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속초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4월25일 조승남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수종말처리장 견학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하수종말처리장 견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대표해서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지난 4월21일부터 4월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타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견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견학의 목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냄새와 방류수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가동중이거나 최근 시설을 견학함으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기본현황은 별첨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학한 4개시의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면은 경주시의 경우, 기존시설은 '77년 시설로 1차처리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노천 오수집하장에서 냄새가 발생되고 있으나, '91년부터 증설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94년12월30일 증설계획 준공가동시 BOD 160ppm에서 15ppm으로 90.6%의 처리가 가능하며 SS부유물은 150ppm으로 80%의 처리가 가능함으로 방류수질이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시설 위치가 경주군에 위치하고 있어 시군통합시 통합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91년11월 착공되어 '93년11월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분뇨처리후 향후 병행처리 시설할 계획이고 시설단계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의 반대가 심했으나 시설 운영후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본설계 처리수질은 BOD 180ppm에서 19ppm처리이나 현재 BOD 70-80으로 유입되어 7-8ppm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2차처리 과정인 폭기조에서 수증폭기방식이 아닌 표면 폭기방식을 택하고 있어 냄새가 발생되고 있으며, 방류수의 염소소독시설은 있으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분뇨의 1차처리후 차집관로에 합류시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나 향후 비료화하고 농촌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91년3월에 착공하여 '93년12월에 준공되어 현재 시운전중에 있으며, '94년6월1일 정상가동 예정입니다.
  직선거리 100m에서 200m지점에 주택가가 산재에 있으며 시설 추진시 민원발생은 유입펌프장에 복개 및 탈취시설로 해소 하였고, 폭기조는 미복개되었으나 수중폭기로 인해서 냄새발생을 억제시키고 있으며, 향후 주위 조경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며, 주민견학을 통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견학을 통하여 종합된 의견으로는 하수처리 견학을 통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냄새발생과 해양오염에 대하여 최초 침전지 폭기조 및 최종침전지 등 모든시설 상부를 복개하고 전 처리과정에 탈취시설을 겸하게 되면 주민이 우려한 냄새는 느낄 수 없을 것이며, 방류수질은 오는 '96년 이후 적용되는 환경처에 방류수질 기준인 BOD SS 20ppm이하로 유지할시 동해안의 빠른 조류에 의한 확산으로 자정능력이 확산되므로 어패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처리의 안전성, 80-90%의 처리가능과 운전기술의 축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표준 활성오니법을 택하고 있으며 염소투입시설은 화학작용에 의한 방류수의 부영영화현상 발생으로 미활용되거나 또는 설계에서 제외되었고 호우시 효율적인 처리 및 운영예산 절감을 위하여 차집관에 우수ㆍ오수 분리시설이 긴요합니다.
  공사착공시 운영팀을 동시에 참여시켜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불순물에 의한 기계부식 방지를 위해서 자재선택에도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모터등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석회질 등 성분으로 기계를 녹화시켜 고장을 유발시키고 있어 용수는 상수도사용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시켜 나감으로서 시설운영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70년대 후반 경제에 고도성장기를 맞아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빠른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환경오염은 극에 달하였으며,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파괴되므로서 우리 인간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지역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은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해 볼때, 환경오염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일이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사업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막중한 사업으로 조기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견학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헌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9조및121조의 규정에 의해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29회 도민체전을 활달하고 내실있는 경제 체전으로 개최하고 각종 추진사업중 마무리위주사업을 중점 투자하면서 UR대응사업등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본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95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7천7백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53억9천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6억2천2백만원과 하수도외 6개특별회계가 5억1천3백만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 157억6천9백만원 대비, 7,2%가 증가된 12억3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은 665억원으로 당초예산 600억4천6백만원 대비, 10.7%가 증가된 64억5천4백만원으로 의결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지방세 10억4백만원, 세외수입 41억4천9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억6천6백만원입니다.
  주요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정액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10억4백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1억1천7백만원과 학사평환원 매각보지 9억8천만원, 중앙동사무소 5억8백만원, 소방서옆 시유지 4억8천1백만원, 설악동 국민주택 1억4천3백만원, 동명동 주거환경지구 1억1천5백만원 그리고 기타 잡종재산 5억6천3백만원 등 총27억9천2백만원을 추가해서 재산매각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는 일반회계, 양여금특별회계,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억5천4백만원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8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현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자동차등록업무 과태료 1억1백만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추가변경 내시돼서 국보보조금 6천5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7십만원으로 총 1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1회추경예산안 재원과 편성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증가세입액 53억1천9백만원과 기정예산에서 체전경비 1억8천8백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1억원, 도축장중 개축시설비 9천2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천6백만원, 기타 일반경상비 절감액 3천7백만원 등 4억5천3백만원을 조정해서 총 57억7천2백만원을 세출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편성부분은 일반투자비가 79%인 42억2천9백만원, 일반경상비가 14%인 7억3천9백만원, 인건비가 5천7백만원, 전출금 1억2천8백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반환금 8천4백만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3월16일자로 개정되면서 연간 의회 총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한 3억9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6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그 주요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창구 배상금이 1억7천4백만원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6천6백만원을 동예산으로 편성조정됐고, 자활촌진입로 편입용지보상 1억3백만원과 건강한 국토사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7월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학사평 민원해소를 위한 부지매입비 29억4천2백만원 그리고 여성회관 청사 부지매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165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5백만원이 증가해서 청초지구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영ㆍ유아보호시설 운영비보조,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그리고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노인승차권 발행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수입장려금과 위생환경시설비 탈취기가 되겠습니다.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사업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한 74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8백만원의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UR대응사업 추진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와 기계화영농단 농기계구입비, 어선기관수리비지원금, 톱밥발효돈사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 증ㆍ개축시설비 9천2백만원과 '93냉해우심농가 위로금 2천8백8십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3천4백만원은 사업계획의 일부취소와 국ㆍ도비의 변경으로 감액 조정됐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녹지관리비 등에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해약 2필지에 대한 계약반환금 1억2천8백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 대비 6%가 증가한 32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마무리위주 사업의 중점투자를 위해서 6억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운동장 1ㆍ2광장 포장비 1억원과 양우 APT 도로개설, 구 강원다방에서 금호동 주차장간 도로개설, 온정리 진입로개설사업등 보상비로 2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시로 외곽도로 보상비 1억8천4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공사감리비 예산부족으로 시설비 4억2천1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쌍천오수관거지선교체공사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4%가 증가한 145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1억6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주로 체전경비로서 관중동원에 소요되는 수송차량에 대한 임차료와 각경기장 시설보수 및 경기용품 구입비에 1억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스게임행사와 농악시연, 연합악대 등에 출연행사 지원비 1억9천3백만원을 교육청에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문화및 체육비는 기정예산대비, 8%가 증가한 22억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지원 기타 경비세출예산중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억6천5백만원 증가예산은 '93년도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세출 예산입니다.
  동예산은 전반적으로 일용인부임인건비 인상분과 문화공보실 신문구독료 6천6백만원을 13개동으로 분산편성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주민등록 전산관리비에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3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5천3백만원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관내 하수도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천4백만원을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의 감액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2천5백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9백만원을 UR대응 일반융자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백6십만원을 일반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2억4천3백만원으로 단지계약정산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출금 1억2천8백만원을 농공단지 진입로 보상비, 가계약 선수반환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제2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심의시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승남의원, 윤종구의원, 김종수의원, 정영태의원, 장동희의원, 최창영의원, 여석창의원, 이태근의원 오진택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이상 1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4시3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속초권행정협의회와 관련된 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설악산을 중심으로 접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의 명칭, 즉 속초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은 속초시 관할행정권에 관련된 협의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인제군에서 발의해서 고성ㆍ양양군 공동규약 개정을 제안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의 규약내용중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협의회 제명을 "속초권행정협의회"를 "설악권행정협의회"로 개명과 동시, 제1조 관련문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속초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입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속초권"을 "설악권"으로 한다.
  제1조중 "속초시를 중심으로 속초권"을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으로 하고 "속초권"을 "설악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건
6.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5항 중국길림성 훈춘시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중국길림성 훈춘시와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림성 훈춘시 사항입니다.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훈춘시 주요현황 위치는 길림성연변 조선족 자치주 동남부 도농강 하류지역입니다.
  먼저 5,119㎢이며, 인구는 17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선족이 47.3%가 되겠습니다.
  자연자원으로는 석탄, 황금, 석회석 수정 등입니다.
  훈춘시는 경제, 무역, 토지, 세금 금융방면에 특별 우대하며 공예기업 투자합작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91년부터 포항시와 교류중입니다.
  훈춘시와의 자매결연은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시와 중국 길림성 훈춘시가 되겠습니다.
  결연시기 및 방법은 내무부 승인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2년10월19일 동북훼리호에서 훈춘시와의 자매결연안을 제의했고, 동년1월25일 동북훼리를 통해 훈춘시장 일행이 속초시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하였습니다.
  동년 2월5일, 속초∼훈춘간 항로개설을 저희시에서 해운항만청에 하였습니다.
  동년 2월15일 훈춘시장이 속초시를 방문하여 속초∼훈춘간 항로개설 및 속초시와의 교류 희망들을 통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94년 1월현재, 러시아 자르비노 입국비자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도시간 여건 비교입니다.
  면적은 5,119.7㎢, 인구는 175,000명, 관광은 도문관광회 유람, 백두산관광 관문이 있으며, 공업으로는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석탄, 황금, 석회석, 수정 등이 생산되고 석탄 생산량은 405만톤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버스와 철도가 있고 연길비행장에서 115㎞가 되겠습니다.
  훈춘개발의 5대프로젝트는 훈춘∼도문간 도로개설, 훈춘광산개발, 훈춘발전소설치, 훈춘산림공업국설치 등이 되겠으며, 년간 2백만㎡의 목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방천항 건설을 훈춘시 경신항에 속한 농가 30여동의 작은 촌락이며, 한눈에 세나라가 보이는 일망 3국의 요충지입니다.
  두만강을 따라 15㎞만 내려가면 동해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전에 양도시 대표단 상호방문 비교시찰을 속초시 대표단이 훈춘시 방문을 금년 9월경 훈춘시 대표단 속초시 방문을 금년 6월 제29회 도민체전시 초청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대표단 훈춘시 방문시 자매결연 체결방안을 협의하고 내무부 자매결연 승인 지연시 교류협정 체결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고시 주요현황 크기는 동서로 약120㎞, 남북으로 약60㎞이며, 동서방향으로 기다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3,498㎢로서 전국에서 40번째입니다.
  인구는 약 616,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적고 인구밀도는 약174명으로 전국에서 37번째입니다.
  돗도리현은 4개시, 31개정, 4개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시기 및 방법도 이것 또한 내무부 승인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93년10월18일 강원도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돗도리현 관계관 일행이 속초시를 방문하였으며 요나고시장이 교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93년12월9일 교류 제의 및 속초시장 요나고시 초청 1차서신 접수이후 '94년1월18일까지 그동안 4차례나 서신 접수가 있었고, 앞으로 교류촉진 및 속초시장 요나고시 초청을 계속 접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도시간 여건비교입니다.
  면적은 99.46㎢이며, 인구는 132,000면, 교육시설로는 고등학교가 8개교, 종합병원이 11개소, 관광으로는 국립공원 다이센니꼬, 공업으로는 수산물등 식품 가공업이 있으며 교통은 철도 및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전에 양도시 대표단 상호방문 비교시찰을 하겠으며 요나고시 대표단 속초시방문은 제29회 도민체전시 실시할 계획이고 속초시 대표단 요나고시 방문은 금년 10월경 할 계획입니다.
  방일시 우호교류 확인서를 교환하겠는데, 미국 그레샴시 방문시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94년말까지 하겠으며 내무부 자매결연 승인 지연시 교류협력 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이미 2개국과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내무부로 부터는 3개국이상을 하지 못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나고시 관계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교류 협력체결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그레샴시, 대만의 대동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3개시외에는 자매결연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만의 대동현과의 자매결연은 계속해서 국교가 단절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대동현과 국교가 단절됨으로 해서 결연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대만과의 관계는 지금 내무부에서 대외비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대만에서 대만시장이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초청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외적으로 저희를 이러이러한 관계니까 오지마라, 오라 이렇게 하지도 말고 좀 유하게 거절하라고 지침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관계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동안까지 좀 유보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한영환의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길림성 훈춘시와 돗도리현 요나고시의 자매결연사업이 추진되는데 대동현은 그대로 나둔다면은 길림성과는 자매결연으로 추진하고 요나고시하고는 협력기구로 그렇게 교류추진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의원 :그러면 자매결연사업에서는 빠지네요.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렇게 되지요.
한영환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분, 질문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계속해서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ㆍ개방화시대에 능동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산 산악협의체를 속초시조례로 구성, 운영하고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를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다음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한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및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음 제5조입니다.(위원의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7조는 생략하고 제8조입니다.(소위원회) ①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가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국제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속초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이면 조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시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종합경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훈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제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소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소장은 시장의 명의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관리사무소에 고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경기장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처리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51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시 환경보호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초시의회 제28회 임시회에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폐기물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내용이 통합되어 있는 속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에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속초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폐기물 투기행위와 관련하여 제정된 벌칙적용 기준에 폐기물 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등 10여개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법적용상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관련 벌칙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이 제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등에 설치의무자를 휴게소영업자, 여객터미날업자, 상시고용인 30인이상인 사업자, 10세대이상인 공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등으로 명문화하고 시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법 허가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등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조례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은 경범죄처벌법 등과 연계하여 최소 2만5천원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최고 1백만원까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속초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 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허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지금현재 삼비환경에 김석기 대표자가 지금 양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바꾸든지, 명의변경을 하든지, 주소를 옮기든지 하는 조치를 앞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한영환의원 : 고맙습니다.
한영환의원 :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어서 속초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하며 현행 속초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오수에 관련한 사항과 속초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한가지로 묶어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도록 지도단속하여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청소한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가 관리기준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거나 부적절하게 청소하였을시의 여부를 신고토록하고 요금분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거의뢰인에게 그 수거량을 확인시킨후 수수료를 징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시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만 허가하도록 하고 정화조 등 관련 의무불이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내용과 변경이 없겠습니다.
  '87년7월1일이후 인상하지 않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당 12원, 여기에는 수거료 10원, 종말처리비 2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ㆍ축산폐수 정화시설 청소요금을  당 15원으로 수거요금 10원, 청소요금 3원, 종말처리비 2원으로 인상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리되었던 속초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이 내용 마지막에  당 15원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10원, 3원, 2원인데 인쇄물에 나온것은 3원을 2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2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3원인데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그 유인물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속초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상일정 제11항 속초시자원의절약재활용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벌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속초시자원의절약재활용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일반 폐기물 배출자에 재활용 참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92년12월8일 제정되어 '93년6월9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자는데 제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석 33㎡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물품을 제공할때와 목욕탕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백화점, 대형점, 도매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각층 바다면적에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가정배출자로서 면적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를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겠습니다.
  이것은 10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위반회수에 따라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제정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억제와 오수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목적은 자원의 재활용, 절약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있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그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서 목욕탕에서 1회용품 사용하는 문제를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지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무상제공하는 것은 안되고, 판매하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결과를 빚게되는데 이렇게 되어 진다면은 이 조례에 의한 목적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목욕탕에 찾아오는 손님이 필요로 원해서 거의 각자는 자기가 비누하고  타올은 가지고 가는데 혹시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라는 도의 공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한영환의원 : 과장님, 이 조례대로 행할 때 과연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목욕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던것을 유상으로 판매, 사게하는 재정상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애초에 목적한 1회용품 사용근절을 위한 목적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생과하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므로서 본인들이 필요할때는 꼭 가지고 목욕을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 이 조례를 통과가 되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실행단계에 보면은 전혀 이 조례가 목적하는 목적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무상으로 받던것은 유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사가지고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지. 전혀 의도하는 어떤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목적대로 될 수가 없어요.
  될수도 없고 한가지 이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조례안 이것은 내려온 준칙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한영환의원 :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조항도 아주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거, 그러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무상으로 주는거, 대개 사우나 목욕탕 같은데 가면은 비누에서부터 칫솔, 1회용품 면도기까지 전부 무상으로 줬는데 그런것들을 다 치우고 출입구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팔도록 했습니다.
  목욕탕내에다 상시 비치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들어가면서 요금을 낼적에 필요한 사람이 사도록 한것입니다.
한영환의원 : 의장님.
○ 의장 장헌영 : 네.
한영환의원 : 이 본 조례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는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이고, 시민들의 부담만 끼치는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문제는 1차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번 제고하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한영환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다시한번 제고하자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동의하는 의원 한명과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의원 : 물론, 한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1회용을 쓰든 2회용을 쓰든 본인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기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장헌영 : 그래서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윤의원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한의원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근본적인 목적이 1회용 재활용품을 없애자는데 대한 근본 목적인데 이것을 어떤것은 무상으로 주고 어떤것은 팔고 이래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의원 말씀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승남의원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저도 여기 무상제공이라는 억제에 대해서 목욕탕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여기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숙박업이 많습니다.
  다 그런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숙박료외에 치약얼마, 비누얼마, 1회용칫솔얼마 가령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없애자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식당에서도 1회용품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만약에 심지어는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없애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여관같은데를 보면은 쓰든 안쓰든 전부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관계로 쓰든 안쓰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원이 소비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그런 쓰는 물품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쓴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더 필요한 사람은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을 심어 주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것에 의하면 또 환경처나 이쪽에서 질의해서 내려온것에 의하면은 본인이 객이 필요해서 쓰는것에 대해서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 주는 것 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줄때는 그만큼의 요금을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이법에 적용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네,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본 사안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사안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본건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재론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목적과 상이한 점이 많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해 본 조례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다시 상정해야 할 조례이기 때문에 차기 의회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지금 한영환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목적과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의로 넘기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36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장 출석을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회계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보고사항 및 의안제출
  1. 하수종말처리장 견학결과 보고의건(의장제안)
  2.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수의원외10인)
  4.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제출)
  5. 중국 길림성 훈춘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6. 일본 돗도리현 요나고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속초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제출)
  8. 속초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9.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속초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승남의원외 3인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