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회)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8일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6월15일 제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5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20일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20일 조승남의원외 3인으로부터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2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사항은 '94년5월10일자로 내무부에서 표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사항은 현재까지는 사적여행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함.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처가쪽에 경조사시에는 이러한 연가가 없었습니다만 처가측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도 연가를 줄 수 있는 그런사항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집행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로 한다.
  제19조 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 있는 것으로 한다.
  제22조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제4조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16종의2중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ㆍ사망 및 탈상을 대상란중 "형제, 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ㆍ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ㆍ숙부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장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경ㆍ조사별 휴가 일수표입니다.
  맨 마지막란에 사망을 보면은 형제자매, 백ㆍ숙부모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마지막에 탈상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현행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렇게 개정코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에서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한다.
  주요골자입니다.
  내무장관의 승인된 금액은 당초에 5만원에서 5만원내지 2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장근무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18만원을 지급토록 조례가 기 개정된바 있습니다.
  금액 개정안은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차등적용해서 16만원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내용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한영환의원.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급대상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되어있는데 강원도내 각 시ㆍ군의 경우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자에 업무수당은 어느정도로 개정되어 있으며, 속초시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어느부서의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죄송합니다만 도내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장장 근무자가 2명이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17명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16만원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쓰레기 침출수조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하고 하수도 관계는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공이 된 다음에 직원이 배치가 되면은 그때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환의원 :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그 공무원은 어느부서에 속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한영환의원 : 아니, 환경보호과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침출수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코자 하는 겁니다.
  인원이 현재 한 2∼3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응범 : 사회과장 한응범입니다.
  저희 사회과소관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245호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46호에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근거규정으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기금에 운용관리의 규정에 관해서 회계관직변경으로 인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되게되는 주요내용은 현행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현행의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을 변경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별첨서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설치안을 보시면은 세 번째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3조, 4조, 5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용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두가지 제안된 개정조례안 내용이 전부 회계관직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료보로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속초시의회임시회의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급수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요금을 인상 조정하였으며, 조례상 일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항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상수도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급수공사 준공후 하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상수도 요금인상안은 별표2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조정하였으며, 미비한 가구분할 신고조항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또한 요금 등에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급수사용료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1년이내"를 "3년이내에"로 한다.
  제26조 요금입니다. 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제3항중 "가정2종에만"을 "가정용에만"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가구분할 신고를 필한 수도요금 할인적용 시기는 가구분할 신고를 필한 다음달 수도요금사용부터 적용한다.
  제37조중 "인정한때" 다음에 "다음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는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의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③ 기타 시장이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 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중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구의원
윤종구의원 : 윤종구의원입니다.
  생산원가로 인해서 부득이 올리기는 올려야되는데 올려서 더 들어오는 수입은 총 얼마나 되고 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30%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몇 개업소에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추가징수분은 7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면은 약 1억7백만원정도가 추가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구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네, 한영환의원.
한영환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제16조제2항중 1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준칙인지 속초시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기타 시장이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기관. 단체. 업소의 요금 및 수수료를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관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30%감면할 가구. 기관 단체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제16조2항의 1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계약사무규칙 제72조제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급수조례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치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제37조3항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기관단체는 지금 현재까지 적용시킨것은 없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때 적용시킬려고 지금 미리 실시를 해 놓은 겁니다.
한영환의원 : 그 계약시 처리규칙 제72조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네.
한영환의원 : 그런데 그전에는 이 사무처리규칙 72조가 있었음에도 1년으로 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의원 : 이번에 갑자기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게된 배경이 뭡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지금까지 이게 부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규칙하고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한영환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헌영 : 네, 여석창의원님.
여석창의원 : 여석창의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겠지만은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은 수도료 감면에 대한 업소는 무제한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어떠한 제한선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모범업소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감면되지만은 30%감면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석창의원 : 모범업소의 수적 제한은 없습니까?
○ 수도과장 최철규 : 예.
  그 관리부서에서 모범업소라고 지정될 때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여석창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다른분 없습니까?
  지금 질의한 의원가운데 서면답변을 해줄 그런부분이 있는데 그건 꼭 서면답변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금번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상정된 개정안 내용중에 별표1,2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행한 절차로는 지난 2월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 5월12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중에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은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인상입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기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개정조례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에 대한 인상입니다.
  속초해수욕장에는 입장객 기준으로 해서 '92년도 9만4천여명 '93년도에 11만5천명으로 매년 2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3천6백7십여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매년 해수욕장의 정비를 위해서 시설투자가 입장수입을 매년 상회하고 있고 재투자 성격의 사업비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입장료 인상시 '93년도에 입장객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5%정도 증가요인을 봤습니다만은 입장객이 15%정도 더 온다고 생각했을때 저희들이 인상한대로 한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4천4백7십6만5천원정도가 더 걷힐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인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영장시설사용료는 현행보다 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야영장임대료는 2백3만원으로서 '92년도 수준에 의한 임대료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잠정 추측한 결과로는 약3백2십7만4천원정도가 임대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비율로 봐서 시설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샤워. 탈의장, 주차장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워. 탈의장 사용요금은 성인의 경우에 현행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인근 시. 군의 수준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되었고, 주차장요금은 이륜차만 당일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속초해수욕장에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할 경우에 저희들이 잠정추계한 자료로는 입장료에서 약4천4백7십만원, 야영장에서 1백2십4만1천원, 주차장에서 8십3만8천원, 샤워장에서 1백6십5만7천원 등 작년도 대비해서 4천8백5십만원정도가 세입이 더 확충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별표 개정안에 대한 1안, 2안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 : 김종수의원입니다.
  속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는 내고장에 있으면서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출입시 입장료를 내야되고, 그런데 우리 속초에 해수욕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또 입장료를 내야된다면은 시민의 혜택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속초시민이 해수욕장을 입장할 때 입장료 면제계획은 없으신지?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현재는 그 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시민들은 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광철에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주간에는 안오시고 2∼3년 근무했던 직원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거의 저녁시간에 온다고 그럽니다.
  저녁에는 입장료를 지금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민들이 올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 그럼 낮에는 전혀 속초출신들은 안온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일부 오기는 옵니다만은 주민등록을 제시를 하게되면은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것으로…
○ 김종우의원 : 그럼 저녁때는 몇시까지 입장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6시까지입니다.
○ 의장 장헌영 :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은 다음 본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승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 조승남의원입니다.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물가와 시설환원 투자를 고려하여 시ㆍ군간 균형유지를 위한 조정안으로 사료되나 동해안을 찾는 외래 피서객들에게 인접지역 해수욕장보다는 이용료를 저렴하게 적용시킴으로서 우리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고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주차장시설 사용요금중 이륜차 당일요금 1,000원을 500원으로 하고, 야영장시설 사용요금중 소형요금 2,000원을 1,500원으로, 대형요금 4,000원을 3,000원으로 하며, 샤워장 시설사용요금중 어른, 군인, 청소년 1,0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태의원과 장동희의원으로 지명하오니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의원.
○ 출석공무원 : 6인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과장   한응범
  수도과장   최철규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제출의안
  ㆍ회기결정의 건(의장제안)
  ㆍ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속초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승남의원외 3인 발의)
  o 좌석 배치도 : 18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