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0월 13일(금) 오전 11시4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에관한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에관한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9분 개의)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원복 :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영철의원, 간사에 고학재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0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철입니다.
  2000년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창욱 기획예산실장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안의 제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천4백5십억4천8백1십9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1백7억6천3백1십4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백4십2억8천5백5만4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 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는 수정안 가결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강원대락교발전기금재단에서 건립한 향토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지닌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속초시 향토학사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향토학사라 함은 재단법인 강원대학교발전기금 재단이사장이 건립ㆍ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호,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향토학사의 설치,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설치한다.
  제4조 향토학사의 경비출연, 향토학사의 설치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는 속초시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정하는 2구좌 이내로 한다.
  제5조 입사생의 선발,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입사신청 자격 등, 속초시에 주소를 둔 속초시민 또는 속초시민의 자녀로 강원도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제7조 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하는 학생은 입사신청서를 의거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발결정,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결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빠짐없이, 낱낱이 규정해 나가도록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다음 조례안인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점심식사를 끝나고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7분 속개)


3.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정환 :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 1999년 2월 8일자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법 제54조의 6 규정에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률시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자 함.
  주요골자,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의함.
  1. 도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4차선 이상의 l지방도 및 도시계획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6차선 이상의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상기 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로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시가화구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도 이를 적용한다.
  다,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연결을 허가할 수 없는 구간을 정함.
  라, 연결로의 시설에 따른 설치기준정의, 연결로 시설에 따른 포장,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연결로 등의 길어깨, 부대시설 및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치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는 2000년 9월 9일부터 2000년 9월 28일까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과 규제개혁관련 도로법령 주요개정내용 강원도 통보문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지침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 6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1항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4차선 이상의 지방도 및 도시계획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6차선 이상의 도로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회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 1항 법 제54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연결계획서.
  2호 변속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호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3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연결로 등의 설치 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 4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포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신청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시가화구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일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곡선반경이 280미터 2차로 도로일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호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호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85미터 이내의 구간.
  4호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5호 버스정차대, 축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의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 연결로 등의 포장 등, 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를 포장을 하여야 한다.
  2항 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길이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호,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호,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호,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호,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호,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호,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로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호,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재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쿠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호,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할 것.
  3호,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호,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재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호,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호, 연결로 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호,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 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호,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이나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호,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호,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호,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호,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은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는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은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로 1개소 연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입니다.
  가. 1개소의 연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개소 이상의 연결의 경우에는 그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 최소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4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별지서식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운영ㆍ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재정적 자폭을 조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원가의 20% 인상,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
  기타참고사항, 개정조례안 별첨, 입법예고는 2000년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속초시조례,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율적용은 1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인데 기본요금은 6백4십8원이고 사용구분에서 1톤에서 10톤까지가 1백8십2원, 51톤 이상은 2백9십2원이고 업무용은 기본이 1천3백2십5원이고 1톤에서 20톤까지 1백9십원, 301톤 이상은 2백7십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2천2백2십4원이 기본요금이 되고 1톤에서 30톤까지 2백원, 101톤 이상은 2백7십3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1∼2종 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톤당 2백2십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을 조례로 정할 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까 아니면 이익이 더 많이 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법에서는 연결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안되면 접속도로는 허가가 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연결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결허가를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이 조례를 재정해서 속초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겠다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예,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 조경식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한 바도 많고 제일문제는 제3조 적용범위인데 적용범위의 법을 보면 상당히 더 어렵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으로 규칙에 충분한 보완장치를 할 수 있다.
  그러게 답변을 하셨구요.
  그런 보완장치가 제대로 규칙에 삽입이 안될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이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규칙을 만드는데 관리청인 시장이 구간을 더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규칙에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로 우리 속초지역에 적용하는 지역이 3군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도시계획화 되어 있고 도시화된 지역에는 이 법의 적용구간을 해제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만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국도든 지방도든 도시계획에 의하여 6차선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도시계획의 도로가 생긴다라고 하면....
○ 건설과장 김정환 :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경식의원 : 그런 구간을 규칙에 정확하게, 민원이 더 발생이 안되고 이 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재산권의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규칙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그것 외에도 착오부분이 생각도 못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현재 두고 필요하면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서 규칙을 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 민원에 문제가 없도록 또 재산보호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규칙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정환 : 예.
조경식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백영철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 후에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이용하다보면 토지가 적은 사람은 속초시의회에서 이 법을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가져왔다라고 해서 속초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정환 :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법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설득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 혹시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속초시민을 위해서 이 법을 재정했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정환 : 예.
백영철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신철 :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에관한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가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폐촉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이상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은 의회의원, 주민대표, 공무원, 주민대표와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각 2명 등 11명 이내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대표는 폐촉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를 확정하고 법에 규정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시설현황은 쓰레기 소각시설은 1일 50톤 처리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70%인 1백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반입시설 등 8개 시설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입니다.
  1일 처리능력 15톤급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70%인 1십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며 주요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선정은 명칭은 가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속초시의회 의원인 2분과 속초시 공무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은 3명으로서 명단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철 : 본 건에 대한 주민대표 선출방법에 의견이 계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에 동의합니다.
○ 의장 신철 :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34분 속개)

○ 의장 신철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폐촉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칭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에 관한 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대포동 박덕희, 김강수, 건태극 3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철 :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대로 박학성의원과 조경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3회 속초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폐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8인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주민자치과장   이상용
  건설과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