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5월 21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현지답사 결과보고
  2.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시 04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예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를 합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정경숙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정경숙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이며 참여인원은 의원 등, 68명으로 답사장소는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보완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은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이 많이 진행 되었고, 기둥과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이 불량하게 시공되어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현장지도가 요구되며, 교동 어업회관은 전선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관련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신속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야간 음주행위와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난간 및 부분을 보강해야 할 것이며,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면 붕괴 및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배수로장비와 벽면 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악생태하천조성사업, 속초해변 케이블카사업 등, 준비단계의 사업들은 사업실패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단위 사업장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에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장별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희망일자리추진 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만 해주시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 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행정기관간에 상호협력적 역할 강화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노사민정의 책무로써, 안 제2조에서 노사민정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과 존중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으로,안 제4조에서 지역 노사민정 간의 협력적 역할 강화 및 활성화 증진을 위해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여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운영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실무협의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노사관련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 하였으며, 예산은 사무국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속초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2차보전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치, 향락, 소비성업체 등,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2차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조항을, 안 제6조 3항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금지원 대상 및 사용 용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매출 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실제적인 경영안정 도모 및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을, 안 제3조의 별표에서 규정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중 우선기업 특별지원, 기타지원업체 중 기타지원대상을 중소유통업체에서 중소기업으로 완화하고 자금지원 용도를 운전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융자한도를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범위로 하여 기업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꾀하였으며 3,000만원 이내의 신청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덜어주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중소기업 기본법에 근거를 하였으며, 예산은 2012년 예산 기 확보된 내역 중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사항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2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원 대답함)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시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대답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숙  회계과장 김영숙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1개부서, 1개 사업으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토지교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환목적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박물관 영구시설 건립부지인 시유재산을 산림청과 교환함으로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교환개요입니다.
  교환재산의 선정방침은 산림청소유의 관내 국유림 중, 속초시 미래개발계획 활용도,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하여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교환 처분은 속초시 소유의 토지, 노학동 735-3번지 임야 19,400㎡입니다.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44,0400원으로 861,360,000원이며 가감정 금액은 평방미터(㎡)당 95,000원 금액은 1,84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으로 산림청 소유의 토지는 13필지 43,756㎡가 되겠으며, 가감정 평가액은 1,878,58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상호 균등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회계명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이며 취득은 18필지 48,829㎡, 금액은 2,894,78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계획은 13필지에 43,756㎡이며 금액은 1,878,585,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1필지 19,400㎡ 금액은 1,84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관리계획 재산목록은 별첨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의원님!
방대식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단순히 공유재산 변경만이 아니고,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에 따른 서로 교환에 대한 변경  으로서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내용은 회계과 소관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업무부서인 재난산림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216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주지하고 계시는 김일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속초시의회는 2011년 10월 14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속초시가 제출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한 대로, 산악박물관건립 시설부지 36,365㎡에 대하여 속초시와 산림청 양자내지, 속초시와 강원도, 산림청 간, 3자간 등과 교환방식으로 부지를 마련하여 건립하도록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당초 속초시와 협의되었던 토지 등과 교환계획을 변경하여 우선 산악박물관 신축에 필요한 19,400㎡만 속초시와 부지를 교환하고 제외된 면적 16,965㎡는 향후에 시설물 축조시, 잔여 부지를 교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산림청이 스스로 속초시, 강원도와 약속을 위배하는 처사로 우리시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속초시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일 오전,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도 있었고, 우선 속초시는 그에 따른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강원도 등을 방문하는 등, 3차 동의안 내용대로 추진을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관계된 강원도, 산림청에 입장을 지켜보면서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일석 의장직무대행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음으로 본건에 대한 보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2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의사일정 제5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질문입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해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4,833㎢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2010년 7월에 시행한 도시기본계획이 주민공청회, 속초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1월 20일, 강원도로부터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금일 제안 설명 올리는 도시관리변경안은 승인된 도시이용계획 큰 틀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입하는 계획으로 구역지정, 용도지역 지구 배분, 유원지, 도로 등, 시설을 결정하여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항으로 국립공원 당시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밀집망지구에 속하였던, C지구 설악마을과 장재터, 상도문 한옥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관하고 개발이 되었던 B, C집단시설지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던 D, E, F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하되 유원지로 지구 결정하고자 함이며, 기타 고속도로변 파편화된 지역과 C지구 주차장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천과 농경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로 설악로 도로변에 기존 자연경관지구 50M, 1T에 맞추어 보존녹지지역 일부 15,629㎡를 자연경관지구로 결정하고 쌍천 하천변 나대지 및 논 경지에 수변경관지구 109,640㎡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악산 관리사무소 앞에 천연기념물 351호로 지정된 소나무 부지 및 강원도 문화제 제137호로 지정된 오인환 생가터는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각각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의거, 계획이 득 되고 있는 B, C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자 함이며,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결정은 기존도로 중심, 18개 노선을 6M에서 20M 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노외주차장으로 기존 C지구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함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설악초등학교와 도문농요전수관을 결정하고 방제시설로 쌍천 하천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람공고는 5월 3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고 관계기관을 초청해서 또한 주민설명회 또한 5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의견은 개인사유지 일부를 유원지에서 배척해 줄 것과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첨부한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직무대행 김일석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홍우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4인)
  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
○ 출석공무원 (15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세무과장,송만선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교통행정과장,김현석
  민원봉사과장,이상래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해양수산과장,김형옥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이맹섭
  속초발전추진단장,탁홍순
  보건소장, 함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