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9월 30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5. 속초시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조기정착 촉구건의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5. 속초시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조기정착 촉구건의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한영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상복 :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박일준의원외 13인으로부터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부당성 조사용역 조기 착수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보고되었고 이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협의되어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내무. 산업위원회별로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았으며, 내무위원회로부터 '97년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 부의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3.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 부의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2항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박학성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학성의원입니다.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7년 9월 1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97년 9월 20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9월 24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방재정법 제27조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97년 시유재산 대부 및 처분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상대부 건물 1동에 146.9㎡, 토지는 1필지에 221㎡, 대상건물토지는 구, 금호동사무소 1동에 146.9㎡, 구, 금호동사무소 부지 1필지 221㎡가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는 24필지에 1,770㎡가 되겠으며 그 내역은 '81년 4월 30일이전 건물점유토지가 18필지에 1,412㎡, 300㎡이하 소규모토지가 5필지에 365㎡, 대지면적 미달토지로서 사인토지와 합병대상 1필지에 2㎡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요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7년 9월 24일 내무위원회, 수정이유는 시유재산 매각대상중 조양동 498-16번지를 현장점검한 결과 총면적 615㎡중 280㎡에 대한 불하계획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잔여시유지의 활용차원에서 매각면적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로는 조양동 498-16번지 매각면적 280㎡를 200㎡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9월 2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7년 9월 1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97년 9월 22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9월 24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김동운 사회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부령 제32호로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정하고자 하며 '97년 9월부터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내무부가 협의한 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할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공중위생관련 11업종 17개항목외 기타 4개항목에 수수료요율을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개정하여 징수하며 현행 징수조례중 중복되는 보건사회관계 8개항목과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 액표 2개항목을 폐지함이며 주택임대차계획서 확정일자 청구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을 1건당 6백원으로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7년 9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97년 9월 20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7년 9월 24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김우일 보건소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고, 주요골자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에게 부과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십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첫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자.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십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청문은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 처분통지는 1)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 '97년 9월 24일 내무위원회 수정이유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줄 때 특별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안제5조 내용에 일부 문구를 삽입하기 위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안제5조 청문의 내용중 "지정된 기일까지"를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로 일부 문구를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함입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 시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부의장 한영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호성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조기정착 촉구건의안
○ 부의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조기정착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의원 :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조기착수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호, 발의년월일 '97년 9월 29일 제의자 본의원외 13인 제안이유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현안과 주민민원해결을 위하여 조기 착수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의문
  설악산은 우리나라 중부 관광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해마다 7백만명이라는 국. 내외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 사계절 가족중심의 관광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최고의 명산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관광도시로써의 기반시설이 미약한 관계로 보다 충분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을 수용할 만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 전체면적(104.80㎦)의 절반이 넘는 53%(55.8㎦)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도시계획구역면적이 협소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도시개발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 왔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5년 12월 31일 공원계획변경등과 관련해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96년 7월 1일자로는 이 내용과 관련한 시행령까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합리하게 구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요. 지역내의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지난 '71년 3월 24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을 법적규제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겪어온 온갖 고통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이러한 지역의 사정을 백번 헤아려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척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한영환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조기착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장 한영환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대로 김정배의원과 이정길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과 시종일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김정배   이정길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5인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총무과장   최상익
  사회과장   김동운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도시과장   김형선
  수도과장   이완규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보건소장   김우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