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속초시의회(제1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진기 의원)
  2.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와 관련하여 시의원님들께 올리는 소견
  3.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진기 의원)
  2.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와 관련하여 시의원님들께 올리는 소견
  3.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현석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제2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9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기 의원)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7일 제197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에 대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건의문”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면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승합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어, 생계를 위하고 생업활동을 위하여 통행하는 영업용 택시와 화물차는 고비용·고유가의 경제난 속에 통행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림에 따라,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문제를 가지고 형평성이 배제된 제한된 감면에 대하여 배려해 달라고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에 그리고 채용생 시장께도 깊이 인식해 달라고 건의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 12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정시 “속초시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사유에 대하여 본 의원이 감면제외 대상차량에 대하여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된 바가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3일에 게재된「속초시 택시할증요금제 변경시행 공고문」에 명시하였듯이 “최근 우리시 교통여건의 현저한 개선으로 현행 택시구간할증운임제의 지속되는 민원발생과 요금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형성 등을 반영하여 거리운임제 방식을 택시할증요금제”로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간할증제에서 거리운임제로 변경 시행 후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태우고 인근 인제를 가기위해 미시령터널 왕복 통행시는 이전보다 더 큰 부담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영업용 차량이라 할지라도 강원도와 속초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감면요금 50%중 속초시 부담분 25%라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통행확인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전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목적지에 손님(화물)을 태우고(싣고) 혹은 화물을 싣고 미시령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을지라도 공차로 돌아올 때 에는 통행료를 감면하는 대안을 채용생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적은 예산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수혜를 받는 시민에게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속초시는 어족자원 고갈, 제조 산업 취약, 장기적인 북방항로의 운항중단은 급기야 지역경기침체와 일자리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이는 인구감소에 영향을 줌은 물론 지역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통시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 본 의원이 오늘 대안을 제시한 발언이 있음을 기억하여 조속히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원중 한사람인 본 의원도 영업용 택시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할인에 최선의 협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주시고, 그 밖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보존구역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변경(안 제11조제1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제1항의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와 관련하여 시의원님들께 올리는 소견
○ 의장 김강수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8조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와 관련하여 시의원님들께 올리는 소견’이란 제목으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먼저 오늘 제210회 속초시 임시회에서 시의원님들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와 관련하여 소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국립산악박물관』건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산악강국의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한국산악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산악등산 전문공간』조성으로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증하는 등산인구에게 다양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설악산은 전국제일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세계적 명산으로서 전국유일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이미지에 맞고 앞으로 한국등산역사·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우리시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국립산악박물관』유치가 침체된 속초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해서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혼신의 열정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한 전국의 많은 주요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지난해 8월 속초시가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오늘 제2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최종 확정 후에라도「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교환, 예산외 의무부담 등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의회동의절차를 이행해야 했습니다만 뒤늦게 시의회 동의를 요청한 점에 대하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국립산악박물관 공모시 건립부지는 시유지로써 산림청 공모계획에 따라 무상대부조건으로 공모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부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어, 산악박물관 건축부지 36,365㎡만 우선 산림청과 교환토록 산림청·강원도와 협의한 후에 부지내 분묘 357기에 대하여 분묘개장(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립산악박물관 건축부지 토지교환, 분묘개장(이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연히「지방자치법」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간과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동의안이 중요재산의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과 부지내 분묘개장(이장) 계획 미비 등 사유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국립산악박물관』건립부지 토지교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공모부지 107,689㎡ 중 국립산악박물관 주요시설부지 36,365㎡에 대하여 우선 산림청과 토지교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 원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강원도↔산림청과 3자 협의를 통하여 토지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부지 71,324㎡는 향후 박물관이용대상자·산악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추진하게 될 숲길, 산악체험·훈련장, 산악교육장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만약 영구시설물이 축조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상대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국립산악박물관』건립부지내 357기의 유·무연분묘는 연고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분묘개장(이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손들께서 분묘개장(이장)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분묘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손들 의사에 맞는 이장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연고자에 대하여 분묘개장(이장)수요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연고자들께서는 화장후에 자연장 또는 납골당이나 봉안묘에 안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연고자께서 대체부지 또는 타지역으로 이장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화장후 납골당이나 봉안묘에 안장하겠다는 후손에게는 화장장내 납골당이나 봉안묘(납골묘)를 조성하여 안치토록하고, 이장을 원하는 후손들에게는 시유지를 대체분묘부지로 지정하여 개인묘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조상님들을 소중히 모셨던 후손들께 많은 불편·심적인 부담을 드리게 된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위치를 설악동지역으로 이전문제를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당초공모계획과 달리 건립부지 이전은 건립부지 민간심사위원회에서 현장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공모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부지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산림청의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최적부지로 거론되는 설악야영장 주변은 대부분 환경부와 강원도 소유의 국·공유지이며 금번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제외되어 박물관 건립이 불가할 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써 당초 공모조건에도 맞지 않고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국립산악박물관』건립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지원계획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립산악박물관』건립사업이 우리시의 부족한 산악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묘개장 공고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내년 4∼5월경 박물관 착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립산악박물관이 박물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악체험 훈련장, 산악경험 교육장 조성으로 산악등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며 속초 미래발전과 속초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계획 동의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계세요.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시의원님들께 소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호소문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시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동의안 때 다시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마무리 발언에 ‘미래의 발전과, 속초의 미래발전과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 속초의 미래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래도 속초는 계속 있어야 할 땅, 그리고 속초의 모토는 결국은 우리가 관광지 육성, 미래의 관광지를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속초하면은 가보고 싶어 하는 곳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박물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시장님 이렇게 호소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의원들한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보면은 영구축조건물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하셨고 그리고 행정적인 동의절차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더라도, 그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돼 있는데 잘못돼 있는 것을 수정을 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 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금 동의절차 내용 중에서 뭐 하나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 속초시장 채용생  우리가 이제 이번 그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분묘이장을 해야 되는 그 소요비용이 수반됩니다.
  예산의 부담이 따르는 부분인 만큼 또 예산에 대한 의결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런 그 시의회의 협조와 관련해서 또 그런 것을 사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사실은 시의회와 충분히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러한 점을 좀 미비점을 좀 보안해서 동의안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방대식 의원  그 부분과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우리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인데 그 조례에 저희들이 그 위치, 우리 공설묘지에 대한 위치가 표시가 돼 있어요. 별표로.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158번지로 돼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지금 분할해서 735-1하고 736-1, 735-2하고 158번지 세 개로 분할이 돼 있는데, 그거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
방대식 의원  그리고 나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노학동 산 158번지가 공설묘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비록 면적의 공설묘지에 대한 면적의 증감은 있습니다만은 조례상에는 묘지에 대한 증감은 면적증감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 158번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 교환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이번에 그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저기 뒤에 그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혼란스럽고 이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158번지로 돼 있었잖아요. 당초에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우리 별표 1에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제2장 장사시설 설치 및 사용해서 제4조 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도 1과 같다.
  그래서 별표를 보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공설묘지 및 종류 명칭은 속초 공원묘지 소재지는 노학동 산 158번지 그리고 공설화장시설 또 속초시 승화 명칭이! 그다음 봉안시설 속초시 추모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155-8번지인데.
  자, 우리 속초공원묘지가 158번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분할이 됐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럼 지금 735-1에 돼있는 거 맞지요?
  지금 우리가 요새 대토하는 부분, 묘지 이장부분.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 지금 명칭과 위치를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않습니까? 왜?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산 158
방대식 의원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산 158번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공설묘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이번에 국립산악박물관 위치와 관련해서 새로 그 분지를 교환하는 부지는 필지
방대식 의원  지금 묘지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묘지는 있습니다만
방대식 의원  이 735-1의 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묘지는 있습니다만은, 있는데
방대식 의원  공설묘지입니까, 아닙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공설묘지입니다만은 이번에 교환하는 부지이고
방대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환이 안됐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는 부지인 만큼
방대식 의원  아니, 지금 교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조례상에는 산 158번지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방대식 의원  저기 우리가 지금 지번이 지금 바꿨잖아요, 그죠?
  예? 158번지도 있고, 지금 158번지 그대로 놔둔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 박물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735-1번지로 변경시켰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이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158번지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물론 절음발이는 있습니다만은
방대식 의원  아니,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행정절차는
○ 속초시장 채용생  산 158번지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설묘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방대식 의원  자, 735-1은 공설묘지가 아니냐구요.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교환할 부지니까.
방대식 의원  교환이 지금 안 됐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교환할 부지니까, 그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방대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본 의원은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이 동의안을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거고, 그죠?
  그런 후에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강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순리대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사항은 우리가 일단 우리 법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또 조례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은 또 시는 그런 기관입니다.
  일단 현재 우리 조례상에 그거는 산 158번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공설묘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번에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그 중에서 필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지이고 또 국립산악박물관이 건립되는 부지인 만큼 그거는 이렇게 병행해도 이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다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우리 시장님이 강변하셔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58번지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735-1는 8월 11일날 등록 전환이 됐어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공부상으로도 정리가 돼 있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735-1 36,365㎡, 그 다음에 8월 12일 735-2 3,871㎡,   나머지 27,190㎡가 158번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예?
  그러면 이 158번지만 지금 조례로 돼 있는 거네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27,190㎡?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런데 지금 산 158번지는 66,843㎡ 인데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조례상에는
방대식 의원  저기, 억지 논의를 펴지 마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
방대식 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속초시장 채용생  조례상에는 번지만 나와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 속초시장 채용생  번지만 나와 있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대식 의원  자, 시장님!
  잘들어 보세요.
  지난 2009년 4월 9일에 재정된 속초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명칭과 위치에 의거 별표 1이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따라 현 공설묘지 소재지 노학동 산 158번지는 2011년 8월 11일 등록전환에 의하여 번지 분할과 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158번지에서 변경된 3필지 산 158번지, 735-1번지, 735-2번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표라는 의미로 본 측에서 규정내용이 복잡하여 명시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여러 줄과 여러 칸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강변하신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 실시한 후에 동의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 호소문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무상토지 대부, 무상으로 우리가 대부하겠다고 유치신청서에서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유치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문제점 제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우리가 영구건물 축조금지 부분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은 대토문제가 나와서 107,689㎡를 36,365㎡로 쪼개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빨리 시행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대토하는 방법을 지금 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산림청과 속초시하고 서로 교환한다던가, 대토부분.
  그리고 산림청에서 다행히 우리 이 부분을 감정가고 기준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림청 땅과 지금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호소문에도 나와 있는데 강원도 땅, 그 다음에 속초시, 산림청 삼자 교환방식에 의해서 우리 땅을 내주면서 산림청 땅이 부족할 경우 강원도 땅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기금 언제 어디까지 진행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 박물관이 건립되는 주요시설 부지 36,365㎡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가 돼서 교환하는 거로 협의가 이미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림청 땅과 토지 감정을 해서 단가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속초시내에 있는 땅이 정작 교환하다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시가 필요한 땅이 아닌데 무조건 우리가 산림청 땅이라고 교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강원도가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 중에서 그 중간 중간에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우리가 삼자 협의한다면 우리가 저희들이 강원도 땅이 필요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식 의원  예, 시장님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만 말씀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원도까지 협의를 해서 우리 산림청과 강원도까지 삼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것이 삼자가 협의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자, 하는 그 방침은 이미 그 선까진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필지는
방대식 의원  예, 그 선까지 확정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어디 선까지 지금 그 문제가 접근이 돼 있습니까? 어느 저기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그 산림정책과장
방대식 의원  정책과장,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산림정책관에서 다 적립을 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고.
방대식 의원  의회에도 보고는 안 됐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산림정책관 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좋습니다. 예.
  자, 그렇게 확정이 안 된 상태를 가지고 대토한다는 말만, 문서가 오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효력이 없죠?
○ 속초시장 채용생  문서는 오고 간 게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시고.
  자, 그거 어디까지 결제를 받은 내용입니까?
  문서가 오고 갔으면, 그 도지사도 그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당연히
방대식 의원  예, 결재를 해야 되지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예.
방대식 의원  도시사도 결재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그거는 뭐 도에서 이루어지는
방대식 의원  아니, 서류상으로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깐 도에서 어디까지
방대식 의원  아니, 서류상으로 받으셨다면서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산림청과 협의된 내용을 받았고 그것이 강원도 내에서 결재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방대식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지사님한테 보고 드렸는지 일단은 그거는 모르겠고 결과는 우리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시장님 ‘모르겠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미래의 속초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거기까지 ‘모르고’ 이러시면 안 되고 최소한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문서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됐는지, 예?
  그걸 받고 저희들이 그거를 받고 ‘아, 이렇게 돼는 구나’
  그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맞는지 틀리는지만 얘기해주시고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우리가 강원도까지는 협의가 다 돼서 강원도에서도 산림국에서 우리한테 강원도에서도 필요한 산림청 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자협의해서 교환하자 하는 방침이 강원도에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저기 강원도 땅, 필요한 거 우리가 산림청 땅은 쓸모 있는 땅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대식 의원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필요한 땅도 있을 겁니다.
방대식 의원  있을 겁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구체적인 협의단계에서 판단될 부지가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구체적인 협의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으면은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땅 찾아가지고.
○ 속초시장 채용생  땅을 찾아봐야 우리가
방대식 의원  찾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는 거르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맞교환하기로 돼 있다. 또는 삼자교환 방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땅을 우리 속초시가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동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죠? 그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겠죠, 저희들도?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다가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교환의 계획이 왔을 때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서
방대식 의원  저,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구체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산림청 땅은 국유지이죠?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국유지입니다.
방대식 의원  국유지인데, 지금 우리한테 대토할 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땅을 우리가 받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산림청 땅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을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기본 방향이고.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방향인데 지금 그렇게 방향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자, 그랬을 경우 산림청 땅을 국유지죠,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국회는 아니고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지금도 의결이 끝난 상태입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그거는 국무회의에 ? 국무회의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내년 4월 가야 국회에 보고하고 지금 말씀하듯이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하던지,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저기 2010년도 산림청 땅이 우리 속초관내에 34필지, 아마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4필지 면적인 64만 평방미터, 20만 평방미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계는 지금 평방미터 면적은 제가 지금 이 플러스를 안 했는데, 그래서 34필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38억.
  그 다음에 우리 노학동에 107,689㎡ 제공하기로 돼 있지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리고 분할 된 거, 제가 자꾸 36,365㎡ 얘기하시니까 거기에서 분할 된 게 36,365㎡고.
  그래서 그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로 67억, 끝 단위 조금 올려서.
  그리고 감정가로 100억, 100억 4천 5백만 원.
  자, 그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산림청 땅 교동에 2필지, 노학동에 10필지, 조양동에 6필지, 장사동에 6필지, 도문동 7필지, 대포동 2필지, 설악동 1필지.
  여기서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제척된 지역도 있고.
  예, 이거 자투리땅이고 또는 땅이 넓더라도 우리가 집중화 시켜서 쓸모 있는 땅이 없다.
  대토도 대토이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땅이 우리에게 필요한 땅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집조가 돼 있는 158번지 우리가 박물관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가 교환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되는 것 보고 문서화 시행이 된다던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동의안이 들어와도 늦지 않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또 있으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지금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정말 마땅히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의 속초시내에 있는 산림청 땅이라고 반듯이 우리가 다 그 교환대상은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꼭 우리가 속초시가 필요한 산림청 땅일 때만이 우리가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를 거기다 3자에 협의대상으로 또 교환대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뭔가하면 우리 속초시내에는 강원도 땅, 그리고 그 강원도 땅이면서도 속초시가 필요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강원도 땅을 속초시가 쓰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원도 도 이름 중에서도 안에 그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식 의원  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이렇게 교환함으로 인해서
방대식 의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방대식 의원  위치, 이런 것도 지금 8월 달에 저희들이 1차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방대식 의원  지금 또 동의안 들어온 게 내용이 똑같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하면
방대식 의원  그리고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
○ 속초시장 채용생  동의가 돼야.
방대식 의원  말로만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닙니다.
  동의가 돼야 기본적으로 동의가 돼 줘야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교환도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대식 의원  그래도 업무적으로는요. 최소한 우리가 이 진행됐을 경우 어떠어떠한 식으로 교환해서 거기 위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절차는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지원계획 동의안은 기본적인 시의회에 방침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동의를 해주셔야 후속적으로 세부적인 교환이라던가. 또 세부적인 필지를 정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식 의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이 동의가 안되면은
방대식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열거했듯이,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동의가 돼야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동의를 안 해주고
방대식 의원  무조건 사업 수취인 방향 그 얘기만 듣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됩니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앞으로 인제 그 재산 교환에 대해서 토지 교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정말 이 부지가 시가 필요한 부지냐, 절망 산림청 땅이라도 시가 꼭 필요한 땅이냐. 그 때에 또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세히 보고드릴 테니까.
방대식 의원  예, 예.
  저기,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것은 다음단계이지 동의가 안 된 사항 속에서 우리가 토지 교환을 한다, 뭐 한다.
방대식 의원  최소한, 죄송합니다.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저 같으면 직원들하고, 지금 여기 산림청 땅 이거 내역서가 있는데 이거 못합니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방대식 의원  이거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물론 실무적인 협의는 할 수 있지만은
방대식 의원  아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 속초시장 채용생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동의가
방대식 의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 속초시장 채용생  (웃음)
방대식 의원  아니, 참.
○ 속초시장 채용생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방대식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예.
○ 속초시장 채용생  진행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행위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앞서가는 게 뭐 앞서갑니까?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당연히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의원들한테 ‘여기 이 땅으로 좀 교환하겠다. 일단 한 번 가보자’. 예?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의원님
방대식 의원  그럼 의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동의가 된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인 추진절차가 추진되지,
방대식 의원  자, 순서는 제가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다른 거는 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 또 하나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1차 공모 때 저희들이 몇 등을 했습니까? 혹시 그 등수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건 저, 산림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이거 제가 얘기하면 혹시나 문제를 제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얘기 들은 것도 없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라 그러실 것 같은데, 제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10월 7일 경북 상주시 한나라당 의원이신 성윤환 의원께서 올해 2011년도 28회 의정활동의 국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27회 출석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출석율이 96.4% 대단히 열심히 하신 의원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선정에 있어 그 추진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유용성 등이 우수한 건립 부지를 발굴하고자 대상지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림청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1차 공모 때 공모지 중 속초시 후보지가 선정위원 심사에서 1순위 이였으나 최종심의 때 산림청 담당자가 신청자격의 하자를 발견하였고, 이게 66,843㎡ 그래서 이게 1차 공모 때 전체가 임야로서 우리 시유지다. 그렇죠? 이건 문제가 될게 없을 것 같은데 하자가 발견이 됐다고 여기서 나옵니다.
  ‘신청자격의 하자를 발견하였고, 발견 즉시 문제제기를 하여 속초시 후보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2순위였던 산청군 후보지는 경사가 급하고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건축 및 부대시설 설치면적 확보가 어렵다는 점, 다른 후보지도 그 위치가 최초로 건립하는 국립산악박물관의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선정위원 합의로 제공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선정요건의 역사성과 상징성, 우리 속초시 상징성은 대단하지요, 그죠?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점수를 우리가 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 하게도 무상대부, 무상으로 땅을 주겠노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이러니 한 게 1차 공모 때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이 말대로 라면은.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뭐라고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감잡히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저희들이 뭐 그 1위로 선정이 돼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1위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그거는 산림청 고유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순위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공모가 바로 인제 그 심사하고 나서 바로 재공모가 됐습니다.
  그럼 재공모할 때에 하자가 있다라는, 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모에 하자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하자냐, 우리 속초시도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했더니만 당초 우리가 이 공모 신청할 때에 우리 시유지이지만은 전체가 시유지이지만은 공모를 우리 속초시와 우리 강릉에 있는 동부지방산림청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같이 고모를 할 때에는 그 안에 국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유지가 있어야 그 당초 공모에 같이 자격이 되는데 국유지가, 국유지라는 것은 그 산림청에서 생각은 이 국유림이 있어야지 하고 판단은 되는데 우리가 공모했던 그 부지에는 국유림이 없다보니까 이거는 동부산림청이 같이 속초시와 같이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응모한 것에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있는걸로 판단돼서 그러면 이거는 다음번 재공모를 해서 명확하게 그런 하자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차 66,843㎡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이 말대로 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1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결격사유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그렇습니다. 예.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 결격사유만 제거하면 되는 그 부분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나서 그 내용도 파악 못하고 고스란히 땅을 늘려서 107,689㎡ 여기에 보면은 국유지 여기에 보면은 1,994㎡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사유지 4,925㎡ 포함해서 시유지가 그 대신 66,843㎡에서 100,770㎡로 늘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들,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해소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결격사유를 해소 못하고 땅을 고스란히 늘려서
○ 속초시장 채용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2차 유치신청을 제출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거는 산림청이
방대식 의원  간단히 좀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계셔가지고요.
○ 속초시장 채용생  산림청이 재공모를 하면서 어떤 또 조건을 걸었는가 하면은 공모신청에 당초계획대로 당초면적과 당초계획대로 이 공모에 응하는 자치단체는 공모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이 재공모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우리는 그 현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미시로변으로 일단 68,000㎡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만 똑같이 한다면 이것이 재공모 요건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이제 시립박물관 옆에 우리가 산림 있는 땅이지만은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추가로 면적을 늘려가지고 재공모의 우리 속초시 단독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혹시 우리 1차 유치신청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사유 해 놓고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박물관건립이 가능토록 2만여 평의 넓은 부지를 문화시설지구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전부 시유지로 부지매입의 부담이 전혀 없어 산악박물관 건립의 최적지’.
  이러게 돼 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문화시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공설묘지하고 더불어서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그 우리 공설묘지는 조례상으로만 공설묘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 공설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지금 현재의 공설묘지 지역이 여건이 4∼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도시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 당시 옛날 50년전 50, 60년 전에는 아주 우리 속초시로 봤을 땐 아주 엄청난 그 변두리 지역 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4∼5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시립박물관이나 발해역사관 또 우리 그 실향민문화촌이 들어와 있고 또 반대쪽에는 한화리조트라던가 LH연수원, 농협수련원 등 이런 그 리조트에 한 가운데 있는 공설묘지로 바뀌는 도시여건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조례상으로 돼있는 공설묘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우리가 이 문화시설지구 박물관의 건립이 가능한 문화시설지구로 이미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바꿔놨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립산악박물관이 공모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할 수 있고 또 박물관은 문화시설지구에 바로 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시장님! 도시계획시설이라 그래서 공설묘지가 아니다. 또 우리 묘지 관련된 분들, 관련된 분들한테 또 두 번 또 가슴 아프게 하는 얘깁니다.
  행정절차상에 진행을 제가 또 관련 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저기 시장님보다도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1차 우리 유치신청한 곳이 13개소, 13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산림청이 지방산림청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유지가 포함이 안 돼서 국유림이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그러면 국유림이 포함이 될 것 같으면 중요할 것 같으면 지방산림청 땅은 다 국유림입니다. 예? 그 응모요건에도 나와 있고.
  그럼 거기서 하게 놔둬야지요.
  돈이 우리 안 되는 것 같은면.
  그래서 3개소 포함이 됐어요.
  3개소, 지방산림청에서 3개소가 유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야, 거기도 안 되고 우리 속초에 됐으니까 엄청 진짜 잘 됐다.’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국유림에 대한 동부지방산림청인가요? 말씀하신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방대식 의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이거 지금 유치 신청한 지방산림청의 내용하고 괴리가 있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일단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께 드리는 소견을 이제 피력해 주셨는데, 중요한 업무적인 부분은 우리 이맹섭과장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결심은 시장님께 받기 때문에 시장님 견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을 같이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박물관이라는 걸 떠나서 그리고 머리를 떠나서 속초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부딪혀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강에다가 배를 띄우면 물 흐르는 곳으로 띄워야지 거슬러서 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막겠다고 뚝을 세우면 흐르는 물에 둑이 깨지게 마련입니다.
  아까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기 전에도 절차상으로 이렇게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던가 다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를 해주면은 이거는 뭐 시장님한테 날개 달아드리는 격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산악박물관에 대한 메카 그러면은 우리 그 날의 산림청장을 9월 15일 날 만났습니다.
  선정 이유가 ‘설악산 때문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다면은 역사성과 국민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설악산이 적기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산림청장은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오늘 피력한 부분은 당초 공모계획과 달리 건립이전은 불가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해주겠다는 땅이 107,000㎡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영구건축물 축조가 안 돼서 36,365㎡를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대토하는 걸로.
  그러면 처음에 이게 공모계획에 없었던 것이냐? 그렇죠?
  처음에는 전체가 100,700㎡ 이상이 무상대부로 우리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6,365㎡를 양보했단 말이에요. 교환으로. 그러면 이거 공모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게 시장님, 공익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참고할 거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수익사업으로 이게 가깝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진기 위원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무상대부를
김진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질문했으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김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해 주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당초 산림청의 공모조건이 뭔가하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무상대부를 해야만, 무상대부 조건으로 해야 만이 공모를 받아 줬습니다.
  그 공모조건에 무상대부가 아니면 그 공모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 속초시장 채용생  그래서 무상대부로 한 거고.
김진기 위원  무상대부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설악산이 끼어있는 최적지라고 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설악산이 최적지면 산악인의 메카, 역사성, 접근성을 봤을 때 설악산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공모당시 때 공모 그 계획과 장소가 옮겨지면 속초라는 곳은 한 군데인데 장소가 옮겨지면 이거는 안된다라고 이거는 불가입장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영구축조물 때문에 36,365㎡를 양보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산림청에서 사업하는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 수익사업에 가깝습니까? 라는 걸 제가.
○ 속초시장 채용생  예.
  국가국책사업인데
김진기 위원  국책사업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국가사업이죠.
김진기 위원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수익유용사업부지가 아니지요.
김진기 위원  그렇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속초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뒤에 우리 유가족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부족한 산악관광인프라 확충 지역경기 활성화시키자,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시다운, 속초다움의 관광인프라는 뭘까를 한 번 고민해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7만평방미터 이상 무상으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속초에서 그 이장하는 비용 다 물어주고, 과연 이게 산악박물관이 거기에 존치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우리가 유치하는 게 맞느냐!
  만약에 이렇게 유치된다면 우리 뒤에 계신 유가족들 정말 좋은데가 우리가 이장 계획 세워갖고 전부 이장하고 새로운 공동묘지 하나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백년대계를 위한 다른, 속초 오면 꼭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관광타운을 한 번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법률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산림청, 국가정책사업을 할 때 모든 보상, 토지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취득은 시행사에서 전적으로 100%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우리 시유지도 작은 거를 줘가면서 공모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신청한 도시들은 전부다 바보들만 있느냐! 이거 국책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그냥 속초에 설악산이 적기이고 그 자리가 적기라면은 이거 속초에서 십원 하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산악박물관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참, 의원님 아주 적절한
김진기 위원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자, 시장님.
  시장님 말씀 제가 마무리 듣겠습니다.
  마무리 듣는데, 자 본 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여려가지 과정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악박물관 유치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국책사업을 시행사에서 보상부터 시작해서 토지보상까지 다 그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보상을 해주고 땅을 대부해주고 나중에 추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속초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느냐!
  자, 김영기 서기관 사무관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산림청장하고 면담할 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당신들이 부담해야 될 걸 왜 속초시에다 전가시키느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초시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시장님 거기 분명히 그 우리 담당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타 도시가
김진기 위원  그래서.
  아니, 물론 제가 시장님 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느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여간 국책사업이라던가, 공익사업은 모든 것은 시행사측에서 모든 걸 갖다가 책임지게 돼 있다.
○ 속초시장 채용생  그 지적은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김진기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해야지. 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 그러느냐.
○ 속초시장 채용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이 이제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김진기 의원이 말씀한데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던가 앞으로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다 산림청이 다 산림청이 다 부담을 해서 합니다.
  다만 공모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할 때에 이 공모에 응하는 자치단체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또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심사평가에도 또 그게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엄청난 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20만7천㎡를 제고하겠다. 또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하면은 102만9천㎡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거기도 직원숙소까지 제공하겠다. 주차장 무상 제공해주겠다. 상수도 다해주겠다.
  이런거와 같이 대부분의 공모한 그 자치단체가 그것이 우리가 이 아까 말씀한데로 의원님 박물관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산악체험 훈련장이라든가 또 교육장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산악등반에 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이렇게 좀 어차피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욕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상제공이라던가 좋은 인센티브를 또 많이 제공했던 겁니다.
김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 속초시장 채용생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인제 부지.
  의원님 질문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립박물관 옆으로 간다면은 진입로도 우리가 좀 내주겠다. 또 그리고 성토가 필요하면 성토비용도 우리가 대주겠다. 그리고 묘지이장에 대한 거는 우리가 비용을 우리가 대서 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인제 당초에는 시립박물관 옆의 부지에서 미시로 로변으로 박물관이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진입로에 대한 비용이라던가 성토비용은 추가로 들어가지 아니하게 됐고, 다만 우리가 그 분묘이장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땅이 분묘가 있는 땅과 분묘가 우리가 이제 이장비용을 들여 가지고 분묘이장이 됐을 때하고 이 땅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비록 8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묘지이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합니다마는 이 분묘가 이장됨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상승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묘지이장비도 상당부분 토지 감정에 의해서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물론 국책사업이고 국가사업인 만큼 전부다 국가가 부담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전국 공모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어떻게든지 그 유치할 욕심으로 좀 과도하게 이렇게 접근을 우리가 응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묘지이장의 비용도 부담하는 불가피성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의원님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 후대를 위한 좋은 사업으로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에 그 지금 그 의지가 거기 정말 땅 좋아지고 기름진 곳에 이게 산악박물관 들어오면 그 일대가 산악박물관 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 땅이 아니에요.
  시장님 이게 지금 산악박물관에서 한 150억 들여 갖고 들여온다는데 속초시민들은 ‘야, 그 뭐 산악박물관 들어오면 좋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론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만큼 비용을 그 추가로 출혈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처음에 공유재산안 몰라서 36,365㎡ 처음 계획하고 바꿔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게 산림청에서 국가정책사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속초시를 지금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도시들도, 만약에 우리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선정됐으면은 그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국책사업에 되어 시에서 땅을 대고 돈을 대느냐!
  시행사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얼마전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DMZ 박물관이 456억을 들여서 도에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때 시장님께서 거기 지은 것 아시죠? 얼만한 크기로 지었는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성에서 희망을 걸었습니까?
  자, 경지활성화 된다. 관광객들 엄청나게 온다.
  그러면 고성 지역경기가 산다. 고용창출 된다. 그랬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열세 명 직원에 계속 거기에다가 예산 틀어박고 1년에 최고 많이 올린 수익금이 1억1,300입니다. 1억1,300! 골칫덩어리입니다. 골칫덩어리!
  그런데 지금 뭐하느냐.
  거기 관련자들 콘도에요. 콘도. 휴양 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저희가 동의해 주면은 영구 축적건물 외에 저희가 7만㎡ 이상 주는 부분, 그 사람들이 건물 안 짓겠습니까?
  건물 당연히 지어요.
  연수원 됩니다. 연수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시장님께서 희망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고 있다. 저희가 왜 과감하게 얘기 못합니까?
  법적으로 국책사업은 당신네들이 내야지 왜 시에서!
  우리 천혜의 관광도시 설악산을 끼고 오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인데, 왜 속초시에서 시민들 혈세로 지원해줘야 되느냐! 과감하게 좀 말씀해보세요.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김진기 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섭섭한 부분은 제가 이따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의회가 일사부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토시하나 안 틀리고 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협의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상정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마지막 발언 하시려면 하시고요. 본 의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의원님, 참 좋고 발전적인 이렇게 주신 것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50억 들여서 박물관만 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거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당초 공모하고 우리가 산림청에서 공모, 우리가 신청할 때에도 산림청의 추정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날 김진기 의원님 참석을 안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산림청의 담당국장이 의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의원님이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담당국장도 분명히 이렇게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36,365㎡에 대해서는 교환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장차 정말 이 산림청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속초시가 좀 좋은 의견을 내줌으로서 산림청에 건의하면은 산림청에서는 산악전문단체라던가 또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거기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의장님이나 저가 있는 자리에서도 속초시에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좋은 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담당국장에 책임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해서 국비예산을 반영해서 한자리 입지토록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 와서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은 우리 속초시의 의지를 담아서 건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그 지역이 우리가 정말 아까운 땅, 미래의 땅인 만큼 우리가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가적인 의견을, 아이디어를 모아서 재기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가슴에 세기고 앞으로도 이 업무추진하는 데에 꼭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감사드리고 의장님께서 우리 국장이 속초에 방문했을 때 거기 임석해서 계셨다면은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얘기가 맞는지, 좀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우리 시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장실에서 담당국장을 만났던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홍의길 의원과, 김일석 부의장 같이 만났던 말씀을 드리고 의원 간에 협의를 통해서
방대식 의원  예, 시장님께 마무리 딱 한 마디만 좀 질문을 하게끔.
○ 의장 김강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방대식 의원  예, 예.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중에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동료의원 김진기 의원 질의 중에서 무당대부조건이 아니면은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없다. 유치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셨죠?
○ 속초시장 채용생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내용이 확실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네.
방대식 의원  그 내용이 공모요건에 나와 있습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공모요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유치, 무상 대부로 했을 경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속초시장 채용생  무상 대부가 돼야
방대식 의원  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니까 가점을 좀 주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지제공 방안, 우리 산림청에 공모 제2차 공모 재공모 내용을 보면은 교환 및 부지제공 방안을 명확히 표시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 교환, 대부계약 등 기타 매각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그렇죠?
○ 속초시장 채용생  글쎄 저희들이 일단
방대식 의원  아니, 그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 속초시장 채용생  일단 우리가 뭔가 하면은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방대식 의원  아니, 확인한 바가 아니고
○ 속초시장 채용생  무상대부 할 때는 이렇게 응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방대식 의원  진짜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길 하셔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 예를 들어서 국비유치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크게 벌이는데 무상대부를 해주더라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속초의 선두적인 경제 역할을 하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시고 타당성도 얘기하시고 명분도 얘기하시고, 그러면 자연히 시장님 추앙하고 시장님 또 앞으로 정치과도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진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땅을 많이 제공한다는 도시도 있었는데 우리 속초시가 그 유치하는데 엄청 노력을 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주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27,267㎡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남 금산군 같은 경우는 1,029,124㎡.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차 공모에서 유치 신청한 곳 중에서 선정위원들이 현장을 실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을 실사, 현장 감사. 예, 이것은 본인들이 서류도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가점, 감점을 체크를 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최소한 우선순위로 네 군대를 선정을 했겠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속초까지 네 군데입니다. 현장 방문한 곳이.
  이것이 7월 6일날, 7월 7일, 2010년 이틀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했다. 아마 전 재난산림과장 맞죠? 그죠? 날짜? 그래서 여기에 네 개 시군이 현장을 실사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래, 남원, 산청, 속초.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땅을 많이 제공한다는 서귀포시 그 다음에 금산군.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시장님,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성도 중요할 것 같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데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국립산악박물관이 가야되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을 거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큰 땅을 내주기로 했어요. 자 경제적으로 접근하면은 서귀포시로 가야지요, 그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림청은 경제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본인들이 노른자위 땅을 차지해서 본인들이 공원화계획을 세워서 본인들의 휴식처 공원화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그 넓은 부지 제공에서 대단히 고무적인데 실지로 1차 심사에선 탈락했다. 그 제주도와 그 다음에 충남 금산군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의장 김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3항,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김일석 부의장님, 홍우길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방대식 의원님, 정경숙 의원님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와 관련하여 뒤늦게 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입니다.
  1. 제안사유입니다.
  가. 2010년 8월 20일 산림청으로부터 공모 신청한 전국의 많은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국립산악박물관”이 속초시 노학동 지역으로 유치 확정되고 2011년 4월 11일 최종위치가 미시로 도로변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발해역사관 등 문화시설과 한화리조트·LH연수원·농협 수련원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산악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속초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하고자 함입니다.
  다.「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림청의 “국립산악 박물관” 건립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묘개장 보상비 등) 및 중요재산 취득·처분(토지교환) 사안에 대하여「지방 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라. 이와 함께, 국립산악박물관 시설부지내의 분묘개장(이장)에 따른 연고자별 다양한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공설봉안당(납골당) 안치·공설봉안묘(납골묘) 조성 및 대체분묘부지 제공 등 분묘개장(이장)대책을 수립추진 함으로서 연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입니다.
  ㅇ 추진배경, 사업개요, 건립방향,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사항과
  ㅇ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ㅇ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 당초 공모제안 조건에 시가 부담하기로 한 건축시설 부지 내 설치된 분묘개장(이장) 보상비와 문화재지표조사 등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소요되는 8억 원 예산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속초시가 부담하는 분묘개장(이장) 보상비는 산림청 부지와 토지교환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반영하여 보전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립산악박물관” 공모부지 면적(107,689㎡)은 산림청 공모계획에 따라 시유지를 무상 대부할 계획이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금지되어 박물관건립 주요 시설부지(36,365㎡)에 한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후『속초시↔산림청, 또는 속초시↔강원도↔산림청(제3자 교환)』방법으로 산림청 부지와 토지 교환 후 사업 시행 하고자 합니다.
  ㅇ 박물관건립 주요시설부지 이외의 잔여부지(71,324㎡)는 산림청에서 추후 박물관 이용자·산악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될 숲길, 산악체험·훈련장, 산악교육장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도 만약 영구시설물이 축조된다면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토지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및 동의안입니다.
  ▷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우리시의 부족한 산악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속초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의거 시의회 의결 동의절차 이행을 거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립·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제18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9조(교환)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2.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입니다.
  세계 산악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한국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존을 위해 국가차원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산악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제일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설악산을 보유한 우리시의 산악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시립박물관·실향민문화촌·발해역사관 등 문화시설과 한화리조트·LH연수원·농협수련원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과 연계하여 산악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속초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산림자원의 국제화 및 속초시 미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있습니다.
  2) 추진경위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립방향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함으로서 첫째, 우리나라 산악의 우수성을 재인식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둘째, 우리나라 등산역사 정립을 확립하고 셋째,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및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함으로서 올바른 등산문화 발전과 홍보를 하고, 넷째 주변여건 및 경관과 조화되는 국립산악박물관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의 위상제고는 물론 테마별 산행정보 및 등산코스, 장비가이드 등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고함으로서 관광문화도시 브랜드화와 마지막으로 설악산과 연계도시와 함께하는 국가브랜드화의 건립 방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4) 사업개요입니다.
  기본 설계안에서는 현재 노학동  735-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3,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추정공사비는 약 138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설·기획전시실, 영상자료실, 체험전시실, 강의실, 전망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지구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市재원 지원계획은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예산 외의 의무부담)
  소요예산 800백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분묘개장 보상시 토지교환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반영해야 우리시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기대효과
  - 산림청 소속사업소 직재신설로 인한 직원 30∼50명 근무로 인구증가를 기대하고,
  기간제, 무기계약 직원 등 채용으로 일자리 제공은 물론, 교육, 체험시설 운영으로 연간 2만 여명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하고, 점차 증가되는 산악인과 많은 관람객의 증대로 시립박물관 등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 증가에 기대되며, 건립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 중소업체 참여와 건설공사 인원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건설기간 중 음식업소 활성화 기대, 향후 추가적으로 등산지원센터, 산악등산 체험훈련장, 연수원 등 우리시가 원하는 종합산악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 국립산악박물관 건림유치 지원계획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분묘개장 보상비) 및 중요 재산의 처분(토지교환)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입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예산 외의 의무부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시설부지 내 분묘개장 이장 절차이행을 위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봄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부지 내 문화재지표 현황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 국립산악박물관 시설부지 내 분묘개장(이장) 대책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35-1번지가 되겠으며, 현재 357기가 있습니다.
  유연고 202기, 무연분묘 155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묘개정(이장) 기본 방향입니다.
  최근의 장례문화를 감안 화장 및 봉안당(납골당) 안치를 적극 권장하고, 매장요구 분묘에 대해서는 화장후 공설화장장내 봉안묘 조성·안치를 하고, 대체분묘부지 요구시에는 시유지상의 개인묘지 부지확보·제공할 계획입니다.
  2) 연고별 분묘개장(이장) 계획입니다.
  무연분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묘지 일제조사” 후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을 하고, 분묘개장후 속초시 화장장 봉안당(납골당)에 약 10년간 안치할 예정입니다.
  유연분묘는 분묘 연고자에게 통지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분묘를 개장하고, 연고자 자체이장, 시 공설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안치, 시유지 대체분묘부지 마련 등 연고자 요구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 유형별 분묘개장(이장)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공설 봉안당(납골당) 안치계획입니다.
  시설개요, 위치는 노학동 155-7번지, 155-8번지 공설 화장장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29,454㎡로서 건물연면적 12,000㎡가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화장로 3기, 납골 안치단 11,357기가 있으며, 기사용 3,500기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분묘개장(이장) 신고후 화장 및 봉안당 안치할 계획입니다.
  나. 공설 봉안묘(납골묘) 조성 및 안치계획입니다.
  규격 및 설치조건입니다.
  규격은 봉안묘는 높이 70cm이하, 1기당 면적 2㎡이하이며, 설치조건은 화장시설이나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155-7번지 화장장 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4,082㎡이며, 납골당 1동과 주차장, 녹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부지 면적은 1,000㎡로서 봉안묘를 약 100여기 수용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설봉안묘 조성시에는 “속초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상 공설봉안묘 내용을 포함하고 시설부지에 조성사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묘지 설치안입니다.
  규격 및 입지조건입니다.
  규격은 봉분높이가 1m이하, 1기당 면적 30㎡이하이며,
  입지조건은 설치조건에 부합되고, 각 개별법의 저촉사항 없는 지역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대책은, 위치는 대포동 산122-24번지가 되겠으며, 시유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면적이 10,833㎡, 자연녹지, 준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조건은 입지조건 충족 및 분묘설치 제한외 지구로서 법적요구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시설(거주지, 다중 이용시설)과 원거리 이격으로 민원이 예방할 수 있으며, 진입로 확보 등 사용 편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체 분묘부지 수요파악 결과 약 20기 이내 소요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결과 약 10분 내외가 대체부지로 간다고 저희가 전화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대상부지 지적 분할 후 시유지를 매각하여 개인묘지 부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 자치단체 공설묘지 사용을 검토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을 검토하였습니다.
  조례내용에는 양양군, 고성군은 사망일 전 3개월 이상 관내 거주해야 되고, 인제군은 사망일 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공설묘지 이용조건을 3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시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재량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협의 및 원거리 문제점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시·군 공설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분묘개장(이장) 보상비 지급계획입니다.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4조(공익사업) 및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제4조제3호), 보상은 분묘개장(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제75조제4항)하게 되겠습니다.
  보상계획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서 유연단장은 2,980천 원, 무연단장 930천 원, 평가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연고자별 분묘개장(이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참고삼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별 분묘개장(이장)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조사일시는 2011년 9월 3일, 토요일 ∼ 2011년 9월 6일 4일간 저희 재난산림관리과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접수된 연고자 대상자 202명에 대해서, 네 분을 제외한 202명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전화를 이용한 전조사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목적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에 따른 연고자별 분묘개정(이장) 찬성 유무 및 개장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안, 화장 후 자연장, 납골당에 안치한다가 198명 중에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 차지했고요.
  다음 2안으로서 화장 후 봉안묘에 안장한다가 30명에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안에 시유지 대체부지 개인부담해서 안장한다가 7명 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안 연고자의 선산, 또는 타지역으로 분묘개장(이장)한다가 25명 12%를 차지했고, 분묘개장(이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12명 6%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박물관 건립에 따른 분묘개장(이장)에는 찬성하나 방법은 가족과 상의 후 분묘개장(이장)한다가 11명 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불가가 8분에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202명중 찬성이 182명 90%, 반대가 12명 6%, 통화 불가가 8명 4%해서 그 중에서 반대 12명 중 현재는 반대하나 2명이 추진상황을 지켜본 후 개장(이장) 결정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과장님, 산악박물관 유치해서 노력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신청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건축규모를 5,000㎡하고 175억 원을 투자한다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맞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고하는데 보면은 연건평 3,500㎡ 135억.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75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해에 아까 의원님말씀하신 상주시에 국정감사시 우리 박물관 국정감사시 상주시에 있는 의원님들로부터 상당한 이 박물관 속초유치와 관련해가지고 산림청에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예산확보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러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도 공모조건에 위배한 것도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때는 기본 안을 가지고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따졌어야죠. 우리는 공모조건에 조금만 위배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모조건에 위배되도 된다 그러고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만 돼있는 상황에서 실시설계가 곧 발주가 되면은 아마 지금, 저가 몇 일전에 산림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사비용 일부 증가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우리가 우리 공사를 하더라도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금 증감을 되겠지요. 하지만은
박명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증감이 아니라 33.3%가 25%가 줄어들었어요. 맞지요? 25% 더 들었나?
  예, 한 3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규모가 그만큼 1,500㎡가 줄어들었는데 그걸 증감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후 계획에 보면은 우리 산림청 용평 갔을 적에 이분들이 71,000㎡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중앙부처는 거기서는 안 물어 봤는데, 중앙부처는 그 계획 없이 산악박물관만 진다면 그런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계획도 없이 우리시가 왜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박명수 위원  그 사람들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산악박물관은 현재 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시작에 불가하단 사항입니다. 이 박물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은 그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박물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우리가 속초시가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국립산악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종합산악박물관 타운해서 그런 우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산림청과 협의하면 산림청에서는 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대체부지에
박명수 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보십시오.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을 만약에 한다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맞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맞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 계획이 없잖아요. 무계획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시에서 뭘 하나 하는데 계획 없이 돈 달라면 돈 줍니까? 의회에서?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계획을 안 세웠는데 돈을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얘기는 구두입니다. 구두 약속이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하지요?
  그렇다면 500억을 투자하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는 산림청장의 약속을 받아 오세요. 문서화해가지고 오세요.
  그러하게 되면은 돼지, 그냥 구두로 해주겠다. 다 할 수 있지요. 우리 시에서도 구두로 약속해 놓고 안 해 준적이 한두 개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그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무상대부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험시설이라던가 등산이용시설 등 관련해서는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문서는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또
박명수 위원  아니, 협의 과정에서 돈 안주면 끝이지요. 그게 돈 주는 거 하고 안 주는 거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한 가지 알아주십시오. 의원님.
  이 국립산악박물관이 먼저도 우리 산림이용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국립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기 때문에 우리시가 한다면 예를 들어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겠지만은 국립이란 단어가 앞에 붙기 때문에 아마 그 약속은 서로 신뢰상의 문제고 또 국가기관과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후에는 저희가 분명히 속도를 내서 내년도 돼서는 아까는 2013년 계획이지만 내년도 우리가 그 무상대부 부지에는 뭘 할 것인가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께 자문 받고, 시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정말 산림청과 협의해서 정말, 정말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도록 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의원의 제대로 연구도 안 해봤는데 무슨 세계적인 박물관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나도 안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냐고요.
  과장님, 어떤 시설을 할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시설은 저희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고속전철, 자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면은 그뿐이에요. 똑 같아요. 그런 일에 자꾸 믿지 마시고 문서화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시장님이랑 잘 상의해가지고 산림청장이 문서화 한 걸 가져오셔가지고 동이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어떻게 해주겠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동의 후에 저희가 그 관련문서는 동의 후에 저희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문서로 받아오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 하셨어요?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위원  예, 다 했습니다.
○ 의장 김강수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김일석 위원  예, 김일석입니다.
  아까 분묘이장 보상비.
  시장님께서는 묘지를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가상승가로 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맹섭과장님께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우리 대토 때, 대토할 때 포함을 시키겠노라는 안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저희들이 믿어야 될까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말씀 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분묘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는 사실 좀 상당히 낮게 돼 있는 데 이장을 한 후에는 지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장한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감정가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여기의 안에 29억이 잡혀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일부 가미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공시지가로 따진다면은 한 16억, 한 20억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29억을 잡은 건 이것도 우리가 산림청에 미리 이렇게 흘린 거는 이정도 간다는 걸 알린 거는 사실 그거는 추정가로 감안해서, 정확한 거는 감정해 봐야 나오겠지만은 저희가 산림청에 한 30억 가까이 간다. 공시지가는 뭐 16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김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존 대토할 때 이  이장비를 거기다가 산정을 해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감정가를 올리는 거지요.
  우리 감정을 할 때 지가가 올라가니까. 현재 상태는 공시지가 ㎡ 44,000원인가 얼마 그러는데
김일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존이 된다. 이렇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러니까 교환할 때 그만큼 보존이 된 만큼 교환금액에 대한 만큼 우리가 교환 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요.
김일석 위원  똑 같은 소리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써놔서, 의원님들이.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죄송합니다.
김일석 위원  그리고 우리 개인묘지 개념이 있는데, 개인묘지라 함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될 까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사법에 보면은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사설묘지.
  쉽게 말하면은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사법에 쓸 수 있는 묘지를 사설묘지를 개인묘지라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석 위원  그러며 공설묘지는 아니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김일석 위원  그럼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가 아닌 속초시 조례가 아닌 법률에 보면 시군은 공설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필수 사항입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사실 그 법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답변 드려야 되는데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석 위원  예.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장사법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나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묘지 수급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게 돼있는데 현재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도 저가 알아본 결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뭐 일부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김일석 위원  예, 하여튼 필수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부지가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인묘지로 조성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한 3천 몇 평. 만 평방미터 정도.
  그 부지는 공설묘지로 조성을 못하고 개인묘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도 과거에 묘지로 가는 그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조례를 했는데 현재 장사법이 2001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공설묘지 쓸 때에는 진입도로라던가 주차장이라든가 민가에서 500m, 그런 그 민원에 따른 규제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그 공설묘지도 사실 그 도시계획을 공설묘지로 지정하려면 안 됩니다. 안되는데 대포동에 우리가 대체부지로 하는 공설묘지도 공설묘지로 현재법에 조성을 하려면 그 법에 맞는 현행법에 맞는 그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그 대체부지에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법상 그 공설묘지는 지정이 어렵고, 단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할해서 사설묘지로 우리 장사법에 보면 사설묘지로 하고 한 1개월 내에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로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김일석 위원  모순이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개인묘지는 조성이 되는데 공설묘지로 조성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은 그럼 개인묘지는 어떻겠습니까? 주차장 조성도 전혀 안 되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유지를 임야를 주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기 선산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단지, 부지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각을 해서 쓸 수 있는 부지를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김일석 위원  저희가 지금 시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산악박물관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박물관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공설묘지 대체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지가 일정부분이 나와 있음에도 시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공설묘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가능성은 전혀 열어둘 수 없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저는 그렇습니다. 뒤에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수요 조사해 본 결과 사실 앞으로는 추세가 화장이나 봉안묘로 많이 가는데 우리
김일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설묘지는 지금 이장을 하시는 분들에만 한해서 쓸 수 있는 공설묘지가 아닙니다. 속초시민이 앞으로도 영구히 써야 될 그런 묘지로 제가 공설묘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3천 평, 만㎡정도 되는 이 땅을 공설묘지로 조성을 할 의향 있으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사항은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그거는 별도로 추후에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장사에 관한 법은 주무부서에서 아마 답변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김일석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추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산림이용국장님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 의장님 그 다음 홍우길 의원님, 저 셋이서 면담을 했을 때 저희들이 36,635㎡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초시에서 가장 활용적인 방안을 강구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강구하겠노라 하는 얘기, 그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국립이란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으로 약속의 언약의 언질의 뜻이 확고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확약으로 받아라 했습니다. 맞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김일석 위원  그 부분 역시 저도 동의는 합니다.
  언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문서로 정해진 것도 토시하나에 따라서 그 방향의 설정이 달리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 뭐 시장님이 그 자리서 동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언질, 저 역시도 확실하다는 그런 언약을 못 봤기 때문에 시에서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질에 대한 확약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묘지부분은 추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이 국립산악박물관이 2010년도 7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와 지금 저희들 8, 9월에 임시회에 상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의 공모제한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전상으로도 한 45억 가까이 시에서 절약차원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면 애초에 이런 좋은 방안이 최소한 절감되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응모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졸속한 안을 공모안으로 제시해서 결국은 시의회라던지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됐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1차공모, 2차공모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석 위원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굳이 길게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시적이다시피 현집행부에 들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득해야 되는 부분을 무시를 하고 먼저 집행을 한 이후에 그 후에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상시적일 정도로,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호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두에 언급을 하셨지만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언질로서 끝나는 형태로만 지나갔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정책적으로 대외적으로
김일석 위원  예,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러 다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차후에라도 어떠한 일이, 이 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 가부간은 떠나서 항상 속초시의회 뒤에는 속초시민이 항상 곁에 있다는 대의 기관, 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의회라는 그런 인식을 항상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김진기 위원  질문이 좀 더, 다른 의원님들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남아 있으면은 정회해서 조금 지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럴까요?
  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맹섭과장님 보고서 9쪽에 개인묘지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면서 규격을 봉분높이 1m이하 그리고 1기당 면적을 30m이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0㎡ 이하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30㎡ 이하
○ 의장 김강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이게 수정이 안 되면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나와 주시고,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방대식 의원  과장님, 저하고 8월 달에 1차 동의안 상정했을 때 기억하고 계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2차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바뀐 게 있으면은 그 때 상황하고 바뀐 게 있으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바뀐 거는 분묘이장 대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받아서 상세하게 첨부시켰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 내용뿐에 없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은 저희가 실무적인 산림청하고 다른 도하고 몇 번 미팅한 적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묘지이장대책에 대해서만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방대식 의원  제가 이거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내용 또 없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산 사업내용이 조금
방대식 의원  예,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하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공사비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총 공사비 175억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박명수 의원께서 얘기하신 138억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 당시에 제가 145억 정도 우리 될 것 같다. 얘기를 누차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확정이 된 것 같다. 조금은 차이 나는데 그때도 아니라도 강변하셨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때는 제가 당초에
방대식 의원  몰랐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
방대식 의원  몰랐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방대식 의원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175억으로 공모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와서 산림청하고 협의 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예산기획재정부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그 당시에 모르게 답변하신 겁니까?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저는 공모한 내용이라든가
방대식 의원  아니, 알고 답변했는지 모르고 답변했는지, 그냥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모르고 답변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모르고 답변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박명수 의원 질의했을 때 답변 기억나시죠? 뭐라고 답변하셨죠?
  상주시, 지난해 상주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럼 지난해 알고 있었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지난주 의원님들 연찬회 가신 그 주에 저가 산림청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강원도하고 박물관 실시설계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가서 왜 이렇게 줄었냐, 물어보니까.
  상주시 국회의원이 그때 국정감사 때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다. 제가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방대식 의원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정확한 금액이 지금 현재 138억으로 돼 있는데요.
  저가 지난주에 그때 가서도 약 50억 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이신 우리 저 208회 임시회 때 1차 동의안 상정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우길 의원께서 우리 계장님의 떡밭재 시찰했을 때 그 때 모습으로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 내용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소신껏 하라는 얘깁니다.
방대식 의원  소신껏.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실무부서에 있을 때하고 타부서에 있을 때하고 어떤 기준이 좀 달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도 성립이 될 수 있겠지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계속 견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악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우리 산림청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170억에서 138억. 138억인데, 100억에 대한 것은 건축 금액 그 다음에 38억은 전시시설예산.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75억에서 138억으로 줄어들면서 건축비도 줄어들었다고 봐야지요. 그죠? 당초에.
  얼마를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00억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여기 규모를 보면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셨듯이, 동의안에 설명하셨듯이 세계적인 박물관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같이 상충이 좀 된다고 같이 이렇게 갈 것같이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계획됐던 데로?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그렇습니다.
  그 안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설계 안인데 물론 기본설계 근거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지만은요. 실시설계가 발주돼서 내년 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아마 좀 차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요구하는 거는 산림청에 가서도 이왕 박물관 시작하는 것 정말 우리 속초시에 랜드마크(landmark) 같은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달라, 규모를 좀 늘려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우리 저희시가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은, 또 규모 문제는 얼마든지 저희가 실시설계 가중해서 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설명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알고? 과장님 더 잘 아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저희보다,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동료의원 질문에 정확한 공세금액을 현재 조금 뭐 138억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얘길 하셨어요.
  기본은 우리가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나서 이거와 아울려서 전체적인 면적 1차 동의안 제출했을 때 평수 몇 평방미터라 그랬지요? 5천㎡라 그랬지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건축 면적요.
방대식 의원  예.
  3,500㎡로 줄었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 때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얘길 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때도 제가 이것이 맞는지, 3,500㎡가 맞는지 5,000㎡가 맞는지. 한 달 전 얘기에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런데 제가 기본설계를 들이대면서까지 얘기했는데 5,000㎡가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지?
  어떤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말 잘하고 다 잘해야지요. 그죠?
  그리고 일단 지금 현시점만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의하는데 답변하다보면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수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이 아니고 30% 이상 우리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강변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그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지금 이후라도 우리 질의하는데 대해서 강변하실 건 강변하시고 크게 부르짖을 건 부르짖으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렸듯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이것도 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아까 질문할 때 들어서 알고계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지금 시점에서는 개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  똑 같은 답변을 또 하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대식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왜 지금하면 안 되는지 얘기하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제가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점은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 공모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보내는 공모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 공모 후에 확정이 된 즉시 공모를 저기 시의회 동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들어갈 때는 그런 방법에서 공보 할 때 받을 것이냐, 공모 후에 받을 것이냐.
  또 그 다음에 공모 후에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공모동의를 받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사실 공모 후에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장님께서 그런 사과 말씀을
방대식 의원  행정절차상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방대식 의원  문제가 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말씀을 드리고
방대식 의원  아니,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그러니까 이 동의를 받는 목적이 오늘 조례를, 조례라는 거는 개별법에서 이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조례는 아닌데,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 조례가 지금 바꿨잖아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그거는
방대식 의원  아니, 전체적인 위치는 아니더라도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지번이 바뀐 건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지번이 지번은 존재하죠?
방대식 의원  아니, 바뀐 거 158번지에서 735-1번지로 바뀐 것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요?
방대식 의원  아니, 일부인지 예를 들어서 토시 하나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토시 하나가 바꿔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저희가
방대식 의원  아닙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저기 조례에 보면은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158번지가
방대식 의원  저기, 강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내용도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제가…
  제가 이것도, 저 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 좀 아는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서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다시 이거 부연설명 안 하려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또 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의원님.
  의원님, 저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가 의원님 앞에서
방대식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저가 거짓말, 아니 잘못했다고 보지 않구요.
방대식 의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에 일을 하면서, 행정 일을 하시면서 부서도 다니시면서 또 토목이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동의 받는 목적이
방대식 의원  아니,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개정하고 나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의라는 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전체적인 동의를 받은 후에
방대식 의원  자, 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 4월 9일날 개정된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명칭과 위치에 의거 우리가 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에 따라 현 공설묘지 소재지 노학동 산 158번지는 2011년 8월 11일 등록전환에 의하여 번지 분하가 면적변경으로 인하여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들도. 예?
  그런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지금 이 조례라던가 예를 들어 교환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39조의 전체적인 동의 후에 각 개별별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실행계획을 해서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방대식 의원  예.
  저기 끝나기 전에 다른 의원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변하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최소한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하고 같지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맞습니다.
방대식 의원  법이 지금 틀려있는데 어떻게 본인은 아끼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저기, 잠깐 들어보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말씀하십시오.
방대식 의원  행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위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어떻게 되던지 지번이 변경이 됐는데, 변화가 있는데 1필지에서 3필지로. 그런데도 그걸 바꾸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괴변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서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지나가면 되겠지, 생각하고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기, 죄송합니다. 과장님.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했던 얘기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저도 또 했던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거 외에 지금 왜 지금 우리 의회가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 당초 예산하고 추경에서 묘지이장에 관한 예산 다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묘지를 이장하는 거에 따른 공고를 했죠?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2011년 6월 17일날 3개 일간지에 했나요? 3개 일간지에.
  그래서 이장·개장 공고를 했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370만 원 들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우리 관련된 비용 프래카드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포함해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총 1,700만 원 들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예산 삭감시킨 것은 의회에서 어떤 경위로 어떤 의도로 삭감시켰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저가 알기로는 의회 동의를 사전에 안 받았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저기, 아니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래 취지는?
  하지 말아야죠? 예?
  저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목대로 쓰여져야 되겠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좀 이용이라던가, 전용이라든가 일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예산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던지 그런 경우는 기존에 목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가 되리라고 또 인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 자체 없는 것을 갔다가 지금 1,700여만 원을 썼다.
  그거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은 지방의 의결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우리가 의회에서 가지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면 동 사업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불가하다.
  이해됩니까?
  예?
  자, 이렇게 저희들의 이런 사업이 불투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던가 진행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고 그거를 이행한 후에 동의절차를 밟아서 또는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유치신청을 할 당시에 무상대부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유치신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또 그래야 되고. 이렇게 귀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의회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됐다고 예산 삭감하면 뭐합니까?
  돈, 여기서 갖다가 저기서 갖다가 쓰고 나서 책임 묻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 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건 저희과의 자체 내 예산 갖고 집행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 의원  이게 뭐, 죄송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죄송하다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받아들여지기 거북스럽다.
  최소한 우리 의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그런 행위다.
  이거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삭감하던 말든 우린 하겠다.
  그래서 저 자신도 지역주민이 의회 들어가서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표를 줬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또 그 분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물에 보답하고자 저도 이렇게 과장님하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입씨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는 훗날 지역주민들에게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은 계속 정년까지 무슨 일이 없으면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더라도 책임감을 느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행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 질문했듯이 삼자 교환방법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진행된 건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시장님께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도와 관계된 업무연락, 또는 책임 있는 사람의 결재 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했는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준비해놨습니다.
방대식 의원  지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된 서류 제출 받음)
  도하고는 관련된 거 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도하고는
방대식 의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봐도?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도에서는 저희가 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 후에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주관으로 저희하고 삼자 그런 교환협의를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말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 의회보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한 번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저희가 산림청 주관으로
방대식 의원  그럼 일단 동의해 놓고 보자!
  동의해놓고 그 다음 업무를 추진하겠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가 이 자체는 이 동의 후에 모든 게 세부사항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 예산문제라던가 교환문제라던가
방대식 의원  저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이거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최종 동의가 안 되면 다 안 되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과장님, 저도 힘이 좀 빠집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그래서 힘이 좀 빠지는데요. 같은 답변은 좀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유지를 우리가 받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산림청 땅?
  한 백만 평, 이백만 평 정도 되네요.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한 38억 정도 공시지가 대비, 예?
  그래서 그 땅이 쓸모 있는 땅도 될 수 있겠지만 없는 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강원도로 주면 강원도에서 얼씨구나 하고 받겠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산림청하고 얘기했을 때 도 산림청 과장님께서 우리 도유지 중에서 대지라던가 잡종지라던가 그걸로 해서 우리가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도의회 의결도 받아야지요?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건 어제도 제가 도 산림청잭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그 문제는 도에서 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세세히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하이튼 우리가 앞뒤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서 진행이 되면서 뒤에서도 받쳐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개임해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동의안만, 저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화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아까 묘지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열거 좀 하죠. 그리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다. 진행되는 건.
  계석 입만 가지고 얘길 하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방대식 의원  죄송합니다.
  거북스럽더라도,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릴게요. 제가 잊어 먹을까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읍소하고 부탁하고, 이거 우리 속초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명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소하고 부탁하고 이래서 만약에 혹시나 된 들, 부정적으로도 생각들 수 있는 그럴 소지가 많다.
  그런 결과물들을.
  그래서 명분이 좀 중요하다. 명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도 좀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진행됐던 사항 토지 대토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등. 그 다음에 예산 전용부분.
  그런 것부터도 먼저 선 시행되면서 고쳐나가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좀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렇습니다.
  모든 이 의회 동의안 사항은 이 동의안의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의회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추경에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도 의원들께서 동의안이 사전에 안 받았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라도 생각이 됩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동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고 다음에 예산도 먼저 뭐 확보해야 되면 확보해야 되고 또 교환문제도 하게 되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이 동의한 후에 하나하나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아마 의원님께서 못 믿으시겠지만 분명히 이 자리의 직을 걸고라도 저가 이거는 저 생각이 저가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직을 거신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제가 이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저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방대식 의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의 메카까지 포함되는 얘깁니까? 예?
  그거까지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최선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방대식 의원  그 임기 지난다음에, 임기 끝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대식 의원  그만큼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그 사항입니다. 동의가 먼저냐
방대식 의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시정해 나가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명분이 되잖아요. 그죠? 의원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길 하는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방대식 의원  시정을 해서 의원들한테 명분 있게 제시를 하면은 저희들이 가야지요. 그죠?
  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된다고 하는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개정이 먼저냐, 동의가 먼저냐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저가 볼 때는 동의가 돼야 후속 작업에 들어가지 않냐 저는 그렇습니다.
방대식 의원  저, 죄송한데. 과장님!
  제 머리로는 그 관련된 사항, 변경된 사항은 먼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우리 그날 산림청하고 서로 대화했을 때에 우리 산림청 담당자께서 경제적인 측면,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어디가 우선시 되는 거냐? 물어 봤을 때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청 관계자들이?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어떤 내용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방대식 의원  저기, 경제적인 게 우선이냐, 그 다음에 공공적인 게 우선이냐.
  산악박물관 건립을 하면서, 어떤 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 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그리고 공모하게 됐느냐?
  못 들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대식 의원  아니, 지금 답변하라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산림청으로 봐서는 공공적인 측면이 당연히 앞서고요.
  저희 자치단체로 봐서는 공익성 플러스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방대식 의원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길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제공한다 그랬고, 그죠?
  산청 같은 경우, 또는 우리가 금산군 같은 경우도 100만 평방미터 이상 제공한다 그랬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산림청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말하기 좋아서 그렇지 공공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자, 공공적인 측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치하는 게 지금 우리 동의안에도 있지만 그리고 시장님 호소문에도 있죠,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바탕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로 봐서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문제는요. 의원님.
방대식 의원  그걸 어떻게 풀어 가실는지?
  담당자로서 말씀해 주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물론, 산림청에서는 공익적으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강제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앞으로 산림청하고 풀어나갈 사항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아니, 앞으로 뭘 풀어나가요.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경제적인 측면이 시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러면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협의를 계속합니까! 1년이 넘었는데.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착공되고 계속 가야 됩니다.
방대식 의원  아니, 계속 뭘 계속,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앞으로 가야 될 비젼 그리고 이 산악박물관이 어떤 식으로 가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설득을 해야지요. 설명을 해서.
  그 얘길 듣고 의원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
  그런 마음이라도 와 닿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방대식 의원  저기, 저기.
  시작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참 받아들이기가 또 거북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좋은 메카를 만들어야 되요. 산악박물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모를 했을 때 산림청에서, 우리시에서 유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노력을 기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시에서 주도적인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 거기에는 속초에서는 시에서는 시설별, 관광업소별 개발전략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과 미디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홍보 전략은 가칭 ‘속초시관광문화시설연합회’ 이거는 지금 유치신청하면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올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주요 관광문화시설의 연동화 해 놓고 거두절미하고 호텔·콘도 등 대형숙박업소 투숙객에 대한 시설관람티켓 배부, 여행사 관광업체 등에 대한 유치보상금 지급 등 강력한 유인책 시행.
  자, 그리고 주요 전시물 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전시물 확보.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과장님.
  예?
  자, 범시민적 귀중운동 전개. 이거 좋은 물건 있으면 산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산악인들이 찾기 위해서는 이런 물건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기증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가 좀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지요?
  또 누가 시사 할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속초시와 시민, 산림청과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제 구축.
  자, 이 얘기하고 우리가 산악박물관 관계자하고 용평에서 만났을 때 내용이 같다. 거기서 담당자가 보고했을 때 이 산악박물관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속초시, 속초시의회. 의회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방대식 의원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 그 다음 유치보상금 지급 다음에 범시민적 귀중운동 전개, 전시물 확보 노력.
  이거 예산 계속 들어가겠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저희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반시설, 우리 묘지 외에는 박물관 관련해서는 전액 산림청에서 부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방대식 의원  그래서 우리 박물관 내에 전시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38억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지금 약 한 40억, 50억 가까이
방대식 의원  38억,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게 100억. 그래서 지금 국회에다가 내년 예산에다가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 신청했지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그것도 산림청장께서 국비 타내는 게 엄청 어렵다.
  얘기 들으셨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얘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대식 의원  당연히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타야 되겠죠, 그죠?
  국회에서 승인해가지고 산림청으로 예산이 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가 산림청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산림청에서는 이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일단 짓고만 보자.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107,689㎡에 대한 넓은 땅을 확보하면서 또 5,000㎡에서 3,500㎡로 줄어들었고 예산도 37억, 175억에서 138억 37억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산림청 관계자 말대로 본인들은 공공성이 주 목적이다.
  경쟁적인 측면보다 공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지역경제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 지역경제의 대단한 효과를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은 누가 노력해야지요? 시에서 계속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또 나중에 말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짓지 말라 그러는데 지어가지고 관광객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서라도 열심히 유치 활동해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은 우리시에서 계속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또 투입이 된다.
  그렇게 가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물론, 추후에 완공 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산림청에서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은 저희는 저 나름대로 이런 전시용이 아닌 체험시설 또 국민이 이용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계속 저희가 서로 긴밀히 도하고도 그렇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 심사위원들하고도 얼마전에 회의했지만 심사위원들께서 가야된다. 그렇게 가야된다. 이제는 보여지는 박물관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가야된다고 심사위원들이 먼저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그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혀가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 의원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말로 할 게 아니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서 의원들한테 자료도 좀 제공해주시고, 예?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리고 제가 강원도 얘길 했는데도 강원도하고 예를 들어서 말로만 오갔지 문서로 시행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있다고 말씀하시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산림청하고는 있지만 이제 도하고는
방대식 의원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예를 들어서 갖다 주라 그러면서 다 있는 것처럼, 다 줘야 된다 그래놓고 산림청 밖에 없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거기 산림청에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방대식 의원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못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있는 그래도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거 아울러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 1차 공모 당시에 4개 시·군만 현장을 방문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때 당시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안 계셔서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그래서 7월 6일 선정위원 현장심사 해가지고 7월 6일날 7월 7일날 이틀에 걸쳐서 4개시·군 산청군, 구래군, 남원시, 속초시.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개시군 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1차로, 1등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산청군이 면적을 제공한다고 했던 면적이 50,636㎡ 다음에 구래군 20,768㎡ 그 다음에 남원시 62,116㎡, 우리시만 7,689㎡ 우린 엄청 많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지, 유치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면적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제공을 안했다.
  우리 1차 공모때 6만6천여 평방미터보다도 다 적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림청에서 속초시를 처음서부터 속초시를 마음속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갖고요. 하여튼 그렇더라고 우리 지역경제에 아울러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요언하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 박물관 운영현황을 좀 드려다 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 안 한 군도 있고 좀 그런데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 원주시 역사박물관, 다음에 오죽헌 시립박물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징성을 생각하면은 태백시 같은 경우 같은데, 태백시 같은 경우 태백 고생대 자연박물관, 태백 석탄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지 면적을 보니까, 태백의.
  고생대자연박물관은 12,727㎡ 건물 연면적은 6,207㎡. 우리보다 엄청 커요. 면적인, 건평 연면적인. 땅에 비해서 부지면적에 비해서. 반이 건물 연면적이에요. 그리고 태백 석탄박물관, 상징성이 있어서 여기 유치했겠지요. 그죠? 태백시?
  부지면적이 23,811㎡ 거기에 건물 연면적이 6,876㎡.
  저도 가 봤는데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6,876㎡가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우린 3,500㎡?
  어떻게,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해 놓기에 세계적인 산악박물관의 메카로 만든다는 것이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박물관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대시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부대시설을, 사실 그 산악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시보다는 그 부대시설, 이용하는 그런 체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얼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3백억이 들어갈지 5백억이 들어갈지는 그거는 속초시가 최대한 요구한데로 그렇게
방대식 의원  저기, 과장님. 앞으로 꼭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해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산림청 담당자 바꿨잖아요. 그죠?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산림과 담당하신 계장님 도로 가셨지요. 예?
  사람 바뀌면은요.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예?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 후에 예를 들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  과장님.
  우리가 상징성 있는 그런 박물관, 강원도에서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이런거는 공공성이 엄청 강한 경우인데.
  자, 이런 박물관 지금 실제로 관람료 수입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같은 경우 우리 1년 운영비가 5억4,800만 원인데 관람료 수입이 4,300만 원. 그리고 태백 석탄박물관 6억, 3억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이상씩. 3,900만 원.
  우리 속초가 거기에다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더 잘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쪽하고 비교할 순없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단지 참고하길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지역에 박물관 있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시립박물관과, 박물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래 박물관하고,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방대식 의원  거기 지금 올해 우리 예상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저가 확인 못했습니다.
방대식 의원  2009년도, 2010년도 한 6천여만 원 2010년도 7천여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끝단 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접근하기는 박물관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면서 진짜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참 접근하기가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런 논리로 설명하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의원들이 받아드리기 거북하다.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 공공시설 지금 공공적인 목적이 강하다고 얘기했고 산림청에서도, 단 한 가지 이 산악박물관은 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는 안 들어가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박물관들이 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 박물관이 유치 되가지고 이 박물관을 보기위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무상으로 땅 줘 가면서 대토가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관광객 유입효과를 기대하기 엄청 힘들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강원도 공공시설 혈세 블랙홀 해 가지고 신문에 나온것도 보셨어요? 우리 저기 고성의 DMZ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까이는 설악수련원, 다음에 강원도 향토공예관, 다음에 우리 관광 1999년도 우리 국제관광엑스포가 열렸던 관광엑스포 정보센터.
  이거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도.
  과연 이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결코 희망 섞인 우리 사업이 아니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제재하려고 일어나니까 마쳐주시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해주시고 방대식 의원께서 추가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중복된 질문을 좀 피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냥 넘길 순 없고요. 피곤하시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산악박물관을 속초에 유치하기까지 우리 재난산림과 직원들한테 발품도 팔으시고 고생하셨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은 사실적으로 경관이라든가 모든 게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만약에 산악박물관이 전국에 들어서야 된다면 속초시 우리시에 들어서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소부분과 그리고 보상에 대한 법률까지 어기면서 들어와야 되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의회라는 게 어떤 팩트에 의한 원칙을 따지고, 기준을 따지고, 법률 테두리 안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재로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9조를 딸딸딸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조가 뭔지 아시죠?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39조를 명시하셨는데 거기에 법령과 조례규정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8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묘개정 공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결에 지방지치법 39조 벗어나서 아무런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잠깐만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동의 후에 집행이 되는 건 맞고요. 맞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할의 문제라던가 묘지 이장공고 문제라든가 그 게 선행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잘못됐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김진기 의원  속초시는 앞으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죠?
  자, 예산외의 부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모든 보상비는 시행사가 무조건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시장님도 그건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분묘 이장비 8억에 대한 부분, 거의 시드머니(seed money) 자체가.
  시가 의무부담 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시가 부담하겠다.
  8억 이외의 알파(α)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건 제가 금방 물을 것이고.
  이렇게 공익사업에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면서 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집행을 지금 시의회에 의결을 받으러 들어왔느냐?
  달랑 지방자치법 제39조8항 예산의 의무부담 이것만 믿고 들어왔느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지금 설명하실 거예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그렇습니다.
  공익사업 관련법을 줄여서 공토법이라 하는데요. 거기 보면 61조에 사업시행자의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김진기 의원  한 번 읽어보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한다.
김진기 의원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림청 얘기하는 거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현재 상태에선 산림청인데
김진기 의원  아니, 자꾸 다른 머리하지 마시고 지금 이사업의 공익사업의 사업주최가 누굽니까? 시행자가?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사업시행자, 산림청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이거 돈 누가 내야 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 그런데 저가 의원님께 말씀
김진기 의원  참, 과장님 자꾸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걸 왜 자꾸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이 법 자체는 맞는데요. 저희가 이 땅을 매수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데
김진기 의원  그러면 분묘 이장하는 거에 보상비는 어디에 속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공모하는 과정에서
김진기 의원  보상비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김진기 의원  보상비 이 안에 속해 있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김진기 의원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자, 시장님께서 두 번째, 3쪽에 말씀하실 때 건립부지 내 357기의 유·무연 분묘연고자 분들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분묘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된 충분한 수렴, 협의가 뭡니까? 강제집행입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장 방법에 대해서 뒤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장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김진기 의원  이장 방법에의 검토가 뭡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러니까 이장하는데 봉안묘를 쓸 거냐, 화장을 할 거냐, 대체부지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부지에 대한 이장 방법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하였고, 그 후에 세부적으로 묘지 이장할 때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하겠다.
김진기 의원  시의회에 동의가 되고 의결이 된 상태에서는 그건 무시가 된다. 불을 보듯 뻔하다 라는 의견이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과업지시대로 따라주면 모르겠지만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건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수조사 결과 90몇 %가 찬성하셨다 했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90% 찬성
김진기 의원  90%가?
  이거는 어느 시각에서 조사를 하냐에 따라 틀리다.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전달해 주려는 게 저거 같은데 잠깐만요 좀 볼게요.
  우리 정경숙 의원님도 저한테 자료를 막 주시네.
  (자료를 건네받음)
  자, 이게 추석 때 성묘 온 분을 상대로 속초공설묘지 부지 내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하는 것을 서명합니다. 반대하는 분을 서명합니다. 해서 한 400여 분 이거 받았어요.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과연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냐.
  이런 부분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지금 대체부지가 대포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기 정도 이장을 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거기엔 아직까지 이장한 기가 없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럼 거기 한 만㎡ 정도 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만 평방미터
김진기 의원  이 기회에 대체부지를 임시로 하지마시고 아주 공설묘지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이제 관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토지 무상대부 부분, 예산 의무부담, 추후에 발생될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7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중에 건물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건물이 있을 때는 우리 법상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대체부지를 교환을 하던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36,365㎡ 외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보상을 우리가 책임진다던가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체부지로 사용하는 부지도 포함돼야 된다. 금액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다른 부지로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대체부지로 쓰니까 이러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추후 얼마 발생하겠습니까?
  그것만 좀 제가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대체부지를 금액으로 계산한다면은 물론 아까 방의원님 말씀하신 것 68억인가 들어가겠지요. 그 비용은 맞는데. 그 외에는 거기에 사유지가 2필지가 매입해서 무상대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상대부인데 그 중에서 1필지는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이 변경되는 단계로서 그거는 제척할 수도 있는 필지고요. 1필지 7,300만 원 들어간 필지가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 무상대부시 그 인근에 있는 묘지이전 비용이 추가가 예상될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먼저도 전체 607기로 나와 있지만 그거는 현재 357기 빼면은 약 한 250여기가 있는데 그 비용이 지금 추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진기 의원  하여간 돈은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속초시의 재정 능력상 신규 사업을 벌이기가 상당히 힘들다. 여러 가지.
  지금 2012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이 300조 이상 됩니다. 3백 한 24조.
  거기에 복지예산이 92조가 책정이 됐습니다. 복지수요 점점 늘어납니다.
  속초도 하던 사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혜 받은 생활보호 대상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예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는다. 그렇다면 6쪽에 우리 산림청에 대한 기대효과를 많이 적어 주셨습니다. 이대로 되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박물관이 수익사업으로 잘 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속초시립박물관처럼 역사성이 있습니다. 발해역사관 역사성 있습니다. 실향민박물관 역사성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보전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하고는 굉장히 틀리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이 박물관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산악박물관에 대한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조금은 더 발품을 팔으시고 고민하셔서 현재에 우리 속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봐라. 예? 지금 손해 보면서 사업을 벌이지 말고 시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기존에 돈 들여 갖고 운영하는 데만 활성화 더 잘 시켜도 속초 다음에 시립박물관 아닙니까.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발해역사관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김진기 의원  자꾸 이렇게 벌이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마무리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10쪽에 분묘개장 보상비 지금계획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뒀다 그러셨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사가 사업의 모든 것을 보상하고 예산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자칫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타 도시에서 선정이 돼서 의회에 승인받으러 들어갔다. 그러면 타 시군의 의원님도 아마 이 지적을 하셨을 것이다.
  해서, 운영의 묘는 있지만은 법률상 우리가 손해보고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안 하면은 선정이 될 수 없다.
  이거 산림청에서 눈 가리고 그리고 코에다 손 안대고 코푸는 격입니다. 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여야 되고 고민을 하여야 된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공익사업에 대한 법률에 의한 거는 저희가 보상을 주기위한 근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하면은 사실 의회의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8조에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그러지 않아 하는 사항 때문에 사실 의회에 받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그 아까 말씀대로 그 법에는 사실 우리가 분묘를 이장하겠다 하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장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항이라서 그 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니까 자꾸 이어령 비어령해서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하지 마시고 손실보상의 원칙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왜 시행사가 이거를 책임을 안지고 우리 속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산림청 담당직원이 하는 말 ‘아,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속초시에서 책임진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다니냐, 얘기죠.
  그리고 속초가 105㎢의 작은 땅덩어리에 이것저것 다 빼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의 이익과 영리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대적으로 과장님하고 친한 분, 시장님 친한 분들 저 욕해요. 저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습니다.
  하지만은 의원이 해야 할 본분이 있고 과장님이 끌고 나가셔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의 답변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방대식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직을 건다.’라는 결연(決然)한 의지 표명을 해주셨고 또 그와 유사한 김진기 의원 질의에는 ‘잘못된 걸 인정하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게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조금 피곤한 가운데서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도 “직을 건다”라고 하는 그런 결언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건 제가 지금 제 생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 의장 김강수  그러면 국립산악박물관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개별행위로 봅니까? 종합행위로 봅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이후에 동의안은 종합행위로 본다고
○ 의장 김강수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 의장 김강수  공모선정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종합행위가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 의장 김강수  신청이나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방식이라고 하면 개별행위가 맞고.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 의장 김강수  산림청에 공유 토지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및 교환 등을 하기 전에 속초시의회 동의 또는 의결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있다라고 하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개별행위일 경우를 예측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다. 인정하십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 의장 김강수  인정하시죠?
  지금 개별행위와 종합행위의 의결시점에 대해서 지금 혼란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좀 이 법률 검토를 해주시고,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뭐, 한 건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참 진행돼 온다 라는 것은 그만큼의 서로가 소통의 부재와 정보의 부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걸 보면 이 산악박물관에 대한 가치보다도 이젠 괴력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지고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빼도 못하고 박지도 못하는 이러한 입장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굴래 돌아가듯이 계속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변이 있는데 어느 한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안을 좀 내 놔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고, 과도한 과욕으로 인해가지고 소통과 어떤 상호간의 협의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지금에 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까지도 서로가 난감하게 됐다.
  또한 우리 시민들까지고 이렇게 시와 의회가 서로 여기에 대한 것을 논쟁하는 동안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우리 속초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적을 했고 그로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모했던 그런 제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의 효과는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가결시켜 줬더라면 조금 전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5억의 절감효과라던가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그 옵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정치가 무르익어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좀 얘길 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논쟁이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여기 있는 우리시 집행부와 의원들과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떤 건지.
  지난 저희들이, 본 의원이 지난 2010년도 10월에 제일 먼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의제기 했을 때부터 좀 준비했더라면 우리가 서로 오해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서 우리 지역에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그러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정서와 의회를 무시하고 산림청과의 대화만 하려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로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정말 좋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악산을 이전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고, 그래서 산림청과 속초시가 또 검토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와 산림청과의 면담도 했었고 또 시와도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성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식적인 대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분묘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회 역시도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것은 그 유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의 채널도 열지 않고 우리 의원 개인의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정보망만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해 왔다라는 거 앞으로 또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혹 만약에 11월에 결정이 돼가지고 겨울에 이장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 모두가 또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태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의 해결점을 찾아야 됐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찾았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하게 서로 장사꾼끼리 거래하듯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문을 열고 정보를 주고 타협을 하려고하는 이런 안일한 행정에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여기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경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해서 하루속히 반납을 하던지 안 그러면 저희시에 유치해야 하면 보안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홍우길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설악산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토지 교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청과의 면담을 할 때에도 강원도 담당관께서도 나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문서상으로 만들란 말이죠. 문서상으로.
  삼자가 토지교환에 대한 합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문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향후 부대시설에 대해서 산악박물관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부대시설을 향후 어떤걸 우리 속초시가 제안하고 산림청에서 어떠한 부분을 검토하겠다. 라는 그런 약식적인 문서라도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 분묘에 대해서 묘지 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된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포에다가 이 묘지이장을 하겠다고 여기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공설묘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문제는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답변 드려야 되는데
홍우길 의원  아니, 이 검토해서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내셨기 때문에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공설묘지로는 우리 도시계획상 공설묘지는 지정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공설묘지 지정은 어렵지만 조례상의 지정은 어떻겠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조례상 공설묘지도 지금 법이 강화가 돼서, 2001년도에 장사법이 강화가 돼서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길 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설묘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니, 그거는 법 개정 전에 조례로 돼 있는 상황, 구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 현재에 있는 공설묘지도 신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예.
홍우길 의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공설묘지를 지정을 하고, 158번지를?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홍우길 의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대포에 이전하는 부지도 거기에 같은 조례로 끼워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자세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질의 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재난산림과 이 모든 관계부서들이 협의해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돼 가도록 아직까지 뭐 여성가족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체적인 포괄적 보고는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의회가, 의회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해서 제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걸로 갖다가 해야지, 이런 것도 없이 여기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지금 반복되고, 이거 오늘 저녁때도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의원님 저가 답변 좀
홍우길 의원  네, 말씀하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첫 번째 교환에 대한 문서는 지금 사실 이 모든 시점이 의회가 동의, 제일 처음 시작이 행정 처리의 시작은 뭐, 공모는 했지만은 당선 됐지만은 의회동의 결과에 따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후에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교환문제에 대해서 문서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산림청, 강원도하고 해서 어떻게 또 할 거냐. 그런 것도 문서로 약속하기로 다 돼 있는 상태, 저희가 업무미팅을 몇 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뭐 교환을 한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의 시점이 오늘 여기의 동의가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에 분명히 의원님들께서도 개별 보고를 할 때에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약속한 거는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동의가 먼저면, 동의안을 의회에서는 그런 이 법적 절차라든가 다 이런 부분들을 다 원만하게 밟았어야 저희들이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런데 이제 선 동의하냐, 후 동의가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 동의는 지방 제31조에, 39조의 동의는 선 동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동의 후에 나중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에 의한 정보를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맞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 맞는 체제만 맞는 법률적인 용어만 빼서 진행하는 것은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단 애기죠.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충분히 의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이 장묘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방적으로 시의회하고도 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 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대안을 어떤 대책을 세웠겠느냐가 문제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구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는 잘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빨리 풀 수 있는 대책을 대안을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내 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족들도 여기와 계시지만은 그 분들하고 저도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그 분들이 바쁘시다보니까 만나지 못했고 그 전에는 저하고 내 분하고 시장님실에서 시장님 말씀도 드렸고 그 후에서 저가 전화도 드렸지만은 각자 바쁘시다보니까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 후에 적극 서로 논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장묘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 같고 그 다음에 이 산악박물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자하는 1차적인 시설부지가 30,365㎡ 때문에 그 나머지 당초에 우리가 공모 신청했던 107,689㎡에서 이 주요시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71,324㎡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의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MOU를 체결하던지.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저희가 이후에 분명히, 먼저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그거를 어떤 시설을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저희가 먼저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결정을 해 갖고 무조건 우리 이 토지가 많지 않은 속초시에서 방치해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1,324㎡에 대한 부지는 3년이면 3년 이내에 주요 시설부지가 들어서지 않을 땐 다시 원위치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단 얘기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조건부로 걸어주셔도 좋구요.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시에서는 듣지 못한 얘기가 산림청하고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나왔던 부분이 그겁니다. 이 산악박물관은 박물관에 대한 개념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했던 바대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악박물관은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왜? 박물관 외의 시설물들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산학교나, 인공암벽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해 갖고 좀 획기적으로 정말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산악박물관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어떤 관광지 시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셔야지 산악박물관 하나에 목숨 걸고 지금 설득하고 하다보니까 봤을 때 박물관에 대한 메리트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71,234㎡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 그 산림청하고의 계획을. 그래서 그 계획인 3년 이내에 수립이 안 되거나 시설이 안 들어설 때에는 그 땅을 반납하겠다 라는 뭐 이런 조건이 들어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문제는 내년에 우리 속초시가
홍우길 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들이 보여져야 그렇죠? 앞에도 절차적으로 딱딱 맞았어야 되고 시민과도 소통을 했어야 되고 이러한 비전에 대안도 제시가 됐어야 그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동의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기대심+리도 있을 거란 얘깁니다. 그렇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홍우길 의원  앞으론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박명수 위원  과장님!
  그 36,365㎡와 삼자교환 방식이지요?
  산림청, 강원도, 속초시?
  그러면 이 교환하는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도에서는 거쳐야
박명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 문제는 저희가
박명수 위원  그 문제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말씀드릴게요.
박명수 위원  산림청 땅은 우리가 쓰는 부분은 산이 많아요.
  강원도 땅은 노른자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 인근의 의원님들은 찬성한다 그리고 다른데 의원님들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이 박물관 유치가 강원도를 경유해서 유치가 됐습니다. 산림청에 접수돼서 유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무상대부지만은 법에 저촉해서 교환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겠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 산림국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손해가 안 본다면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산림청 땅이 필요한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쌍방 간의 손해가 안 보는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명수 위원  아니, 의회가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박명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참 딱한 노릇 아닙니까?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게 됩니까, 그게? 나부터도 지역구 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반대하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지금까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추가 질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강수  간단하게 해주시죠. 방대식 의원님.
방대식 의원  예, 예.
  과장님, 아까 주신 서류가 틀린 게 아니죠? 맞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박명수 위원  산림청에서 받은?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박명수 위원  내용?
  혹시, 저한테 잘못 전해주신 건 아닌가요?
  제가 알지 못할 일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아닙니다.
방대식 의원  그냥 봐도 되겠지요?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자,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제가 6월 달에 산림청 갔을 때 산림청 담당자가 건축면적에 대해서 시에서 하도 그러니까 무상대부로 유치신청을 했는데 그 조건자체도 지금 변경된 거예요. 그죠?
  산림청에서는 지금 까무러칠 일이에요. 지금. 이 사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에서 자꾸 그러니까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토지교환을 하던지 산림청에서 매입하던지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얘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36,365㎡ 분할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누누이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북스럽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말씀하신 게 36,365㎡에서 다 산림청에서 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제가 날짜별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7월 7일 날짜 산림청, 수신자 참고 속초시의장. 이렇게 해서 있는데 주요토론결과 부지교환은 시설면적에 한하여 추진 나머지는 무상대부 받아 활용, 기간별 교환방법 기간 등 검토 후 차기에 의해서 논의 확정.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7월 15일 날짜,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에, 내용을 보면은 분묘이장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이장 완료. 무상대부로,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무상대부로 활용할 부지에 대한 이장도 받듯이 이장이 필요하다. 예?
  735-1번지가 아닌 158번지로 남겨둔 묘지도 이장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산림청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방대식 의원  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시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건축부지 교환, 속초시와 산림청 또는 강원도와 상호협의 교환 해 놓고 건축면적은 건축 중간설계 이후 정확한 시설면적 등이 확정된 후 관련사항 협의 그리고 세 번째 건축부지 이해부지는 무상대부 받아 공원 등으로 활용.
  제가 산림청에 갔을 때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길 했어요. 이 생각이 변함이 없다. 7월 15일날 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9월 21일, 과장님.
  진짜 뭐 그걸 걸고, 직위를 직을 걸로 접근하시고 고민하신다고 얘길 하셨는데, 걸지 마세요. 걸지 마시고 우리 측 입장, 속초시 의견은 계속 36,365㎡에 대해서 속초시 의결 후 우선적으로 산림청, 강원도, 속초시와 토지교환을 대상지 선정을 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고 돼 있고 우리청 입장, 산림청 입장, 교환후 속초시에서 묘지이장 등을 완료한 후 시설면적, 건축물, 주차장, 그래도 좀 발전이 됐어요. 제가 들은 것하고는 저는 건축물 만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 등에 한해 추진하고 나머지 부지는 무상대부 받아 공원 등으로 활용. 교환면적은 강원도 속초시에서 제시한 36,365㎡ 전체가 아닌 기본 설계이후 정확한 시설면적 확충 후 관련사항 제 논의. 시설부지는 36,365㎡로 확정된 바 없으며 이는 속초시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의로 분할한 면적으로 추후 735-1에 대한 추가 토지분할 필요.
  예, 자기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36,365㎡도 필요치 않다.
  그래서 735-1이 36,365㎡에요. 그죠?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네.
방대식 의원  거기에 대한 추가 토지분할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제가 이걸 보고 금방 느낀 것은 토지 대토를 자꾸 요구하면은 분할을 해서라도 자기네 필요한 만큼만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상대부 조건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 받아서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대식 의원  아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심히 염려스럽고 결국은 누차 계속 산림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따로 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그렇게 안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의원들, 나쁜 뜻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 동의서 받아서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는 계속 가야지요. 그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까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냉철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의원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책상안의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반대 버튼 투표)
  다 누르셨습니까?
  결과.
    (찬성·반대 표결 집계)
  예, 명확한 표결 근거를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의장 김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기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강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선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강수, 김일석, 박명수, 김진기,
  홍우길, 방대식, 정경숙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조용건
  기획감사실장,김지윤
  주민생활지원실장,김철수
  자치행정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영숙
  여성가족과장,김익현
  관광과장,박용하
  민원봉사과장,김정윤
  희망일자리추진과장,강영희
  환경보호과장,유창헌
  건설과장,유수현
  도시디자인과장,심창보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