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6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관한 의견청취)
3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어린이공원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관한 의견청취)
3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어린이공원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총무과장 신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인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주례회의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경력직 공무원만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23조를 개정해서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되는 경우에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시에 현재 별정직공무원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관한 의견청취)
(10시10분)

○ 의장 장헌영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도시계획결정. 변경안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계획은 청초호 및 영랑호와 쌍천등의 수질오염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우리시에서는 중앙에 수차 건의하여 '90년 6월에 건설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95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4. 11월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수도법제5조의 2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90. 6월에 건설부에서 속초시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하여 우리시에 송부되었으며 '92.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3. 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3. 3월 25일 중앙 설계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인가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게 되나 사업인가 구비조건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여야 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사업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6월말까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듣기전에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필요위치 및 소요면적을 설명드리면 처리장은 속초시 대포동 543번지외 50필지에 57,208㎡이며 중계펌프장은 3개소로서, 제1중계펌프장은 속초시 조양동 1034번지 외 3필지에 2,565㎡, 제2중계펌프장은 속초시 대포동 196번지외 12필지에 1,521㎡, 제3중계펌프장은 속초시 장사동 577-42번지 외 3필지에 1,376㎡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하수도 기본계획과 하수도 기본설계와 도시계획도 현재 위치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이 지정되어 위생처리장도 시설되었고, 실시설계도 상위계획에 의거 부득이 위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하수처리장은 속초시 대포동 561-1번지 지적은 22,200㎡입니다.
  이번에 확장되면서 변경되는 것이 55,168㎡ 늘어나서 77,368㎡입니다.
  신설은 제1중계펌프장 속초시 조양동 1034-4번지 2,565㎡, 제2중계펌프장 속초시 대포동 196번지에 1,521㎡, 제3중계펌프장 속초시 장사동 577-42번지 1,376㎡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목표연도는 1단계 1996년 1일 46,000㎡이고, 제2단계로는 목표연도가 2006년입니다. 1일 88,000㎡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으며 제3단계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서 1일 105,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3년부터 12월까지 1단계로 하고 하수처리 시기는 1996년부터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2-3단계는 수요증가에 따른 단계별로 증설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은후에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이태근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 이태근 의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방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만 설명을 하셨지 그 다음에서부터 바다로 나가는데까지 설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잘 들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최창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변경에 대한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이 토의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원 여러분 2주년을 맞아서 오늘 첫날인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하수종말처리장 속초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당해 공무원들이 몇 년을 두고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계획이 '84년도 수립 되었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전입니다.
  10년전인데 그 당시에 속초시 여건 10년이 흐른 현재의 속초시 여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현 그 자리에 위치를 계속해서 집행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금강산과 설악산 공동개발관계로 인한 속초시의 국제화 도시로 만드는데 과연 7번 국도변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속초주민은 물론 외래관광객이 어떠한 정신적인 위화감을 같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본 의원이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한 의원들의 연구를 해서 먼훗날 우리 후대까지 속초시를 물려 주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잘 지켜서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좀 연구를 해서 차기 임시회때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안을 이번 회의에서는 계류를 시키고 차기 회의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제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예. 지금 이태근의원과 최창영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의 회의는 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기탄없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여석창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변경내용에 면적에서 막대한 77,368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이 면적중에 공유지와 사유지가 어느정도 분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시설상의 설계는 못보았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막대한 면적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장헌영 의원 : 최창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제가 이 관계가 상당히 속초시로 보아서 또 앞으로 봐서 엄청난 사업이고 또 주민이 사용할 사업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자는 것 보다도 중대한 사업이니까 의견을 집약하는데 이 회의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본건을 계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묻고 이것을 결정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장헌영 : 최창영 의원께서 의견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8만 속초시민에 생활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태근 의원 : 예. 찬성합니다.
윤종구 의원 : 제청입니다.
○ 의장 장헌영 : 오늘 청취는 보류하고 다음회기로 넘기자는 안입니다.
  다른의원 없습니까?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한영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최창영의원이 말씀하신 본 안에 대한 차기 의회로 계류하고자 하는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헌영 : 한영환의원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정회후 계류하도록 의견 집약)
(11시0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께서 동의를 하신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 계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태근의원과 여석창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 회기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어린이공원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속초시도시계획결정. 변경안중 어린이공원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속초시도시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도시계획 재정비가 강원도고시 제1992-113호 (92. 10. 9)로 결정됨에 따라 시장 위임결정사항인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바람직한 어린이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결정내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을 '93. 3. 10부터 3. 24일까지 2차에 걸쳐서 지방 일간지 신문에 게재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본 의안을 상정코자 주례회의때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왕이면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는 위치가 시유지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8개 지역에 신설되는 어린이 공원에 대한 주거지 변경되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시유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번에 신설되는 노학동에 신흥마을이 1,500㎡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같은 노학동 도리원 마을 그 다음에 노학동 노리마을 다음은 청대리마을 2개소 그 다음에 온정마을, 도문동지역이 되는데 이 8개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내에 시유지는 도문동에 신설되는 20번입니다.
  도문동 하도문지구에 대한 어린이 공원지역이 1,555평방미터중 시유지가 300㎡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가 있는 지역에 다행히 어린이 공원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반영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설되는 노학동 신흥마을입니다.
  신흥마을은 기존 가옥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9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중에서 이 지역내에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구내는 우리 시유지가 한필지도 없습니다. 다음은 도리원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리원 마을하고 노리마을지역도 조금전과 같은 똑같은 그런 조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재정비때 결정된 사항중에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하고 11번인데 청대지구입니다.
  청대지구도 기존 밀집가옥 중심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도 시유지는 한필지도 없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온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온정마을도 다소 기존 형성되어 있는 밀집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거지가 변경 결정됨으로 인해서 2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포동도 철길 넘어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였고 여기도 지정하였습니다.
  나머지 20번에 하도문에 대한 저희들이 시유지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지역에 1,500평방미터 중에서 약 300평방미터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설고시 하는 것 중에 300평방미터만 시유지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그렇습니다.
윤종구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에 보배다 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이 꼭 필요하고 시설고시가 된만큼 공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공원을 결정고시할 경우에 사권제한 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제한된 그 소유자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돔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심지에는 거의 어린이공원이 시설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말씀은 없었기 때문에 말씀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고시를 했을 경우에 사권제한이 됐을 경우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반발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권제한에 대한 보상계획을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구체적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공원을 매입한 다음에 어린이공원 설치하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늘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확정이 된 후에 어린이공원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빨리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시유지상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업무가 도시계가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이 지역내 전체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 대해 어린이공원을 찾아 가지고 설치하는 문제 이런 사항은 사실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보고를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보고사항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주례회의때 그 사항을 보고 드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결정고시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86년도 도시계획변경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지정지 문제는 변경전에는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면을 지시하면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 만리공원까지 포함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근린공원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86년도 이후에는 어떠한 주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 주거지역내에서 250미터 내지 500미터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근접을 해 와서 놀 수가 있는 어린이 공원을 250미터에서 500미터 사이로 하나씩 설치해라 하는 그런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8개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또 제가 설명한 사항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항은 기존에 '86년도 이전에 확정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찾아서 시유지내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주례회의시 보고를 드려서 절차를 취해서 상정토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한영환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의원입니다.
  기 신설된 8개지역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물론 일방적으로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야 된다는 말씀을 통보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선 :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보면은 도시계획법은 너무 광대한 지역에다가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일일이 개인에게 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보면은 일간신문에다가 14일간 2차에 걸쳐서 공람공고로 갈음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2차에 걸쳐서 게재를 하였고 이 게재중 주민열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견 제시를 한 것은 노리마을에 대해서 한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견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받도록…
한영환 의원 : 제가 물은 것은 법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물은게 아니고 국가적인 모든면을 볼 때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해서 그런 어떤 결정고시를 해서 일간신문에 게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이 8개 지역이 되는데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묶여지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면은 지금 알지 못해서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이들이 어린이공원으로 묶여지는지 안묶여 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것도 사전에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의 일환이 아니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안했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봐서는 상당한 어떤 재산상의 큰 타결을 입힌 결과… 나중에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적절한 가격의 보상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유지로 매입을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기간 동안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어떤 결과가 되어 지는데 이런 문제들도 행정당국에서 잘 참고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예. 정영태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의원입니다.
  현재 조양지구하고 청초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이 여러곳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계획에도 토지개발공사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전 윤종구의원의 질문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86년도 이전에는 어린이공원을 부분부분마다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근린공원을 설치한 이후에 이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주거지역에 설치한다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존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성공사를 공사를 할 때에는 6% 이내의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천지구에도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조양지구와 청초지구에 어린이 공원이 2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정영태 의원 : 그러면은 전체적인 23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장헌영 : 최창영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폐지가 된 교동 어린이공원 1,660평방미터 부존재 어린이공원으로서 조서상 폐지를 했는데 그럼 지금 교동의 인구가 20,000명이 넘는데 이것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지구내에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곳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 지구내에 폐지하고 없앤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럼 과장님께서 아파트나 이런 단지안에서 사는 어린이하고 그 밖에서 사는 어린이가 과연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법이 그렇게 돼서 이것을 하셨겠지만 이게 사실 서울도 그렇고 시골도 그렇고 아파트내라든가 단지내에 있는 그 어린이 활용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활용하지 밖에 사는 사람하고 시비가…
○ 도시과장 김형선 : 그런데 만천지구를 예를든다면 아파트지구내는 자기 나름대로 아파트내에 면적만큼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전체 인구가 놀 수 있는 그 면적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파트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창영 의원 :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형선 : 예.
○ 의장 장헌영 : 지금 윤종구의원께서 사권토지 보상문제라든가 시내중심부에 대한 어린이공원 신설문제 또 한영환의원이 역시 사권토지에 대한 사전 지주의 승인 문제라든가 또 정영태의원의 조양지구 청초지구 토개공내에 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최창영의원께서 폐지지구에 대한 이유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의견을 조정하려면 몇분간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 의장 장헌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집약된 의견이 지금 시 외곽에 상당수 어린이공원이 신설이 되는데 도심지에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도심지에 어린이가 많은데 앞으로 도심지에 특히 시유지 같은데에다 어린이공원을 증설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헌영 : 제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수의원과 정영태의원을 선정합니다.
  두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 출석의원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3인
  총무과장   신정섭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 의안제출
  ㆍ 속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ㆍ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관한 의견청취)(시장제출)
  ㆍ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안(어린이공원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시장제출)
  ㆍ 서명의원 선정의 건(의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