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3월 31일(목)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정질문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시정질문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워,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가. 속초항만 부지내 차선도색 및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최준집 의원)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 (박명수 의원)
    다.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정비 (박명수 의원)
    라.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검토 (김성근 의원)
    마. 동계 제설 모래 적기 수거 철저 (고학재 의원)
    바. 조양․교동간 및 수복로 도로개설사업 조속 추진 (홍우길 의원)
    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지원 (홍우길 의원)
    아. 관광농업 육성 추진대책 (김진국 의원)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상래 :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관련 규탄 성명  
서 채택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워,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최준집 의원, 박명수 의원, 김성근 의원, 고학재 의원, 홍우길 의원, 김진국 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최준집 의원 입니다.
  속초항만 부지 내 차선도색 및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와 환동해권 물류거점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한 정기 국제여객선 터미널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속초항을 통하여 연간 약 6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러시아와 중국의 동북 3성을 방문하고자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관리가 미흡하여 항만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속초항여객터미널 주변도로의 경우 차선도색 등 차량안전 확보시설이 적기에 보수․정비되지 못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봄철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동명동사무소 앞 속초항 입구부터 속초항 해경로 입구 교차  
로」까지 약 300m정도의 도로구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주변도로의 차선도색과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등 차량안전 확보시설의 조속한 정비 보수를 촉구하오니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 박명수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1월부터 그동안 일반가정 및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함께 배출하던 방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는 제도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초기라 일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기온이 올라가는 5월경부터는 수거상의 문제점 등으로 악취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용량 분리봉투제작과 수거된 음식물의 적기 수거대책 등 세심한 준비와 실행이 뒤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일반쓰레기와 분리 수거율제고를 위하여 첫째, 시에서 공동주택 및 다기능 복합상가 등 대형건물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등 관련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심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도시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열기 배출로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보행 환경개선과 도시 미관증진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관련법에 의거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건축물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2005년 4월 30일까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만약 미 이행시에는 2005년 5월부터는 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의 중심가 등 도로변에는 많은 지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눈에 많이 띄며, 미이행시 관련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주민들과의 적지 않은 마찰도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소와,  대상 시설의 행정계도 강화 등 일체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김성근 의원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검토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4년도와 1995년도 2번에 걸쳐 있었던 양양군과의 통합이 주민투표에 의하여 무산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영북지역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반듯이 지역통합을 이루어서 함께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사례를 돌이켜 보면 지역통합의 무산이 양양군 지역주민의 감정적인 대응도 없지 않지만, 우리지역에서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당시의 매스컴 보도내용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는 통합시 명칭, 통합 청사 위치 등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격감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재원지원 감소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급격한 인구감소 등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재정 운영의  
해결책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라도 지난 1995년 통합추진 실패이후 그동안 중지되어 왔던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다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 도내의 삼척시와 동해시 통합에 대한 양 지역의 주민의견을 묻는  한 대학의 학술조사 결과를 보면 60% 정도의 주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북권「인구 20만 도시」를 탄생시켜 지역발전의 독자적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범지역적인 공론화를 통하여 통합 여건을 성숙시켜 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의원 : 고학재 의원 입니다.
  동계 제설 모래 적기 수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들어 세 차례에 걸친 폭설시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제설작업에 힘써 주신 동문성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는 지난해 겨울부터 이번 3월 폭설시까지 차량의 미끄럼방지용으로 살포된 제설모래는 약 510여톤 정도에 이른다고 알고 있으며, 매년 제설작업 실시 후 이러한 제설모래의 적기 수거가 이행되지 않아 도로마다 모래, 흙먼지가 발생되어 차량 제동시 미끄럼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천 시 미 수거된 모래가 그대로 하수도관로 유입되어 다가오는 장마철에 하수 범람에 의한 2차 피해위험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계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살포되고 있는 다량의 제설모래 적기 수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 입니다.
  조양․교동간 수복로 도로 개설사업 조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476억원으로 지난 1998년부터 오는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65% 정도이며, 수복로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351억원으로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로개설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보면 2004년도에는 76억원,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약 50% 정도가 감액된 40억원만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도심 교통체증 가중, 인근지역 비산 먼지, 빈집 방화사건 발생, 집중 호우시 토사유출 피해 등 주민불편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하고 우리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와 대비하여 2005년 사업비가 거의 50%나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 재원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 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금융권의 대출 이자 3% 보전시책을 추진하여 총 11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 1/4분기 중에만 해도 전년도와 비  
교하여 70개 업체에 59억원 정도가 증가한 총 183개 업체에 162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중소업체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1/4분기 중에만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액 6억원중 약 80%에 해당하는 4억 8,000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현재 예산잔액은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희망 중소업체의 신청이 쇄도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예산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김진국 의원 입니다.
  그러면 관광농업 육성 추진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농업은 농경지 면적이나 농산물 생산규모로 볼 때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순수한 농업에 의존해서는 타 지역과의 경쟁력이나 농민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도시의 지역적인 특색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관광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농촌체험마을 육성이나 도로변 간이판매장 운영 등 여러 형태의 관광농업 시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고, 노학동의 콩꽃마을 조성이나 올해 기공식을 가진 하도문의 새농어촌건설 테마시설 사업추진은 우리시의 본격적인 관광농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가 추진해온 관광농업 시책에 대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우리지역의 관광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문에서 새농어촌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종합테마시설사업은 마을 자체에서도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준집 의원, 김성근 의원, 홍우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복천 : 부시장 김복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초항만 부지 내 차선 도색 및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여객터미널 주변 도로의 차선도색 등 차량안전 확보시설의 적기 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명동사무소 앞 속초항 입구부터 속초항 해경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300m 정도의 도로구간에 관리청과의 협의를 하여 주변도로의 차선도색과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등 차량안전 확보시설의 조속한 정비 및 보수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로서 차량도색 등 안전시설이 적기에 정비, 보수되지 못하여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작은 폭설로 인하여 그 회선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한 결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이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차선도색은 먼저 조치가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은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근 의원님께서 인근자치단체 통합 검토에 대한 의제를 주시면서 지난날 양양군과의 통합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력 한계, 인구감소 등 해결책에 의한 그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의견을 제시하면서 영북권「인구 20만 도시」탄생을 시켜 지역발전의 독자적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문화의 동질성」회복 차원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범지역적인 공론화를 통해 통합여건 성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날 양양군과의 통합 문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필요성을 지금 또 함께 공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기 전 준비 단계에 있어 시군 단위의 강력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상 시행되지 못한 점 지금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더욱 증진되고 있고,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폐지ㆍ분합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있으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경우에 당해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규정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별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은 같은 생활권내 인접한 시와 군을 하나로 묶어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오랫동안 동일 행정권, 동일 생활권으로서 역사적 동질성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설악권을 중심으로 환동해 거점지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내 인접한 자치단체와 통합하여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와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팽배한 현실에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문제는 어느 한 시군이 원한다 해서 추진 의지가 강하다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통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정치권의 합의 등  을 토대로 매우 신중하면서도 사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지난 ‘94년과 ’95년 2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인근 양양군과의 통합추진은 여야 정치권과 여론 등에서 먼저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론화 되었습니다.
  특히 UR 협상타결로 농촌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통합여론이 가속화 되면서 중앙차원에서 일제히 추진되었지만, 양양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5월 달에 설문 의결 조사한 결과 속초시가 95.7%가 찬성되어 있고 하겠고, 양양군이 15.9%가 찬성했습니다.
  이처럼 ‘95년 3월 22일에 다시 주민의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속초시가 94.1% 찬성, 양양군이 20.5% 찬성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설악권 행정협의회 등에서 상수도관과 쓰레기처리장, 매립장, 강력할 필요성이 수시로 의견형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목포와 신안군이 통합을 추진하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군 지역에서 군 지역의 자치단체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추진은 일개 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의 요구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될 사안은 아니고, 모든 주민들의 공동 인식하에 주민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통합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민적  공감대가 요망.
  그리고 실천요지가 행정기관 및 우리의 공공역할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 각종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 추진하는 문제는 통합 여론이 형성되고 당위가 충족되면 인근 자치단체의 입장,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  
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우길 의원님께서 조양․교동간 및 수복로 도로개설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조양․교동간 도로 및 수복로 개설사업의 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작년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사유와 계획 기간 내 완공하기 위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양․교동간 도로 및 수복로 개설사업이 재정지원 제도의 변경과 시 재정여건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국도 7호선의 교통 혼잡 가중에 따른 도심지 교통량 분산과 시 외각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사업은 총 연장 3.62㎞, 도로폭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476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난 ‘98. 7월 착공해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307억원을 투자하여 2.68㎞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복로 개설 사업은 총 연장 2.5㎞로 사업비가 35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7억원을 투자해서 1.04㎞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양~교동간 도로사업은 28억원을 투자하여 청대교~설악빌리지 구간 400m를, 수복로 도로개설사업은 22억원을 투자하여 중앙시장 구간240m 도로개설과 구)속초중학교와 청학가로 구간, 시외버스~영랑동 구간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예산이 적게 투자되는 것은 조양~교동간 도로사업은 그 동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수복로 도로개설도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금년부터 순수한 시 재정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양~교동간 도로는 2001년에 48억원, 2002년에 33억원, 2003년에 34억원, 작년도에 48억원이 투자되었고, 수복로 개설공사는 2001년도에 35억원, 2002년에 26억원, 2003년에 38억원, 작년도는 3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 금년도 추경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계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원확보를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동안 안내표지판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로 주민 통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홍우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세호 : 지역경제과장 장세호 입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있어 4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희망 중소업체의 신청이 쇄도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예산 대책에 대해 물음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우길 의원님이 어려운 영세기업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97년도 IMF이후 우리지역에 “루사” “매미” 등 크고 작은 수요로 이어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당국과 도와 시, 의회 또 금융권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는 164개 업체에 116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2005년에는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27%를 늘린 200억원과 이차보전예산액 6억 100만원의 예산 확보 하였습니다.

  올해 2005년 새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183개 업체 161억 9,200만원, 이차보전금 4억 8,500만원이 확정되어 추천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 증가되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현재 13건에 27억 4,000만원이 신청하여 추  정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수경기가 상승세에 있다하지만, 최 일선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아직 피부에 닿지 않는 느낌을 받지 못하며, 현재 추이를 감안할 때 신규대출 신청예상액 103억 800만원,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추천액에 의한 30%나 이차보전액 1억 5,500만원과 또 2004년 4월 11월까지 83개 업체에 대출액 51억 600만원의 전액이 연장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으로 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 예산액 1억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 융자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대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진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고학재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과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율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및 다기능 복합 상가 등 대형건물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등 관련 설치비의 지원계획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에 따라 2004년 5월 22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시공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또한 분리수거 준비를 위하여 속초시의  
회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방송ㆍ신문보도, 홍보전단 및 스티커 배부, 통장교육 등 홍보를 통하여 초기의 시행착오는 다소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 평균 16.5톤, 2월 1일 평균 19.57톤으로서 당초 계획 13.67톤을 상회하는 정착단계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광성수기에는 우리시 처리 물량인 1일 20톤을 넘어 반입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및 다기능복합 상가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는 자가 주방 감량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제도시행의 초기로서 자치단체별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비지원을 건의하는 방안이 여론화되고 있는 바, 강원도 및 환경부와 협의 검토ㆍ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제도시행의 준비과정 중인 2004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음식업 중앙회 속초지부 회원 교육 시 감량화의무 및 협조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고, 금년도 위생교육 시 재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량화의무 사업장 중 고정적으로 배출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양은 전량 관내 및 인근지역 가축사료로 배출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소는 자가 처리시설을 운영하거나 사료 등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유동성에 대비하여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25㎡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도 감량화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조기정착에 관하여는 여름철에 대비한 중간수거함 관리, 저용량 종량제봉투 제작, 악취예방을 위한 1일 수거원칙 확행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식재료의 적정량만 조리하고, 적당량만 구입하는 에코우쿠킹 (Eco-Cooking)의 생활화, 껍질류 건조 배출의 생활화, 물기 제거 후 배출하는 습관들이기 등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감량화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금지 제도의 시행과 함께, 환경감시대를 통한 연중 계도ㆍ단속활동을 실시하고, 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사회단체의 협조에 따른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의 해로 만드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박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계 제설작업 모래 적기 수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세 차례에 걸친 폭설시 중앙로ㆍ번영로 등 11개의 주요도로와 골목길에 약 510여톤의 모래가 미끄럼방지 등으로 살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거가 다소 지연되어 시민들께 일시적이나마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눈이 녹는 속도가 있어 그에 따라 제거 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적었으나, 봄철에 내린 눈은 빨리 녹는 계절적 영향으로 전 구간을 일시에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사안이 있습니다.
  금년 3월 18일부터 부시장님의 지휘 아래 미시로ㆍ중앙로 등 시내 주요도로변에 노면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 47명을 투입하여 모래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차량 집단 주차지역인 노상주차장, 도로 규제봉 설치구간, 외각 지역 도로에 대하여는 지속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2003년도에 구입하여 노면청소에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용량이 5톤 소형으로서 흡입력이 약해 모래 제거작업은 한 구간에 3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주간에 작업 시에는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며, 모래의 흡입처리로 4시간 이상 작업 시 엔진 과열로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도 따르는 등 차량 1대로 주요도로에 대한 모래 제거작업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추가 활용 시에도 도로 규제봉 작업 시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도로구간이 짧은 영랑동ㆍ동명동 구간은 2~3일, 노학동ㆍ조양동은 6~7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전체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박명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도시과장 김정환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명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며, 의원님께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에어컨의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 없이 설치함에 따라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 및 악취로 인  하여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02년 8월 31일 개정하여 앞으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면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실외기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본 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실외기 및 배기구는 동 규칙의 공포 후 2년 이내에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실외기 정비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 시행 사항을 알림은 물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개선토록 행정 지도해 오고 있으며, 에어컨 판매 회사에게도 공문을 시행하여 설치 시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실외기 정비대상을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한 바, 총 19개소였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거쳐 정비 완료한 곳은 11개소입니다.
  현재 정비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8개소와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김진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입니다.
  김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농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광농업 시책에 대한 성과나 실적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관광농업 개발을 위한 발전방향 또 하도문 종합테마시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의 지원대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농업의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광농업 육성 추진대책에 대한 질의는 시기 적절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광농업 시책에 대한 성과나 실적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촌은 영세한 농업구조 또 열악한 농가 소득 등으로 인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상황에 본격적인 개방체제에 직면하면서 ’99년부터 시작한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추진과 더불어 농촌의 새로운 체험 또 생태, 녹색관광지로 부상됨에 따라서 농촌관광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을 한 결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을 지난 2003년도에 학사평마을 또 지난해에는 하도문마을 육성을 해서 시상금 각 5억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이목리마을은 2004년도, 또 노학동 학사평마을 2005년도에 육성을 하고, 마을단위 농가 팬션 및 랏지형 민박은 학사평마을은 지난해 설치를 했고, 하도문은 금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도로변 농산물 판매 등의 형태를 벗어나 관광객을 마을로 이끌어 마을에서의 체험과 숙박,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질 높은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도 잘살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를 마련하여 농촌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지원이 일부 국도변 마을로의 편중되었고 또 관광객을 마을로 이끌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거리 및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의 개발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실버화에 따른 후계 영농주 양성에도 미흡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관광농업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 발전방향은 속초8경인 그 관광자원과 병행을 해서 정주와 휴양기능을 갖춘 관광․체험 농업을 장기 핵심목표로 해서 6개 농촌을 핵심 테마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해 나가는 방침은 반드시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상마을과 먼저 연계해서 해야 되겠고,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특색상품 개발을 해서 실용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력과 희망을 심는 친환경적 복합 정주 공간 조성을 해서 추억과 감동을 파는 6개의 농촌, 또 속초8경 그리고 5개의 거리를 만들어서 순환코  
스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촌 8경이라고 하면, 6개의 농촌과 속초8경을 어우러지게 하고 그 속에는 5개의 거리,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학사평은 황토속에 이아이틀을 이용한 민박 및 영농체험장 그리고 우리콩 가공식품판매, 기능성 산채류, 과채류 단지화하고, 야생화를 상품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목리는 농박마을 육성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 토속민속체험 마을을 테마로 하고, 장천은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쌀뜨물, 쌀가루를 이용한 피부미용 체험토록 하고, 쌀와인을 만들고 위스키를 만들고 또 전통장류를 활용을 하고, 한과류와 한우고기를 브랜드화 하고, 하도문 마을은 청정 과채류와 채소류를 단지화 해서 그 특히 녹조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역농특산물 종합장터를 조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물과 육각수 시음코너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문 마을은 학무정을 배경으로 한 전통민속문화 메나리농요를 주말 상설 공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농기계 체험이라든가 또 도토리, 들기름,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연중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학동의 척산마을은 농가주택 및 환경정비를 우선하고, 토종닭 가공판매, 또 온천수를 이용한 시설재배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월별농업을 선정할 수 있는 경지작물을 많이 심도록 하고, 또 하면 된다는 희망과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해야된다는 의지를 꼭 심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산학관 토론회를 4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 1사 1촌 자매결연도 5월까지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회사, 기획사, 연수원, 콘도 등 순환버스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관상수 및 과실수 식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일반과실수로는 봄철에는 매실, 양앵두, 그리고 여름에는 자두, 가을에는 감과 다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매실, 양앵두, 자두는 봄에 꽃도 볼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고, 특히 다래는 봄철에는 물을 채취할 수가 있고, 또 나무를 이용해서 묵나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열매는 또 가을에 저희가 기능성 약용으로도 쓸 수 가 있는 그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 6개의 농촌에 관광 투어코스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1일 코스와 한나절 코스를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나절 코스는 학사평을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바이마을까지 하는데 거리가 약 30㎞ 정도 되고,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  다.
  그리고 관람시간을 3시간 정도로 해서 총 3시간 40분이 되는 코스를 개발을 하고, 또 전체코스는 약 46㎞가 됩니다.
  한바퀴 도는데 7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관람을 하는데 5시간이 소요되어서 총 6시간이 소요되는 코스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도문 종합테마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 대책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과 주변의 대포항, 또 동해바다, 해맞이공원 등 관광자원을 이용한 휴양숙박 및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서 웰빙을 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친환경으로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 기반시설로서는 팬션 1동, 랏지형 1동을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 지원해줘서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1,200만원이 아마 투자가 될 것이고, 또 녹색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2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판매를 위해서 모듬 쌈채류 재배 또 녹즙가공시설,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종합 장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고 금년 차후 계획은 6월말까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으로서는 산악자전거 이용체험, 또 겨울철 빙구놀이, 주말농장 분양 등을 통해서 근대 농업의 지주화를 육성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관광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착실히 해 나갈 것이고 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번 추경예산부터 하나 하나 착수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서 작지만 강한 속초농업으로 육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홍우길 의원 : 부시장님 질문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정한 : 미안합니다.
  먼저 김성근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검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백년대계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당연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필요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그리고 의회, 각종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늘날의 이 지방행정 수요는 기존의 고정된 자치구역을 넘어서 모든 행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좁은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을 다해서 그 수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은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정처리 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광역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도시행정 관리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21년도의 국토운영은 광역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세분화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화의 기초단체로 동질 문화권 중심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고 최근 설악권 3개 시군 인구가 최근 5년간 6,400명이라는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인구 감소를 보게 되면 속초가 약 2,400명이 감소되었고요, 고성이 3,300명, 그리고 양양이 약 1,000명입니다.
  이미 양양은 30,000명의 인구 환생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양군 군민들은 이에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통합문제가 시작된 지, 거론된 지가 벌써 ‘94년이니까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11년이 지난 지금처럼 조용히 있는 것이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방법을 달리해서 어떤 적극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여론조사와 학술연구를 줘서 이 부분을 바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방자치법 제4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패치분합을 위한 규정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 자료에 의하면 패치분합이라 함은 4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경우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셋째는 하나의 지방단체를 수개의 자치단체로 나누는 분립형 경우이고요, 네 번째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를 병합, 합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패치분합의 방법도 좋지만, 경계변경의 방법도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관계가 없이 단지 그 경계의 변경만을 가져오는 구역개편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양군민들이 지난 ‘94년, ’95년 두 번에 걸쳐서 통․폐합을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아까 부시장님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속초시에서 평균 95%이고요, 양양군에서는 15%와 약 20%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는 방법론과 이해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달리해서 11년이 지난 지금은 양양이나 우리 설악 간의 모든 주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근래에는 인  
구감소에 대한 매년 지속되고 있는데, 근간에는 아주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집 의원 : 최준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내용에 보면 관리청 해양수산부로서 차량도색 및 안전시설 적기에 정비 보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적기에 도색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인도를 설치하면서 도색도 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이 사업이 당초에 5년차 사업이 지금 10년차 사업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차 사업도 마무리가 될지 현재 예산편성 상에 보면 굉장한 의구심을 느낀다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2008년도 7월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9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러한 제정이 지금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사업인 구수로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가는 이러한 제의한다면 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특별협의회를 전환한 그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이 속초시가 이러한 제정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초시는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훈시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떡밭재 도로사업비에 역시 또 15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광역시라든  가 광역 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서 이러한 지역의 그 숙원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진행해야 함에도 우리 속초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 자꾸 사업을 벌려 나가는 것이 좀 불안스럽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가 토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꾸 그 사업에 마무리는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원보강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아닌 이 사업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김정한 : 다 끝났습니까?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감실장님이 지금 연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기감실에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 연가 중이십니까?
○ 의장 김정한 : 예.
홍우길 의원 : 예,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다 끝났습니까?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꼭 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시장님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를 설치하면 2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감기를 설치하여 1일 약 5톤씩만 줄일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1톤당 운반비 3만 4,970원, 처리비용 3만 8,780원입니다.
  이것을 1년간 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3,500여만원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20만원씩만 지급하면 1년에 약 675개의 영업장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고, 3년간 시행하면 속초시에 있는 음식점 거의 다 설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용량 봉투를 만들려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저용량 봉투를 만들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짓는 건축물에 있어서 타 과와 관계되면 협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의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중앙 및 도비의 지원 없이 아파트 단지 내 및 공동주택에 보조금 없이 전액 시에서 부담 설치하여 시범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사물이 수량량 20% 미만을 감량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사물의 수량량을 40%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화 사업장의 위생물 및 폐기물 처리 방법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고학재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없습니까?
  또 이외에…….
  예,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차가 1대가 모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차 1대 더 살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노면청소차량을 1대 더 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정한 : 예, 됐습니까?
박명수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이 관계법령을 얘기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부칙 제3항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시설을 정비기간이 2005년 4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다) 대한 대외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비를 환기시설의 배기구(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는 도로변에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 기 설치된 건축물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2005년 4월 30일까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한까지 정비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 등(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확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대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하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과장님의 답변은 성실하게 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정질문이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급조한 것 같고, 행정지도 및 실태파악도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근무태만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짚고 넘어가고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4월 달 안으로 실태파악을 빨리하고 행정지도를 하여 시민들이 관계법령을 몰라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이 건축주에게 행정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두 번째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실태파악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세 번째 강제이행금은 언제부터 부과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 질문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하십시오.
김진국 의원 : 관광농업 개발을 위한 발전방향에 보면 정주와 휴양기능을 갖춘 관광체험 농업을 장기 핵심목표로 6개 핵심 테마마을 육성할 계획이라 했는데, 제가 당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본 의원은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 보충 질의가 빠진 의원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 질의가 아니고요, 의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진행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줄 것을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실과 질의가 지금 여러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처럼, 그럼에 거기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몇 분이 다 내가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도 어느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됨으로써 한 두가지 이상 중복되는 것은 시정질문 제목을 함께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한가지 한가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전에 부시장님 질문이 중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김성근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그러면 부시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동의를 얻어서 이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했다 라고 해서 그분만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 질의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이 전부 다 생각을 같이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한분 한분 시정질의를 했던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성근 의원 : 시정질문 제목을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준집 의원 보충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복천 : 예, 부시장 김복천입니다.
  최준집 의원님께서 속초항만 부지 내 차선도색 및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와 병행해서 현재 시설과 같이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속히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집 의원 : 부시장님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더 되면서 인도설치가 지금 안 되어서 도색만 긋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릴 때 도색을 해서 설  
치한다고 했는데, 도색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급하게, 그 인도도 설치가 되어서 실제는 인도를 낼 수 있는 탕들이 다 쳐져 있고 거기에다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유지나 도유지가 아니고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그쪽  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 도심지에  으뜸가는 그런 것으로 설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부시장 김복천 : 예, 알겠습니다.
최준집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 보충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복천 : 김성근 의원님께서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검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여론조사하고 학술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두 번째로 인구감소에 대한 특별 특단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감하고 또 생각을 같이 합니다.
  대부분 시지역과 군지역의 통합은 시지역은 여러 가지 상황상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반면, 군지역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의 장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학술조사 관계는 인근 동해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여론조사 삼척 MBC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주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것보다 어떤 사회적인 단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우선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기관 간에 이렇게 동향을 파악한 결과 지금현재 양양군에서는 상당한 그 결과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파악되었습니다.
  만약에 양양군에서 그러한 여론이 제기되고 상당히 통합 필요성을 또 추진의지가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 적극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양 지역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3개 시군 속초, 고성, 양양 부시장, 부군수, 기획실장, 지역 실장님들이 모여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통합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양양군과 고성군이 언론적인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서 저희들이 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필요성은 총체 이런 식으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에 들어가면 서로 이해관계가 청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론적 그런 단계에서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타 지역 주민등록자들에게 전입을 유도한다든가 어떤 창의적인 시책개발 경쟁력이 걱정이 굉장히 되고 홍보가 강화된 이런 단계적 대책과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유입환경과 기반을 구축하고 전입 희망주민들, 기업체 유치 추진완화, 세제감면 등이 대두되고, 대형 국책사업 관광시대 기업의 유치 등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가 우선 설악산에 대한 관광, 이런 한축을 담당하고, 한축은 수산업이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산업은 어업량이 많이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악산에도 지금 관광패턴이 보는 관광이 아니고 체험관광,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살리기 운동도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속초시의 근본적으로 두 경계축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구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기본적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산업구조를 개편하되 첫째 저희 지역에 일정한 제조업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지역유치에 지금 중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돌아올 경우에 최소한도로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치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제조업이 지역에 가동이 되어야만 고용도 창출되고 경  제에 지역 생산도 늘리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에 지역의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유치에 강원도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많은 심경을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지그 제가 말씀드린 단기 가계를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인구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인구감소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8만 속초시 인구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은 없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면적이 적음으로서 그 한계를 통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질의 요지는 인근 자치단체를 흡수 통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94년, ’95년도에 어떠한 인근 군민들이 그 피해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극하지 말고 아까 부시장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서서히 공감대 형성을 하자 라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형성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년에 통합하자, 후년에 통합하자 라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뜻이 시민의 모든 뜻, 그리고 우리 시에 뜻이 그렇다 라면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착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김복천 : 예, 저희들이 그 전에 ‘93년도에 속초․양양 통합에 대한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 일동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시의 명칭은 속초시를 고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양양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행한다.
  청사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양양지역의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네 번째로 설악권 관광개발을 병행해서 낙산 도립공원의 대단위 일확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등 국제관광지를 육성한다.
  다섯 번째로 양양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이것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강력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자연적으로 광역화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히려 행정 주도적으로 수렴 여론조사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성근 의원님이 근본 질의 취지를 잘 인식해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 그래서 거기 답변에 대해서 민간학술 주도로 만들어 주  
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부시장님께서 좋은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하는 과연 양양군민이 몇 분이나 되나 그리고 믿는 양양군민들이 없었습니다.
  홍보도 전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시 주도가 아니고 그리고 정부 주도와 정책 주도가 아닌 양양군 그리고 우리 고성군, 속초, 설악권에서 충분한 학술 위주로 해서 다시 협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연 미래지향적인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도 반면에 답변은 좀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북특수학교를 하면서 그 인구가 한 500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교육여건과 지역경제의 불황 때문이라고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가지 여건이 갖춰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악산, 금강산 연계개발을 계속 학술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제시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우리 도이든 시이든 학술적으로든,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동개발에 체계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건설하자 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김성근 의원님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일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반여건을 우리시가 먼저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같은 공동체의식을 가져가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교육지원에 대한 제정 조례를 요구한 것과 같이 교육에 대한 여건도 월등하게 앞서가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언론과 학술자, 제3자들의 여론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홍우길 의원 :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이 사업비 확대대책 보충질문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복천 :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제가 같은 조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성격과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전개되면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원됨으로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도 공감해서 들어가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도로사업 뿐만 아니고 시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각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또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사업은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한 연장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우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완공되자면 여기에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업비 투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도에 의봉하는 학계에도 건의서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 국회의원님께도 내년도 국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나 중앙에 이런 부분이 예산제도의 불황에서 또 우리 재정여건의 열악성을 제기해서 우리시비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을 찾아서 같이 출고해서 투자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 예, 잘 알겠고요, 이것이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고 지금  참여정부가 지방에 어떠한 사무이양이라든가 재정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항목이라든가 예산규정에 안 맞겠지만 그래도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호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책사업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도가 관여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도는 이번에 예산이 한 12% 정도 늘었는데, 우리 속초시는 전체 예산이 6% 줄어드는 거꾸로 된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의회가 이제까지 겪어 보셨겠지만 어떤 경지와 감독보다도 참여와 어떤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산불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기관에 방문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딱딱한 업무보고 보다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호소해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줘서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줬으면 하는 바램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복천 :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정한 : 끝났습니까?
홍우길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복천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서면 답변하려 했던 것은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절감대책, 신축건축물에 대한 음  
식물 쓰레기 절감설치 의무화, 전액 시비지원을 통한 공유주택 아파트 등에 시범실시 용의, 감량의무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에 대한 대책, 제설물의 수거대책에서는 도로변 청소차량 1대 구입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방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며,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시행의 초기로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의무적 설치에 따른 임대적 주택가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와 또한 시민과 업자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후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중앙 및 도의 지원없이 시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법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추이를 봐 가면서 절충하는 방안이 재정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감량화 의무사업장 행정지도에 대한 저희 속초시의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218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23개소, 관광․숙박시설 16개소, 음식점 179개소로서 집단급식소는 사료 등으로 전량 배출되고 관광․숙박시설은 영랑호리조트, 금호, 설악콘도, 한화국토개발,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트 등에서 과이어티씨20 이라는 고속발효기 등을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초기로서 강원도에서 6월부터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우리시에서도 4월부터 업체별로 직접 방문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용량 봉투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즉시 조례 개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차량 추가확보 용의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제설차량이 아니고 모래 제거차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계절적으로 눈이 와서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는데 지금 3월 달 같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는 저희들 미화원 인원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5톤 용량으로 가지고는 4시간 이상 작업 시에 엔진과열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어떤 용량과 그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초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용량이 1일 20톤입니다.
  20톤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월 달에는 16.05톤, 2월 달에는 19.57톤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 용량을 오버했을 때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저희들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용량이 20톤인데 저희들이 최대용량 26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저희들 들어오는 것이 1월 달에 16톤, 2월 달에 19톤 정도가 들어온 것은 그 동안에 홍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초기단계로서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더 보완하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 시설용량에 맞출 수 있고 또한 관광성수기 때 저희들은 약간 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감리단으로부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 예, 그렇습니까?
  사실상 제가 우려하는 것도,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도 관광성수기에는 제가 20톤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지금 2월 달에는 관광성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9.57톤이면 20톤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것이 홍보가 되었을 때는 강력한 단속과 홍보효과가  
되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랬을 적에는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계도를 잘 하셔서 어떤 식으로 감량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대책을 발표하셔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명수 의원이 에어컨 실외기 불법설치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방식, 실태파악 이행금 부과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정환 : 김정환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 형식적인 보고를 했다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우선 3가지 질문 중에서 우선 건축주 행정지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사 사무소에도 통보가 되었고, 건축주에도 문서를 보냈고, 판매회사에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건축사 사무소는 2002년 9월 27일 날 매회 1회 해서 2회에 걸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는 2003년 11월 10일하고 2004년 4월 10일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회사는 6개소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2004년 7월 14일 날 해서 이 부분은 문서를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미터 이상 도로설치 등 실외기 실태조사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언제 하겠느냐 그 시기를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8월 31일까지 계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과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속초시만 타 시군에서 부과도 안 하는 것을 우리만 먼저 해서 부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호흡을 맞춰서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군이 부과할 때 같이 맞춰서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대로 한다 그러면 뭐 벌써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 부과해서 큰 좋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맞춰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수 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제이행금 부과 보다는 계도를 빨리 해서 그것은 큰 돈도 들지 않은 것인데 뜯어 고쳐서 다시 그냥 하게 되면 뭐 부과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7대 3으로 해가지고 건물주한테 계도를 하셔서 이 에어컨 실외기를 지상으로 올린다든 간의 뭐 토시를 씌운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써서 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입이다.
  강제금 부과를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강제금 부과할 필요도 없고 임금 부과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계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홍우길 의원 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다케시마의 날」조례제정과 최근 일본정부 지도층 인사들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하여, 10만 속초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일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에서는 10만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일본 정부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소위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과 또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 紀元)」주한일본 대사와「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 成彬)」문부과학성 장관 등 일본 정부 지도층 인사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첫째,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오래전부터 동해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독도 침탈행위에 대하여도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는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이 그동안 쌓아온 교류협력과 선린우호 관계를 파기하는 비도덕적, 비우호적인 행위로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에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즉각 폐지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다.
  2005년 3월 31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부시장                김복천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 세무과장              이춘실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지역경제과장          장세호
  ․ 환경보호과장          권순일
  ․ 건설과장              김용래
  ․ 도시과장              김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함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 보건소장              노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