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 3월 29일(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건
   ◦ 5분 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정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춘실 : 세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속초시세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  
토지세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납기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0cc초과 1600cc이하 자동차 세율을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하는 안입니다.
  다음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 조정세율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세율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5년간 중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납세의무자
  1항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하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무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과세표준
  1항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세율
  1항 재산세의 세율은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는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는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1) 및 (2)이외의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 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은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는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 세율적용
  1항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  
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항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3항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과세기준일 및 납기
  1항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항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항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제7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8.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9조제1항 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과 본문 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 중 “1,500cc이하”를 “1600cc이하”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 제7절 종합토지세 규정(제71조 내지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6조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1항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항 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항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 중 “1,000분의 1”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 제1항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비과세건축물”을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하고, “과세건축물”을 “과세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 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대장 등”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 제41조 내지 제51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에 신․구대조문, 그 다음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2005년 1월 1일부터 제명 띄어쓰기 표기와
  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문내용 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은 안 제7조 3항과 수수료 감액대상 변경은 안 제7조제3항제1호가 되겠으며,
  다.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수수료 금액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삭제하고 식품위생법의 개정된 내용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5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3항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 한다.
  “단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중 1.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한다.
  별표 3중 1.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각종 영업허가증 재교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건
○ 의장 김정한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계획 기간 중 재난안전관리과와 시립박물관은 금년 중에 신설하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2008년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원은 52명 정도가 증가할 예정이고, 감소인원은 현재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구가 축소되면 7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기 인력운영에 따른 행정여건 전망은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금강산, 백두산 관광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 적 변화는 물론이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는 이미 신설했고, 속초시립박물관은 금년 8월 중에 신설하고, 쓰레기 소각로는 2008년 사업이 완공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방침은 국제무역 도시, 국제관광도시 성장을 위한 미래 지향적 인력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되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수를 준수하면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저희시에 총 정원은 541명이고, 표준정원은 499명, 보정정원은 513명으로 표준정원 대비 현원이 41명이 많고, 보정정원 대비 27명이 많습니다.
  2005년 금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기구의 증설 등으로 23명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표준 정원에 비해서는 24명이, 보정정원에 비해서는 24명이 각각 증가되겠고, 2006년에는 별다른 행정수요가 예측이 없어 2005년과 똑같이 564명으로 운영되고 2007년에는 3명을 축소를 합니다.
  내역은 혁신분권팀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3명을 감하면 561명으로 운영하고, 2008년에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25명을 증원하지만 586명으로 운영을 했고, 2009년에는 2008년과 같이 580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4 12월 말 일반회계 순계세입 규모는 1,647억 1,3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340억 2,100만원, 인건비는 216억 6,100만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일반회계 대비 13.2%를 적용했고, 자체수입대비 63.7%, 지방세 대비 92.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는 전체 일반회계 대비 13%, 14% 수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상근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말 상근인력은 모두 143명으로 단순노무 40명, 도로보수 2명, 환경미화원 77명, 청원경찰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단순노무 3명을 증가시켜서 140명으로 운영하되 청원경찰은 금년 말에 정원이 되는 인력에서는 감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또한 청원경찰 정년으로 퇴직하면 감원을 시켜서 2005년보다 3명이 적은 142명으로 운영하고, 2007년에는 2006년과 같이 146명으로 하고, 2008년에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세워지면 인력이 증원되어서 144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2005년 역시 2008년과 같이 144명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홍우길 의원 : 여기에 보면 지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적 변화는 물론 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것은 불가피론이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행정이 지금 부족 상태로 향후에 시설되는 부분이나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1페이지 도표에 보면 현재 표준 정원 해당정원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40명.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홍우길 의원 : 그 다음 표준정원 B는 499명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은 부분이구요.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 보정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513명은 거기에 대한 행자부에서 여유로 보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하프라인이 513명.
  그러면 우리가 현재 27명을 정부 정책보다 더 과용인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홍우길 의원 : 그런데 보면 지금 행정수요로 인해서 2005년도까지 우리가 586명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시 안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홍우길 의원 : 그런데 표준정원은 499명이 계속적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시책에 어떠한 그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이러한 우리가 증원 운영을 가져간다 라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더군다나 향후에 임금총액제가 되게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예산이 집행 될 것인데 우리시에 어떤 지금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우선 총액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액제는 금년도에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말씀드린 499명의 표준 정원은 다행히 지금 말씀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은 현재의 표준정원이 2002년도에 시행돼서 2005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1월에 다시 행자부장관께서 표준정원 산정변수로 인한 지수를 다시 발표하고, 그때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뿐이고, 표준정원 산정변수에서 이 표준정원은 다시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우길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의 업무에 대한 인원만 확보했을 뿐이지 행정의 근무라든가 이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표준정원제를 만든 거기에 대한 시책발굴은 안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선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에 예산부분을 늘린다거나 사업이 개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정원도 함께 지금 제도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현재 표준정원 산정변수를 보면 기본 변수로 인구와 면적 기관수, 결산액을 가장 중시하고, 지역 특성변수로 생활보호자라든지 자동차 등록대수, 관광객수, 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미포장 도로면적, 문화체육시설 면적, 공공오염물면적, 주간 인구지수, 도시계획 대상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하천연장, 해안선 길이, 보호시설면적, 환경위생처리시설 용량 등 모든 분야에 행정수요가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의 시책을 확대하고 개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볼륨을 높이면 자연히 표준정원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홍우길 의원 :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휘부 쪽에 어떤 시책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부합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예.
홍우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홍우길 의원 : 예.
○ 의장 김정한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김정한 : 이어서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길 의원 :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역사적인 평화관광도시 선포식을 갖고 평화통일의 출발지역임을 국내외에 각인시켰고 이를 통해 우리시가 남북교류 협력 확대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실향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복도시로 평화정착의 발원지이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평화의 이미지를 성숙시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와 비슷하게 평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보다 월등한 여건을 갖고 있어 제대로 설정된 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 평가였고 시민들 또는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포식이후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무관심으로 이렇다 할 추진내용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왔고 최준집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강산육로관광이 실시되면서 많은 내․외국인들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있으며 고성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관광기반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강산방문 관광객의 이동 현황을 보면 부산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출발해 속초를 들리지 않고 금강산으로 바로 탐방하는 지나가는 관광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속초시와 고성군은 하루빨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적 상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로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속초와 고성의 중간지역에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평화관광도시를 건설한다면 전국 최초의 도, 농 자치단체간 공동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며 전국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고성군 토성면 용천․원암리와 우리 시는 영랑호를 기점으로 영랑․장사동 일대에 평화관광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거점도시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환동해권 정책에도 부합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동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상호간의 부족한 관광자원과 재정적 문제를 보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기관 이전도 명분과 여건이 갖춰져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관심을 쏟고 있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공무원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구상을 제안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정한 : 예,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준집, 박명수, 김성근, 고학재,
   김정한, 홍우길, 김진국
○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이상래
   ․ 의사담당             박상국
○ 출석공무원
  ․ 부시장                김복천
  ․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 세무과장              이춘실
  ․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 민원봉사과장          이상용
  ․ 지역경제과장          장세호
  ․ 건설과장              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