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3일(화) 오후 14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속초시새마을지도자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9. '92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0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속초시새마을지도자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9. '92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8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제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2. 6. 17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18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등 조례안 5건과 시유지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19일 조승남 의원외 5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9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시유지관리변경의건, 시정질문 등의 안건을 심의결정하고자 '92년 6월 23일부터 '92년 6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윤종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6월 24일 시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위생처리소장을 출석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1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9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여러 의원님이 합의한 바와 같이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을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임호성 의원, 최창영 의원, 한영환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새마을지도자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1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새마을지도자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최상익 : 새마을과장 최상익입니다.
  속초시새마을지도자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7월 1일 의료보험 혜택이 전 국민에게 적용됨에 따라 행정여건 변동으로 시기성을 상실한 현행 속초시 새마을지도자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새마을지도자공사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도내 환경보호회의에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회계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8호로 상정한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등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바, 이를 위한 행정규제 법규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별도 분리 제정 강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환경보전 시책에 기여하고자 폐기물관련과태료 규정을 종전의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에서 분리하여 조례로 별도 제정하고져 함 주요골자는 먼저 청문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진술의 기회를 주는 사항과 과태료 처분통지 납기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제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법시행규칙이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가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과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대상 및 위반내용으로서 첫째 일반 폐기물을 투기한다.
  이것은 법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데 1㎏ 미만일때는 4,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된 금액은 매회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항으로 1㎏ 이상 100㎏ 미만이 10,000원인데 매회 30,000원, 다항으로 100㎏이상 1t까지 40,000원에서 매회 50,000원, 라항으로 1t초과 매t마다 40,000원이 매회 5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구분처리 위반, 가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위반은 1차가 100,000원 2차가 30만원, 3차가 100만원인 것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항이 추가로 다량 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1만원, 3만원, 5만원으로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용기의 배치등 위반자 가항에서 개인주택용은 2만원, 5만원, 20만원인 것이 이것을 3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항의 기타사항으로 5만원, 20만원, 50만원이 다량배출자 이외에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2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했고, 네 번째로 쓰레기 용기의 유지 관리등 위반, 가항이 개인주택용으로 5천원, 2만원, 5만원이 4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나항 3만원, 6만원, 15만원이 가, 나항 일괄해서 4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섯째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가, 나항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으로 되었으며 여섯째로 장부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법 제41조 신설된 사항으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으로 상정한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환경보전 시책에 기여하고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안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부과기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과 위반내용은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한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10㎡이상 100㎡미만일때는 40ppm 미만인 20만원 40ppm 이상이 50만원인데 이것은 50%로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50% 초과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 50만원, 60만원, 70만원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7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입니다.
  이것은 처리용량 10㎡미만인 500ppm미만 15만원 500ppm이상 50만, 처리용량 10㎡이상 500ppm미만일 때 40만원 이상일 때 100만원 이것을 이것도 역시 %수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50%미만은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1, 2, 3차로 인상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여기에서 추가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처리용량 10㎡ 미만인 정화조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상일때에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한자로 40ppm 미만일 때 5만원 40ppm이상일 때 20만원 역시 이것도 20%미만 초과한 경우 10만원, 20만원,30만원, 20%이상 50%미만시 30만원, 40만원, 50만원 50%이상 100%미만시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0%이상 초과한 경우는 70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역시 정화시설이 당초에 30만원, 1차만 부과하던 것이 이번에 1, 2, 3차로 나누어서 각각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오수 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사용한 자, 이사항도 당초 1차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 2, 3차로 각각 구분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분뇨 정화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각각 1, 2차로 구분하던 것을 1, 2, 3차로 각각 인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처리용량 1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자도 역시 각각 1, 2차로 부과하던 것을 1, 2, 3차 각각 인상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이 되겠습니다.
  특별 청소구역안의 화장실 설치 구조등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도 각각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할 지역에서 수거식 변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1차에는 50만원이 부과하던 것을 각각 1, 2, 3차로 구분을 해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영업구역 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한 분뇨수집 관련업자는 영업구역 조건위반인 경우 최고 75만원 까지를 100만원까지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적기에 처리하지 아니할 때는 5만원인 것을 50만원까지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항은 장부기록 보존을 하지 않을 때 및 처리업자의 휴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위반일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각각 1, 2, 3차로 구분을 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으로 상정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관련 과태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별도 법규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에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부다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를 "수수료 및 사용료"로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를 삭제한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 청소를 미실시할 때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일 때 10만원, 20만원, 30만원 과태료로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떤때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용량이 10㎡미만인 경우는 주로 가정용 오수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을 6개월에 1회씩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가정용도 1년에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 관내에 처리업무가 있는데 정화조처리 업자가 청소를 한후 그 사항을 본시에 통보를 하면 통보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서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는 앞으로 이 과태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환 의원 : 1년에 1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한다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그렇습니다.
한영환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오수분뇨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오수분뇨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4시4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제10회 속초시 임시회에 상정한 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개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위원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급 관계공무원 10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문분야 교수와 지역인사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그 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개최는 정기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임시회의도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등 지방재정운영 방향등에 관한 자문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의 각 조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장"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지역인사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 이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개정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안
(14시5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9항 '92 시유재산제2차변경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종규 :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92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을 상정하면서 먼저 의원들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한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1번으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92년도제2차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별첨안과 같이 의결을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92년도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무상대부 재산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이 28필지, 취득이 20건, 매입 18필지, 건물증축이 2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이 76필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변경관리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처분 기승인분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2차 변경 상정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승인분 90건, 이번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28필지 해서 1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입니다.
  기승인분 41건, 이번에 토지매입이 18필지로서 중앙동사무소 신축부지가 3필지, 쌍천폐천부지가 3필지, 경찰서 신축부지 교환 대체부지가 11필지, 22사단 군휴양소교환 대체부지 이 사항은 양양군 복지회관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증축으로서 영랑동사무소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7평을 증축하는 사항과 청호동사무소 창고 10.6평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으로서 미시령 외곽순환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36필지, 중앙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14필지, 대명공업사와 영북농조간 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으로서 저희가 알기 쉽게 일련번호를 나열하였습니다.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랑시장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현재 황경희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면적은 56㎡로서 매각사유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점유 소규모재산이 되겠습니다.
  2번째로 영랑동 동현 APT옆에 있는 부지로서 지적은 132㎡중 11㎡만 처분하게 됩니다.
  김종성씨가 점유하고 있고 역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건물입니다.
  3번째로 영북농지개량조합 옆에 있는 부지로서 67㎡를 처분할까 합니다.
  점유자는 이순녀씨로서 역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점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4번째로 영랑동 문화회관 뒤에 위치한 145㎡중 115㎡를 점유하고 있는 김선칙씨에게 처분하는 사항으로서 좁고 긴 모양이 보존 부적합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에 역시 김선칙이라는 사람이 92㎡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가원주택 앞에 박창일씨가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공설운동장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배 씨가 96㎡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역시 보존 부적합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중앙동 공설운동장 옆에 위치한 황행자씨가 232㎡중 120㎡만 이번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점유 소규모재산입니다.
  다음은 9번, 10번, 11번, 12번 까지 공설운동장 구본부석 뒤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독고삼이라는 사람은 목사인데 그옆에 1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1차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을 하였더니 동일필지 내에 똑같이 건물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왜 특정인만 하느냐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수십차례 진정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독고삼씨에게는 231㎡를 원응산씨에게는 107㎡ 박동식씨에게는 126㎡ 이상봉 108㎡를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역시 중앙동이 도겠습니다.
  이것은 박종화씨가 소유하고 있는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이 되겠습니다.
  68년도 재해주택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조명자씨가 172㎡중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1. 4. 30이전에 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재산입니다.
  다음은 교동 코스모스연립 옆 113㎡를 김형덕씨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6번째로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뒤에 수원시 권선구에 살고 있는 조정희라는 사람이 42㎡ 점유하고 있는 81. 4. 30 이전 건물 점유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양동으로서 여기서 저희들이 편의상 방사제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해수욕장옆 돌출부분 방파제를 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돌체라고 있습니다.
  돌체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를 장성규씨가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사항으로 10㎡입니다.
  19번째로 조양동 68년 재해주택 부지내에 있는 시유지로 이것은 장헌정씨, 문경숙씨, 김한길씨, 권옥경씨, 이은수씨 그 다음번에 장순옥씨, 이명숙씨, 장동주씨, 김동주씨 이상 9명에 대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처분을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번째 청호동 청호국교 뒤 박형갑씨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149㎡입니다.
  청호국교옆에 132㎡ 김장훈씨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청호국교 입구에 이기홍씨가 10㎡, 3㎡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전부 81. 4. 30일 이전에 건물점유 소규모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에 국민주택입니다.
  이것도 엄기신씨, 김일수씨가 147,163㎡를 점유하고 있는 81. 4. 30 이전 건물 소유자입니다.
  다음에 장사동의 이주주택 김종팔씨가 101㎡를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취득대상 시유지입니다.
  중앙동 469-24, 469-25, 500-13 이상은 중앙동사무소 신축 대상 부지입니다.
  여기 소유자는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길씨 4필지 중에서 3필지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가 2필지 전이 1필지로써 저희들이 지적은 전부 여기서 평으로 말씀드리면은 357평입니다.
  이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정길씨의 토지는 위치가 축산업협동조합위에 있는 중앙시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설 건물을 지어놓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상이 저희들이 매입을 절충을 하였더니 10억을 당사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헌영의원님께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도 이분하고 절친한 분이 나서서 중재를 한 결과 1억5천만원이 하향이 된 8억5천원까지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문동의 도유지가 되겠으며 폐천부지로 68,983㎡ 약 2,000평이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남문리에 군복지회관안에 있는 부지는 79평을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취득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학동에 전부 11필지입니다.
  위치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속초여자고등학교 후편은 현재 강원도 공영개발단에서 아파트 단지 부지로 정하여 작업해 놓고 있는 부지 바로옆입니다.
  그러니까 속초여자고등학교 건물편에서 볼 때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은 여고 건물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 건너편 산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1만6천평이 되는데 그중에서 36,197㎡, 1만9백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경찰서에 제공을 해주고 속초경찰서 부지를 저희가 다시 취득을 하는 일종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김일수라는 중앙동에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지는 저희시에서 '89년도에 1차로 매수를 할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가는 280,000원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조기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300,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300,000원이 많다 '89년도에 우리시가 절충을 했을 때 그분이 제시한 280,000원 선으로서 만평을 기준으로 하여 28억원으로 취득을 할려고 상정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280,000원 이하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경찰서 부지는 600평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은 5,000,000원으로 평당 볼 때 30억원 정도에 시가가 나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과 교환을 했을 때 큰 손실을 가지고 온다든가 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저희들도 일종의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사항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속초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할려고 하면은 기본관리계획에서 승인이 나면 그 승인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속초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이사항의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경찰청에서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 사항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무부에서 재무부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랑동 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시령 외곽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중앙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대명공업사와 영북농지개량조합간의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부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사동에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실상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매각 목록 제13번 668번지 중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36㎡를 훨씬 넘는 평으로 100평 이상이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6㎡입니까? 교동 지적도입니까? 중앙도 지적도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이것은 교동입니다.
  13번이 그러니까 중앙동은 이상봉까지가 중앙동이고 그 다음번 13번 박종희가 점유하고 있는 이 36㎡는 교동이 되겠습니다.
  착오가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동인데 이분이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현재 길쭉하게 되어 있는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668번지 대지 전체가 아니고 긴 황색으로 칠한 그 부분만 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그 분 소유가 됩니다.
최창영 의원 : 이곳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까?
  시유지로 파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그러니까 기존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토지내에 시유지가 있는 것을 이분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최창영 의원 : 한 번지내에서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한번지중에서 668번지내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36㎡만 매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창영 의원 : 삼각형인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삼각형일 것입니다.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영 의원 :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번 조양동 1423번지 도로 1.926㎡중 42㎡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구도로가 폐도되면서 불하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 새마을을 나가서 19번 1480번지 도로 16.748㎡중 32ㆍ30ㆍ55㎡를 불하하는 것은 사실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도로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매각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주민들이 이의가 없을까요. 지금 도면상은 도로로 나와 있는데...
○ 회계과장 김종규 : 지금 현재 20번입니다. 20번은 문경숙이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명지이고 그전에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건물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현재 폐도입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적에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최창영 의원 : 지적에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김종규 : 지적에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분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 사실 가치가 상실된 사항입니다.
최창영 의원 : 주위에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이의가 없지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와 합병을 하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창영 의원 : 다음에 맨뒤에 시가 취득관계 도면을 보면은 미시령 구간 편입도로는 전 부지에 해당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영랑동도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그렇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러면 장사동에 편입된 것은 사실 68년도에 수해지구로 해서 이주민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초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앞에 소유자 김운학씨외 2인인데 장사동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운학씨가 장사동 노인회관을 짓는데 이것을 희사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맞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활한 면적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 회계과장 김종규 :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까?
한영환 의원 : 관계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네 소유의 땅인데, 김운학외 2인으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노인회관 짓는데 아마 보탬을 줄려고 하는 것인 모양인데, 다른데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최창영 의원 : 나머지는 시유지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한영환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도로의 가치는 상실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을 도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나머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1필지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로 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저희들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기금을 노인회에 전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 의원 : 마차진 마을안에 있는 도로가 이것만 사들이면 도로전부는 시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김종규 : 예. 현재로 시유지인데요. 이사람 2필지를 저희들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때고 보상을 해도 보상을 해주어야 할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창영 의원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랑동사무소와 청호동 창고 증축인데 영랑동사무소 56㎡ 증축이고 청호동 창고는 35.08㎡가 증축인데 어떻게 매입가격이 1,000만원 2,995만원 이렇게 완벽한 차이가 납니까?
조승남 의원 : 1,000만원이 청호동이고 2,995만이 영랑동 같습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예, 말씀하십시오.
장헌영 의원 : 회계과장께서 처분과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잘 모르시고 또 질문하는 우리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몇분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지금 장헌영 의원께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자는 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윤종구 의원 : 예, 제청입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정식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7시22분 속개)

○ 의장 박용권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2년 시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에 있어서 그중 재산 취득에 있어 장사동 632-44번지 대 770㎡만 차기회기회의에서 재심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이 동의한 '92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윤종구 의원 : 제청합니다.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정식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장헌영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없으면은 '92 시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중 장헌영 의원이 수정 동의한 취득대상 목록중 (보상) 장사동 632-44번지 770㎡를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명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회계과장   김종규
  새마을과장   최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