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2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간행정구역조정의견의건
7. '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간행정구역조정의견의건
7. '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
8. 휴회의건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0시08분 개의)

○ 의장 박용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속초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공영도 :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2년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8월 1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동의경계조정안, '9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승남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고, 그리고 관내 사업장중 외곽순환도로외 5개소를 현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국준 의원외 신병으로 인한 결석계가 접수되었습니다.
  안국준 의원은 건강상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이정 제1항 제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기타안건 처리, 시정질문, 그리고 사업장 현지 확인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2. 8. 18부터 8. 21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2. 8. 18부터 '92. 8. 21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 21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그 답변을 듣고자 윤종구 의원 질문에 부시장, 조승남 의원 질문에 녹지과장, 최창영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회계과장, 한영환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의장인 제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세무과장 전재남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조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 (비영리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의료업에 대하여서 과세면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주요골자 내용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제 2조에 국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부동산을 유료 또는 일부 부동산을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국한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조례에 의해서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제 31조 의료개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 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면제신청)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임호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의원 : 임호성 의원입니다.
  속초시 관내 종교단체 의료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전재남 : 지금 현재 속초시 종교단체 의료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재정해 놓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입니다.
○ 의장 박용권 :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0시17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사회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층의 빈곤 세습화 방지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조속한 자립을 유도하고자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면에 있는 주문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 ①장학금은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
  제2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
  제3항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일반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제2호 특별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심의위원회) 제1항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항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의 및 장학금의 지급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제1호 동장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정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2호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8조(지급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1호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제2호 타 시, 군으로 전 세대원이 전출하였을 때
  제3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때
  제4호 경제력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 지급재원은 적립기금의 매년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①장학기금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까지 매년 시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의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취한 절차는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마쳤고 자체적인 법제심사를 6월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지난 8월 3일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말씀드렸던 장학기금의 재원을 작년도부터 이미 매년 2천만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1차 2천만원을 정립을 해 놓고 있고 금년도에도 금년도 당초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인출을 하여 적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용권 :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지금 각급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고 있는 장학회가 많은데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아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그것은 제2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인 경우에는 자녀 학비 보조 같은 것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학생도 제외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각 단체나 일반 개인 또는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망을 총정리해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본 지급 조례는 현재 정립을 하고 계신다 했고 '95년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정립을 하시는데 현재 일반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의 대상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5년후에 1억원을 가지고 과연 어려운 자녀들이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또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현재 기금은 1억원을 목표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현재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자체계획은 '92년부터 3년도까지는 거택보호대상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자녀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도 포함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부터는 특별장학금 운영에 중점을 두되 그 다음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국가의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에서 발생하는 수입만 가지고 충분한 장학금 지급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라든가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비 보조가 현재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비가 조금 부족한 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데 학업을 중단할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장학금이라는 난을 두어 가지고, 이 특별장학금은 수험료와 입학금이 아니고 학생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추가 부분을 줄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대상자와 수혜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 사회과장 최용철 :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2,03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비가 나가는 것이 약 1,300명정도가 현재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대학교 학생 들은요?
○ 사회과장 최용철 : 대학생들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윤종구 의원 : 그러니까 2,030명의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은 과연 5년후에 1억원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최용철 :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단체나 기관 또 개인들이 하는 장학금 지급의 종류가 많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받지 못하고 또 지급하는 장학금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 이 기금이 이자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최창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 최창영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조성 목표는 '95년도 까지인데 만약에 이것이 금년에 조성된 금액이 이자가 발생되었을 때 '93년, '94년에도 특별장학금을 지급 할수 있는지?
○ 사회과장 최용철 : 예,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에 조성된 2천만원이 지난 3월 12일 농협에 연 6%짜리의 정기예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 월 1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적립된 2천만원도 정기예금을 하면은 내년 3월에 정기 이자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재원 범위내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창영 의원 : 예, 잘알았습니다.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정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은 장학금 종류의 지급대상에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이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동장은 장학금 지급이 적당한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는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일반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영태 의원 : 그러면 일반장학금만 동장이 추천을 하고 특별장학금은 학교장이 추천을 한다는 거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적립금 이자 수입이 연리 6%라고 하셨는데...?
○ 사회과장 최용철 : 연리가 많은 것은 개월수에 따라서 10%짜리도 있고 투자신탁같은 경우 15.6%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천만원을 인출해서 예탁할 당시에는 이 기금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될지 몰랐고, 정립된 2천만원으로 장학금을 할것인지 아니면 발생된 이자만으로 할것인지도 몰라서 우선 발생한 돈을 그대로 둘수가 없어서 이율이 많고 단기인 6개월짜리로 들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리 6%짜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1년짜리로 들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여석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 여석창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저소득층이라 하면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근거를 둔 조사된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지 생활보호 선정에 있어서는 호적상에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보자 책정이 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호적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현실로는 부양의무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에 지장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기타 생활이 어려운 기구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현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우선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중에서도 어렵다고 인정될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석창 의원 :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선정에 있어서는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보호자로서 책정 될 수 없지요?
○ 사회과장 최용철 : 예, 그렇습니다.
여석창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 사회과장 최용철 :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해서 가능합니다.
한영환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 의원 : 한영환 의원입니다.
  제5조에 장학금은 년 2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대학생들은 연 2회로 지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험료를 연 4회에 내는데, 연 2회로 낸다고 하면은 어떤 가정은 한분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대학생은 연2회, 중고등학생은 연 4회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7조에 매년 동장은 시장에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6, 7, 8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수혜를 줄 길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8조 3항에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지급정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현금을 주어서 장학금을 학비에 사용하는지, 목적외 사용하는지를 알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릴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우선 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지급액이 입학금과 수험료 전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연 1회에 그분의 구좌에다 넣어 주면은 수업료를 내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비로 쓰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 금액을 본인 또는 부모의 구좌에 입금시키는데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어 가지고 입학금이나 수험료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은 그 돈을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돈을 그때 시기에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갔는데도 수업료를 못내서 독촉받는 경우에는 그 돈이 그러한 목적으로 써졌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독촉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된다면은 그렇게 됐다고 볼수가 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재법상으로는 년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박용권 : 보건소장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중이므로 사회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용철 : 보건소장이 조례제안설명을 올려야 됩니다만은 현재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개정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개정으로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가 조정되었고 또 현재까지는 속초시보건수가조례에는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는 하면서도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용수 수질검사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생략하고 3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1입니다.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별표를 보시면은 구분란에 1번부터 11번까지 1통 초과발급 1통 100원하는 발급수수료까지는 현행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번에 있는 음용수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수수료로 받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 규칙이라든가 국립보건원의 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넣은 사항이 되겠고 별표2는 필요한 경우에 감면을 해줄수 있는 또 감면해 주는 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삽입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3페이지에 보면은 12번 나에 정호수 다에 간이상수도 4,000원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 정호수 4,000원, 2,000원 간이상수도 4,000원, 2,000원 똑같은데 무엇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최용철 : 그러니까 수수료로 받는액을 감면해 주는 경우에 감면액을 받는액보다 50%나 70%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똑같이 10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윤종구 의원 : 전액 감면입니까?
○ 사회과장 최용철 : 그러니까 앞에서 받을려고 하는 금액을 받을려고 하는 수수료와 감면 해줄려고 하는 금액을 같이 함으로해서 감면이 필요할때는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구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박용권 :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간행정구역조정의견의건
(10시4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6항 동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호인 속초시 동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경계조정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로가 개설되고 하천의 수로가 변경되고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호수가 매립되는 등 동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여야 할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발생원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랑호변이 매립되면서 토지로 된 지역이 있어서 이러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3개소입니다.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 단지가 건립됨에 따라 조정하게 된 지역이 3개소, 도로 개설 및 기타 당초에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조정을 포함해서 4개소, 청초천 직강공사 이후에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조정을 하지 않은 지역 1개소 등 모두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 대상지역별로 11개 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지역은 금호동에서 교동으로 1필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차 주공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1필지가 아파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지만 한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 대지가 한동으로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2지역은 교동에서 금호동으로 13필지가 조정되는 지역입니다.
  위 지역과 연관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울타리를 했고 울타리가 경계 및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있는 지역을 금호동으로 편입시켜서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주민과 행정편의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옥이 7채가 있고 거주하는 주민이 35명이 있는데, 단지 전부 찬성하는데 한사람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고 집만 남에게 빌려 주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전에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왜 안해주다 이제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데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번째 지역은 조양동에서 교동으로 30필지가 조정되겠습니다.
  '70년도의 청초천 직강공사를 한다음에 도로 북쪽으로 편입된 지역인데 당시 이것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제4지역은 교동에서 금호동으로 1필지가 조정되는 지역이겠습니다.
  먼저 당초 주례모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적고시가 잘못되어 금호동으로 돼야 될 것이 교동으로 잘못 포함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안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제5지역은 교동에서 청학동으로 10필지가 조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번영로를 개설하면서 번영로를 중심으로 속초국민학교쪽으로 있는 지역을 일단 구역조정하기 때문에 청학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주민이나 행정기관이 다 유리합니다.
  이곳은 14가구에 4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6지역을 금호동에서 중앙동으로 조정되는 지역으로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약방에서 중앙극장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2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후 불합리한 지역으로 중앙약국과 리틀브랜드, 명동코너 3개의 집이 있는 것이 도로경계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중앙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조정이 되지 않아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3가구중 1가구는 당연히 편입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2가구는 중앙동하고 금호동이 공시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사를 묻는 다면은 앞으로 재산세나 토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기 떄문에 편입 안하는게 좋다고 하는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7지역은 중앙동에서 금호동으로 3필지가 조정되는데 서울약방, 로얄제과, 중앙소극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 10지역은 영랑호가 매립되면서 그 인접한 동에다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사동에서 금호동으로 14필지, 장사동에서 동명동으로 10필지, 장사동에서 영랑동으로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개지역은 노학동에서 교동으로 14필지가 조정되는데 금년도 강원도에서 시행한 교동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를 분할하고 구획할 때 한개동으로 편입시킬려고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11개 지역은 그동안에 이미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 및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을 조정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과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금년말에 조사를 해서 내년 2월까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장헌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영 의원 : 장헌영 의원입니다.
  조정시기는 언제이며 1년에 몇 번 조정되고 몇 번 조정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만든 것인데 연말로 조사를 해가지고 2월까지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원칙적으로 승인 여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은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구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윤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 : 윤종구 의원입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 누락되게 만들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1차 조사는 그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던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부터 하다보니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정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 정영태 의원입니다.
  근래 동 경계 조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에서는 이왕이면 이런 조정 기간내에 주민 편리를 위해서 지역을 조정해 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주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년말에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내년 2월달에 시행을 하실때에는 이런점도 감안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주민 여론에 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한번 변경시키는데 38가지에서 40가지의 공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조정하는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다음 시기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지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신정섭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반상회 회보에도 공지를 하고 전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익 의원 : 의장
○ 의장 박용권 : 전상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게되면 금호동에서 중앙동으로 3세대중에서 2가구가 반대를 한다는데 끝까지 반대해도 행정상으로 지장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신정섭 :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동장의 의견 시장의 의견 의회의견을 보면은 결정을 하는 승인권자가 판단을 해서 전부 본인의 의견도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가구가 사는데 2가구는 찬성을 하고 1가구는 반대를 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 의견을 다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용권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안은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들어 동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 과정에서 의견 결정 여부가 파악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11개 사안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의건
(11시03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7항 '91. 제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입니다.
  '91년도 제7회 정기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 연구검토사항 2건등 지적사항 총 22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2월 21일 문서 보고된 바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추진해온 결과를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된 사안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서울신문과 반공도서의 구독을 지양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속초신문등을 활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관지로 발행되어 관내 통반장과 부녀회장에게 배부되는 서울신문 총822부중 통장, 부녀회장분 68부를 삭감시켰으며 속초신문 특집홍보란을 활용한 시정소식 게재 및 1천백만원을 확보하여 년간 22회의 게재 계획으로 실시 활용중에 있고 현재까지 11번 게재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수도계량기의 자연고장을 감축을 위한 관리개선 방안입니다.
  고장 계량기를 수리하여 재사용 조치한 결과 몇 개월이 못가서 다시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91년도 총 779개의 교체 계량기중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451개로 58%를 점하고 있는바 금년도부터는 수리계량기 사용을 지양하고 교체시에는 전면 신품으로 대체 시키고 있으며 내용년수 6년을 경과한 계량기 4,619전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8월 15일 현재 2,578전을 교체하였으며, 진량에 대하여도 9월16일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의 설계용역시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 토목직 직원이 충원되어 자체 설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설계의뢰등 각 실과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사항을 개선하고 업무 처리의 원활과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여 계장급 6명을 단원으로 한 시정, 기획조정단을 편성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주요시책의 사전 심의조정등의 기능을 하는 기구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조기발주 사업등 각종 공사설계 물량이 일시 집중되거나 또 시급을 요할 경우 시 산하 기술직 직원 전원을 풀관리하는 방법으로 설계 사업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중 자체 설계건수는 81건에 70억1천5백만원이며 2천만원 공사 설계용역 요율 6.46%를 감안할 때 약 4억5천3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7건입니다.
  첫번째 대포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추진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2회, 간담회 2회, 시장님과의 면담 2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건의 요구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매립장의 설치문제가 원만히 합의 완료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공사감독제를 채택하여 감독관 2명을 위촉했고 매립장의 악취와 침천수 발생의 원천적인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영금정 해안도로 개설 및 도리원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였던 바 영금정 해안도로 포장 균열부분 16미터의 보수는 금년 5월20일에 완료하였고, 도리원 진입로는 포장균열부분 108평방미터의 재시공과 추가 포장 및 방호벽등을 지난 7월 2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시관내 도로 편입으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세액감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지적공사에 측량 용역 의뢰하여 지난 6월 측량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고지되는 종합토지세 부과부터 세액감면 시킬 계획입니다.
  세액감면 대상 토지는 총 8,402건에 1,099,424㎡로서 감면세액은 총 12,99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세 세정업무 전산화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예산을 계상하여 6월 30일 컴퓨터 1대 및 제반설비를 갖추어 자료입력요원은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여 현재 도에서 보급한 체납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컴퓨터는 총 4대로 종합토지세자료입력, 주민등록 열람, 토지등급조정 및 수정 업무등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임대기간이 만료된 삼강 아스콘 공장 부지의 원상복구 이행 사항은 조속 원상복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3월 26일 공장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였고 4월 30일 수목식재를 하여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시민이 주택부지로 활용중인 소규모 시유재산을 불하하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까지 현지 조사를 끝마친 결과 법령상 매각 가능한 토지가 618필지에 59,311㎡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필지별 정밀조사와 매수 희망자 조사등을 걸쳐 11월말까지 관리계획을 수립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할이 가능한 면적 이하를 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 할 수는 있겠지만 공유지분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일곱 번째 91년도 상수도 무단사용으로 부과되었던 한진상사분 과태료에 대하여는 91년 2월부터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므로 계량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한진상사로 부터의 이의 신청이 있어 당시의 검침원을 조사한 결과 현지확인 검침을 하지 않고 인정검침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계량기의 임의 조작을 인정할 수 없어 작년 12월 30일 과태료부과를 취소 처분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와 아울러 상수도 사업소로 전보 조치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후 검침원 교육 강화와 다량 소비업소에 대한 수시 및 불시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보호과의 인력 증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계의 정원으로 계장 1명 직원 1명 뿐이였던 것을 지난 5월 행정 7급 직원 1명을 증원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 교동 근로자 복지주택의 높은 분양가로 민원 야기되었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3월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지비 산정은 개별지가 적용으로 당초 분양가가 평당 1,723,000원이었던 것을 평당 138,000원이 낮아진 1,535,000원으로 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세번째 학사평 마을 집단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자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지역 토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바 오랜 민원사항이였던 학사평 거주 주민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마을 대표를 구성하여 시의 중재하에 현 부지 소유주인 한국국토개발과 대책을 협의중에 있으며 부지를 불하해 주기를 원하는 주민 요구 사항을 지난 7월 16일 업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처리와 협조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법정관리에 있는 현 상태로서는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부지문제를 해결한 후 집단 취락구조 개선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네번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의 국도비 보조를 극대화 시키자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도비를 지원건의한 결과 금년 2월 3억원의 도비가 보조 지령되었으며, 93년도 지방체육시설 건의계획과 '96년도 국체분산 개최지 종합운동장 조성 마무리 사업비 국비 2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체육청소년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노학동을 중심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척을 위해 작년 2차에 걸쳐 농어촌진흥공사에 건의한 바 제외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시받았고, 12월 29일 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의결을 거쳐 금년 1월 24일 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현재 강원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작년도 토지관련 불미사건으로 인해 저하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기 혁신과 자율적 공직윤리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신뢰 회복을 다지기 위한 자체 결의대회와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리본을 전직원이 일정기간동안 패용해서 새로운 근무의욕을 다지고 재무장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분위기 확충쇄신, 민원안내 공무원의 배치등 달라진 민원처리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예산 확보 사안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추가계상 확보하였으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매시 방문단 영접 홍보물비 20만원, 자매시 운영비 100만원, 시책추진 해외여비 1,000만원등 도합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시산하 공무원 결원 보충 사안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의 결원이 총 32명으로 행정직이 19명, 기술직으로는 보건, 환경, 화공, 통신직 각 1명과 의료직 2명등 6명이며, 기능직 7명이었습니다.
  행정직 19명에 대해 공개경쟁임용으로 금년 1월 1일 전원 충원되었으나 그 후도 발탁 연고지 전출, 퇴직, 파면, 정원증가 2명등 15명의 결원요인이 추가로 발생되었고 신규자 12명이 충원되어 현재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기술직 결원 6명중 보건, 환경, 의료직등 3명은 충원하였으나 전출, 파면, 퇴직과 기타 정원증가로 현재 9명의 결원이 있으며, 기능직은 결원 7명중 금년 4월 15일 공채시험결과 합격자 4명밖에 없어 4명만 충원되었으며, 그후 정원증가와 퇴직등으로 현재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대책으로 일반직은 시험권이 있는 강원도에 충원요구중에 있으며 기능직은 8월중 공채시험을 실시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여성회관 신축위치 재검토사항입니다.
  당초 영랑동 570-2번지 소재 군휴양소 부지내에 건축토록 되었던 것을 다른 장소로 그 위치를 변경할 것을 검토한 바 현재 교동 708-1번지 소재 청초지구택지개발 부지내인 보건소 옆 위치로 변경해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검토사항 2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및 상가쓰레기 수거의문제입니다.
  청소차량 운행시간과 점포 개장시간의 불일치에 따라 별도로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므로써 수거료를 이중 부담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5일부터 쓰레기를 청소차량에 주민이 상차시키는 방식을 개선하여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적재한 후 환경미화원에 의한 상차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및 중앙동 일부의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향후 별도의 용역집행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의 소각과 매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생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시 재생가능품의 분리를 위한 컨베어시스템을 구비하여 매립장 도착시까지 미분 분류된 쓰레기에 대한 최종 분리과정을 신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7회 정기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91. 제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11시22분)

○ 의장 박용권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내 사업장중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5개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2. 8. 19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용권 :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업장 현지 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12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5명
  부시장   황돈태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총무과장   신정섭
  세무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최용철

○ 보고사항
  1. '91.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보고
○ 의안제출
  1. 제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간 행정구역 조정의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