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1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7분 자유발언(정인교 의원)
  2.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3.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5.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보건위생정책과)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7분 자유발언(정인교 의원)
  2.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3.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5.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보건위생정책과)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행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4회 속초시의회 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10일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회일 변경이 의결되어 오늘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16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7분 자유발언(정인교 의원)
○ 의장 김명길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정인교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7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일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였고 군사 및 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아 개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개발 제약은 지역 불균형의 요인이 되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인프라의 격차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을 이탈하는 인구는 증가하였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법률로써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간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와 개발을 강원도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초시도 지역 불균형에 대한 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통망의 확충과 개발붐에 힘입어 속초시 남부권은 주거·상업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반면 북부권은 군 통신부대의 전파 방해를 이유로 32년간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고 별다른 개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제적 요건과 서비스 향유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부권에서 남부권으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북부권의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되어 왔습니다. 북부권이 소멸되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북부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속초는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산, 바다, 호수, 온천과 같은 천혜의 자연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영랑호는 웅장한 범바위가 어우러진 석호로 북부권을 대표하는 자연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자연 가치를 활용하여 북부권을 활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스토리자전거, 화랑도체험장만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 관광객들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요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1976년 영랑호를 유원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관광개발 시행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유원지 개발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시유지 지분도 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영랑호 유원지 보존과 개발을 위해 가시화될 만한 투자는 없었고 이로 인해 영랑호 유원지 지정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원지로 조성되지 못하고 지정 실효가 될 경우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주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히려 영랑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 제안이 아닌 시 주도하에 영랑호 유원지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2020년 3월에는 영랑호 유원지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영랑호가 가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휴양, 유희 및 운동시설, 수변 및 잔디광장 등의 특수시설, 이용객 편의시설 등의 종합 테마 관광단지 구성안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은 더디기만 할 뿐입니다. 유원지 지정으로부터 47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허비했고 그동안 영랑호 유원지 면적의 72.6%가 아직 조성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영랑호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북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희망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영랑호 특성에 맞는 유원지 조성을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유원지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없어 유원지로서 유명무실한 곳이 많습니다. 영랑호는 속초를 방문한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무르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속초를 찾아온 김에 영랑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랑호를 즐기기 위해 속초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북부권의 지역 경제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가 발전 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지역 내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른 시군구 간에 균형발전을 위해 속초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북부권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되지 않도록 영랑호 유원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영랑호 유원지 활용방안에 관한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반영과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더불어 6월 10일에 출범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속초시 다수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목에 안 제4조에서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41조, 제71조, 제92조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사항을 두었고. 나목에 안 제11조~제18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반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담았습니다. 다목에 안 제43조에서부터 제70조, 제72조~78조, 제80조~91조, 제93조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명칭변경 반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두었습니다. 라목에 안 제12조, 제20조, 제30조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미반영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조례일부개정안을 두었습니다. 마목에 그 밖에 간단한 자구 수정이나 용어 부적정 등에 따른 조례일부 개정사항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목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참고해 주시고 나목에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개별 보고를 받으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우리 시와 용인특례시간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와 용인특례시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친선 체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속초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중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3월에 용인특례시로부터 친선결연 의향서가 송부됨에 따라 시의회 3월 1차 정례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한 후 교류 제안과제를 소관 부서의 검토 등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주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대하고 다양한 분야 교류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 및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친선결연 협약서 및 용인특례시 일반현황과 관계법령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5월 정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처분 1건으로 금호동 622-42번지 일원, 2022년 5월 1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편입 시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대상 토지는 속초시 금호동 622-436번지 외 35필지로 3052.8㎡입니다. 세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화승디앤씨이며 사업위치는 속초시 금호동 622-42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4만 1700㎡, 건축 연면적은 15만 2879.6167㎡로 지하 3층, 지상 10층에서 25층의 공동주택 925세대 외 부대 복리시설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으로 매각대상 재산은 첨부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주택 건립부지 4만 1700㎡ 중 시유지는 3052.8㎡로 7.3%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면적이 50m 미만으로 수의매각 조건은 가능합니다. 위치 설명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보건위생정책과)
○ 의장 김명길  의사결정 제5항,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사회복지 급식관리 업무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인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속초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위치는 농공단지 내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통합사무의 내용은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컨설팅 지원, 대상별 교육 및 식단 제공과 센터의 사업보고 등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통합 운영 계획과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3월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7항,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김용구 행정국장님이 마지막 출석이신가요?
  오늘인가요? 행감 이후에 출석이십니까? 그때 말씀드리더라도 우리 의회 사무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았던 우리 김용구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오늘 제가 마지막 회의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오셔서 제가 마지막 소회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나오십시오.
  의장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의회의 전관예우입니다. 나오십시오.
○ 행정국장 김용구  뜻하지 않게...
○ 의장 김명길  국장님 제가 특별히 의원님들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빨리.  
○ 행정국장 김용구  뜻하지 않게 또 이런 발언기회를 주시고 또 주발언대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처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사실 저희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입사와 퇴직이라기보다는 입학과 졸업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입학 시기는 다르더라도 퇴직 시기는 연령에 따라서 같이 주어지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30여 년간을 정학도 한 번 안 받고 자퇴도 없었고 퇴학도 없었고 무사하게 이제 졸업식을 앞두게 돼서 참 저한테로서도 무한한 영광이고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이병선 시장님, 시의원님 여러분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과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이렇게 열심히 또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우리 아름다운 준비 없는 이별을 해주신 우리 김용구 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1.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상위법령 제·개정 반영 등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조례안(감사법무담당관)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기획예산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속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보건위생정책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7. 제32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3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김용구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권금선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