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o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부의된 안건
o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종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한 장씩 축조심의를 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축장관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 산업과장 이춘실 : 산업과장 이춘실입니다.
  금년도에 도축장 이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도축장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금년 12월31일까지 현재 관영으로 운영되던 도축장은 전부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축산기업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는 고성ㆍ양양과 함께 권역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토성면 인홍리 산148번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서 노승산업이라는 기업체가 도축장을 예치하겠다. 이래서 양양군에서 그걸 유치할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ㆍ고성하고 당초에 광역화사업을 하는데에 양양군에서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기업조합원들은 같이 3개 권역화으로 묶어서 인홍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찬성을 했는데 양양군에서 지금 노승산업이라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도축장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라. 속초ㆍ고성ㆍ양양에서 전부 거기에 협조를 해라. 해서 거부를 했어요. 양양군에서, 그래서 도에서 허가난것은 고성하고 속초만 묶어가지고 광역화사업을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허가가 금년 3월 첫주날 도축장 설치허가가 났습니다.
  부지는 작년도 12월31일날 8,115㎡를 속초축산기업조합원들이 설립한 슬기산업이라는 명칭으로 허가가 났고, 또 부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총2억4천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15일날 고성군에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는 안났습니다만은 추진중에 있고, 또 4월25일자로 고성군에 건축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뭔가하면은 슬기산업측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게 만약에 양양에 노승산업이라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도축장을 할 경우에는 이 3개지역에 도축장이 2개가 서게 되니까 재정형편으로 봐서 기업측에서 하는 도축장이 상당히 융성되고 자기네가 하는 도축장은 상당히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양양군의 도축장허가 신청이 되면은 이걸 해주지 말고 슬기산업측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이것만 인정하도록 해달라. 이래서 도에다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축의 얘기로는 이게 충분한 허가여건만 맞다고 하면은 허가를 안해줄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런 반응입니다.
  슬기산업측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도축장 현대시설사업인 융자를 14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융자계획이 이미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현 건축하는데에 따른 비용은 이 슬기산업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건축이 다된 다음에 그 안에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에 그때는 융자가 가능한 거로. 도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융자가 된다고 하면은 건축이 다 된 다음에 내년쯤 융자신청을 별도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군하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양에서 상당히 거부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양양군 도축장 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춘실 : 지금현재까지는 도에 설치 신청을 안했고 준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얘기로는 양양에서 군유지를 임대해 줘가지고 그 군유지에다가 도축장을 설치하는 거로, 그런데 양양측에서 이렇습니다. 노승산업이라는 기업체가 양양군 농공단지에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도축장을 별도로 시설해가지고 그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농공단지내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시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얘기로는 군에서 군유지를 사용승락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도축장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24페이지에 카메라수리비 말입니다. 어제 얘기들은 결과가 이해가 안가는데 카메라를 고무풍선으로 만들은 것도 아니고 헬기에다 놨는데 망가졌다는데 그렇게 빨리 망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 위원장 김종수 : 어제 설명할 때 망가졌다고 한거니까 수리는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망가졌으니까 수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카메라를 취급하시는 분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생기니까 안들어가도 될 예산이 사실 들어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한 사람보고 고치라고 하기에도 사실 고생하며 찍다가 그런 것인지 고치라고 하기도 뭐한데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한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 고칠방법은 없고.
○ 위원장 김종수 : 네. 주의보다도 총평을 할때 개인 부주의로 손실에 대하여서 조금 언급하시고 예산은 그냥 세워주시는게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공보실장출석 재확인 의견 다수)
  네. 그럼 공보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기획홍보물도 어제 말씀이 계셨었는데 4회를 할려고 했던것을 5백만원씩 8회를 했는데 이거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기획홍보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미 몇회를 했는데 아마 모자라서 지원하는데 8회를 그냥 인정을 해서 2천2백만원을 증액을 시켜 합니까?
  도민체전홍보때문에도 해야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윤종구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2번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항으로 우리 현지 여건이 그런 입장이니까 2번했다고 보지만 원래 기존에 4회이거든요. 2번이 나갔으면 6회정도 해주는게 정상이지. 거기다 2번을 더 플라스한다는 건 자체예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종수 : 지금 기획홍보에 8회로 되어 있는 것을 2회 1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을 말씀하십시오.
    (동의하는 위원 다수)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2회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집보를 나갈 때 분명히 어제 배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공보실장으로부터 제출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각동으로 내보낼 신문을 그대로 할 것인지. 각동으로 돈을 내보내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배달확인서를 제출해 주도록 촉구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알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지금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독촉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속초시보발간 4백8십만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예산인데 이게 선집행 후예산심의라는건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과 같은 겁니다.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24페이지를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이 환경위생전시관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간사 한영환 : 저도 전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건 조금 보류해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보류했다가 축조심의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35페이지 민원안내 전담요원 이게 어제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김종수 : 현재 안내원을 근무하게 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한다.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무시도 무시지만은 예산순서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써가지고 봉급 줘놓고는 이제와서 사람썼으니 봉급줘야하니까 채용하시오. 하는 그런것은 문제가 있어요.
윤종구위원 : 어짜피 사람 쓴것을 뭐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지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예산은 세워주는 걸로. 이것도 보류했다가 축조심의후에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46페이지에 학사평민원해소 토지매입에 보면은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때에 6십6만원을 받겠느냐. 이것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창영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시유지라든가 공유재산 매각하는게 한28억이 나오는데 어제 일반회계 최소한도 2억원이 전출되야지 이걸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은 해줬지만 이것을 매각하는 시기도 있고 주민들하고 가격관계도 있고 이 앞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세입관계이니까 나두고 이것은 이참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충분히 됐을때 반영이 돼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것을 준비할려면은 현재 담보되어 있는데가 얼마인지 가격도 정확히 모르고, 이 금액이면은 될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렇지만 이걸 하면은 예산안의 반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회계과장을 불러가지고 학사평의 실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후에 그 금액에 대한 것만 삭감하고 좀 세워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매입가와 매각가가 일치가 됐을때 손실이 없는 것인데, 그분들은 옛날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행정에서도 일단 보류를 시켜놨다가 이 가격으로 산다는 조건이면은 매입을 한다. 그러므로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을 도와 주는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안산다. 옛날 가격으로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손실보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걸 집행 할 경우에는 안되지요.
○ 위원장 김종수 : 네. 그래서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오시라 해서 실지 매각할 금액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물어서 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올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46페이지의 학사평민원해소와 관련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주민과 대화를 할때, '94.3.25일 2시간동안 저희 관재계장이 노학동 5통1반장댁에 가서 주민17명과 반상회를 겸해서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달에 추진상황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25일날 했는데 그 당시에 관재계장이 주민들한테 추진사항 한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93.12.2일 우리 시에서 한국국토개발에 당해토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촉구한게 있고요. 다음에 '93.12.30일날 한국국토개발에서 우리 시로 원칙적으로 토지매각에 응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단 채권단권리제한 해제조건으로 해서 시의 뜻에 응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금년 1월13일날 부시장 주재로 당해회사 그러니까 한국국토개발 김남수상무 윤중국도의원등 관계자회의로 시에서 토지매입 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25일날 당시 회계과장과 관재계장이 서울출장을 해서 상업은행이하 2개기관을 방문을 해서 실무협의를 거쳤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8일날, 상업은행으로부터의 협조를 하겠다고 회신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반상회때 우리 관재계장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거고, 그때 주민들이 매매가격을 최소한으로 조정해 달라. 그리고 매입당시 가격으로 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모든 민원은 해결이 가능한 차원에서 서로 논돼되야 하고 지난날 명성당시 토지가격 기준으로 요구하면은 상업은행 등 채권기관에서 협조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해를 구하면서 현행 모든 기관에서 매매상 감정가는 법인감정원에 의뢰토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토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서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하고 그때 분명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과장님께서 현직 계장이 그렇게 얘기했을때 주민들의 답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주민들 입장에서야 계속해서 그걸 주장을 했었죠. 이쪽에서의 답은 지금 민원해결 차원에서 채권해제가 문제지. 매매가격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인 관리계획은 토지매입이 결정된후에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득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여러분과 협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14,711㎡가 전부 팔릴 수는 없고, 물론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부분도 그런 예산을 올렸을때면은 14,711㎡내에 그 지역내에 주거하는 주민이 몇세대, 그 세대수가 가지고 있는게 몇평, 이것은 값을 매겨서 팔 수 있다. 나머지는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것이 완전히 구분돼서 이건 이렇고 시에는 이렇게 활용한다고 한다. 이런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을 내놔야 될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해도 그 문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안됩니까?
  꼭 학사평민원해고 토지매입비라는 목을 없애고 그냥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세워 놓으면 되잖아요.
  어짜피 환원투자밖에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계획은 들어가 있어도 예산은 안세워 줄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토지매입비를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도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내의 승인된 땅은 토지매입비에서 살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저가 서울출장한 다음에 주민들과의 매입의사에 대한 확실한 회의록과 채권기관의 협의여부를 보고를 드릴테니 이 과목은 승인해 주시지요.
○ 위원장 김종수 :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비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장내소란)
  그러면 축조심의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93페이지에 미시로외곽순환도로 편입용지 보상건은 어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남는 땅이 27평이하일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땅은 40평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주고 산다고 해도 전혀 쓸모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보상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토지매입비 이것은 삭감이 돼야할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도면을 띄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이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남는게 한 3평정도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해서 종결 짓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페이지에 원수수질자동감시장치에 대해서 그분이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니 안하네요.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삭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이 원수수질자동감시장치를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도 들어왔고 위원님들 뜻이 같으니까 3천만원을 삭감하시는 걸로 알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기획홍보물 2회 1천만원, 현재 4천만원이 됐고. 나머지는 중식을 하고 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서두르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너무 무리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기획홍보물은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8회를 6회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삭감하는 확정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위생전시과 건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이것은 조립식건물해서는 미관상의 문제와 전문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일단 보류해서 다음번에 들어오면은 하는 걸로 하지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환경위생전시관 설계비 1백4십2만8천원하고, 자산취득비에 T.V하고 V.T.R이 1백6십만원, 그러면 3백2만8천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서 35페이지는 지적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38페이지 교통싸이카 무전기구입관계인데 장비는 우리가 못해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보좌석에서 전문위원 진동우 : 네. 당초지침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구두상으로는 또 완화가 돼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승남위원 : 전체 요구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훈 : 전체요구 4천1백만원중에서 저희들이 계상은 1천4백만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말씀들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생각도 체전에 대비해서 3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해주는 것이 어떠신지?
○ 간사 한영환 : 이게 원칙상으로 규정상 해줄 수 없는 그런 항목의 자산취득비인데 4천1백만원이 올라온 데서 1천4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면은 3천몇백만원의 예산을 승인 안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체 치안예산을 30%밖에 안해주는 결과가 되는데 너무 깎는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체전의 중요성도 있고 하니까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하는 예산의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보상차원에서라도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태근위원 : 한위원의 말씀도 물론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올라온 기본예산을 많이 깎은 것은 예산계에서 깎은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깎은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계에서 다른 항목에서 좀 덜깎고 차라리 이 항목을 뺐으면 이런 말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이걸 샀다고 해서 도민체전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태근위원 : 그게 우리 시재원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 시에 반납을 해가지고 시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삭감해 주세요.
○ 간사 한영환 : 이게 치안이고 사실 시민이고 다 같은 우물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외국의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시의회에서 다 치안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에 대한 예산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그렇게까지는 안됐지만은 사실 치안에 대한 문제도 지방자치의 문제안에 있기 때문에 경찰따로, 뭐 의회시청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연계해서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한다는 차원에서 또 집행부에서 많이 축조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윤종구위원 : 자, 양론이 계시는데 저 의견은 그렇네요.
  당장 도민체전을 하면은 도시교통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관의 노고가 많고 또 경찰관중에 백차도 있지만은 역시 싸이카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또 안산다면 모르지만은 사가지고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또 관광지라는 그런 뜻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번만 쓰고 마는 것은 아니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시 위해서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워줘서 새로 교체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새로 교체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그 명분을 구입비를 교체로 해가지고 해주는 걸로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학사평민원해소 처리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다시 계획들을 들어 보시 고 또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우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가 충분한 자료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좀 하고 나와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서 장시간 걸리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매입에 대한 매각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매입면적으로 올린 이 지구 총 26,920㎡중에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야할 계획면적이 약 14,711㎡, 평수로 계산하면은 4,450평정도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동으로부터 각 민원들에게 매입희망을 받아보니까 3,190평이 매입희망이 1차에 됐습니다. 그래서 1,260평정도는 잔여토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저가 계획을 살펴보니까 매각에 대한 구체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어서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항을 아까 말씀나오신대로 비목을 부지매입비로 승인해 주시면은 집행내역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 말씀이 여기서 확인이 안되시면은 시장명의로 의회에 그 사항을 공문화해서 보내드릴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3,190평이 24가구에 대해서는 100% 다 가구에 필요한 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전답관계까지 하면은 모두 몇사람이나 되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여기에 논은 없고 전과 가옥이 들어 앉아있는 건물면적입니다. 지목상 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판에 그려서 상황 설명)
윤종구위원 : 이 토지에 시에서 추진하는 먹거리촌관계도 있다는데 그 계획을 사회진흥과장이 와서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하지요.
장동희위원 : 이 계획자체가 사회진흥과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무턱대도 승인해주고 계획은 차후에 보여준다. 이러면은 위원들이 공감이 안가지요.
여석창위원 :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할때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줄 알았으면 신중하게 다뤘을 거예요. 그때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지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을 불러서 학사평 먹거리촌개발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시는대로 듣기로하고 다음 108페이지에 악대구입비가 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이 악대비가 4천4백7십5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이게 5천7백7십5만원중에서 아까 복장비용이 1천3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악기를 사는 비용이 4천3백7십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악기를 사는 금액이 4천3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다 승인해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최창영위원 : 문제는 이런 거 지역 후배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좋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상것도 더 들어가도 좋은데 이걸 해주게 된 기본 동기가 약간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것이지, 학교에다가 5천만원이 아니라 1억도 해주는 거 순수한 입장에서 해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걸 해주게된 동기를 따져봤을때 문제가 약간 있으니까 거론이 됐던 것인데 이거 후배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니까 금액을 축조해야 되는 문제니까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줄것인가, 아니면 깎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주자는 의견 많음)
  그러면 그냥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사평민원관계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학사평먹거리촌 종합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이 학사평 먹거리촌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해서 하겠끔 됐느냐하는 구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평은 지역간의 개발이 되지 않고 하나의 토지문제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이 주택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그 지역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을 주민들한테 좀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지역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관광촌으로 만들어서 순환관광객의 이미지를 심어 주겠느냐. 하는 구상해서 처음 발단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가용관광객 주 이용도로인 서쪽 관문마을을 개발하고 관광단지화하므로서 시의 이미지 쇄신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사평과 자활촌 도로를 잇는 순환도로 개발을 전개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량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먹거리촌, 토속식품개발및 관광농예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간부회의서 사업의 내용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누가할 것이냐. 해서 그때 부시장님께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손을 대가지고 이 사업의 계획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해당되는 도시과, 산업과, 지도소 기타 등해서 7∼8명이 뭔가 관광촌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견학도 갔다오고 해서 이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로 선형변경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다. 다음에 자활촌 진입로 개설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말고 학사평자활촌 연결도로 덧씌우기, 그것도 사회진흥과에서 맡아 해야 되겠다. 기타 농촌농예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 학사평지역에 미시로로 가는 순두부촌 이 지역을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지금 순두부촌 그 지역이 토지관계가 하나하고 연계돼가지고 그걸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관계 때문에 먼저 회계과장께서 갔다와서 상세한 내막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속초시가 사가지고 다시 이분들한테 팔아서 그 지역에다가 농촌개량주택사업을 하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서 지역을 누군가가 속초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순환관광 먹거리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안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그럼 먹거리촌이 개발이 되어지면은 시에서 구상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상가가 들어가게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게 취락구조라고 하면은 상가를 얘기하는데 상가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념이 전반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적에는 몇동을 취락구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고, 현재 그 지역은 일부 주택을 개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땅이 해결이 되면은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좀 더 미관을 조성할 수가 있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세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 나왔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한영환
  위원   조승남   윤종구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 출석공무원 : 3인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회계과장   신부웅
  산업과장   이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