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o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o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심의대상부서 :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시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관광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종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심의대상부서 :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시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관광과)
○ 세무과장 오인택 : 세무과장 오인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지방세는 115억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1차 추경에 10억4백2십만원을 추가요구를 내서 전체 114억9천2십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0억4백2십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1월1일부터 작년에 360원에서 100원이 올라서 460원으로 2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담배소비세 받을 담배숫자가 1,778,830갑으로 작년도 결산에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38억7천6백만원에 대한 비율 93%를 계산을 해가지고 10억4백2십만원을 담배소비세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한가지만 증액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을 전체 41억4천9백5십3만6천원이 순증요구를 냈는데 저희 세무과 부분은 징수계 부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계 요구분을 1억1천7백6십9만8천원을 추가 요구를 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까지 취득세를 그동안에 받은것이 약 14억정도 부과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 삼환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 외 앞으로 아남 쇼핑센타라든가 그리고 속초대명3차아파트, 금호로얄아파트 그런것이 계속 준공이 될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하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에 대한 금년도 취득세부과 세원이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취득세를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도세를 추가징수를 하게 되면은 약 1억1천7백6십만원 정도의 교부금을 저희들이 더 받을 가망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도세교부금을 1억1천7백6십9만8천원을 추가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각과에서 설명드릴때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이 담배소비세 관계가 '94년도 1/4분기에는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현재, 3월말까지 11억5백8십3만3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93년도 동기대비하면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그것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작년에 그게 40억이 안됐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41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창영위원 : 작년 동기대비가 10억정도가 안나올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오인택 : 담배가 소비율이 조금 줄어든다고 그래요.
최창영위원 : 작년대비해서 한 9억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0억4백만원인데 조금 과다하지 않아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가 100원씩 올린 것하고 작년도 팔린값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최창영위원 : 그런데 앞으로 속초시가 하절기하고 가을에 외지에서 관광객에게 많이 팔린다하더라도 1/4분기에 수입 11억을 봤을때 4/4분기에는 44억밖에 안나오거든요.
  이건 산술평균치이지만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세의 경우도 자원은 많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아파트 같은데를 들어가면 필히 다 물겠지요.
  관연 여기에서 11억7천만원이 당초계획 한 것보다도 더 징수할 수 있는 확증이 생깁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저희가 지금 대체로 지금 금년도 아파트 분양될 것중에 좀 어려운 것은 빼고 확실한 것은 대략 산출을 해 봤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입주가 100% 될 수 있는거 이것에 한해서만 계산을 했고…
○ 세무과장 오인택 : 그 다음에 아남쇼핑같은 대형,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연수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합을 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연도말까지 이거 이상이 나올수 있는 재원이 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제가 한가지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담배소비세 월별 판매량하고 시민이 소모하는 것하고 관광객이 소모하는 그 비례가 나와 있어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 비례는 저희가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데요 그쪽에도 그런 자료는 없던데요.
윤종구위원 : 그럼 월별로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것은 나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그건 나올수 있습니다.
  작년 것 말씀이지요?
윤종구위원 : 네.
○ 세무과장 오인택 : 작년거하고 금년 3월까지 만들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과장님, 연수원도 취득세, 등록세를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 간사 한영환 : 그게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아니,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 받는게 있고, 50% 감면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원은 받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지금, 재산세는…
○ 세무과장 오인택 : 지난번 국민은행 것도 받았습니다.
  재산세도 다 받아요.
○ 간사 한영환 :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지금 감면되는게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50%밖에 감면 못합니다.)
○ 간사 한영환 : 신용보증기금은 50%, 서울시 연수원은 어떻게 됩니까?
  50%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지금 그게 엄격히 따져보면은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비과세이다.
  그리고 개인이 설립하는 그런 연수원은 100% 과세, 정부투자기관은 50%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정부투자기관중에서도 50%가 있고, 한전연수원과 도로공사연수원은 100% 받습니다.)
○ 간사 한영환 : 한전하고 도로공사 연수원의 재산세 100%, '94년부터 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아닙니다. 처음부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우체국ㆍ연수원도 들어오지요. 구 속중부지에 금년도에 단층은 우체국이고 5층까지는 연수원 짓는다고 그러는데 우체국 같은데서 들어오면은 비과세입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그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질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세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세무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세정관리, 지방세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용인부임 일일단가가 당초예산보다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에 1천원이 올랐기 때문에 1만4천3백원씩 계상했던 것을 1만5천3백원씩 계산을 하느라고 저희 세무과에 지방세관리 세항이 일용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부임 일일 1천원에 대한 오른부분 400%하고 해서 전체가 9명에 대한 인건비 3백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등급 편급도면제작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체가 토지등급도면을 370매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서 270매를 만들고 100매를 못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 추가부분 100매에 대해서 금년에 5백만원으로 마주 만들어서 370매 편급도면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백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조사여비입니다.
  저희시가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4∼5년전에 작성을 한 것인데 그동안에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못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청호동하고 장사동을 시작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특히 무허가건축물에 조사를 실시를 해서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백3십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재산세 중과세업무용 프린터기인데, P.C컴퓨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프린터기가 없어서 1대 1백5십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에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적 산출용 면적계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던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지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돈이 수억원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적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 면적만큼 면적을 산출하는 면적계를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을 가지고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조사를 할려고 면적계를 2백5십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세무과에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시밀리 1대에 2백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 외에는 청내에는 아마 전체 각실과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의 하나로 의자라든가, 책상을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저희가 5개에 3십5만원,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6백3십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일일 일당 1천원의 인상부분에 역시 세외수입 부분에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은 8십만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에 저희과에서 1천6백7십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과장님, 최근에 세무과에서 일용직이 한사람 비어서 다시 쓴사람 있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조승남위원 : 그것은 총무과에서 채용해가지고 내려 보내 준 겁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총무과의 추천을 받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게 과장님이 추천하는게 아니고요?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조승남위원 : 일용직이 결원이 됐을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인원을 동결시키라고 하고 자연감소를 시키는 입장에 있는데, 그 감소되는 것을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보면은 컴퓨터되어 있고 전산화 추세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어떤 감소요인이 생기면 작년에는 그렇게 썼지만…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 세외수입계 인원이 한사람이 나가서 다시 썼는데요. 현재 세외수입게에 각 은행에서 매일 들어오는 고지서 일계표를 정리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도 못되고 순전히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자꾸 일이 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의뢰해서 한사람 보충을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알기로는 과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은 보조기관의 과장에 대한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저는 지역에 대한 어떤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에서도 사실상 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속초사람이 아니죠?
  그런걸 앞으로 제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혹시 쓰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더라도 시민의 세금인데 속초에도 노는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데 사람을 씁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권제한토지의 지적산출용 면적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적과에 보면은 면적계가 있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네.
조승남위원 : 그걸 빌려서 쓰면 안됩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그걸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은 물론 도시계획이 변경될때마다 앞으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적과에서 그걸 내놀 수 없다고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하나 사서 앞으로 계속 썼으면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과에서 같은 속초시 자산이고 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사권제한토지에 관한 지적도면만 면적산출하기 위해서 쓰는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도시계획도면이 바뀔때마다 한다는 기본계획은 안바뀌잖아요?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기본계획은 속초시장 권한으로서 바꿀수 있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항상 수시로 쓰니까 빌려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그럽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그런일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한 대 사서 쓸려고 그럽니다.
조승남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 일용인부임 과세대상 정리원이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는 4명인데 왜 차이가 나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앞에 목에 있는 사람이 전체 9명입니다.
윤종구위원 : 아, 전체가.
  그 다음에 별장판정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떤것이 별장인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별장에 대한 정의 말씀입니까?
윤종구위원 : 정의가 아니라 기준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별장의 조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4항에 나오는데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 주거하지 아니하고 주말이나 피서철에 유락, 그런용도로 사용할 때만 별장입니다.)
윤종구위원 : 지금 속초에 몇 개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220동입니다.)
윤종구위원 : 실제로 별장으로 쓰는데가 220동밖에 안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금년에 분양된 것은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우리가 대상자중에서 관외주거자를 발췌해 가지고 세입자, 일단 개인의 방문을 3개월, 6개월동안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만 비어 있다고 별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실태를 조사해야만 확실한 별장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별장으로 지어놓고 관리인 한사람만 있어도 별장은 아니네요?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그래서 관리인인지, 상시 거주자인지 그게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윤종구위원 : 아니,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장으로 과세를 못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그게 조사에서 나온 사항인데 그게 조사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점입니다.)
윤종구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지금 윤위원님이 질문하시던 것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애매하다고 해서는 답변이 안되잖아요?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지, 하여튼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이건 별장이다 아니다. 담당계장이 애매하다. 이건 좀 듣기가…
    (집행부석에서 세무조사계장 이동일 : 애매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가 애매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것을 과세했더니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진일도 있고 또 취소한 일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봐서 별장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확한 주민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전세계약서라든가 이런게 없으면 일단 과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여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위원 : 지금 무허가건축물 조사를 청호동과 장사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호동의 경우는 지금현재 136세대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철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물론, 건축물조사는 그 지역도 저촉부분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구역이 확정된 이 지역내에서도 건축물조사에 포함시킨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는 지금 136세대라고 하는 철거건물들 한테도 금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것은 일단 철거대상 건물도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장에서 현재 건물이 변동이 있는 것은 모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상 5월1일 현재로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할 계획입니다.
여석창위원 : 이게 만에 하나가 잘못돼서 철거민들이 세금까지 내면서 원칙이야 내야되지만은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산세도 안내고 간다할 때 또 체납자만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 한계 좀 알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93년도에 속초시 재산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9천5백6십2만7천원입니다.
최창영위원 :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은?
○ 세무과장 오인택 : 세외수입의 자료는 못가지고 왔는데요.
최창영위원 :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핏 들으니까 속초시 교동에 현재 체납액의 30%가 교동이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교동은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최창영위원 : 동직원이 교동인구의 한사람이 담당하기 힘들어서 한사람이 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 세무과장 오인택 : 체납액이 지난번에 2월하고 3월, 4월중에 시장님이 체납세에 대한 책임을 동장들한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장들이 자기 동에 있는 체납세 소액 체납은 강력하게 받아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때 시장님한테 동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나쁜 동 3개동을 늘상 보고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동이 얘기가 됐습니다.
  원래 물량이 많은데 세무직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보조원을 하나 일용직이라도 뒀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창영위원 :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싶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아까 면적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적산출용면적계, 2백5십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권제한토지 면적을 잴 수 있는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재산세계장 여용룡 : 약 1,500필지, 이게 뭔가하면은 '92년도에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1억원을 예산을 따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 4월달에 지적변경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간사 한영환 : 그 1,500개의 도시 계획구역 새로운 구역안에 1,500개에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면적산출이…
    (집행부석에서 재산세계장 여용룡 : 그게 원래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토지에 대한 조서라든가 모든 작성이 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싶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감면을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지적공사에다 의뢰할 경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중에서 좀 더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개별조서가 지난번엔 거의 정리가 됐고 다시 1,500필지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 종토세액의 감면 조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재산세계장 여용룡 : 그래서 이게 빨리 면적이 끝맺어서 최대한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과세가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윤종구위원 : 그 전에 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재산세계장 여용룡 : 야근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지적과 것을 빌려 쓸려고 해도 근무 시간에 수시로 사용하니까 지적과 것을 빌려 쓸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실제로 측량하는 것하고 이 면적개량하는 것하고 몇% 오차가 생겨요?
    (집행부석에서 재산세계장 여용룡 : 오차는 정확하게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 있는 도시계획 도면에 의해서 산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윤종구위원 : 아니, 물건을 살 때는 현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며, 얼마의 성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사든지 안사든지 하는거지 그냥 무조건 사기만 해가지고 오차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지금 전자식으로 해서 상당히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마한 오차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징수계장 진길남 : 도시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면적하고 저희가 지적과 기계로 해서 해 보니까 똑같은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윤종구위원 : 그럼 지적과에 지금 면적계 가지고 있는게 언제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 기계가 언제 나온 기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징수계장 진길남 : 그 연도는 모르고 하여튼 면적이 같은걸로 나왔습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그 전에는 구르마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전자식으로 된 것은 새로 나왔다 그럽니다.
윤종구위원 : 글쎄, 이게 막대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별조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서 1억이 편성이 안되도 되잖아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한번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적공사에다 맡겨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런 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도 되는데 왜 안세웠느냐 그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지금 팩시밀리 어떤 기종을 쓰실 거지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기종은 저희들이 고려를 안해 봤습니다.
조승남위원 : 팩시밀리가 어떤 것인데 2백만원씩 합니까?
  그리고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 세무과장 오인택 : 저희 세무 민원용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또 저희들이 여기 거주하는 분들이 외지에 납세증명이라든가 이런 요구하고 이런데…
조승남위원 : 통신계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쪽으로 안들어 옵니까?
○ 세무과장 오인택 : 지금 저희들이 간혹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팩시같은 것은 속초시청 팩시 몇 번,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꼭 세무과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 세무과장 오인택 :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미수금 관계, 그것좀 동별로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 세무과장 오인택 : 세외수입은 동별로 없고, 지방세는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93년거요?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본 예산에 관한 것만 해 주시고 다른 분야는 주례회의때 부르시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회계과장 신부웅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재산매각 수입이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27억9천2백2십6만원을 세입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학사평 집단민원부지 환원매각대 3년연부를 계약했을때 3필지해서 9억8천만원, 중앙동사무소 새로 신축해서 구, 청사매각을 5억8백만원정도, 소방서 옆에 시유지가 980㎡가 있습니다.
  그것을 4억8천1백만원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연부매각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수입부분으로 1억4천3백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영금정쪽에 매각계획으로 1억1천5백7십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매각으로 해서 어제 의원님들이 현지 시찰을 해 주시고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신 그건에 대한 재산매각 영랑동 6필지가 약 4억8천6백8십6만원 정도하고 설악동 국민주택 연부매각 '93년도 잔여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팔 계획이 되어 있는게 7천7백만원, 합해서 잡종재산매각대 약5억6천3백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이월분중에 순세계잉여금란이 있습니다.
  작년도 세출쓰고 남은 예산을 잉여되어 넘어온 예산중에 일반회계 양여금특별회계, 그밑에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여기 있습니다.
  시유지임야 종전까지는 녹지과에서 특별회계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부터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그때 회계에 남아있던 예산, 세계잉여금이 2천2백만원정도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세출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한꺼번에 질문 받으시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관련에 비정규보수란입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용인부임이 전체적으로 제조부분에 대한 보통인부임이 1천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그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계산서 정리요원, 공유재산업무 관리보조, 그 다음장 넘기시면은 청사관리요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부임 단가 오른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그중에서 물품구입원가 수수료,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시키는데 물품구입비마다 원가계산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서 당초예산보다 약 4백만원 정도가 더 초과 소요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지출원의 행위 및 지출부 제작과 계약상 조성하는 프로그램은 5% 절감 차원에서 이건 감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물품구입 원가계산 의뢰수수료가 당초에 좀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용 의자를 4조정도 사는 것으로 해서 약2십4만원 정도를 더 요구했고요. 직원들 의자교체를 해 줄려고 최소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차량관리에 대한 운전자 보험료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손보험입니다.
  보험료를 19명을 세웠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운전기사 37명입니다.
  37명중에서 사업소하고 청소차를 제외하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한 자손보험료를 약 3십3만원정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프레스토 승용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이게 폐차기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9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다 1백만원정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중형정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가서 국공유재산관리 비정규직 보수란에 보시면 청원산림보호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경상비의 5% 절감차원에서 원래 여기보시면 전부 필요한 측량수수료들인데 이걸 좀 아끼는 의미에서 혹 이것이 부족하면 나중에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5%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감을 했고요. 46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내여비란에 청원산림보호직이 상시 출장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에 대한 여비로 아까 인건비 성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보시면은 여성회관 청사부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여성회관 청사 주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난번 관리계획승인때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그때 1억원정도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평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매입이 29억4천2백2십만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재산매각을 하는 주목적이 앞에 보고드린 회계과소관 세입의 주목적이 학사평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매입비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회계과소관 세입이 27억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세출이 29억 정도입니다.
  2억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29억원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 해서 일단 세출도 저희가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회계관재용으로 카메라 1대를 구입하려고 3십만원정도를 올려 놨고요. 그 다음에 영선관리항에는 일반수용비란에 보시면은 무인전자 경비사용료 세이콤해가지고 3백5십만원 정도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사의 출입관리를 열쇠를 채워서 직원들이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당직실에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자들이 청내를 순찰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안점검부에 확인을 하고 나와서 당직실 내려와 가지고 그 과에 가서 확인을 해야 이상이 없다. 이렇게 시감나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장단적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인건비 절감과 그 다음에 청사관리 보안관계상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현대장비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도단위만 해도 전사무실이 당직이 4∼5명이 앉아가지고 그 넓은 청사를 한방에서 세이콤장치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유사한 스타일로 저희시 청사도 세이콤이란 기계를 설치를 해서 당직실에서 2∼3명이 기계작동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기를 설치하는 그 예산을 약 3백6십만원 정도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출부과금이라고해서 6십8만원정도 세웠는데요. 이것은 보일러 환경부담금입니다.
  보일러를 통해서 연통에 나가는 배출부과금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과금으로 6십8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은 건물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비 본청사를 6십4만원 정도를 감하고 한 장 넘기시면 47페이지에 시설비란에 무인전자경비시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사용비가 3백6십만원정도란 얘기이고 뒤에 시설비는 그 설치가 약4백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주차장에 대한 주차선 정비도색을 위해서 약 1백6십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본 청사에 대한 외부 도장공사, 페인트 칠하는데 약 5백만원정도 다음에 설악동에 종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청사에 대해서 도장공사로 약2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지금 이 재산매각 수입에서 세입면을 보시면 기정예산에 15억7백4십만원, 이게 소숫점이 하나 틀린 것 같은데요. 작업하다가요 당초예산에 15억7백4십만원, 1억5천7십4만원이 아니지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잘못됐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당초예산서를 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 15억1천1백4십8만5천원이 서 있습니다.
  천단위를 잘라버리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합산을 했을때 세출면에 46페이지를 보시면은 토지매입비 45억5천3백6십8만5천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합산을 하게 되면은 43억3백7십4만5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에서는 추경예산에 27억9천2백만원이 매각수입이 생긴다고 그랬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조승남위원 : 그러면 이쪽 세출면에서 가서 비교증감에서 세입은 27억9천2백만원 밖에 안생기는데 세출에 가서 비교증감에 보면 30억4천2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매각비 27억정도 하고 학사평 민원을 해결하고 나머지 세출예산에서 계상하고 그리고 부족분이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쪽으로 갔다.
조승남위원 : 아니, 그렇게 맞추시면 좀 힘들지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풀었잖아요.
  토지매입비로 안잡고, 작년도말에 일반회계에서 풀었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추경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아까 잉여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승남위원 : 잉여금이 얼마인데요. 아까 2천2백만원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조승남위원 : 2천2백만원이 아니라 10억 얼마라니까요.
  그 돈이…
    (집행부석에서 관재계장 이상래 : 공유임야특별회계가 기정 당초예산에 10억1천4백만원이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정산이월에서 2천2백만원을 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것과 합쳐서 10억3천6백만원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됐습니다.
  이 자체는 당초예산에 세입에 계상되어서 세출에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글쎄, 풀었는데 정당하게 한다면은 그건 토지매입비로 잡혀야 되잖아요. 어디다 썼던지간에 일단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2억원을 해 달라는 거하고 차라리 거기서 꿔준 돈을 다 받아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짤라주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잡을 것 잡고 짤라줄건 짤라주고, 전출시킬 건 전출시키고.
○ 회계과장 신부웅 : 아, 그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여성회관 청사부지하고 해서 지금 여기 1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당초에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추가되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 회계과장 신부웅 : 당초에 4억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거기서 1억을 짤라서 썼잖아요.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지요.
조승남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공유재산 매각을 중앙동사무소라든가, 소방서옆 설악국민주택, 막대한 땅을 매각해 가면서 학사평 민원해소 토지매입에 약3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신부웅 : 이 민원은 사실 시가 10년정도 고질적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고 매입해 가지고 불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학사평토지 매입을 하는게 말이죠. ㎡당 2십만원이란 말이에요 속초시가 매입하는게 그럼 평당 한 6십6만원 됩니다.
  속초시가 이렇게 사가지고 나중에 6십6만원에 매각할 수 있어요?
  저가 현지에서 듣기로는 속초시가 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그쪽으로 또 먹거리촌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데 과연 속초시가 29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풀어주자해서 일하시는 것은 그건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6십6만원에 사 가지고 과연 6십6만원에, 그렇다고 회계법상 10원이라도 빠져서 못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애당초에 프라자에서 매입하던 가격에다가 이자만 가산해서 달라. 그런 얘기는 저가 10년 이자계산을 한다 그래도 평당 1십만원 조금 넘어 갈겁니다.
  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위원님, 걱정사항은 저희가 여론청취를 한 결과,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임의로 어떤 가격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제반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그것도 해야되고 다만 연부매각 조건에 대해서 다소 융통성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런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장동희위원 : 가령 개인이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 간사 한영환 : 그러면 임대료만 받아야지요.
○ 정동희위원 :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가는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여기 계산된 것은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공시지가 기준을 했고, 지나간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위원들이 시유지를 매각을 한다든가 할때 현지를 꼭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건 속초시 팔고 애를 먹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 그래서 시의원들도 사실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과연 이 땅을 사가지고 도시계획 들어가는 부분 얼마, 또 시에서 활용하는 부분 얼마, 실지 주민들한테 매각할 부분은 여기서 몇%나 됩니까?
  도시계획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입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실지 이중에서 주민들한테 팔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지요?
○ 간사 한영환 : 그게 도시계획외 지역이예요.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구역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최창영위원 : 도시계획외 지역이면은 나중에 도로 나간다 그래도 활용하는 가치가 얼마나 되요.
  여기다가 먹거리촌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지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아니, 이게 보통 민원해결 하겠다는데는 참 편하고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캡이 생기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요.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그걸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업무만 추진하고 나중에 회수가 안될때에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돼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 한건외에 몇건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고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여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위원 : 시가 잘못하면은 민원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시 전역에 큰 손실이 올때에는 그때는 문제가 되는거지요.
○ 간사 한영환 : 이 문제는 시가 잘못했어요. 애당초 시가 잘못해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시가 풀어줘야 할 문제입니다.
  시가 왜 애당초에 주민들 프라자에다 팔아 넘겨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할 문제인건만은 틀림없는데 시가 다 안아야돼, 하여간 이 문제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한가지는 말이죠 지금 이 예산이 29억4천2백만원이 잡혔는데 공시지가 그대로 딴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관재계장 이상래 : 공시지가에서 감정수준입니다.)
○ 간사 한영환 : 너무 많이 잡은거 아니예요?
최창영위원 : 공시지가에 20% 가산한 거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 정도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 간사 한영환 : 현실적으로 감정하면은 이 가격이 나옵니까?
  안돼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2억씩이나 전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회계과장 신부웅 : 이건 최종 감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딱 예산에 맞춰서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최창영위원 : 그러면 설악프라자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거다해서 그 금액을 맞춰져야 될 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신부웅 : 그 금액도 저희시가 확실하게 액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문서로 요구를 수차했는데 저쪽에서 시에 협조를 하겠다고 회시되어 있고 또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조만간 서울쪽으로 출장을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저가 보기에는 그런것 같네요. 공시지가의 20%를 가산한 감정가격 예비의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프라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금액이 이거 이상이 되는지 이하가 되는지 그걸 확실히 모르신다면은…
○ 회계과장 신부웅 : 추정액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그후에도 이자도 따져봐야 되고
    (집행부석에서 관재계장 이상래 : 저희가 문서로는 못하고요 그냥 알아보니까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종로구청은 32억,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얘기네요.
  전체로 묶어놔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주민들이 옛날에 판금액에 이자밖에 못쳐준다 아니면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토지를 매각을 할때 감정가에 의한 매입을 하겠느냐고 물어 본적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관재계장 이상래 : 네. 그건 한번 주민상견례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자기들은 옛날단가로 시에서 매각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 차원에서 민원이 풀리지 않으니까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 이상이라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도장은 안받았습니다만은 회의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회의록 가지고는 안되고 도장을 받아요. 해드리는 공세를 하고 해야되요.
○ 간사 한영환 : 하여간 예산은 말이죠. 예산은 이대로 통과시키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집행할때는 반드시 그게 선행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냥하면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 회계과장 신부웅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일용인부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1천원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시정30년사 발간 500부를 1만4천원씩 해서 7백만원, 그리고 시정년감 발간대대가 당초에 과대 계상되어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의회 및 연감발간 업무보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예산홍보책자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백5십만원을 감하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이번 '94년 예산편성지침서가 변경되면서 법무담당공무원에게 월5만원씩 7월1일부터 제공하도록 되어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송비용부담금 이것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1천만원, 그리고 부당이득금반환 이것도 윤동희외 1인에 1억6천4백만원, 세출예산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부당이득금반환 윤동희씨외 1인, 1억6천4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건 2건인데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은 시청옆에 있는 땅 하나하고 국민은행 쪽에 국도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2필지가 시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환금이 1억6천4백만원입니다.
○ 간사 한영환 : 사권제한토지 소송내서 패소했더니 당연히 패소할 수 밖에 없는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년도는 저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희씨 건은 '89년도 소송건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2년 9월말까지 부당이득금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92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말까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사항이 반영됐고요 윤동희외 1인, 이것은 고순자씨입니다.
  이 토지는 서울약방에서 구 중앙극장 또 중앙극장에서 삼생약방 나가는쪽에 개인토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든요. '93년도 6월말까지 부당이익금이 1차소송결과 기금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반환금에 대한 임료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94년 12월 31일까지 주고나서 또 소송을 제기하면은 재판하나 마나 또 지게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네. 지금현재 상대방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임료감정을 지금현재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소송제기 했을때에 임료 감정한 가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지금 지급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기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94년도 하면은 '94년도 임료감정가격에 의해서 또 임료를 산출해서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원고측의 소송비용도 반환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소송제기했을때의 소송감정가, 임료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산출한 겁니다.)
윤종구위원 : 저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한번 패소한 것은 시측에 잘못이 있다고 법원측에서 인정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4년 12월 31일 이후에 또 신청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또  그 당시의 감정가로 자동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재판을 또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그게 소송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장내이행의 소 라고 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금전채권은 과거 5년간 그 임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다음에 앞으로 시가 땅을 살때까지의 임료를 매월 얼마씩해서 하는게 있는데요 그것은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몇 년몇월까지 딱딱 끊어지는게 그래서 끊어집니다.)
윤종구위원 : 또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소송제기해서 임료감정한 그 가격으로 주는 거지요. 이자없이.)
○ 간사 한영환 : 본인이 그 임대료를 안받겠다고 그러면 또 소송 안해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그것은 이분들이 윤동희씨하고 고순자씨는 옛날 고동환씨 금호동 일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옛날 청학동 지역에 사유지를 무상으로 시에 기부체납도 하고 그래서 시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원칙은 다시 소송제기해서 들어오면은 금년도 임료감정평가금액으로 줘야 됩니다.)
윤종구위원 : 계속 이게 세금 받아가지고 이것만 메꾸기 바쁘네요.
○ 간사 한영환 : 그렇다고 방법이 없잖아요.
윤종구위원 :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감정가로 팔지 않네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계에서 말이죠 도로미불용지 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강릉같은 경우에는 미불용지가 한 70억이 되는데요 '91년도부터 매년 예산에 20억원씩 세워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우리도 지금 1차조사를 끝냈습니다.
  동단위로 해서 1차조사를 끝내고 또 2단계사업으로 이제 각 해당실과에다가 그 자료를 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면적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현재 공시지가로 해서 가격을 산출해보고 그렇게 3단계로 해서 다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강릉같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최종 결정지어서 다시 그때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한 25,000평정도 나옵니다.)
○ 간사 한영환 : 가격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러니까 그게 2단계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1단계만 저희들이 4월 20일까지 끝났습니다만은 327필지에 81,047㎡, 그러니까 24,516평이 1단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락이 됐다든가 또 기 보상된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하고 겸해서 공시지가 등을 각 실과별로 공공연히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가격을 다시 산출해서 3단계작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공시지가로 계산을 안해 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2단계사업으로 각 해당실과에서 면적이 맞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윤종구위원 : 그런데 24,516평에 327필지가 공시지가로 하면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건 필지별로 전부가 위치가 다 틀리고 동별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김수산 : 기초조사할때에 공시지가를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법무계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저희들이 이번 정밀조사를 할려고 사실상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냥 나두면은 맨날 소송에 지고 일단 정밀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1단계 조사를 끝내 놨습니다.
윤종구위원 : 이게 3단계까지 언제 끝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2단계가 저희들이 5월 중순까지 보고했습니다.
  그때까지 확실히 되게 되면은 3단계 작업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아직 2단계 사업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정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종구위원 : 3단계라는 것은 대책을 말씀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게 일단 2단계 해가지고 그 전체필지와 그 면적을 필지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총액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 되야지요.
윤종구위원 : 3단계라는 건 그 대책을 위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5월달까지 2단계 작업이 완료가 되고 5월 이후에는 그 대책이 수립이 된다 이 얘기지요.
최창영위원 : 그게 어디까지 조사하는 거에요?
  7번국도는 물론이겠고, 시내 현재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거 몽땅 들어가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지금 현재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이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나 일단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더라도 실제로 늦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은 못하겠지 2단계에서 완전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5월이후에 하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안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문제지가 700원이 인상이 돼서 4십2만원이 계상이 됐고, 강원일보에 2천3백9십8만5천원, 강원도민일보에 2천3백4십4만5천원, 설악신문 1백8십만원, 영북신문에 1백8십만원 이렇게 감을 시켜서 동에 다 계상을 해서 동장이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속초시보 발간을 2백4십만원씩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홍보비에 행정예고에 10% 예산절감 측면에서 2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특집게재 및 행정예고 설악신문에서 10% 절감측면에서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홍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2회에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주민교육용 V.T.R받침대 제작을 2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ENG카메라 수리비가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뉴스 및 특집녹화용 비디오비전 구입이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실에 12인치 칼라 TV가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문화사랑방 운영요원이 일용잡급인데 1천원이 인상되어서 2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시립합창단 의상제작입니다.
  당초예산은 10명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증액계상에서 3백5십만원, 남자가 24명, 여자가 31명,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극단운영이 되겠습니다.
  단원활동비로서 전체 시립극단운영비를 7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원활동비 연출자에게 1명에 1십5만원씩 4개월 6십만원, 단무장이 1십만원씩 1명에 4개월 4십만원, 단원이 5만원씩 18명에게 4개월 3백6십만원 운영비 소품제작이 1회에 1백5십만원 홍보비 1회에 1백만원, 창단준비비가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전 경축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저희가 연합합창단이 1천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날 예행연습때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전 경축 문화행사에 분재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건 1백5십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문화재 전적비 도색입니다.
  이게 5개소에 3십만원, 잼버리조형탑보수가 되겠습니다.
  백화제거 및 보수공사로 3백만원, 안내판설치로 6십만원, 대포유물제비이전비 1백만원, 향성사지 3층석탑 안내판 정비가 4십5만원, 여기 국ㆍ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이 기획홍보가 계획된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2천2백만원이 지금 기획된 거 같은데 다른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만 별도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이게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특별히 앞서가는 내고장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조승남위원 : 내신 겁니까?
  앞으로 낼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지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승남위원 : 여기 지금 2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8회를 해 가지고 4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속초시보 발간을 2회 하셨다는데 그 2개 견본하고 내보낸 견본 좀 이것 끝난 다음에 제출좀 해주십시오.
  이거 100% 다 지출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지출은 못했습니다. 신문만…
조승남위원 : 아니 신문 몇 개를 냈는데 몇천만원씩 들어가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한번 하는 데 5백5십만원입니다.
  신문 1개사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하나씩 하다 보니까
조승남위원 : 어떻게 승인도 안받고 차라리 신문에 내시지 말고 홍보할려면은 이런 돈 있으면은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신문낸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뭐 앞서가는 내고장해서 그런식으로 낸다고 하면은 괜히 반감만 산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 저희가 요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시에서 시입장은 최대한 대화와 타협적으로 해서
조승남위원 :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 속초시보 발간해 좋은거 두 번 나갔지요. 승인도 안받고 나갔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해야지 몇천만원씩 해가지고 신문에다 앞서가는 내고향으로 내는 겁니까?
  차라리 도와줄려면은 그냥 도와주던지 그리고 홍보를 할려면은 시민들한테 그걸 외지사람들한테 할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신문을 속초에서 몇부 봅니까?
  시에 입장을 밝힐 유인물도 만들어 놓고 못돌리는 입장인데 지금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이 앞서가는 내고장이 꼭 하수종말처리장만이 아니라 우리시의 전반적인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승남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견본을 주시고 나가는 권수마다 얼마씩인지 표시해 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아주 중요한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공보실에서도 강원일보라든가 서울신문이라든가 도민일보하고 그렇게 싸움을 해서 2통반장들 한테 시에서 숱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돌리라고 해도 제대로 안받는데 각동마다 신문사사무실이 있다면은 빨리 가겠지만 예산을 전도해 주면은 이 신문이 더 안갈 것 같은데요. 돈은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동에서 빨리 배부하라고 얘기하자면 몰라도, 예산까지 동에다 주고 동에서 그걸 다 이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일장일단은 있겠지만은…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걸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돈이 신문 안들어 온 집을 체크해서 그 돈을 지출 안하겠다 이랬거든요.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가서 확인서를 못받으면 돈을 지출 안할려니까 너무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취합이 안되어서 그래서 동사무소는 그 돈이 반영되면은 그건 지출 안하겠다 그럽니다.
  이런 난제 때문에 당초 시책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 과연 시에서 공보실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왜 안가느냐 의원들이 왜 안가느냐 해도 지금 잘안가는데 동에다 맡겨가지고 동에서 독촉해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을거 같아요. 시내는 올랐는지 몰라도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저 공보실장님, 신문이 골치가 아프니까 동장한테 위임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돈이 지출이 다 됐지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네.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확인해서 지출이 된겁니까?
  배달확인서 교부후에 돈이 나갔어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일일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지난번 분명히 정기회때 실장님께서 배달확인서의 교부를 받고 돈을 주는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지금 동에다 갔다 집어넣은 것밖에 더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이건 당초 시에서 신문이 계속 안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윤종구위원 : 우리가 돈을 안주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꺼고 신문 배달을 안하면 돈을 안주면 되는거지 뭐하러 돈만 줘요. 보지도 않는거를 세금 갔다가 그렇게 낭비할 바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아주 신문을 주지 말든지,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이래야지 그냥 돈갔다 퍼붇는 거지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받는 사람이 이달의 신문을 도장을 찍어준 다음에 돈을 줘야지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한 다음에 돈을 주지 신문을 안넣었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공금이나 개인돈 같이 써야 되는거지 내가 보는거 아니고 내돈 안준다고 해서 그냥 막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저는 사실 돈 주고 보는 것도 안와가지고 전화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시군중에 100% 다 삭감시킨데 있는지 파악한번 해 보셨습니까?
  중앙지든 지방지든 100% 다 삭감시킨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그런데는 없습니다.
조승남위원 : 횡성군은 올해 다 시켰습니다.
  문제가 되니까요. 100% 모두 해도 말썽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잼버리조형탑 보수라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보수는 어디어디를 하는지 보수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이것은 잼버리조형물에서 백화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겁니다.
이태근위원 : 안내판 설치도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정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태위원 : 92페이지에 시립합창단에 의상비에 30여명으로 늘었는데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저희가 남ㆍ여가 합해가지고 55명이거든요. 당초에 10명씩만 계상이 됐었어요.
  지금현재 있는 것을 그냥 보충만 해 가지고 할려고 했더니 이게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색상이 낡아가지고 의상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도대회에 나갈 때 전부 새로 입혀서 대회에 나갈려고 그럽니다.
  추가한 겁니다.
○ 간사 한영환 : 그 의상제작할 때 그것 잘 좀 하시지요.
  어떻게 우리 속초시 의상이 좀 유치하더라고요. 다른데를 좀 봐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실장님, 배달확인서를 1월∼3월까지 받은 거 있으면은 참고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24페이지에 장비유지비에 ENG카메라 수리비가 1백5십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여기 설악산에 쓰레기를 하산할 때 카메라를 헬기에다 실었는데 헬기가 기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떨어져가지고 이게 특수부속품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부속이 나와야만 고친다고 그럽니다.
○ 간사 한영환 : 사람이 지고 있는데 그게 깨질리는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안고 했는데 칸이 좁으니까 그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요동이 심하니까 아마 그게 망가진 것 같습니다.
○ 간사 한영환 : 그건 관리소홀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잼버리조형탑 백화제거문제, 이게 사실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기념탑을 세웠는데 실패작입니다.
  그나마도 그것을 보수를 하겠다. 이게 3백만원을 세웠는데 어디서 견적이 나왔어요?
  3백만원으로 주위 전부해서 보수할려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문화계장 원선식 : 견적을 받았는데 한 4백6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창영위원 :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좌우지간 얼마가 들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만약에 보수해 봐야 하자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을 져요. 아예 돈을 들일때 전액을 들여서 제대로 한번 하는게 낫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전상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이걸 착수하면은 언제부터 보수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전상익위원 : 그 다음에 대포동 유물제비 이전비, 이건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대포동에 일출봉횟집 뒤에 있는 비를 박상희 송덕비 있는 곳을 옮길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영금정 유래안내판 만드는 거 예산 안 섰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문화계장 원선식 :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있었지요. 그런데 영금정 유래판 아직 안 만들었지요.
    (집행부석에서 문화계장 원선식 :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안내안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수가 없어서 유래가‥)
조승남위원 : 유래가 아니라 그때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것이거든요. 당초예산을 세워 준것을 아직까지 안했다니 진정서를 낸 본인은 만나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문화계장 원선식 : 네,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또 유래에 대해서 고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진정 낸 그분이 어느정도 유래를 아는거 같더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 저희들이 만나고도 빨리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시민과장 이태한입니다.
  시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8천1만4천원에서 2천9백8십5만5천원이 감액된 1억5천1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로서 3천2십1만2천원이 감액된 9천5백2십9만8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로서 주민등록관리 전산 보조원이 1천원이 증액된 인상분이 3십만원, 상여금이 1십만원, 호적관리보조요원도 1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급여와 상여금 4십만원 호적제적부 부본정리원도 같은 경우로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사회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급여가 3개월치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사회진흥과로 이관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민원안내 표어제작입니다.
  정문에 보면은 "무엇을 드릴까요?"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2개에 8십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 기록보존 사진필름, 인화대 이것도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전산기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하고 DNS 회선사용료가 교통관광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각각 1십5만원씩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표찰이 당초 7만원씩 20개를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1십1만원으로 15개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십5만원, 다음에 민원안내 설치대 1백만원, 다음은 공동요금 및 재세입니다.
  자동차등록 우편물발송대 이것이 책임보험 검사미필 관계로 해서 우편물 발송대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백3십3만2천원, 같은 건 등기우편반송료로 3십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정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는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급양비도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유지비도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십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에 2백만8천5백원 인부임하고 재료비 5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원안내 전담요원이 정문에 안내요원을 새로 배치하기 때문에 이게 7백 4십9만7천원을 일용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시설비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안내용 비품비로서 나무책상 4십만원, 의자 1십5만원, 자동차등록 업무용 케비넷 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주민등록관리로서 주민등록백지용지 구입에 3십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서 지원되는 것이 1천4백1십8만5천원, 감액되는 것이 4천4백4만1천원, 그래서 전체가 2천2백8십5만5천원을 감면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위원 : 민원안내 전담요원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기능직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일용잡급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 시민과장 이태한 : 원래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이 안되어 있고 자체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전에는 정규직들이 돌아가면서 섰잖아요.
○ 시민과장 이태한 : 원래는 각실과별로 정규직원을 갔다가 하루하루 기동배치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동결시켜라 아니면 일용직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은 자연 감소시킨다는 이런 측면인데 지금 여기 새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쓰고 있지요?
○ 시민과장 이태한 : 지금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한사람을 쓰다보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안내를 하다보니까 피곤해가지고 하나 쓰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고정을 시켜서 한사람은 각실과 안내공무원 지정을 해서 하고 두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사람이 편할려고 하다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쓰자는 자체는 좋은데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있는데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사람을 주면 주는데로 다 쓰잖아요. 없어서 못쓰고 1과에 20명 정원이면은 50명 줘도 다 소화시키고 100명 줘도 다 시킵니다.
  업무분담만 시키게 되면은, 그러나 가능하면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자꾸만 나오는게 가능한한 일용직도 나가면 채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침서상에 차라리 있는 인원 인력진단을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야지 전자에서 쓸때에는 기능직을 썼었잖아요.
  일용직을 다 못 세우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일용직도 많고 하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영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 : 과장님, 민원안내원들 복장이 규정되어 있나요?
○ 시민과장 이태한 : 복장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춘ㆍ추로 해서 균형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 복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민원제도계장 김종악 : 민원창구에 앉은 공무원들은 내무부 지침에 민원근무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입히고 있습니다.)
○ 시민과장 이태한 : 이 민원복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오래 입으니까 자꾸 색이 변질되고 또 유형에 따라서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만들은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만은 다음 추경때 세우는거로 하고 이번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문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실과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설명은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일입니다만은 빨리 끝나기 위해서 본 예산에 대한 질문만 간단간단하게 좀해 주시고 가정복지, 보건소, 산업, 농촌지도, 녹지, 사회과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내일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고해서 내일 축조심의를 할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에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개발비 비정규직보수에 대해서 2백4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지침상 1천원 증액에 따라 계산을 하니까 2백4십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감을 6백2십만원을 시켰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10% 절감대책에 의거해서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변경지분할측량수수료와 도시계획사업변경지명시측량수수료, 도시계획 편입토지 소유권이전 분할등기 수수료에 대해서 각각 감을 해서 6십2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수복탑공원부지 편입용지보상 4천3백2십4만8천원, 이게 김오배씨 땅입니다.
  다음 양우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보상 이것은 '93년도에 공사가 시행됐는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상자의 등기 미해제로 인해서 보상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94년도 지급할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온정리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으로 이것은 토개공하고 관계가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온정리마을 진입도로에 직사도로에 따른 공사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1ㆍ2호광장 포장비로 추가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천주교 진입로 토지보상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영랑동하고 동명동 상가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는데 저번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당초 소요예산이 우리 감정공시지가로 할때에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교회에서 3천만원을 시에다가 돈을 기부해 가지고 3천만원을 시비로 세워서 6천만원을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등기를 시 땅으로 하는 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천만원을 더 하는 것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부엌 및 욕실 개량하고 농어촌 화장실 개량이 당초에 우리 예상물량을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에 농어촌 부엌개량 욕실 26동하고 농어촌 화장실을 49동을 잡았는데 도에서 확정물량이 내려오는 것이 농어촌부엌개량 추가로 4동이 더 돼서 30동이 됐고 농어촌화장실 개량이 49동에서 130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는데 미시로 외곽순환도로 편입용지보상 최돈성씨 것인데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이 분할하다 보니까 짜투리 땅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짜투리 땅을 법상 저희들이 본인이 원할적에는 짜투리땅은 관에서 매입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투리땅 매입비를 계산을 하니까 2천4백만원정도입니다.
  도 미시로 외곽순환편입용지 보상건물 4동, 10필지 이것은 4동하고 10필지라는 것은 이 숫자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이 '92년도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보상을 '92. '93년도에 이월되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93년도말에 재감정을 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보상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1억8천4백만원을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 도시과 소관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시로 외곽순환도로 편입용지 보상 말이에요.
  이게 평수는 몇평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한 32평 정도 됩니다.
  여기 짜투리땅하고 거기에 마을로 다니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이 땅 지주가 여기는 실지는 최소면적 27평만을 우리가 짜투리땅으로 보고 주거지역 27평이상은 짜투리땅으로 안보는데요 이사람이 실지 사용하는 것이 짜투리땅이 되고 면적상으로는 32평정도 되면은 짜투리땅이 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소로길이 있습니다.
  다수가 쓰는 마을진입 소로길입니다.
  실지상으로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유권재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차지에 시에서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도시계장 정주하 : 최돈성씨라고 한양갈비 들어가는데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보상협의할 적에 도시계획들어 간것을 그 한양갈비 들어가는 지선이 6m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매입을 요구하길래 그러면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m도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32평 남은것을 짜투리땅이라고 인정해 가지고 산다는데…
○ 도시과장 최영복 : 짜투리땅이 아니고 사실은 주거지역에 27평이상은 짜투리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거기에 소로를 포함하면은 이렇게 큰데
○ 위원장 김종수 : 글쎄, 소로를 포함하는 거기에 그 사람땅이 소로로 되어 있지만은 그걸 짜투리 땅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들이게 되면은 다른데도 그런데가 참 많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저희 도시과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1차보상이 이 사람앞으로 들어간 것을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실무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하길래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사실 좀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도시계장 정주하 : 저희 과장님이 짜투리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짜투리땅은 아니고 한양갈비 들어가면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게획 6m도로로 소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돈성씨 땅을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같이 미시로하면서 그것까지 마주 매입을 해달라 도로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마주 사는 면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니까 저 얘시는 시에서 사가지고 우리도 쓸데 없는걸 개인사정 봐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사야 되느냐 이거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우리가 안쓰는게 아니지요. 지금 도시계획에도 엄연히 되어 있고 실지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도시계획에 다 들어 갔으면 저가 말을 안한다고요.
  그 일부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자기네들이 안하니까 팔려고 하는 것을 그걸 사정봐줘서 하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도시과에서는 금년에 요란하게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가지 좀 지적하고 넘어갈께요. 이 조양동관내에 상당히 고맙긴 고마운데 토개공하고 연결을 해서 온정리 들어가는데가 12m 도로인데 시에서 기왕에 도시계획선을 해 줄려면은 좀 제대로 해주시지 600㎡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계획이 돼서 600㎡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도시계장 정주하 : 그것은 저가 실무계장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되어 있는데 그 토개공에서 실시하는 것과는 밖입니다.
  그 온정리마을 옛날 새마을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게 돌아가게 되어서 직선으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요청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원칙으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건 지금현재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차후 택지개발이라든가 할때에 도시계획을 하고선 민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단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반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도로확보를 반정도 매입하게 되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연결을 거기서 해주겠노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안세우고 용지매입비만 반을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최창영위원 : 참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필요이상의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하면 좋다고 해서 안할려고 그랬는데 40세대든 50세대든 한마을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 주민들을 생각했을때 기왕에 들어올려면은 과감히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살 때 농지보상을 할때는 두 번씩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반하고 또 반, 편입할려면 한사람이 한번 용지보상을 한번해 주는게 좋지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용지보상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한번에 끝날거 두 번씩 해야하는 폐단도 있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사정상 10억에 대해서 전폭 확보를 하면은 좋은데 60m 확보차원에서 반폭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 연결사항은 전폭해서 끝까지라도 다해서 맞춰줘야지 그렇게 되면 토개공하고 어떻게 싸움을 해서라도 기왕에 벌어진게 마주 포장해 주시오. 할 수 있지만 땅을 안사면은 포장해 달라는 말도 하기가 참 힘들다고…
○ 도시과장 최영복 : 이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반폭만 해가지고 우선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반폭만 매입하는 것인데, 최소 도로폭만 하는 것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추가로 더 세워주시면 사실 저희들도 토개공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아니, 올라온 것도 깎을려고 그러는데 더 세워 주겠어요.
  그러한 폐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것 하실때는 그런것은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앞으로 이런일은 참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특별회계 예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앞에 수지분석 사항은 생략을 하고 세입과 세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부용지 배출수익이 되겠습니다.
  만천택지연부 분양수입이 일반실수요자에서 1억5천만원을 세입이 더 들어오는 걸로 봐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예산에서 2억7천2백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93년도까지가 사실은 35필지 해약을 만천택지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단독 4건하고 근린생활 2건을 계약을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더 늘러날 거로 예상을 해서 2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더 잡게 됐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1인당 1천원씩 인상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될 것을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9십6만7천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프린터부품 구입과 컴퓨터수리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인데 여기 4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계상해야 될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인데 여기 2억은 만천택지 해약금이 '93년까지 계속 해약을 해달라는 6건의 해약요구가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약을 안해주고 예산을 세워서 해약을 해주겠다고 한 6건에 대한 해약분으로 2억원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감리비인데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감리비가 2억2천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감리비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건설업기술관리법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만 '94년부터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에서 강력히 부분감리를 제외하고 전면감리를 요구함에 따라서 지시공문도 오고 그래서 전면감리를 실시하자면은 감리비가 한 3억5천만원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분 2억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만천지역 총 해약건이 몇건이나 됐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35건이 해약됐습니다.
  전체가 111필지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10필지가 분양이 다 됐었습니다.
  됐는데 '92년도 '93년도에 해약요구를 해가지고 해약을 해준것이 35건이고 예산이 없어서 해약을 못해준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해약하고 금년도 들어와서 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6건이 근린생활시설 2건하고 단독필지 4건이 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은 필지당 전체금액 1억8천만원, 단독은 8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연부상환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다보니까 한몫에 세입을 못잡고 연부상환에 의한 세입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동희위원 : 앞으로 대책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복 :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매각관계 때문에 저번에도 내부결재를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자를 면제해 준다든가, 연부상환 불입관계를 연수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주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지금 유선방송이라든가, 설악신문, 이런데 홍보를 계속하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계약을 차라리 연수를 늘려주더라도 우선 땅을 팔아야지, 수입계산이 맞으니까 땅을 많이 파는 것으로 위주해서 홍보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32페이지에 말입니다.
  재고자산에 토지 42억8천2백만원 이게 재산이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 도시과장 최영복 : 42억원 그게 말입니다.
  청초호유원지토지보상금입니다.
  우리가 320억원 토지보상금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결정해야 원칙인데 우리 예산에 맞춰서 보상을 하는걸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짤라서 돈에 맞춰서 보상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청초호유원지토지 보상금이 전체가 아니고 조양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 통지를 내고 보상감정 의뢰를 한 그 부분 보상이 42억원입니다.
최창영위원 : 예정이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예정입니다.
최창영위원 : 12월31일 기준해서 재고자산으로 남을 거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지출할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지출해야지. 이게 재고자산이니까 현재로는 우리것이 아니고 예산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땅을 이렇게 사 놓겠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최영복 : 네.
최창영위원 : 왜서 이것밖에 안돼요. 계속사업비에 보면은 이게 땅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 도시과장 최영복 :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청초호 전체를 유원지에 대한 보상을 320억에 대한 토지, 건물, 기타 해가지고 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걸 세입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청초호유원지에 대해서 보상을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짤라서 파트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는 3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총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은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2천1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1/4분기에 산업과장 한사람 퇴임하는데만 2천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6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2천1백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보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라 해서 주전산기연결용 내회선 사용료인데 이것은 금년 7월부터 데이콤하고 별도로 회선 계약을 맺어가지고 각종 고지서나 행정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동하고 사업소에 19개소를 새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중통신망 가입비와 회선사용료는 그에 따른 가입비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13개소에 해당됩니다만은 앞으로는 전출입신고를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 필요한 공사비하고 통신망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통신망 모뎀구입인데 전출입 통합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통신장비입니다.
  그 밑에 X.25카드하고 DSU는 X.25카드라는 것은 통신망소프트이고 DSU는 통신장비 콘트롤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존 있는 일용인부임중에서 1천원 인상에 대한 추가소요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은 이것은 저희들이 영어하고 일어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당 3만5천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부분에서 상시 출장자 무선 호출기는 삐삐입니다.
  하급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특히 동사무소에서 출장이 잦는데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삐삐를 차고 출장을 시켜가지고 한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구입코자 임차해서 쓸려고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대학생 부업활동도 당초에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하계는 50명이었는데 70명으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써보니까 크게 효율을 얻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희망자가 많아요.
  그래서 희망자를 충족시켜서 하계에는 20명정도 늘일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용 책상, 의자를 2각과 9각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중앙동사무소신축에 따른 전용회선 설치하고 해수욕장 행정전화시설, 설악제 행정전화 시설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키폰주장치 유지보수용 예비카드를 국선과 내성을 해가지고 일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가지고 외부의 인사위원을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붕경변호사하고 김종식 동우전문대학 과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3만원씩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일선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3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필요한 것은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천7백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진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진택위원 : 무선호출기 한 대가 3만4천4백만원씩 섰는데 이게 차고 다니는 삐삐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네, 그것말입니다.
오진택위원 : 사용료 그런것도 다 계산했나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임차로 쓰고 있다 이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총무과는 아니지만 이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용직을 썼을때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그게 사실상 총무과에서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주무과에서 사람을 다 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은 사후에 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승남위원 : 지금 말이 틀려서 그래요.
  다른 과장님이 얘기하는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준다.
○ 총무과장 김동운 :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주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사실 정부차원이나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은 그 일용직이 공석이 생겼을때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 주는것은 좋습니다.
  의회승인도 안받고 사람을 먼저 채용해가지고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 자체가 앞뒤가 안맞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총무과에서 쓰라고 해서 쓴것이 아니면 이미 써놓고 총무과에서 요구해가지고 쓰도록 만든것인지, 시민과에서 일용직인데…
○ 총무과장 김동운 : 민원안내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총무과지방행정주사보 김만섭 : 그 관계는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안내를 하게되어 있어가지고 시민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한사람을 증원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한두명씩 계속 섰는데 여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해가지고 증원 요청을 냈습니다.
  그것을 시민과하고 우리하고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었는데 안됐습니까?)
○ 간사 한영환 :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문제니까 그 다음에 26페리지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에 말이죠 3만5천원 2명 100시간 7백만원 했는데 여기에 몇시간 강의를 하며 강사는 어느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강사는 영어는 전대호라고 동우전문대핵을 졸업하고 미국유학 갔다온 분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하루 몇시간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하루에 저희들이 1시간 반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매일?
○ 총무과장 김동운 : 영어는 수요일, 목요일날, 일어는 화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일어는 누가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일어는 이승균이라고 영랑동에 있는 분인데 외국어대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동대 시간강사와 동우전문대 시간강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정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태위원 : 과장님, 대학생들 부업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은 시에서 관할을 하고 질서계도요원들은 경찰에서 하는데 만약에 일당을 줄때에도 경찰에서 줍니까?
  여기서 줍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경찰에서 자금을 받아서 줍니다.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인건비를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보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 총무과장 김동운 : 행정요원은 저희들이 경향신문사 본사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 창구개설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신청을 하면은 대학교별로 그 명단을 접수받아 아르바이트은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도를 경유해서 은행에서 명단을 보내는 절차로 접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여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위원 : 이 대학생들을 선발할 때 선발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내부를 보면은 어떤 애들은 집이 상당히 부유하게 사는 이런 애들이 나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바하고는 상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대학생 채용하는 제도를 어떻게 빨리 고쳐봐야 되지 않겠는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받아서 그냥 들어온대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이걸 동에다 영세민증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좀 도와 주는 측면에서 인원을 채용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정책적으로 경향신문사에 은행을 설치하고 학생과 학교, 학교와 은행, 은행과 기관 이런 채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인원의 100%선정은 어렵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저희가 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 좀 하려는데 각과별로 일용직들 이름하고 현주소하고 임용일자하고 뽑아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지금 외국어 교육하는 공직자가 몇 명이에요. 수강하는 인원이.
○ 총무과장 김동운 : 당초에 신청인원은 영어가 102명, 일어가 72명이었습니다.
윤종구위원 :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동절기는 16시부터 17시30분, 하절기는 17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입니다.
윤종구위원 : 근무중에 그게 시작이 되지요?
○ 총무과장 김동운 : 퇴근 1시간전에 시작이 됩니다.
윤종구위원 :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총무과장 김동운 :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이것은 수시로 합니까?
○ 총무과장 김동운 : 인사위원회는 승진, 징계, 각종 후보자명부하는 관계로 수시로 합니다.
  어떤때는 한달에 3번정도 할때도 있어요.
윤종구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것을 신속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동운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와 체전상황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7천9백6십1만3천원고 특별회계 3천9백6만2천원으로 총 3억1천8백6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국민운동지원이 1억6천8십5만2천원이고 청소년육성이 5천5백2십8만7천원, 체육진흥이 6천3백4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이 1천2백8십6만4천원, 집행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민원실관리에서 과목경정을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분야의 일반수용비는 2백3십2만2천원으로 프래카드철거용장비구입 4십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필림구입 및 사진인화료 1백8십3만2천원을 이것도 민원실관리에서 과목 경정한 예산입니다.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 8십4만원과 급양비 6십만6천원, 시설장비유지 1십만원도 민원실관리 과목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쓰레기 감시원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2백8십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동처리반 공사부문 인부임과 생활민원기동처리보수 재료비는 역시 민원실관리 과목에서 경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백6십2만2천원으로 농어촌 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금은 2백1십6만원이 되겠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는 민원실 관리에서 과목경정을 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상운영 1백3십만원과 일터자랑 발표회 시상금 3십9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이전의 민간경상보조는 5개 마을에 대한 마을문고 지원육성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환경위생전시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환경위생전시관 시설설계를 위해서 1백4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물설치 시설비에서 1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교육용 VTR, TV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고 또한 생활민원처리반 사업공사비 2천만원은 민원실관리의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동 온정리 농로포장 1천만원과 중도문 2리 농로포장 2천1백만원은 농어촌도로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촌진입로가 협소하여 굴곡이 심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워 마을발전의 중요한 저해요소가 되어 오고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으로 농산물 유통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외소득증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활촌 진입로를 연장 325m, 기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폭 10m로 개설코자 이에 편입된 사유지보상 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는 1백5십1만4천원으로 감정수수료 2십만원, 분할측량수수료 1백3십1만4천원이며 보상금은 15필지에 2,578㎡에 대하여 1억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도문1리 민속마을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 5천5백2십8만7천원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금 2백4십6만원과 어린이 예ㆍ체능교실 5십만원, 노인체육대회운영 5십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5십만원, 가족생활체육강좌 운영 3백6십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백1십4만원, 크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3백4십만원, 총 1천3백1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과 관련하여 싸이클 기자재 구입을 위해 2백만원, 레인이 7십5만원, 바퀴가 9십만원, 총 3백6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싸이클선수단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5백8십4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청호동에 동네체육시설을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0페이지에 체육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의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1천3백5십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관리와 관련한 직원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천9백6만2천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세출예산은천9백6십6만2천원으로 융자금이 3천8백만원으로 예비비는 1백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체전상황실 예산을 보고받도록 하시지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110페이지에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증가요인이 뭐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것은 체육회 사무실에서 당초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안섰다가 이번에 체육회 예산을 추가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세운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여직원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복리후생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지금 4월인데 현재 모자란단 말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기존에 있는 것은 예산가지고 써나갔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종구위원 : 그러면 5월부터 여직원 인건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면 모자랐어요?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여직원 인건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종구위원 : 안섰다. 그러면 이제까지 뭘로 줬어요?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앞에서 댕겨서 나가는 것으로…)
윤종구위원 : 인건비 예산이 안섰는데 어떻게 미리 지급을 해요?
○ 위원장 김종수 : 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32페이지 자활촌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보상비라고 해서 1억3백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교동도 이런것이 많은데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게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속초시에서 자활촌 개발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6m로 되어 있던 농로를 10m로 확장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바르게 해가지고 자활촌지역에 소득증대와 앞으로의 관광영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 방안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환경위생전시관이 설계가 안들어 갔습니까?
  지난번에 6천만원인가 7천만원 세워놨던 거지요?
  조립식으로 해서 여성회관 있는데 다 하는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그렇습니다.
조승남위원 : 나중에 신문에 나고 나서 위생전시관이 한다고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왔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사실 그 위치에다가 환경위생전시관을 만들려면은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조립식이 뭐냐 그리고 환경위생전시관을 만들 수 있는 전담 환경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용시장님이 계실적에 저가 시장을 모셨습니다.
  모시고 사업장을 한바퀴 돌았을때에 그때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대철결운동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돌아다니다가 프라자에 전시관을 해 놓은데를 봤습니다.
  보고나서 느끼고 지금 강원도에 한시가 있느냐해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속초시에서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명을 받고서는 우리가 사실상 소관을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손을 대가지고 시작을 한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설계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내용물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설계까지 우리가 하고 그 내용물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건물은 어느과에서 하든지간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해가지고 전문적인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환경위생전시관을 만들어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홍보용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런데 그것을 조립식이라고 했는데요.
  장소를 물색할적에도 왜 여성회관 그쪽으로 했느냐.
  여성회관은 항시 교육장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여성들이 상식을 넓혀야 하는 현 위치에서 거기 교육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조립식으로 하되, 겉에는 벽돌로 싸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게 조립식인지 그건 잘모르지요.
  안에는 내용물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번 체전을 대비해가지고 뭔가가 우리 속초시에서 이런 전시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PR을 하기 위해서 체전이전에 빨리 할려고 합니다.
조승남위원 : 그것하고 체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런데 속초시에서 체전을 하면서 그걸 PR,을 할려고 합니다.
조승남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정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태위원 : 28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 있잖아요. 일용인부임 급여관계는 2명으로 되어 있고, 피복문제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지요?
    (집행부석에서 사회진흥계장 김창우 : 그것은 한명은 기능직이고 2명은 일용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직 것이고 피복비는 기동처리반에 운전기사가 기능직인데 일용직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피복비는 같이 세웠습니다.)
정영태위원 : 그리고 32페이지에 사업비가 2천2백만원 서 있는데 주로 보면은 민원처리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장포괄사업비나 모든 지원비로서 쓰고 있는데 이게 2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게 시민과에 섰다가 과목경정해서 사회진흥과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온 예산입니다.
정영태위원 : 이게 지금 각동에서 보면은 동에서 다하지 불필요하게 피복비니 인건비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특별히 기동처리반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과장님, 체전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실시설계비 말이지요. 5천5백2십8만7천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보니까 수련관 건립기금에서 5천5백2십8만7천원을 빼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집어 넣었는데 당초사업비에 대해서는 증감없이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넣었는데 이게 설계를 다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내외건축에서 하고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5월 12일날 납품입니다.
○ 간사 한영환 : 그러니까 이건 증감된 5천5백만원 부분은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계를 바꾸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이번에 들어간 것은 지금현재 5월 12일날 납품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 역을 준 것을 납품하는 겁니다.
  2천만원 준것, 기존에 먼저 준것, 기본설계가 들어오면은 그걸 도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심의를 얻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 간사 한영환 : 그런데 예산은 실시설계비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네,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은 체전상황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체전상황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재정관련해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과목경정을 제외하고 2천4십5만7천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11억6십1만4천원 되겠고요. 당초예산 10억8천1십5만7천원에서 11억6십1만4천원이 돼서 2천4십5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토너구입비가 9십6만원, 드럼교체가 2십6만원이고 복사기토너구입에 2십4만1천원, 복사지 구입비가 4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시 대원극장에서 시청구간 사이에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물 제작에 1백만원이 소요되고 상황실 상황판 제작에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사현황 현판제작에 1백5십만원이 되고 개회식시 35개 가맹경기단체 깃봉단체에 3십5만원이 소요되며 성화안치대 설치비는 당초예산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전상황실요원 급식비가 당초 7백6십5만원에서 5백7십6만원으로 1백8십9만원이 삭감이 됐고, 임차료는 개ㆍ폐회식시 관중동원에 필요한 차량 93대를 2회에 운영하는 것으로 1천3백2만원이고 복싱링 임차료가 2백5십만원, 탁구장으로 사용될 로울러스케이트장 임차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전참여 민간인보상이 당초 3천만원에서 3백만원이 체전참여 민간인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이 되어 2천7백만원으로 감소되었고 민간이 보조금이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물시장 개설비중 상수도시설비가 5백만원과 하수도시설비 7백5십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시청테니스장 보호천막 4백2십만원, 백보드설치 2백만원, 락카룸설치 7백3십만원, 주차장 시설비에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파감시국 테니스코스정비 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복싱경기장인 36대대 훈련관 조명등 설치에 3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속초상고체육관 유도장 마루설치에 당초 2백8십만원에서 1백5십만원으로 1백3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명등 설치비 1백2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럭비풋볼장운동장 정비가 또한 당초 3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백만원으로 감소되었고 골대도색비 1십만원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경기장인 동우전문대 골대보수비 1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설운동장 골대보수비 2백5십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한일레저 테니스정비 1백5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회관 보디빌링장 마루설치 1백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속초상고 정구장 휀스정비 3백만원, 본부석 간이시설 3백만원, 코트정비 2백만원, 속초고배구장 조명등보수비 3백6십만원, 바닥보수비 2백만원 또한 학생체육관내 탁구장내부도색비 6백만원, 조명등시설보강이 4백만원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청초지구 풍물시장내 간이화장실 설치에 2백4십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육상용구 구입에 당초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구입비가 1억5천만원으로서 1억5천만원을 절감을 봤으며 축구골대구입비는 3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팀벤취 구입비가 추가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탁구장 스코아보드구입에 6십만원이 소요됐고 유도장 매트구입에 당초 5백2십5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4백7십5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베드민턴 경기장에 지주 2백만원, 심판대 1백2십만원, 스코아판 1백4십만원 및 네트외 5종 구입에 5십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게임 행사비에 당초 1억원에서 1억4천3백9십8만1천원으로 4천3백8십8만1천원이 추가되었고 농악시연이 2천만원, 선도악대 구성에 당초 8백만원에서 5천7백7십5만원으로 4천9백7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속초상고 정구장 휀스정비 5백만원, 본부석 2백만원, 코트정비 6백만원과 속초고 배구장 마루바닥보수 2백만원, 지주대이전 5백만원, 경기장보수 6백만원, 조명등 보수 3백6십만원, 학생체육관 배드민턴장 주차장시설정비에 5백만원, 화장실개보수에 1천만원, 합계 1억5천8백3십3만1천원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전상황실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당초예산 서 있는 것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데요.
  법원테니스장 뭐 산출기초에 이건 이제 무시되는 거고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변경되 사항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변경된 것이고 당초에 있는 것은 또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조승남위원 : 차라리 이걸 해 주실려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있는 기존것들에다가 증감내역을 삭감해 가지고 표시해 주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헛갈린다고요.
  당초에 그동안의 집행을 하고 안하고 증감요인이 생겼잖아요. 어떤부분에서는 감이 생기고 어떤 증액이 생기고 새로 신설됐으면 시설이 됐다고 표시를 다 해주셔야지만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좋지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여기서 보니까 좀 헛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청테니스장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도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가장 어재석 : 앞으로의 존속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를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승남위원 : 우리 6면 만들었지요.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화계장 김순태 : 여기에 나오는 낙하봉하고 주차장시설 정비는 시청테니스장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 시설은 6면만 만들어져 있지, 부속시설이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테니스를 여기서 유치할 수가 없다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비가오게 되면은 천막을 안씌워 놓으면 대회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조승남위원 ; 보호천막은 테니스 코트장 전체를 씌운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전생활계장 김순태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풍물시장 개설비가 감이 됐는데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합해서 1천2백5십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감액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고 108페이지 선도악대 및 목장, 연합악대해서 당초 8백만원인데 경정이 5천7백7십5만원으로 해서 4천9백7십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이 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풍물시장 관계는 먼저 삭감하는 것은 그 지역에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구태여 거기까지 필요치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감해야 되는 거고 간이 화장실이라든가 그것은 2백4십만원이 신규로 거기에 책정이 됐습니다.
○ 간사 한영환 : 풍물시장이 이게 청초호유원지 있는 겁니까?
  운동장에는 풍물시장이 없습니까?
  식사하는 장소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있습니다.
  요식협회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아, 선도악대 복장문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선도악대 복장에 당초에 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고하고 속고에 밴드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악기가 몇종류 없었어요. 없어서 도저히 이것을 체전때 악대운영을 하지 못하겠다하는 결론이 있어서 이 기회에 그걸 좀 보강을 해서 사실상 악기를 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하고 속고하고 2백2십만원씩해서 주는 겁니다.
○ 간사 한영환 : 악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악기가 4천4백7십5만원입니다.
  1천3백만원이 복장이지요.
○ 간사 한영환 : 하여간 필요해서 세우신 예산이겠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획기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최창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과장님, 좀 따지고 넘어갑시다.
  당초예산에 12억8천8백8십3만1천원을 체육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체전관계도 있고 다른 예산도 있겠지만 좌우간 도 체전관계 위주로 해서 체육부에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이번에 1차경정에서 8천7백8십2만1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동네 체육시설 4천만원을 빼면은 4천7백8십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억7천만원, 지금 예산한대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 했을때 과연 금년도 도체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면 도체전을 깨끗이 마무리할 수 있다하고 과장님이 단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다음에 추경이 없는데 더 들어간다면은 또 선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세울 것은 다 세웠습니다만은 다만 선수가 844명입니다.
  작년도에는 350명, 임원까지 392명, 금년에는 919명이 됩니다.
  인원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그래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선수관리로 체전을 해야되는데 실지상으로는 1억4천만원 가지고는 꼭해야 할 것만 하고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를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시켜서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이 훈련을 병력은 만들어 놓고 이 병력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이게 좀 안됐어요.
○ 위원장 김종수 : 여기에 훈련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아니,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저가 최종적으로 줄이고 줄이고 해봐도 당초에는 8천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10일간 훈련을 시켜서 금년의 좋은 목표대로 한번해보자 해서 그렇게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우리 속초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로 해서 1억4천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해야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잠깐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속초시에서 그 숱한 예산의 문제가 있으면서 또 시 개발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도체전을 위해서 엄청남 자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금년 목표 3위를 결정해 놓고 선수훈련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산상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절름발이 예산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그 예산 때문에 상황실에 한번 내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들었는데 우선 선수가 갑자기 늘었대요. 원 계획보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윤종구위원 : 그러면 거기에 증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훈련을 하든 지원을 하든 해야 할텐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늘려놓고 예산은 하나도 수반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3위 어쩌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뜬구름 잡기고 예산만 잔뜩 낭비해서 도민체전만 그저 유치했다는 명분밖에는 안서지 실속이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인원이 32개종목에 나가는데 작년에는 18개 종목에 나갔어요.
  35개 종목에 32개 종목을 택했는데 왜 그렇게 택했느냐 하는 것은 이번 22개시군에 출전 35개 종목이 되어 있되 선수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2개시군, 1개시군 이러한 부분이 몇 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선수만 들여놓으면 최하가 동메달입니다.
  그래서 동메달이면은 점수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종목을 메운 겁니다.
  그런 훈련은 하등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어쨌든 훈련을 1주일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3천만원만 있으면은 1주일간 훈련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책으로는 저 나름대로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면은 범시민추진위원회에는 자금모금이 한 1억 목표가 있는데 현재 4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가 알건데 1억이 다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8천만원은 안들어 오겠느냐 해서 기타 각부서별 지원비가 2∼3천만원 나가고 그 외해서 한 3천만원 남지 않겠느냐 해서 최후에는 예산이 안되면은 이제 그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대책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은 얼마라도 조금만 세워 주신다면은 모르겠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장동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탁구대를 학생체육관에서 내부도색하고 조명시설 보강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6대대 훈련관, 복싱을 야간에도 경기를 합니까? 조명등 설치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주간인데요 거기에 가 보시면은 조명이 다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두워요. 현재 그 조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계속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위원님들도 먼저 이 사업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아시겠지만 당초는 30억예산을 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면은 그 체육관이 서는데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기왕 이렇게 큰 시설을 100년대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은 좀더 앞을 내다보고 이런 기회에 돈을 조금 더 들이면은 좋은 훌륭한 체육관을 겸한 청소년수련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부시장님께서 제의를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은 50억을 하면은 완전히 훌륭한 시설이 되는데 30억에 대한 것은 양여금이 16억8천만원이고 시비가 13억2천만원이 되는데 도비가 당초는 계상돼 가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갈라서 있어서 되는데 도비가 문화체육부에서부터 보조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윤중국 도의원님한테도 이 내용을 아마 도에서 1회 추경예산에 이걸 발언을 할 겁니다.
  꼭 해주마하고 약속은 받았는데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을 더 추가해서 '96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은 역시 그 재원은 '94, '95년도 재원을 확보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95년도 하반기라든가 재원이 생겼을때에 또 '96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분할해서 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재원확보에 힘써 주실 줄을 믿습니다만은 도의원님들 한테도 정책적으로 이용을 해서 도비를 끌어온다든가 또 국비를 좀 보조를 받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서 대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조승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계속사업비 조서를 받을때 몇 년차로 하실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3년차가 되지요.
조승남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국비 떨어지는 걸로 금년, 내년하고 '96년부터…
○ 사회진흥과장 :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96년도 가서 우리는 3년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96녀도 가서는 예산이 부족하면은 그거야 다시 예산을 해서 이월될 수도 있지요.
  부족하면은 예산만큼 공사를 하고 다시 하는수가 있지요.
조승남위원 : 그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6월이면은 끝납니다.
  끝났을때 다 승인해 주고 넘어갔을때 차기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 들어올지는 몰라도 왔을때 엉터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96년도 가서는 80억이란 돈을 갖다가 채무부담액을 물어줘야 되는데 내년서부터 45억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96년 가서 분명히 80억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 가용재산 1년에 70억밖에 더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1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가면은 공설운동장 채무부담액 12억5천만원도 물러줘야지요. 현재 알고 있는 것만해도 예산이 안되는 것 갖다가 승인을 해주고 어떻게 넘어 갑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걸로 하고 후년서부터 20억이 추가되는 것은 입찰을 봤을때 85%수준을 하면은 한 14억이면은 1년에 한 4억씩 추가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까지 얘기했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이게 금년도 설계가 돼가지고 하반기에 입찰을 보게 되면은 입찰액은 30억 정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아니, 떨어지는 것은 아는데 '96년에 가서는 빚을 갚을게 약 80억이 되는데 그거 20억까지 마주 얻어 온다면은 재월이 없는 것을 뭐 어떻게 입찰을 봐서 합니까?
○ 간사 한영환 : 재원문제가 조위원 말씀하시는대로 재원문제가 상당히 향후 재원이 확보 안됐을때 자꾸만 우리 부채만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어떤 염려스러운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문화체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쪽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양여금문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과장 말씀한대로 도의원들께서도 이 도비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도에서도 한번 지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해서 기왕 짓는 건물이라면은 또 입찰에서도 다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환경관리에 1천3백8십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자산취득비는 4십만8천원으로는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운영비로서 우발적인 유독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유류유출사고를 대비하여 유류 흡착제하고 오일휀스드를 구입하는 물품구입비로 3백3십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저희 유류사고를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는 아직까지 전산망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은 당초예산중에서 4십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명예지도관 감시활동비로 동별 2명씩 26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백2십만원이 오고 시비 5백2십만원을 합쳐서 1천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당초 8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율이 4명이 있어가지고 8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1천2백4십9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환경교실 운영을 주부를 대상으로 4월달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4회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환경보존 교육홍보용 VTR 자료를 KBS에서 제작한 것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있고, 환경홍보용 만화를 칼라판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만화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한 8페이지정도 되는 만화를 기획했는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드는 돈하고 각급 기관ㆍ단체ㆍ학교 등에 배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2,500부정도 제작을 해서 다음 단독주택분리수거 시상용 화장지구입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십2만8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청소차량보험료 4십4만원은 차량 1대분에 추가가 예상되었으며 청소차량유지비는 2십5만원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도비 1천2백만원, 시비 3천6백만원 이래서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도비지원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시설 민간수용비로 5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침출수처리 약품비 2백4십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침출수약품비 2백4십만원이 절감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포매립장에 침출수처리가 지금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100평에 대한 시설비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설계용역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4백5십2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이송을 위해서 양수기 수중펌프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들여서 장사동하고 노학동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저희들이 펌프로 빨아서 저희 대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관리에 제29회 도민체전경기장에 사용할 수 있는 수용비로 3백8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로 일반수용비 3백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비 1천1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문제는 마침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저희시에서 제29회 도민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에 계획을 해서 3월달에 일제점검을 하고 그 점검사항에 파손된 여러 가지 공공요소를 기물들을 1차 확인을 해가지고 1천1백6십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전액 절감되었습니다.
  현재 동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공공요소 2개내지 3개를 전담관리하도록 그렇게 재배치를 하고, 그 관리하는데 들어가던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쌍천오염하천정화시설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2억원을 오수관의 지정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만들기 위해서 2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간선은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지선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원거리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나 가옥주들이 간선에까지 유입시키는 재정적 부담이 어려울 것 같아서 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1백4십4만원이 같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이 침출수는 장사동하고 노학동의 매립장에서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으로 그것을 퍼와서 침출수를 거기다 넣어서 정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얼마나 나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현재 대포동의 매립장은 침출수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건조기라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네, 그렇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장사동과 노학동에서는 얼마씩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거기는 정화조탱크 같은 것을 묻어 놨습니다.
  거기에 모여지는데는 저희들이 실어다가 처리할려고 그럽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분뇨처리정화조 처리업자로 하여금 이송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실어갈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송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하고 양수기를 사서 우리 청소차에다가 적재를 해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몇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최창영위원 : 양수기하고 펌프는 사야된다. 양수기 하나 가지고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차에 적재를 하게 되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대포매립장에 침출수 정화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있는데는 크게 나오지 않아요.
  없는데, 저쪽 옹벽쳐놓은데 그 밑에 농로의 도랑으로 내려가는 것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는 못봤는데.
이태근위원 : 지금 엉뚱한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매립장내에는 일부 먼저 돌을 깔고 매립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차수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고이는 것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고도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서 퍼가지고 거기에 펌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63페이지 자연환경보존 명예감시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하고요. 6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이 부분은 우선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감사활동비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까지는 저희 속초시에 무보수로 44명이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니까 책임감이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해서 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1개동이나 읍면동 2명씩, 전문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연환경보존 명예감시관으로 임명을 하되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대두되고 또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은 분기별 1십만원씩입니다.
  소액의 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하천에 쓰레기투입이라든가 기타 자연의 어떤 환경오염이라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시정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근거고 다음에 도에서 별도로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수당하고 그 다음에 전화카드라도 제작을 해서 좀 나누어 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4천8백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에도 거의 같은 액수가 작년도에도 3천6백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이 약2천2십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에다 반납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도에서 지원금액이 1천5백만원씩 오고 시비 70%를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반납을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안되겠다 해서 일부는 민간단체 수집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수집비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집종류에 따라서 50%내지 100%, 중금속인 경우, 전지 같은것은 100%, 또 나머지 종이나 우유팩이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라든가 이런것은 50% 보상을 해주는 거로하고 또 재활용품 그런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등을 7개동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에는 최우수상하나, 또 우수상 둘, 최다수집상 하나 그 다음에 장려상 3개등, 이 사항은 언제 쓰레기처리에 관해서 한번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상금으로 5백1십만원을 계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도 유동이 있는 물량이 나 국민운동도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제도 실시를 하고 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우수동 한 개동에 2십만원 다음에 2등동에 1십만원씩, 그래서 분기로 3십만원씩 해서 3개동해서 한 9십만원정도 줄 계획이고 재활용품수집 우수공동주택에 재활용품수집통을 만드는데 여기에 한 5백만원정도 들여서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천8백만원이 계상된다면은 반납하지 않고 전액 다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종구위원 : 명예감시관이 작년도에 실적이 어느정도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작년도 실적은 산발적으로 구두로 전화하고 그래서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시상금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공문을 내고 의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상제가 있다고 해 줘야 재활용품 수집도 활력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장동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환경오염방지 홍보용 만화제작, 이거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저가 속초시에 오기전에 춘천시에 있을때에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면서 그때 저가 만화를 하나 구상을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림까지 의뢰를 하고 만화를 8페이지정도 재미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수질오염에 확실한 지식도 부여해 주고 그것이 지질환경,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만화로 우습게 만들어졌고 다음에 합성세제를 선전만 보고 쓰지말아야 하는 대목, 경제교육을 위한 카트도 넣고 다음에 합성세제를 많이 쓰면은 경제적으로 손해고 손발에 부스럼이 생기고 피부질환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럼 내용도 들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 춘천에서 만들었던 것을 거기서 계장때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 그 사람들이 그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못했습니다.
  이게 칼라로 만들면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그게 2,500부 가지고 배부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각급학교 및 단체, 금융기관, 민원실 이런데다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가 춘천시의 환경시민의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그걸 만들었더니 2,000부를 만들었는데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3,000부를 더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4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 2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더 요구가 되면서 더 여유있게 선전도 할 수 있게 해서 스폰서로 해서 더 제작할 계획입니다.
  스폰서를 할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여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위원 :68페이지에 공공화장실 시설 도색비가 있는데 여기에 13개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행정동을 말하는 것인지 화장실동수를 말하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행정동에 있는 화장실이 2개내지 3개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전부 18개입니다.
  해수욕장에 간이화장실이 4개하고 각동 1∼2개 있는 공중변소 1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2월달에 화장실마다 다 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동 13개동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66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4천8백만원, 도비1천2백만원, 시비3백6십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개인이나 단체나 동에 시상금으로 활용하고 업체에 대한 보상금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업체에는 3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재활용품하는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업체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안줍니다.
  민간인들이 또 주부들이 모아놓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판매된 금액의 50%나 얼마씩 주고,
○ 간사 한영환 : 판매금액의 50%, 전부 다 100%짜리도 있고 그건 그렇고 다음에 캔 압축기 구입에 말이죠. 9백9십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성능이 어느정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작은 것은 1백얼마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재활용품 수집창고에다가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만은 하루에 다섯트럭도 할 수 있답니다.
○ 간사 한영환 : 다섯 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부피, 크기는 어느정도 냉장고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캔 종류만 하는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냉장고는 안돼고 캔도 하고 일반 냉장고 큰것은 못하더라도 작은것 정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보루박스도 그냥 결속을 하게되면은 그걸 꽉 눌러가지고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약1/5의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속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그런데 몇 kg, 어느정도짜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안되는데, 전혀 모르지요.
  정확한 용도가 나와 줘야지 실용성 있는 물품을 구입해야지 부피가 큰 제품이 많이 나와서 매립장의 매립지역을 자꾸만 더 어렵게 만드는데 기왕에 하는김에 여기서 9백9십만원보다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더 큰 부피의 것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는지 이게 용도의 사양이 어느정도 나와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걸 내일 축조심의하기까지 용량을 좀 알라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장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하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서류를 속히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교통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가 약 10개월동안 동해에 가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마음을 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의 예산은 총 3천5백9십9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교통분야에 6백3십1만5천원, 그리고 관광분야에 2천9백6십7만7천원이 계상외 됐습니다.
  먼저 95페이지를 보시면은 주ㆍ정차단속에 사용하는 무전기보수비에 3십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체전을 대비해서 시내버스 표지판및 승강장 추가정비 및 시설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리 일반수용비로 관광안내소 현판제작, 관광안내개선함을 제작, 신문구독료등은 관광 속초의 면모를 쇄신하고자 관광안내소 활성화를 위한 정비예산으로 3백6십8만원의 계상이 되었고 또한 관광안내소 표지판 제작은 양양에서 속초로 진입하는 차량과 고성쪽에서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으로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1백만원이 일괄적인 절차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여직원에 대한 유니폼 제작은 유니폼을 제작해서 입힘으로 해서 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반인과 구분이 되게 해서 관광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복비 4십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해수욕장 야간경비원 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되는 분 1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업무보조예산은 현재 관광안내소 여직원중에 일어권에 대한 회화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능력있는 자를 한사람 확보를 해서 쓸려고 3백7십4만8천5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안전요원용역비는 역시 이것도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1백6십8만원이 계상이 됐고 해수욕장 화장실 설계용역비는 '93년도 정기회의에서 해수욕장 상가신축 현지확인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남녀화장실을 구분설치 시정토록 함에 따라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은 해수욕장 상가부대비에서 7십만원을 절감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송림보호시설 예산은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조양동 초도순시에 조양동에서 주민건의 사항으로 송림보로를 위한 휀스를 시설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수를 불러 드릴테니까 그 페이지수에 해당하면은 질문하실분들이 해서 빨리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질문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0-101페이지에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창영위원 : 여기 보면은 관광안내소 표시판 해가지고 2군데 2백만원이 섰는데요.
  예산하고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해수욕장입구에 속초시에서 관광안내판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었어요.
  요새 그게 간곳이 없어요.
  그 관리책임을 어디서 져야 됩니까?
  그것도 속초시 예산으로 들여서 했었는데.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제가 알기로는 그 관광안내판이 광장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앞에다가 관광홍보차원에서 강원도 광고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스폰서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욕장앞에 그걸 대치해 가지고 해수욕장 그리고 대포동 횟집단지앞에, 관광안내소 있는쪽하고, 앞으로 동명동에 해운터미널이 생기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4개소에 시설을 할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치가 될 겁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철거했단 말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아주 업무에 대한 장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속초시에서 교통관광과 관광업무라든가, 교통업무가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은데 기본예산 심의할때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교통관광과에서는 '94년도에 일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하는 것까지 물었어요.
  더군다나 기획단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1차추경에 필히 반영을 해서 속초홍보는 물론, 교통안전이라든가 관광업무에 충실히 하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일을 해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추경에 저희들은 자료는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실무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관광과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속초시를 관광도시로 육성발전한다고 하면은 특히, 예산하나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속초시 행정을 의회차원에서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에 예산을 하나도 안준다면야 무슨 책자도 발간하고 어떻게 한다는 예산은 많은데 저는 최소한 3,4억정도 올라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엉뚱한데로 다나가고 과장님, 이래서 일을 하시겠어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미흡한 여건하에서도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101페이지에, 해수욕장 송림보호시책 시설해가지고 2천만원이 섰는데 휀스를 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8백만원이 휀스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이것이 시장님 조양동 초도순시에 조양동쪽에서 주민건의 사항인데, 한신APT쪽에 군인들이 일부 철조망을 쳐놨는데 녹이 전부 슬었어요.
  그래서 송림보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한겁니다.
장동희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100페이지에, 관광안내소 현판, 2백5만원인데 속초입구에 관광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네, 그렇습니다.
○ 간사 한영환 : 이게 2백5십만원짜리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글쎄, 들어오면서 관광안내소라는 것을 확 뜨일수 있게끔 저희들 안내소 정문있는데다가 크게 관광안내소라고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간사 한영환 : 정문있는데다가 안내판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아마 현관으로
○ 간사 한영환 : 아, 그리고 아까 관광안내소 업무보조원 1명 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일단은 저희들이 알선이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간사 한영환 : 미리 쓰지는 않았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그렇습니다.
○ 간사 한영환 : 그럼 이 분을 쓰면은 현재 관광안내소에 두분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 교통관광과장 김창욱 : 아닙니다.
  한사람은 저희들이 관광기획단에 천리안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단에 실무자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력수요가 잘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단에 기획반장도 없고 천리안이 하이텔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정보자료를 빼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거기서 한사람이 남는 잉여인원을 저희들 천리안 P.C통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 간사 한영환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건설과장 최효지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 건설행정비 비정규직 보수 저희 수로원하고 학사평농지개량조사원, 이것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상여금하고 노점상단속 및 정비요원에 대해서도 급여하고 상여금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노점상금지구역홍보판 설치는 저희가 당초가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번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용지 폐지등록 전환 측량비, 당초에 5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트럭 운영비를 6십7만7천1백2십원이 계상이 됐고, 차량 및 선박비에서 덤프트럭 운영비를 3백8십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니목이 저희가 금번초에 들어왔습니다만은 현재 눈을 치는 작업은 안하고 현재 저희가 그냥 둘수 없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예비부속품이 납품회사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예비로 있다가 고장시에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3백9십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에서 시군도에 있어서 강원다방부터 금호주차장간 편입용지보상, 본 사업은 '92년도 사업에서 '93년도에 완공을 봤습니다만은 재이월이 안돼가지고 저기 불부합지에 있는 그 용지매입, 이 예산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내 및 통제소 간판제작은 사실 교통관광과 소관이었습니다만은 그게 1백만원, 다음에 교통신호등보수 당초에 12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15개소로 해가지고 1백5십만원 추가 계상이 됐고, 가로등 정비사업이 당초 저희예산에 섰습니다만은 이게 사회진흥과로 예산이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당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백8십만원 참석수당을 계상했고 다음 보상금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4억2천1백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별도로 당초예산에 분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 4억2천1백만원이 다음 장에 공사감리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한 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것이 노후가 돼서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신분들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유니목 예비부품로울러외 54종 3백9십3만1천원, 이게 미리 고장날걸로 대비해서 부품을 사놓는 겁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네, 그렇습니다.
○ 간사 한영환 : 그런데 이게 구하기 힘들어요?
○ 건설과장 최효지 : 이건 외제인데 그 오파상에서 우리가 미리 요구를 해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 간사 한영환 : 그러니까 이 유니목이 쓸모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같은데를 이걸 우리가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우리가 미리 들여다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살수 없는건지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 사람들이 이런 예비부품은 있어야 될 것이다하는 것은 실지로 저희들한테 요구한것은 1천3백1십만원의 부품을 사야된다 한다는걸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3백9십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간사 한영환 : 좋은데요.
  저 생각에는 들어온지 2개월밖에 안되는 새차이기 때문에 고장율은 별로, 또 특히나 견고하게 된 차이기 때문에 고장율은 없을게 아니냐 그런데 부품을 이렇게 많이 사다놔서 쓰지않을 부품에 대한 관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물론 예비부품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 간사 한영환 : 소모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근위원 : 주민과의 대화 참석,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요.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입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정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백만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물론 30명을 10회로 하는데 적을때도 있고, 더 들을때도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해가지고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그 예산을 저희가 한 3백만원 범위내에서 식비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태근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적으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차에 보상이라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대상자가 30명이냐.
○ 건설과장 최효지 : 아니, 이건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태근위원 : 그러면 보상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여석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석창위원 : 유니목을 구입할 때에는 사실상 사용목적은 제설장비로 구입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제철이 아니다보니까 놀릴 수 없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지금 유니목이 부속장비들이 제기능들이 성능이 약하다하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게 지금 성능이 어떻습니까?
  성능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나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네, 유니목이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는게 있는가 하면은 불어내는게 있고 다음에 포크레인 부착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체가 유니목의 제설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것은 충분히 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지가 대량의 흙을 판다든가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목적으로 우선 들여와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부착을 했는데 물론 포크레인보다는 능률이 없습니다.
여석창위원 : 유니목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효지 : 이것은 1종대형면허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현재 납품업자로 하여금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교육이라는게 한이틀 받았는데 사실 아직 작동하는게 좀 미숙합니다.
여석창위원 :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고가로 구입하는 물품인데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그 장비에 손상이 왔다고 할때 큰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기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그래서 저희가 청내의 기사한테 유니목을 맡겼는데요. 그래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연습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작업능률은 많이 오는 겁니다.
  조금 기간이 가면은 숙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효지 :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작년년말에 예산결정할 당시는 12월말 현재에 징수 실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초기에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추가로 1억5천2백8십8만8천원이 더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출은 전부 투자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에 돈도 좀 부족해서 미처 계상 못했던거, 그 다음에 각동에서 추경예산하는 과정에서 각동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장소, 이것을 저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계상을 한 지역입니다.
  단 여기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문동 상도문 대형암거박스공사는 총 250m중에 당초예산에 134m를 하고 이번에 50m를 하는데 앞으로 한 100여m를 좀 더해야 될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70∼180m만 공사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마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양동 11통하고 조양동 15통, 조양동7통, 대포동2통, 금호동2통, 교동5통3.4반, 교동18/1반, 조양동 5.6통, 그 다음에 도문동 1통, 4/1반,4/5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각동에 소소한게 필요한것이 있으시면은 소규모하수도 보수비가 6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추가로 더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이 사업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예비비를 당초에 여유있게 예비비에 책정이 돼가지고 1천9백5십2만7천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간사 한영환 : 이제 예비비에 2천3백만원밖에 없네요?
○ 건설과장 최효지 : 네, 앞으로 연말에 가서 세입이 저희가 목표보다 많이 오면은 연말에 가서 다시한번 추경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앞으로 추경요인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철규 : 수도과장 최철규입니다.
  우선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3억2천8백만원인데 이번에 도비보조가 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45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도비 2억원인데 이건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시면은 사업소 비정규직보수에서 사업소 보조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하고 상여금을 인상계상하였고 따라서 도문 2취수장 시설관리 인부임도 같은 요건으로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전기 안전관리 대형업무수수료가 2백6십4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원수수질을 자동감시 장치 측정용 시약있습니다.
  3백만원하고 다음 취ㆍ정수장 기름제거용 유흡착포 구입비 6십6만원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직원들한테 3만원씩 월 주도록 되어서 2백8십8만원하고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파열보수 인부임인데 이것도 단가인상분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관 교체비 설악동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설악동 다량사용업체 급수시설관 교체하고 배기변 증설하기 위해서 80개소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일용인부임도 인상분에 대해서 같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시설계에서 대포정수장내 비축자재 보관창고 조립식 건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 800m에 4천만원 계상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고 노후관 교체공사비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양수장 염소중화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수질 자동감시장치, 이것도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동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희위원 : 비축자재 보관 조립식창고는 어떤것을 비축하며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수도과장 최철규 : 비축자재는 지금현재 대포정수장에 가면은 각종 자재가 노천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창고로 활용할려는 것이고 다음에 시설부대비 7백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쌍천차수벽공사라든가 설악 1,000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고 가마소를 하게 되면은 지금현재 시설부대비를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수 : 네, 윤종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구위원 : 도문동에 자동감시를 설치하면은 탁도를 알수가 있다고 그랬지요. 만약에 혼탁이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혼탁이 되면은 TAC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소석회를 넣게 되면은 그것이 응집되어서 침전지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게 됩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PHA하고 알카리를 얘기했는데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시험계장 유병렬 : 그 PHA라는게 사실 정수하는데 투입할 시 중성쪽에는 상당히 좋은데 산성이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좋은 장치가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도문동에 나온 원수의 폐하가 얼마나 되요?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폐하가 대개보면은 산성쪽으로 많이 기우리고 있습니다.
  지금 5.8에서 8.5사이가 제일 적합한데 그것이 5.8이하로 내려갈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과정에서 우리가 알카리성인 소석회를 투입하면은 그것이 알카리성으로 올라갈 경우 산성을 좀 면하게 되겠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원수에서 폐하가 그렇게 왔다갔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수시로 그걸 측정을 해 봅니다만은 그게 항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페하가 내려갈때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런데 공장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야 페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야 무슨 페하가 왔다갔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대기상에 비가내릴때 집계되는 원인으로는 산성비가 아니냐 판단됩니다.)
윤종구위원 : 여기에 무슨 산성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탁도를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탁도는 우리가 탁도계가 있습니다.
  기준치는 2도이하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10도, 20도까지 내려갈때가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아니, 이거 설치하기 이전에 탁도는 뭘로 측정을 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탁도를 그전에는 물을 떠다가 재보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빨리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시장치를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다른 정수장에 가면은 벌써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직원들을 견학시켜가지고 완전하게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윤종구위원 : 저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속초 상수도물은 다른데와 달라서 물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데서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것을 일찍이 설치해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물이 정상에 올라왔을때 감지를 금방 할 것 같으면은 빨리 되는데 그걸 빨리 대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때는 갑자기 올라와서 당황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가 많거든요.
  해서 미리 나타나면은 쉽게 빨리 하면은 이런 생각에서 요구한 겁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면 물이 흐려지면 TAC나, 소석회를 어디에다 넣지요?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정수장 혼합지 첫입구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탁도는 산성에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알카리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석회는 알카리성일때만 넣고 우리가 염소 투입을 합니다만은 염소는 산성쪽이기 때문에 항시 산성에 가까운 것인데 그래서 알카리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소석회를 넣는 것입니다.)
윤종구위원 : TAC하고 소석회하고 1년에 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1년에 한달간 잡고 있습니다.)
윤종구위원 : 비올때 쓰지요?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네, 그렇습니다.)
윤종구위원 : 그러니까 이게 큰 필요가 없는거에요.
  설악산같은 물은 자동감시장치까지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 유병렬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것을 설치함으로 보다 맑은 물을 항시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흐른물이 공급되면은 안되겠지요. 그래서 미연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 페이지를 검토하시고 내일 축조심의때 필요하면은 실과장님들을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11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한영환
  위원   조승남   윤종구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한   오진택   전상익
○ 출석공무원 : 11인
  문화공보실장   주기창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총무과장   김동운
  사회진흥과장   어재석
  세무과장   오인택
  회계과장   신부웅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시민과장   이태한
  건설과장   최효지
  도시과장   최영복
  교통관광과장   김창욱